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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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노동부는 미국의 노동, 고용, 근로 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관할하는 연방 정부 부처이다. 1884년 노동통계국으로 시작하여, 1913년 독립적인 내각 부처로 승격되었다. 노동부 장관은 국제노동기구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연방 공무원 보상법 제정 및 여성 장관 임명 등 역사적인 사건들을 거쳤다. 현재는 줄리 수가 권한대행으로 재직 중이며, 다양한 산하 기관을 통해 노동 관련 법률을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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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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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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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13년 3월 4일 |
이전 기관 | 상무노동부 |
관할권 | 미국 |
본부 | 미국 워싱턴 D.C. 노스웨스트 컨스티튜션 애비뉴 200, 미국 워싱턴 D.C. |
좌표 | 38 |
직원 수 | 16,922명 (2023년) |
예산 | 146억 미국 달러 (2023 회계연도) |
공식 웹사이트 | www.dol.gov |
조직 | |
장관 | 줄리 수 (대행) |
부장관 | 줄리 수 |
영어 명칭 | |
공식 명칭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
일본어 명칭 | |
공식 명칭 | アメリカ合衆国労働省 |
2. 역사
미국 노동부의 역사는 1884년 노동통계국 설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여러 변화를 거쳐 1913년 독립 부처로 승격되었다. 노동부는 설립 이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1916년 연방 공무원 보상법이 제정되어 직장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했으며, 관련 기관은 1940년대에 노동부로 이관되어 근로자 보상 프로그램 사무소가 되었다.[8]
1933년 프랜시스 파킨스가 최초의 여성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12년간 재직하며 최장수 장관이 되었다.
1947년 태프트-하틀리 법 통과로 미국 화해 서비스는 폐지되고, 연방 중재 조정 서비스가 독립 기관으로 재편되었다.[9]
존 F. 케네디 행정부 시절, 20개 이상 장소에 흩어져 있던 부서 사무실을 통합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되었다. 1960년대 중반 "새로운 노동청사" 건설이 시작되어 1975년에 완공되었고, 1980년 프랜시스 파킨스 빌딩으로 명명되었다.
1970년대, 시민권 운동 이후 조지 P. 슐츠 장관 아래 노동부는 노동조합 내 인종 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11]
1978년 노동부는 필립 아르노 상을 제정하고, 캐린 클라우스가 최초의 여성 법률 고문이 되었다.[12][13]
2010년 힐다 솔리스 장관이 미국 무주택 문제 대책 상호기관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되었다.[16]
2011년 레이 제퍼슨 재향군인 고용 및 훈련 서비스 차관보가 계약 스캔들로 사임했다.[17][18][19]
2013년 노동부 100주년 기념 행사가 시작되었고,[20] 톰 페레스가 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했다.[21]
2017년 알렉산더 아코스타가 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했다가 2019년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스캔들로 사임했다.[22] 유진 스칼리아가 그 뒤를 이었다. 2021년 마티 월시가 장관으로 취임했다가 2023년 사임하고, 줄리 수가 장관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23]
2. 1. 설립 배경
1884년, 미국 의회는 노동 및 고용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동법에 따라 최초로 노동통계국을 설립했다.[3] 이 국은 당시 내무부 산하에 있었다. 노동통계국은 1884년부터 경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하여 1886년에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4] 이후 1888년 노동국이 독립적인 부서로 설립되었지만, 행정적 지위는 부족했다.1903년 2월, 상무노동부가 설립되면서 다시 국으로 소속되었다.
1913년 3월 4일,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미국 대통령은 노동부를 독립적인 내각급 부처로 설립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1913년 3월 5일, 윌리엄 B. 윌슨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 의해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5] 이 조치의 일환으로 노동 분쟁의 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인 미국 화해 서비스가 부서 내에 설립되었다.[6]
2. 2. 독립 부처로의 승격
1913년 3월 4일,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미국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에 노동부를 독립적인 내각급 부처로 승격시키는 법안에 서명했다.[5] 이전까지 상무노동부 산하 국(bureau)이었던 노동국은 이로써 독립 부처가 되었다.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는 윌리엄 B. 윌슨이 1913년 3월 5일 윌슨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5] 노동부 내에는 노동 분쟁 중재를 위한 기관인 미국 화해 서비스(United States Conciliation Service)가 설치되었다.[6] 1919년 10월, 윌슨 장관은 미국이 아직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회원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 첫 회의를 주재했다.[7]
2. 3. 주요 사건
- 1884년, 미국 의회는 노동 및 고용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동법에 따라 노동통계국을 설립했다. 노동통계국은 내무부 산하에 있었으며, 1886년에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3][4]
- 1888년, 노동국이 독립 부서로 설립되었으나 행정적 지위는 부족했다.
