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대교
1. 개요
부산항대교는 부산광역시의 남항대교와 부산항대교를 연결하는 다이아몬드형 주탑의 사장교로, 총 길이 3,331m, 너비 18.6 ~ 28.7m(4 ~ 6차로) 규모이다. 2006년 12월 착공하여 2014년 5월 개통되었으며, 2014년 8월부터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적재물의 높이, 길이, 너비, 화물 적재 상태, 운행 속도 등에 따라 통행이 제한될 수 있으며, SBS TV의 《생활의 달인》에 등장하기도 했다.
부산항대교 - [지명]에 관한 문서
지도 정보
기본 정보
| 명칭 | 부산항대교 |
|---|---|
| 원어 명칭 | 부산항대교 (부산항대교) |
일반 정보
| 종류 | 사장교 |
|---|---|
| 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 남구 감만동 |
| 횡단 위치 | 부산항 |
| 관리 | 부산광역시, 북항아이브리지 |
| 노선 | 부산광역시도 제66호선 |
치수
| 총 길이 | 3,368 m |
|---|---|
| 주 경간 | 540 m |
| 폭 | 18.2 ~ 28.7 m |
| 높이 | 190 m |
| 하부 공간 높이 | 60 m |
연혁
| 착공 | 2006년 12월 14일, 2007년 4월 12일 |
|---|---|
| 완공 | 2014년 4월 11일 |
| 개통 | 2014년 5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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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특징
부산항대교는 총길이 3,331m(교량 구간 1,114m, 접속도로 2,217m), 너비 18.6~28.7m(4~6차로)인 사장교이다. 다이아몬드형 주탑의 높이는 190m이다. 해수면에서 상판까지의 높이는 60~63m이다. 청학동에서 감만동 방향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고리형(루프선) 접속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총사업비는 5384이 투입되었다.
5. 운행 제한
부산항대교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 이는 도로 구조를 보호하고 운행 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세한 운행 제한 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5.1. 운행 제한 조건
부산항대교는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2항,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 제한 조건 |
|---|
| 적재물 포함 높이가 4.3m를 초과하는 차량 |
| 적재물 포함 길이가 19m를 초과하는 차량 |
| 적재물 포함 너비가 3.3m를 초과하는 차량 |
| 화물 적재가 불량한 차량 |
| 정상 운행 속도가 시속 40km 미만인 차량 |
| 이상 기후 (적설량 10cm 이상 또는 영하 20°C 이하) 시 연결 화물 차량 (폴카, 트레일러) |
| 기타 북항아이브리지에서 도로 구조 보전과 운행 위험 방지를 위해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