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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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하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강제 징집하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 운동이다. 삼선 개헌 반대 운동, 교련 반대 운동, 유신 헌법 반대 투쟁 등에 참여한 학생들이 강제 입영되었으며, 특히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석방된 학생들에게도 입영 통지서가 발부되었다. 이에 1979년 병역문제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부당한 징집에 항의하고, 입영 거부 운동을 벌였다. 정부는 위원회 관련자들을 연행하고 민청협 주최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탄압을 가했다.
박정희 정권은 1969년 삼선 개헌 반대운동, 1971년 학원 교련 반대 운동 등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이 거세지자, 시위 주동 학생들을 강제 징집하여 탄압했다. 유신 헌법 체제에서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생과 청년들을 '특수사병'으로 분류하여 감시하며 강제 입영시켰다.
2. 사건의 진행
긴급조치 9호 이후에도 학생 시위가 계속되자, 당국은 수형자까지 현역으로 입영시키기 위해 병역법을 변칙적으로 적용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수감되었다가 석방된 학생들은 1979년 병역문제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성명서를 통해 부당 징집에 불응하며 복교와 복권을 요구했다.
NCC 인권위원회, 해직 교수, 가톨릭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엠네스티 한국지부 등 각계에서 지지 성명을 발표했지만, 당국은 '병역 기피에 관한 범죄단체 결성' 혐의로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위원들을 연행하고, 민주청년협의회(민청협) 주최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탄압을 이어갔다.
2. 1. 삼선 개헌과 강제징집 (1969년)
1969년 삼선 개헌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박정희 정권은 반대운동을 주도한 학생들을 강제 징집했다.
2. 2. 교련 반대 운동과 위수령 (1971년)
1969년 삼선개헌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이 반대운동의 주도적인 학생들을 강제 입영한 후, 1971년 학원에서 교련 실시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같은 해 10월 15일, 박정희 정권은 위수령을 발동하고 200여 명의 학생들을 제적시킨 후 강제 입영시켰다.
2. 3. 유신 체제와 강제징집
유신 헌법 체제에서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많은 학생과 청년들이 강제 입영 대상이 되었다. 긴급조치 9호 발표 직전에 대량 석방되었던 학생들까지 즉시 입영 조치되었다. 이들은 '특수사병'으로 분류되어 상관과 보안사 요원의 감시를 받았다. 박정희 정권은 대학생의 유신 반대 투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 참여 학생들을 입대시켜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다.
긴급조치 9호 이후 학생 시위가 계속되면서 투옥 학생들이 증가하자 당국은 수형자까지 입영시키고자 하였다. 병역법에 의하면 수형자는 보충역으로 편입시키도록 되어 있었지만, 긴급조치 수형자는 병무사범에 준하여 3년 미만의 형을 복역한 자는 다시 현역으로 입영시킨다는 변칙적인 조치를 했다. 이를 통해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수감 후 석방된 학생 운동 세력을 강제로 입대시켜 3년 이상 사회로부터 격리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형을 산 이들이 출감과 동시에 입대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1978년 12월, 형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들과 이미 석방시켰던 학생들 109명에게 특별사면령을 내리고 입영통지서를 발부하였다. 복교와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입영통지서가 발부되자,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들은 1979년 2월 9일 병역문제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석방 학생들에 대한 보복적 징집 조치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 징집을 강행하는 것에 불응할 것이고, 군 복무를 기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사면 조치가 복교·복권이 아닌 현역 입영이라면 사면장을 반환하고 재투옥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같은 해 3월 3일에는 호남지역에서도 병역문제대책위원회 호남지부를 조직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서는 "입영처분의 철회, 병역의 의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 것, 퇴학·제명·제적·정학된 학생들을 전원 복교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후 입영조치 거부운동에 들어갔으며, NCC 인권위원회, 해직 교수, 가톨릭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엠네스티 한국지부, 양심범가족협의회 등에서 이들 주장에 동조하는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당국은 병역 거부자들의 주장에 대응할 명분이 마땅치 않자, 3월 8일 '병역 기피에 관한 범죄단체 결성' 혐의로 병역문제대책위원회 호남지부 위원장 백계윤을 연행하고 대책위원 8명을 차례로 연행했으며, 서울지부 위원장 이범영을 수배하였다. 그리고 석방 학생들의 현역 입영 처분 철회와 구속된 위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해 당국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렸다. 10월 12일 민주청년협의회(민청협) 주최로 개최 예정이던 ‘긴급조치 수형 학생에 대한 병역 문제 공청회’는 10월 8일 주최자들이 연행되어 무산되었다.