- 1903년, 상무노동부가 설립되면서 노동국은 다시 상무노동부 산하 국으로 소속되었다.
- 1913년,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이 노동부를 독립적인 내각급 부처로 설립하는 법안에 서명하여, 노동부가 정식 출범했다. 윌리엄 B. 윌슨이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5]
- 1916년, 연방 공무원 보상법이 제정되어 직장 상해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관련 기관이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1940년대에 노동부로 이관되어 근로자 보상 프로그램 사무소가 되었다.[8]
- 1919년, 미국이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이 아니었음에도 윌슨 장관은 ILO 첫 회의를 주재했다.[7]
- 1933년, 프랜시스 파킨스가 최초의 여성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12년간 재직하며 최장수 장관이 되었다.
- 1947년, 태프트-하틀리 법 통과로 미국 화해 서비스가 폐지되고, 연방 중재 조정 서비스가 독립 기관으로 재편되었다.[9]
- 1970년대, 시민권 운동 이후 조지 P. 슐츠 장관 아래 노동부는 노동조합 내 인종 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11]
- 1975년, 워싱턴 D.C.에 새로운 노동청사가 완공되었고, 1980년에 프랜시스 파킨스 빌딩으로 명명되었다.
- 1978년, 노동부는 필립 아르노 상을 제정하고, 캐린 클라우스가 최초의 여성 법률 고문이 되었다.[12][13]
- 2010년, 힐다 솔리스 장관이 미국 무주택 문제 대책 상호기관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되었다.[16]
- 2011년, 레이 제퍼슨 재향군인 고용 및 훈련 서비스 차관보가 계약 스캔들로 사임했다.[17][18][19]
- 2013년, 노동부 100주년 기념 행사가 시작되었고,[20] 톰 페레스가 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했다.[21]
- 2017년, 알렉산더 아코스타가 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했다가 2019년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스캔들로 사임했다.[22] 유진 스칼리아가 그 뒤를 이었다.
- 2021년, 마티 월시가 장관으로 취임했다가 2023년 사임하고, 줄리 수가 장관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23]
3. 주요 기관 및 역할
미국 노동부는 산하 여러 기관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 고용 증진,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위 섹션에서 각 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역할을 표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역할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만 제시함)
3. 1. 주요 기관
- 행정심사위원회 (ARB)
- 연금수급심사위원회 (BRB)
- 견습 및 훈련국 (BAT)
- 국제노동사무국 (ILAB)
- 노동통계국 (BLS)
- 신앙과 기회 이니셔티브 센터 (CFOI)
- 근로자 복지 보장청 (EBSA)
- 근로자 보상 항소위원회 (ECAB)
- 에너지 근로자 직업병 보상 프로그램 옴부즈만 (EEOMBD)
- 고용훈련청 (ETA)
- 광산안전보건청 (MSHA)
- 산업안전보건청 (OSHA)
- 행정법 판사 사무국 (OALJ)
- 행정 및 관리 차관보 사무국 (OASAM)
- 최고정보책임자 사무국 (OCIO)
- 정책 차관보 사무국 (OASP)
- 최고재무책임자 사무국 (OCFO)
- 의회 및 정부간 담당 사무국 (OCIA)
- 장애인 고용 정책 사무국 (ODEP)
- 연방계약 준수 프로그램 사무국 (OFCCP)
- 감찰관 사무국 (OIG)
- 노사관계 표준 사무국 (OLMS)
- 홍보 사무국 (OPA)
- 대외협력 사무국 (OPL)
- 장관 사무국 (OSEC)
- 차관 사무국
- 법무관 사무국 (SOL)
- 실업보험 현대화 사무국 (OUIM)
- 근로자 보상 프로그램 사무국 (OWCP)
- 연금보험공사
- 연금보험공사 감찰관 사무국
- 재향군인 고용훈련 서비스 (VETS)
- 임금 및 근무시간 관리국 (WHD)
- 여성국 (WB)
3. 2. 역할
미국 노동부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고용 증진,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다.기관명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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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사위원회 (ARB) | 행정 심사 |
연금수급심사위원회 (BRB) | 연금 수급 심사 |
견습 및 훈련국 (BAT) | 견습 및 훈련 관리 |
국제노동사무국 (ILAB) | 국제 노동 사무 |
노동통계국 (BLS) | 노동 관련 통계 |
신앙과 기회 이니셔티브 센터 (CFOI) | 종교 단체 협력 및 지원 |
근로자 복지 보장청 (EBSA) | 근로자 복지 보장 |
근로자 보상 항소위원회 (ECAB) | 근로자 보상 항소 심사 |
옴부즈만 에너지 근로자 직업병 보상 프로그램 (EEOMBD) | 에너지 근로자 직업병 보상 관련 옴부즈만 |
고용훈련청 (ETA) | 고용 및 훈련 관리 |
