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민주조선 대자보 사건
1. 개요
서울대학교 민주조선 대자보 사건은 1986년 10월 서울대학교 인문회관에 북한의 민주조선과 평양방송의 보도 전문을 담은 대자보가 게시된 사건이다. 치안본부는 해당 대자보를 수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대구국학생연맹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이 사건은 북한의 선전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쓴 첫 사례로, 당시 학생운동 내부의 이념적 갈등과 정부의 강경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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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안사건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은 유신체제 하 긴급조치 위반으로 수감되었던 학생들이 복교 및 복권 없이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자 이에 반발하여 1979년 결성된 병역문제대책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사건으로, 정치적 징집 거부 운동에 대한 정부 탄압과 함께 민주화 운동 탄압, 인권 침해, 양심적 병역 거부 등 사회적 쟁점을 부각시켰다. -
서울대학교의 역사 -
최영오 일병 사건
최영오 일병 사건은 1963년 최영오 일병이 선임병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다 선임병 2명을 살해한 사건으로, 학보병 제도 폐지와 군대 문화에 대한 비판, 개인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
서울대학교의 역사 -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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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대한민국 -
1986년 아시안 게임
1986년 아시안 게임은 1986년 서울에서 개최된 종합 스포츠 대회이며, 27개국이 참가하여 중국이 종합 1위를 차지하고 대한민국은 총 메달 수 1위를 기록했으며,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의 발판이 되었다. -
1986년 대한민국 -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2. 사건의 전개
1986년 10월 10일, 서울대학교 인문회관 벽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관영 매체인 민주조선과 평양방송의 10월 5일자 보도 내용을 그대로 옮긴 대자보가 발견되어 내무부 치안본부에 의해 즉시 수거되었다. 다음 날인 11일, 치안본부는 수사 착수를 발표하며, 이전 운동권 유인물 등에서 북한 주장을 인용하거나 각색한 사례는 있었으나 보도 전문을 그대로 옮긴 것은 처음이라며 관련자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관련자 검거가 이어졌다. 10월 16일 밤, 자민투의 상부 조직으로 알려진 '서울대구국학생연맹' 소속 서진석 등 3명이 검거되어 19일 구속되었고, 21일에는 이건희 등 4명이 추가로 검거되었다. 30일에는 같은 연맹의 중앙위원회 조직부장인 황인욱(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학생)이 검거되었다. 황인욱은 평양방송 내용을 직접 녹음하여 게시하고 소련 타스 통신의 보도를 인용, 각색하여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2.1. 대자보 발견 및 수사 착수
1986년 10월 10일, 내무부 치안본부(현 경찰청)는 서울대학교 인문회관 벽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주조선과 평양방송의 10월 5일자 보도 내용을 담은 모조전지 벽보 1장을 발견하고 즉시 수거했다. 이 벽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 공세 주장, 날조된 모략, 선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 날인 10월 11일, 치안본부는 이 사건에 대해 북한의 방송 보도와 인쇄물 내용이 대학가에 침투한 경위와 불법 벽보를 붙인 인물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치안본부는 이전에도 운동권의 유인물이나 벽보에서 북한의 주장을 인용하거나 각색한 경우는 있었지만, 보도 내용을 그대로 옮겨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충격적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를 조속히 검거하여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 관련자 검거 및 구속
1986년 10월 16일 밤, 서울대학교 인문관에 게시된 대자보와 관련하여 자민투의 상부 지하조직으로 알려진 '서울대구국학생연맹'의 조직부 제1지역장 서진석 등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 이들은 10월 19일에 구속되었으며, 10월 21일에는 이건희 등 4명이 추가로 검거되었다.
10월 30일에는 서울대구국학생연맹 중앙위원회 조직부장이자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학생인 황인욱이 검거되었다. 황인욱은 평양방송의 '민주조선' 보도 내용을 녹음하여 그대로 옮겨 적어 인문관 게시판에 게시하고, 소련 타스 통신의 보도를 인용 및 각색하여 작성한 대자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황인욱은 1980년 사북사건의 주도자였던 황인오의 친동생으로 알려졌다.
2.3. 사건의 성격 및 영향
1986년 10월 10일, 서울대학교 인문회관 벽에 북한의 민주조선과 평양방송의 10월 5일자 보도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대자보가 게시되었다가 발견되어 즉각 수거되었다. 당시 내무부 치안본부는 11일 발표를 통해, 이전까지 학생운동권에서 발행한 유인물이나 학내 벽보 중 북한의 주장을 인용하거나 각색한 경우는 있었으나, 북한 매체의 보도 전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를 '충격적인 사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치안본부는 이 대자보를 게시한 관련자를 조속히 검거하여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당시 전두환 정부가 학생운동, 특히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강경하게 대응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었고, 관련자들이 검거되었다.
* 10월 16일: 자민투의 상부 지하조직으로 알려진 '서울대구국학생연맹'의 조직부 제1지역장 서진석 등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
* 10월 19일: 검거된 서진석 등 3명이 구속되었다.
* 10월 21일: 이건희 등 4명이 추가로 검거되었다.
* 10월 30일: 서울대구국학생연맹 중앙위원회 조직부장인 황인욱(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학생)이 검거되었다. 황인욱은 평양방송의 민주조선 보도 내용을 직접 녹음하여 대자보 전문을 작성하고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그는 소련 타스 통신의 보도를 인용, 각색하여 작성한 대자보를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황인욱은 사북사건의 주도자였던 황인오의 친동생으로 알려져 주목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당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운동 내부의 다양한 이념적 흐름 중 하나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탄압 양상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의 선전 내용을 비판 없이 그대로 옮긴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학생운동 내부에서도 노선과 활동 방식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