2. 3. 1. '특수사병' 분류 및 감시
1969년 삼선개헌 반대운동과 1971년 학원 교련 반대운동을 주도한 학생들은 강제 입영되었다. 유신 헌법 체제 이후에도 많은 학생과 청년들이 강제 입영되었는데, 긴급조치 제9호 발표 직전에 대량 석방되었던 이들까지 즉시 입영 조치되었다. 이들은 '특수사병'으로 분류되어 상관과 보안사 요원의 감시를 받았다. 박정희 정권은 대학생의 유신 반대투쟁을 억제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입대시켜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다.
2. 4. 긴급조치 9호와 변칙적 병역법 적용
삼선 개헌 반대운동과 1971년 교련 반대운동으로 많은 학생들이 강제 입영되었다. 유신 헌법 체제에서도 학생과 청년들이 강제 입영 대상이 되었는데, 긴급조치 제9호 발표 직전에 대량 석방되었던 이들까지 즉시 입영 조치되었으며, 이들은 '특수사병'으로 분류되어 감시받았다. 이는 박정희 정권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대학생의 유신 반대투쟁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긴급조치 9호 이후 학생 시위가 계속되면서 투옥 학생들이 증가하자 당국은 수형자까지 입영시키고자 하였다. 당시 병역법에 의하면 수형자는 보충역으로 편입되어야 했지만, 긴급조치 수형자는 병무사범에 준하여 3년 미만의 형을 복역한 경우 현역으로 입영시키는 변칙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는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수감 후 석방된 학생 운동세력을 강제로 입대시켜 3년 이상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형을 산 이들이 출감과 동시에 입대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2. 5. 병역문제대책위원회 결성과 저항 (1979년)
1978년 12월, 특별사면령으로 석방된 학생들에게 입영통지서가 발부되자, 이들은 1979년 2월 9일 병역문제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입영처분의 철회, 병역의 의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것, 퇴학·제명·제적·정학된 학생들을 전원 복교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같은 해 3월 3일에는 호남지역에서도 병역문제대책위원회 호남지부를 조직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 징집을 강행하는 것에 불응할 것이고, 군 복무를 기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사면 조치가 복교·복권이 아닌 현역 입영이라면 사면장을 반환하고 재투옥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입영조치 거부운동에 들어갔다.
2. 5. 1. 각계의 지지 성명
1979년 2월 9일 병역문제대책위원회의 성명서 발표 이후,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NCC 인권위원회, 해직 교수, 가톨릭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엠네스티 한국지부, 양심범가족협의회 등에서 지지 성명을 발표하였다.
2. 6. 당국의 탄압과 민청협 공청회 무산
당국은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에 대응할 명분이 마땅치 않자, 1979년 3월 8일 '병역기피에 관한 범죄단체 결성' 혐의로 병역문제대책위원회 호남지부 위원장 백계윤을 연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책위원 8명을 차례로 연행하고, 서울지부 위원장 이범영을 수배하였다. 석방 학생들의 현역 입영 처분 철회와 구속된 위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해 당국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렸다. 1979년 10월 12일 민주청년협의회(민청협) 주최로 개최 예정이던 ‘긴급조치 수형학생에 대한 병역문제 공청회’는 주최자들이 연행되어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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