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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타프 라드브루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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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구스타프 라드브루흐는 독일의 법학자이자 정치인으로, 법철학 분야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1878년 뤼베크에서 태어나 뮌헨, 라이프치히, 베를린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와 킬 대학교 등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독일 사회민주당 당원으로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나, 나치 정권에 의해 해고되었다. 그의 법철학은 신칸트주의에 기반하며, 법의 이념을 정의, 실용성, 법적 안정성의 삼위일체로 보았다. 특히 '라드브루흐 공식'은 법과 정의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제시하며, 법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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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타프 라드브루흐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직책제국 법무부 장관
이름구스타프 라드브루흐
출생일1878년 11월 21일
출생지뤼베크 자유시, 독일 제국
사망일1949년 11월 23일
사망지하이델베르크, 뷔르템베르크-바덴, 서독
정당독일 사회민주당
모교베를린 대학교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직업변호사, 법철학
정치 경력
직책제국 법무부 장관
총리요제프 비르트
임기 시작1921년 10월 26일
임기 종료1922년 11월 22일
이전오이겐 시퍼
이후루돌프 하인체
총리구스타프 슈트레제만
임기 시작1923년 8월 13일
임기 종료1923년 11월 23일
이전루돌프 하인체
이후에리히 에밍거
직책국회의원
임기 시작1920년 6월 24일
임기 종료1924년 3월 13일
선거구전국 목록

2. 생애

구스타프 라드브루흐는 뤼베크에서 태어나 뮌헨 대학교, 라이프치히 대학교, 베를린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1901년 베를린에서 첫 번째 변호사 시험(Staatsexamen)에 합격했고, 이듬해 "적절한 인과 관계의 이론"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03년에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형법을 가르칠 자격을 얻었다. 1904년, 하이델베르크에서 형사 및 소송법과 법철학 교수로 임명되었다. 1914년 쾨니히스베르크 대학교의 교수로 초빙되었고, 그해 말 킬 대학교의 교수를 맡았다.[1][2]

독일 사회민주당 (SPD) 당원이었던 라드브루흐는 1920년부터 1924년까지 국회 의석을 보유했다. 1921~22년과 1923년, 요제프 비르트구스타프 슈트레제만 내각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재임 기간 동안, 여성에게 사법 접근성을 부여하는 법률과, 외무 장관 발터 라테나우 암살 후 정치적 동기로 인한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헌법 공화주의 정부 형태"에 반대하는 조직과 그들의 인쇄물 및 회의를 금지하는 공화국 보호법과 같은 여러 중요한 법률이 시행되었다.[3]

1926년 라드브루흐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Der Mensch im Recht'' (법의 인간상)"이라는 제목의 취임 강연을 했다.[4] 1933년 1월 나치의 권력 장악 이후, 사회민주당 정치인이었던 라드브루흐는 소위 "직업 공무원 복원법"에 따라 대학교에서 해고되었다.[5] 나치 독일에서의 취업 금지에도 불구하고, 1935/36년 그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1년을 보낼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의 중요한 실질적 결과는 그의 저서 ''Der Geist des englischen Rechts'' (영국 법의 정신)였지만, 이 책은 1945년에야 출판될 수 있었다.[5] 나치 시대 동안, 그는 주로 문화 역사적 연구에 전념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1945년에 끝나자마자 그는 교육 활동을 재개했지만, 법철학 교과서의 개정판을 완성하지 못한 채 1949년 하이델베르크에서 사망했다.

1945년 9월, 라드브루흐는 법가치론 (''Wertungsjurisprudenz'')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짧은 논문 "''Fünf Minuten Rechtsphilosophie'' (5분 법철학)"를 발표했다. 이 논문은 법 실증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널리 퍼졌다.[6][7][8]

그의 가족사와 사망에 관련하여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내용
1915년딸 레나테 마리아(Renate Maria) 출생 (1939년, 눈사태로 사망).[9]
1918년아들 안젤름(Anselm) 출생 (1943년, 스탈린그라드에서 군인으로 사망).[9]
1949년11월 23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사망.[9]


2. 1. 초기 생애 및 교육

구스타프 라드브루흐는 1878년 11월 21일 뤼베크에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9] 그는 뤼베크의 김나지움인 Katharineum zu Lübeck|카타리네움|한국어 발음=카타리네움 추 뤼베크de에서 그리스어라틴어를 배웠다.[9] 이후 뮌헨 대학교, 라이프치히 대학교, 베를린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1][2] 라이프치히 대학교에 있을 때 카를 빈딩이 프란츠 폰 리스트 교과서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으나, 라드브루흐는 오히려 리스트가 있는 베를린으로 가서 그의 문하생이 되었다.[9]