광산안전보건청 (MSHA) | 광산 안전 및 보건 |
산업안전보건청 (OSHA) | 산업 안전 및 보건 |
행정법 판사 사무국 (OALJ) | 행정법 판사 사무 |
행정 및 관리 차관보 사무국 (OASAM) | 행정 및 관리 지원 |
최고정보책임자 사무국 (OCIO) | 정보 관리 |
정책 차관보 사무국 (OASP) | 정책 지원 |
최고재무책임자 사무국 (OCFO) | 재무 관리 |
의회 및 정부간 담당 사무국 (OCIA) | 의회 및 정부 간 업무 |
장애인 고용 정책 사무국 (ODEP) | 장애인 고용 정책 |
연방계약 준수 프로그램 사무국 (OFCCP) | 연방 계약 준수 감독 |
감찰관 사무국 (OIG) | 감사 및 감찰 |
노사관계 표준 사무국 (OLMS) | 노사 관계 표준 관리 |
홍보 사무국 (OPA) | 홍보 |
대외협력 사무국 (OPL) | 대외 협력 |
장관 사무국 (OSEC) | 장관 보좌 |
차관 사무국 | 차관 보좌 |
법무관 사무국 (SOL) | 법률 자문 |
실업보험 현대화 사무국 (OUIM) | 실업 보험 현대화 |
근로자 보상 프로그램 사무국 (OWCP) | 근로자 보상 프로그램 |
연금보험공사 | 연금 보험 관리 |
연금보험공사 감찰관 사무국 | 연금 보험 공사 감사 |
재향군인 고용훈련 서비스 (VETS) | 재향 군인 고용 및 훈련 |
임금 및 근무시간 관리국 (WHD) | 임금 및 근무 시간 관리 |
여성국 (WB) | 여성 근로자 정책 |
4. 관련 법률
연도 | 법률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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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 철도 노동법 (Railway Labor Act) | |||||||||||||||||||||||||||||||||||||||||||||||||||||||||||||||||||||||||||||||||||||||||||||||||||||||||||||||||||||||||||||||||||||||||||||||||||||||||||
1947년 | 태프트-하틀리법 (Taft–Hartley Act) | PL 80-101 | ||||||||||||||||||||||||||||||||||||||||||||||||||||||||||||||||||||||||||||||||||||||||||||||||||||||||||||||||||||||||||||||||||||||||||||||||||||||||||
1949년 | 공정 노동 기준 수정법 (Fair Labor Standards Amendment) | PL 81-393 | ||||||||||||||||||||||||||||||||||||||||||||||||||||||||||||||||||||||||||||||||||||||||||||||||||||||||||||||||||||||||||||||||||||||||||||||||||||||||||
1953년 |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 PL 83-163 | ||||||||||||||||||||||||||||||||||||||||||||||||||||||||||||||||||||||||||||||||||||||||||||||||||||||||||||||||||||||||||||||||||||||||||||||||||||||||||
1954년 | 국세 조례 (Internal Revenue Code) | PL 83-591 | ||||||||||||||||||||||||||||||||||||||||||||||||||||||||||||||||||||||||||||||||||||||||||||||||||||||||||||||||||||||||||||||||||||||||||||||||||||||||||
1955년 | 공정 노동 기준 수정법 (Fair Labor Standards Amendment) | PL 84-381 | ||||||||||||||||||||||||||||||||||||||||||||||||||||||||||||||||||||||||||||||||||||||||||||||||||||||||||||||||||||||||||||||||||||||||||||||||||||||||||
1958년 | 중소기업청 확장법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extension) | PL 85-536 | ||||||||||||||||||||||||||||||||||||||||||||||||||||||||||||||||||||||||||||||||||||||||||||||||||||||||||||||||||||||||||||||||||||||||||||||||||||||||||
1961년 | 공정 노동 기준 수정법 (Fair Labor Standards Amendment) | PL 87-30 | ||||||||||||||||||||||||||||||||||||||||||||||||||||||||||||||||||||||||||||||||||||||||||||||||||||||||||||||||||||||||||||||||||||||||||||||||||||||||||
1961년 | 지역 재개발법 (Area Redevelopment Act) | PL 87-27 | ||||||||||||||||||||||||||||||||||||||||||||||||||||||||||||||||||||||||||||||||||||||||||||||||||||||||||||||||||||||||||||||||||||||||||||||||||||||||||
1962년 | 인력 개발 및 훈련법 (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Act) | PL 87-415 | ||||||||||||||||||||||||||||||||||||||||||||||||||||||||||||||||||||||||||||||||||||||||||||||||||||||||||||||||||||||||||||||||||||||||||||||||||||||||||
