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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대산 불다람쥐 연쇄 방화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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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봉대산 불다람쥐 연쇄 방화사건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광역시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 방화 사건이다. 매년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경찰은 방화범을 '봉대산 불다람쥐'로 지칭하고 현상금을 걸었으나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1년 3월, 방화범 김 씨가 체포되었으며, 그는 가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울산 동구청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 사건 경과

1994년부터 울산광역시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등산객의 실화 등으로 추정되었으나, 화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빈도가 잦아지자 경찰은 의도적인 방화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1995년, 경찰은 봉대산 방화범에게 현상금 500만을 내걸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범인은 감시망을 피해 십수 년간 방화를 지속했으며, 이로 인해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 피해가 누적되자 울산광역시경찰청은 2009년 현상금을 3억으로 대폭 인상하며 검거 의지를 보였다.

사건 발생 17년 만인 2011년 3월 12일, 방화 직후 하산하는 범인의 모습이 인근 아파트 CCTV에 포착되었고, 이를 결정적인 단서로 삼아 같은 해 3월 25일 범인 김 씨를 검거하였다. 대기업 중간관리자였던 김 씨는 주말이나 야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17년간 그의 방화로 축구장 114개 넓이에 해당하는 산림 81.9ha가 소실되고 18억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김 씨는 산림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울산 동구청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하여 4.2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1][2]

2. 1. 발단

1994년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에 위치한 마골산, 염포산, 봉대산 일대 반경 3km 이내에서 해마다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이러한 산불이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담배꽁초 등에서 비롯된 단순 실화나 안전 사고일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화재 발생 빈도가 오히려 증가하자, 경찰은 이것이 우연이 아닌 의도적인 방화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듬해인 1995년, 경찰은 봉대산 방화범에게 현상금 500만을 걸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 2. 전개

사건이 점점 커지면서 산에 감시원을 투입하고 수사전담팀까지 꾸리는 등 방화범 체포를 위해 노력했지만, 방화범은 그때마다 모든 감시망을 피해 산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그러는 동안 봉대산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사람들은 이 방화범에게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별명을 붙였다. 2009년 11월 울산광역시경찰청은 현상금을 3000만에서 3억으로 10배 인상하는 등 방화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2. 3. 검거

2011년 3월 12일, 방화 직후 산에서 내려오던 방화범 김 씨의 모습이 화재 현장 인근 아파트 CCTV에 포착되었다. 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 사건 발생 17년 만인 같은 해 3월 25일 경찰은 김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검거된 김 씨는 대기업의 중간관리자로 밝혀졌다. 그가 주말이나 밤에만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평일 낮에는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이었다. 김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가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산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또한, 어린 시절 부모가 화전민이었고, 당시 부모가 산에 불을 지르던 모습에 익숙해졌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씨의 17년간 이어진 방화로 인해 축구장 114개에 달하는 면적인 81.9ha의 산림이 잿더미가 되었으며, 피해액은 현상금의 6배에 달하는 18억으로 집계되었다. 김 씨는 산림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형사 처벌 외에도, 2011년 5월 22일 울산 동구청은 김 씨를 상대로 5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1] 법원은 같은 해 12월 30일, 청구 금액 대부분을 인정하여 김 씨에게 4.2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 김 씨는 2021년 3월 25일 만기 출소했다.

2. 4. 범행 동기 및 배경

범인 김 씨는 낮에는 대기업 중간관리자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로 주말이나 밤 시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방화 이유에 대해 "가정적인 문제로 생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러 산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또한, 어린 시절 화전민이었던 부모가 산에 불을 지르던 모습에 익숙해진 경험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2. 5. 재판 및 처벌

김씨는 산림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한편, 2011년 5월 22일 울산 동구청은 김씨를 상대로 5억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1] 법원은 같은 해 12월 30일, 동구청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김씨에게 4.2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 김씨는 형기를 마치고 2021년 3월 25일 출소했다.

참조

[1] 뉴스 동구, 봉대산불 방화범에 5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http://www.ujeil.com[...]
[2] 뉴스 ‘불다람쥐’ 손해배상 4억2천만원 확정 http://www.uj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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