1901년 베를린에서 첫 번째 변호사 시험(Staatsexamen)에 합격했고,[1][2] 고향 뤼베크로 돌아가 Rechtsreferendariat|사법관 시보직|한국어 발음=레히츠레페렌다리아트de을 수행했다.[9] 그러나 연구를 위해 리스트의 세미나로 돌아갔다.[9] 1902년에는 "적절한 인과 관계의 이론"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1][2] 1903년 프란츠 폰 리스트의 추천으로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Karl von Lilienthal|카를 폰 릴리엔탈|한국어 발음=카를 폰 릴리엔탈de에게 교수 자격 논문을 제출,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형법을 가르칠 자격을 얻고, 동 대학교의 사(私) 강사가 되었다.[1][2]

2. 2. 학문적 경력

1904년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형사 및 소송법, 법철학 교수로 임명되었다.[1][2] 1914년 쾨니히스베르크 대학교 교수로 초빙되었고,[1][2] 1919년 킬 대학교 정교수가 되었다.[9] 1926년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정교수가 되어 "''Der Mensch im Recht'' (법의 인간상)"이라는 제목의 취임 강연을 했다.[4]

2. 3. 정치 경력

라드브루흐는 독일 사회민주당 (SPD) 당원으로, 1920년부터 1924년까지 국회 의석을 보유했다.[3] 1921년부터 1922년까지는 요제프 비르트 내각, 1922년부터 1923년까지는 구스타프 슈트레제만 내각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3] 재임 기간 동안 여성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률과 외무 장관 발터 라테나우 암살 후 정치적 동기의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헌법 공화주의 정부 형태"에 반대하는 조직과 그들의 인쇄물 및 회의를 금지하는 공화국 보호법 등 여러 중요한 법률이 시행되었다.[3]

2. 4. 나치 시대와 그 이후

1933년 1월 나치의 집권 이후, 독일 사회민주당 정치인이었던 라드브루흐는 소위 "직업 공무원 복원법"에 따라 대학교에서 해고되었다.[5] 대학교는 공공 기관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1935년부터 1936년까지 그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1년을 보낼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의 중요한 실질적 결과는 그의 저서 ''Der Geist des englischen Rechts'' (영국 법의 정신)였지만, 이 책은 1945년에야 출판될 수 있었다.[5] 나치 시대 동안, 그는 주로 문화 역사적 연구에 전념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1945년에 끝나자마자 그는 교육 활동을 재개했지만, 법철학 교과서의 개정판을 완성하지 못한 채 1949년 하이델베르크에서 사망했다.

3. 법철학

라드브루흐의 법철학에서 법가치로서의 정의는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같지 않은 것은 같지 않게 취급하라'는 내용이 없는 형식에 불과하다. 내용적으로는 개인주의, 단체주의, 문화 작품주의라는 법 목적으로서의 세계관에 의해 결정된다. 이 셋 중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지는 학문적으로 인식할 수 없고, 각자의 신념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세계관에 대해 관용해야 한다(상대주의).

1932년 출판된 "Rechtsphilosophie" 표지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라드브루흐의 묘


라드브루흐의 법철학은 "있음"(존재)과 "당위" 사이에 범주적인 단절이 있다고 가정한다. 법과 관련하여, 이러한 삼위일체론은 법사회학, 법철학, 법학의 하위 분야에서 나타난다. 법학은 사회 현실에서 묘사되는 긍정법과 가치 관련 해석을 통해 드러나는 법의 객관적인 "당위"의 의미에서 방법론적으로 대립하는 위치에 있다.[3] [4]

라드브루흐가 1933년 이전에는 법실증주의자였고 나치즘의 출현으로 인해 그의 사고방식에 급격한 변화를 겪었는지, 아니면 1933년 이전에 이미 옹호했던 상대주의적 가치관 교육을 나치 범죄의 영향으로 계속 발전시켰는지에 대한 질문은 격렬하게 논쟁되고 있다.

독일에서 법의 정신과 문자 사이의 논쟁 문제는 베를린 장벽을 지킨 전 동독 군인들의 재판, 소위 명령 준수의 필요성으로 인해 다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라드브루흐의 이론은 한스 켈젠이 대표하는 실증주의적 "순수한 법적 원칙"과, 어느 정도는 게오르크 옐리네크에게도 반대된다.

