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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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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방송국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 송출하는 시설 또는 사업체를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방송을 하는 무선국을 지칭한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방송 관련 법규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무선국 면허를 가진 사업자와 콘텐츠를 보유한 사업자를 분리하는 경우가 있다. 방송국은 스튜디오와 송신소로 구성되며, 종합방송국과 중계국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방송국'은 비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

2. 정의

방송국은 법적, 기술적, 시설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방송법에서는 방송국을 "방송을 하는 무선국"으로 정의하며[2], 이는 무선국이 육상, 상공, 인공위성 등 어디에 위치하는지, 또는 시험적인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일본의 경우, 총무성령전파법 시행규칙에서는 방송국을 여러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간방송을 하는 무선국은 '기간방송국'으로, 지상기간방송을 하는 기간방송국은 '지상기간방송국'으로 정의하는 식이다.

또한, "방송국으로서의 무선국 면허를 받은 자"(방송국의 면허자)와 "방송사업자"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기간방송은 원칙적으로 방송국의 면허를 보유하는 하드 사업자와 콘텐츠를 보유하는 소프트 사업자를 분리한다. 소프트 사업자는 인정기간방송사업자로서 방송사업자가 되지만, 하드 사업자는 기간방송국제공사업자가 되어 방송사업자가 아니다.

위성일반방송에서도 하드와 소프트 사업자가 분리되어 있다. 소프트 사업자는 위성일반방송사업자로서 등록하여 방송사업자가 되지만, 하드 사업자는 인공위성국을 보유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며 방송사업자나 방송국의 면허자가 아니다.

지상일반방송의 지역방송에서는 하드와 소프트를 분리할 수 있다. 소프트 사업자는 유선일반방송사업자로서 신고하여 방송사업자가 되지만, 지상일반방송국의 면허자인 하드 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아니다.

2. 1. 법적 정의

대한민국 방송법에서는 방송을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 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 일본의 방송법에서는 방송국을 "방송을 하는 무선국"으로 정의하고, 전파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정의한다.

용어정의
기간방송국기간방송을 하는 무선국 (해당 기간방송에 더하여 기간방송 이외의 무선통신의 송신을 하는 것을 포함)으로서, 기간방송을 하는 실용화시험국 이외의 것
지상기간방송국지상기간방송 또는 이동수신용 지상기간방송을 하는 기간방송국 (방송시험업무를 하는 것을 제외)
특정지상기간방송국법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정지상기간방송국 (방송시험업무를 하는 것을 제외)
지상기간방송시험국지상기간방송 또는 이동수신용 지상기간방송을 하는 기간방송국 (방송시험업무를 하는 것에 한정)
특정지상기간방송시험국법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정지상기간방송국 (방송시험업무를 하는 것에 한정)
지상일반방송국지상일반방송을 하는 무선국으로서, 지상일반방송을 하는 실용화시험국 이외의 것
위성기간방송국위성기간방송을 하는 기간방송국 (위성기간방송시험국을 제외)
위성기간방송시험국위성기간방송을 하는 기간방송국 (방송 및 그 수신의 진보발달에 필요한 시험, 연구 또는 조사를 위해, 일반공중에 의하여 직접 수신되기 위한 무선전화, 텔레비전, 데이터 전송 또는 팩시밀리에 의한 무선통신업무를 시험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



방송국의 면허를 보유하는 사업자(하드 사업자)와 콘텐츠를 보유하는 사업자(소프트 사업자)는 분리될 수 있으며, 이는 매체 집중 배제 원칙과 관련이 있다.

2. 2. 기술적 정의

방송국은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방송 신호를 송출한다. 전파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간방송국 면허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다.[1]

항목내용
면허 관련 정보면허 연월일, 면허 번호, 면허인 성명 또는 명칭주소, 면허 유효 기간
무선국 정보무선국 종별, 목적(주/부 목적 구분 포함), 설치 장소, 식별신호
기술 정보전파의 형식, 주파수, 공중선 전력, 운용허용시간
방송 관련 정보통신 상대방 및 통신사항(기간방송만 하는 경우 제외), 방송구역



추가적으로, 특정지상기간방송국은 방송사항, 인정기간방송사업자의 지상기간방송국은 인정기간방송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도 기재된다.[1] 지상일반방송국의 면허증에는 위 표의 모든 사항이 기재된다.[1]

2. 3. 시설로서의 방송국

방송국은 방송을 위한 시설로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프로그램 편성표에 따라 전기 신호로 순차적으로 출력하는 스튜디오와, 이를 전파로 송신하는 송신소의 두 시설로 나뉜다. 스튜디오는 대부분 방송 사업자의 본사에 있지만, 이 외에도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시설을 갖춘 곳도 있다.[3]

기간 방송국의 경우, 가장 중심적인 기능을 하는 것을 종합방송국, 그 외를 중계국이라고 부른다.[3] 넓거나 지형이 복잡한 지역에서는 종합방송국의 전파가 미치지 않는 곳이 생기기 때문에 중계국을 설치한다.