1962년 | 공공복지 수정법 (Public Welfare Amendments) | PL 87-543 | ||||||||||||||||||||||||||||||||||||||||||||||||||||||||||||||||||||||||||||||||||||||||||||||||||||||||||||||||||||||||||||||||||||||||||||||||||||||||||
1963년 | 국가 방위 교육법 수정법 (Amendments to 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 | PL 88-210 | ||||||||||||||||||||||||||||||||||||||||||||||||||||||||||||||||||||||||||||||||||||||||||||||||||||||||||||||||||||||||||||||||||||||||||||||||||||||||||
1964년 | 경제 기회법 (Economic Opportunity Act) | PL 88-452 | ||||||||||||||||||||||||||||||||||||||||||||||||||||||||||||||||||||||||||||||||||||||||||||||||||||||||||||||||||||||||||||||||||||||||||||||||||||||||||
1965년 | 직업 재활법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수정 | PL 89-333 | ||||||||||||||||||||||||||||||||||||||||||||||||||||||||||||||||||||||||||||||||||||||||||||||||||||||||||||||||||||||||||||||||||||||||||||||||||||||||||
1965년 | 대통령령 11246 (Executive Order 11246) | |||||||||||||||||||||||||||||||||||||||||||||||||||||||||||||||||||||||||||||||||||||||||||||||||||||||||||||||||||||||||||||||||||||||||||||||||||||||||||
1965년 | 맥나마라-오하라 서비스 계약법 (McNamara–O'Hara Service Contract Act) | |||||||||||||||||||||||||||||||||||||||||||||||||||||||||||||||||||||||||||||||||||||||||||||||||||||||||||||||||||||||||||||||||||||||||||||||||||||||||||
1966년 | 공정 노동 기준 수정법 (Fair Labor Standards Amendment) | PL 89-601 | ||||||||||||||||||||||||||||||||||||||||||||||||||||||||||||||||||||||||||||||||||||||||||||||||||||||||||||||||||||||||||||||||||||||||||||||||||||||||||
1970년 | 직업 안전 및 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
1973년 | 포괄적 고용 및 훈련법 (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 PL 93-203 | ||||||||||||||||||||||||||||||||||||||||||||||||||||||||||||||||||||||||||||||||||||||||||||||||||||||||||||||||||||||||||||||||||||||||||||||||||||||||||
1973년 | 재활법 (Rehabilitation Act) 503조 | PL 93-112 | ||||||||||||||||||||||||||||||||||||||||||||||||||||||||||||||||||||||||||||||||||||||||||||||||||||||||||||||||||||||||||||||||||||||||||||||||||||||||||
1974년 | 공정 노동 기준 수정법 (Fair Labor Standards Amendment) | PL 93-259 | ||||||||||||||||||||||||||||||||||||||||||||||||||||||||||||||||||||||||||||||||||||||||||||||||||||||||||||||||||||||||||||||||||||||||||||||||||||||||||
1974년 | 베트남 참전 용사 재조정 지원법 (Vietnam Era Veterans' Readjustment Assistance Act) | PL 92-540 | ||||||||||||||||||||||||||||||||||||||||||||||||||||||||||||||||||||||||||||||||||||||||||||||||||||||||||||||||||||||||||||||||||||||||||||||||||||||||||
1974년 | 1974년 근로자 퇴직 소득 보장법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 | Pub.L. 93-406 | ||||||||||||||||||||||||||||||||||||||||||||||||||||||||||||||||||||||||||||||||||||||||||||||||||||||||||||||||||||||||||||||||||||||||||||||||||||||||||
1975년 | 세입 조정법 (Revenue Adjustment Act) (5. 역대 장관
참조
[1]
웹사이트
Chapter 1: Start-up of the Department and World War I, 1913-1921
http://www.dol.gov/o[...]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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