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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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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법가치론(法價値論)은 법에 대한 가치적 고찰을 의미합니다. 법의 가치는 정의(正義)를 통해 나타나며, 이는 도덕적 가치인 선(善)을 사회생활에 적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가치에는 도덕 가치와 사회 가치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법가치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됩니다.

1. 방법론적 고찰: 법가치의 인식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입니다. 신칸트학파, 특히 서남학파의 라드브루흐(Radbruch)는 법학을 가치관계적 방법, 법철학을 가치 평가적 방법으로 구분했습니다.

2. 철학적 고찰: 법가치 자체 및 법가치 체계를 기초로 하려는 철학적 고찰입니다. 이는 자연법론을 통해 대표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근세 철학자들의 윤리학 또는 도덕 철학에서 정의론으로 설명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에는 막스 쉘러(Max Scheler)와 니콜라이 하르트만(Nicolai Hartmann)의 실질적 가치론에 기반한 법철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질적 가치론은 칸트의 형식 윤리학을 극복하고 내용적 윤리학을 수립하고자 하며, 이성뿐 아니라 정서를 통해 가치를 인식하고, 가치들의 상하 체계 질서를 파악하려 합니다.

몇몇 학자들의 구체적인 법가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헬무트 코잉(Helmut Coing): 《법의 최고의 기본원리》, 《법철학 요강》에서 실질 가치의 윤리학에 기초하여 법의 실질적 가치 원리(정의, 자연법, 신의, 성실 등)를 규명하려 했습니다.
  • 한스 벨첼(H. Welzel): 자연법을 법의 실질적 윤리 가치, 즉 올바른 사회적 행위의 실질적 원리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천적으로 파악되는 것에는 반대했습니다.


법가치론은 법철학의 중요한 분야로서, 법의 존재론, 인식론과 더불어 법학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법의 이념, 가치 체계, 정의의 원리 등을 탐구함으로써 법의 본질을 이해하고,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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