3. 한국의 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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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방송국

일본의 방송국은 방송법전파법에 따라 정의된다. 방송법에서는 제2조 제20호에 “방송[2]을 하는 무선국”으로 정의하고 있다.

4. 1. 방송국의 종류 (일본)

방송법에서는 제2조 제20호에 “방송[2]을 하는 무선국”으로 정의하고 있다.

총무성령전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방송국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있다.

종류정의
기간방송국기간방송(법 제5조 제4항의 기간방송)을 하는 무선국(기간방송 이외의 무선통신 송신을 포함)으로서, 기간방송을 하는 실용화시험국 이외의 것
지상기간방송국지상기간방송(방송법 제2조 제15호의 지상기간방송) 또는 이동수신용 지상기간방송(동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하는 이동수신용 지상기간방송)을 하는 기간방송국(방송시험업무 제외)
특정지상기간방송국기간방송국 중 법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정지상기간방송국(방송시험업무 제외)
지상기간방송시험국지상기간방송 또는 이동수신용 지상기간방송을 하는 기간방송국(방송시험업무 한정)
특정지상기간방송시험국기간방송국 중 법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정지상기간방송국(방송시험업무 한정)
지상일반방송국지상일반방송(방송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의 2에 규정하는 지상일반방송)을 하는 무선국으로서, 지상일반방송을 하는 실용화시험국 이외의 것
위성기간방송국위성기간방송(방송법 제2조 제13호의 위성기간방송)을 하는 기간방송국(위성기간방송시험국 제외)
위성기간방송시험국위성기간방송을 하는 기간방송국(방송 및 그 수신의 진보발달에 필요한 시험, 연구 또는 조사를 위해, 일반공중에 의하여 직접 수신되기 위한 무선전화, 텔레비전, 데이터 전송 또는 팩시밀리에 의한 무선통신업무를 시험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



인공위성국(제20호), 실용화시험국(제23호)에서도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

“방송국으로서의 무선국 면허를 받은 자”(“방송국의 면허자”)와 “방송사업자”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기간방송은 원칙적으로 방송국 면허를 보유하는 하드 사업자와 콘텐츠를 보유하는(그러나 방송국의 면허를 가지지 않는) 소프트 사업자를 분리한다. 소프트 사업자는 인정기간방송사업자로서 방송사업자가 되지만, 기간방송국의 면허자인 하드 사업자는 기간방송국제공사업자가 되어 방송사업자가 아니다.

위성일반방송에서도 하드와 소프트가 분리되어 있으며, 소프트 사업자는 위성일반방송사업자로서의 등록에 의해 방송사업자가 되지만, 하드 사업자는 인공위성국을 보유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며 방송사업자가 아니고, 방송국의 면허자도 아니다.

지상일반방송의 지역방송에서는 하드와 소프트를 분리할 수 있다. 소프트 사업자는 유선일반방송사업자로서의 신고에 의해 방송사업자가 되지만, 지상일반방송국의 면허자인 하드 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아니다.

기간방송국(지상 기간방송 시험국, 위성 기간방송국, 위성 기간방송 시험국 및 기간방송을 행하는 실용화 시험국을 포함)의 개설 기준은 총무성령 기간방송국의 개설의 근본적 기준에, 지상 일반방송국의 개설 기준은 무선국(기간방송국을 제외한다.)의 개설의 근본적 기준에 정해져 있다.

5. 기타 용례

한국어에서 '방송국'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수다쟁이)을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한다.[1][4]

참조

[1] 웹사이트 放送局 # URL이 제공되지 않아서 추가할 [...]
[2] 문서 공중에 의해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 통신의 송신 (방송법 제2조 제1호)
[3] 법규 기간 방송용 주파수 사용 계획 제1 총칙 제1항 (2) 및 (3) 총무성 고시
[4] 사전 방송국 (일본 국어 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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