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복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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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미수복지구(未收復地區)는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1.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칭하는 다른 명칭: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북한 지역을 '미수복지구' 즉, 아직 회복되지 않은 영토로 간주합니다.
2. 특정 국가의 관점에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실효 지배를 하지 못하는 지역: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광복 당시 행정 구역상 경기도와 강원도에 속했지만, 현재 북한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지역을 '미수복 시·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북5도위원회는 이러한 미수복 시·군에 대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통일에 대비한 여러 활동을 수행합니다.
미수복지구의 예시:
- 대한민국: 북한, 미수복 경기도(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등), 미수복 강원도
-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성
- 모로코: 서사하라 자유지구
- 러시아: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 (크림반도 등)
- 일본: 남쿠릴 열도 (북방 4개 섬)
대한민국의 미수복지구 관련 기관:
- 이북5도위원회: 미수복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와 미수복 경기도, 강원도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입니다. 이북5도위원회는 이북5도 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 수집 및 분석, 수복 시 시행할 정책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명예시장·군수 제도: 1945년 8월 15일 북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이북5도 및 미수복 지구 출신자 또는 연고자 중에서 이북5도지사의 추천과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는 명예직입니다. 이들은 통일 이후 해당 지역의 행정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 자료:
- 미수복지구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C%88%98%EB%B3%B5%EC%A7%80%EA%B5%AC](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C%88%98%EB%B3%B5%EC%A7%80%EA%B5%AC)
- 이북5도위원회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B%B6%815%EB%8F%84%EC%9C%84%EC%9B%90%ED%9A%8C](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B%B6%815%EB%8F%84%EC%9C%84%EC%9B%90%ED%9A%8C)
- 미수복 경기도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AF%B8%EC%88%98%EB%B3%B5%20%EA%B2%BD%EA%B8%B0%EB%8F%84](https://namu.wiki/w/%EB%AF%B8%EC%88%98%EB%B3%B5%20%EA%B2%BD%EA%B8%B0%EB%8F%84)
미수복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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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복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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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위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질적인 통치 하에 있는, 대한민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 |
법적 지위 | 대한민국 헌법 상 대한민국의 영토 |
실질적 지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구성 지역 | |
경기도 |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황해북도 (연백군) |
강원특별자치도 | 고성군 (명호리 이북) 철원군 (김화읍, 서면, 근남면) 화천군 (화천읍, 북면, 간동면) 양구군 (해안면) 인제군 (서화면) |
역사 | |
분단 | 한국 전쟁 이후 |
현재 |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상으로는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일부로 남아있음. |
법률적 근거 | |
헌법 |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법률 | 국토기본법 접경지역 지원법 |
행정 | |
이북5도위원회 | 미수복 지역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기관 |
기타 | |
상징 | 이북5도청 미수복경기도민회 미수복강원도민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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