3. 1. 신칸트주의와 법가치론

라드브루흐의 법철학은 "있음"(sein)과 "당위"(sollen) 사이에 범주적인 단절이 존재한다고 보는 신칸트주의에서 출발했다.[3] 이 관점에 따르면 "당위"는 "존재"로부터 나올 수 없다.[3] 라드브루흐가 따랐던 하이델베르크 학파의 신칸트주의는 가치와 관련된 문화 연구를 설명 과학(존재)과 가치 철학적 가르침(당위) 사이에 위치시켰다는 특징이 있다.[3]

법과 관련하여, 이러한 삼위일체론은 법사회학, 법철학, 법학 분야에서 나타난다.[4] 법학은 사회 현실에서 나타나는 긍정법과 가치 관련 해석을 통해 드러나는 법의 객관적인 "당위"의 의미에서 방법론적으로 대립하는 위치에 있다.[4]

라드브루흐 법철학의 핵심은 법의 개념과 법의 이념에 대한 그의 원칙이다.[5]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세 가지 가치로 구성된다.[1] 그는 정의의 이념을 분석하여 합목적성 또는 유용성의 개념을 도출했다.[5] 라드브루흐에게 법의 개념은 "법의 이념에 봉사하는 의미를 지닌 주어진 사실 그 이상일 뿐이다."[5]

3. 2. 라드브루흐 공식

라드브루흐 공식은 법률이 정의의 요구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양립할 수 없거나, "모든 정의의 핵심인 평등"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경우, 판사는 정의의 원칙을 위해 법률을 무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1946년 처음 발표된 이후, 이 원칙은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에서 다양한 사건에 적용되었다.

이 공식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가 충돌할 때, 정의롭지 못한 법은 법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법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널리 영향을 미쳤다.

한스 켈젠 등으로 대표되는 법실증주의는 법과 도덕을 엄격히 구분하고, 법의 효력은 오직 법 체계 내에서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라드브루흐는 정의롭지 못한 법은 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많은 사람들은 나치가 겉으로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획득한 것에 대해 법실증주의의 오래된 독일 법적 전통을 부분적으로 비난한다.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자연법 개념으로의 전환은 독재, 무제한적인 국가 권력, 시민권 폐지에 대한 안전장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3. 상대주의적 민주주의

라드브루흐는 법의 내용이 다양한 세계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법에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세계관 중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바로 상대주의적 민주주의이다.

하지만 라드브루흐는 나치 정권의 경험을 통해 상대주의적 민주주의에도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다. 나치는 민주주의의 관용을 악용하여 권력을 잡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라드브루흐는 정의에 어긋나는 법률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을 수 없는 정도"로 정의에 반하거나, "모든 정의의 핵심인 평등"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법률은 따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4. 저작

제목원어 제목비고
법철학Rechtsphilosophie
법학 입문Einführung in die Rechtswissenschaft
영국법의 정신Der Geist des englischen Rechts[5]
라드브루흐 전집 (총 20권)아르투어 카우프만에 의해 편집, 1987년부터 2003년까지 출판.[10]
라드브루흐 저작집 (전 11권)도쿄 대학 출판회에서 야마다 세이, 쿠보 마사하타, 노다 요시유키, 아오미 준이치 등의 편집으로 1960년대에 출판.[11]


참조

[1] 웹사이트 Biografie Gustav Radbruch (German) https://www.dhm.de/l[...] Deutsches Historisches Museum 2014-10-24
[2] 웹사이트 Biografie Gustav Radbruch(German) http://www.deutsche-[...] Bayerische Staatsbibliothek 2014-10-24
[3] 웹사이트 Vor 100 Jahren: Reichstag verabschiedet Gesetz zum Schutz der Republik https://www.bundesta[...] 2023-09-14
[4] 논문 Law's Image of the Human
[5] 웹사이트 Gustav Radbruch https://www.uni-kiel[...] Christian-Albrechts-Universität zu Kiel 2021-09-16
[6] 논문 Five Minutes of Legal Philosophy (1945)
[7] 논문 Statutory Lawlessness and Supra-Statutory Law (1946)
[8] 논문 On the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Gustav Radbruch's Post-War Papers
[9] 서적 グスタフ・ラートブルフ―生涯と作品 成文堂
[10] 서적
[11] 간행물 図書目録 2011 東京大学出版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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