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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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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물권법정주의는 대한민국 민법 제185조에 명시된 원칙으로,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물권을 창설할 수 있으며, 임의로 새로운 물권을 만들거나 기존 물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봉건적 물권 폐지, 자유로운 소유 보장, 거래 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법원은 관습법상 물권의 인정 범위를 제한하며, 미국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우선시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2. 의미

대한민국 민법 제185조에 따르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과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에 법률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 민법 제18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가 된다.


  • 법률은 헌법상 의미의 법률만을 가리키고 명령이나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 관습법은 관행이나 관례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된 것을 말한다.
  • 창설이란 전혀 새로운 물권을 만드는 것과 기존의 물권에 법률이나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부여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입법 취지는 봉건적 물권을 폐지하고 그 부활을 막아 자유로운 소유를 확보하고, 공시를 쉽게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3. 관련 판례

대한민국 법원은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관습법상 물권의 인정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2] [3] [4] [5]

3. 1. 관습법상 물권의 인정 가능성


  •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 할 수 없고, 온천수는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되지 않는다.[2]
  •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 내 개인 소유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인가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근린공원 인근 주민들에게 토지 소유자에 대해 골프연습장 건설 금지를 구할 사법상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3]
  •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4]
  • 민법 제185조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 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므로,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 창설은 허용되지 않는다.[5]

4. 미국

대한민국과 달리 미국은 물권법정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 자유의 원칙을 우선시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당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6]. 이는 영미법계 국가의 특징으로, 대한민국 법체계와는 차이를 보인다.

5. 비교법적 관점

대륙법계인 한국과 달리 영미법계인 미국에서는 물권법정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우선시하므로, 부동산 관련 권리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6]

5. 1. 한국

한국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거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에 법률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18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가 된다. 관습법에 의해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특정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1]

이러한 물권법정주의는 봉건적 물권을 폐지하고 그 부활을 막아 자유로운 소유를 확보하고, 공시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1. 1. 물권 법정주의 채택

한국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1] 이는 법률 또는 관습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거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에 법률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18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가 된다.[1] 관습법에 의해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특정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1]

여기서 법률은 헌법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며, 명령이나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습법은 관행이나 관례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적 확신에 의해 법규범으로 승격된 것을 말한다. 창설이란 새로운 물권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물권에 법률이나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부여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물권법정주의는 봉건적 물권을 폐지하고 그 부활을 막아 자유로운 소유를 확보하고, 공시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1. 2. 민법 제 185조에 명시

대한민국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 없다는 것과,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18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가 된다. 민법이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그러한 물권은 특정한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1]

  • 법률은 헌법상 의미의 법률만을 가리키며, 명령이나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 관습법은 관행이나 관례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적 확신에 의해 법규범으로 된 것을 말한다.
  • 창설이란 전혀 새로운 물권을 만드는 것과 기존의 물권에 법률이나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부여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입법 취지는 봉건적 물권을 폐지하고 그 부활을 막아 자유로운 소유를 확보하고, 공시를 용이하게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5. 1. 3. 강행규정

한국의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거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에 법률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18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가 된다.[1]

5. 1. 4. 관습법상 물권 인정 범위 제한

물권법정주의는 민법 제18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5]

  •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온천수는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되지 않는다.[2]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4]
  •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도시공원법상의 근린공원 내 개인 소유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인가 처분을 받은 것에 하자가 있다는 점만으로, 바로 그 근린공원 인근 주민들에게 토지 소유자에 대해 골프연습장 건설 금지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3]

5. 2. 미국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와 달리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인정되므로, 물권법정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당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6]

5. 2. 1. 물권 법정주의 불인정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인정되므로, 물권법정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당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6]

5. 2. 2. 계약 자유의 원칙 우선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와 달리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에서는 물권법정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 자유의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당사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6]

5. 2. 3.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부동산 권리 결정 가능

대륙법계인 한국과 달리 영미법계인 미국에서는 물권법정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자유의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6]

참조

[1] 백과사전 물권
[2] 판례 72다1243
[3] 판례 94마2218
[4] 판례 94다53006
[5] 판례 2001다64165
[6] 간행물 권원보험의활성화방안 이계연 http://www.knia.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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