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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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정수표 단속법은 수표의 부정한 사용을 규제하여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수표의 유통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은 수표의 발행 요건, 발행일 기재, 지급 거절, 수표 행위와 문언 정정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적용 범위를 다룬다. 예를 들어, 발행지 기재 요건이 흠결된 수표도 유통 기능을 가지면 법 적용 대상이 되며, 지급 거절 문구 삭제 후 재제시된 수표도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한다. 또한, 거래 정지 처분 후 수표 발행은 동법 제2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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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표 단속법 | |
|---|---|
| 부정수표 단속법 | |
| 제정 | 1961년 5월 16일 법률 제604호 |
| 최근 개정 | 2016년 1월 6일 법률 제13717호 |
| 소관 부처 | 법무부 |
| 종류 | 형법 |
2. 부정수표단속법의 적용 범위
부정수표 단속법은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국내에서 발행된 수표뿐만 아니라, 발행지 기재가 흠결된 수표라도 실제 유통 기능을 가지면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2]
- 발행일 기재 관련 문제: 발행일 중 '월'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발행일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수표법상 지급제시기간 내 제시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3]
- 지급 거절 문구 삭제 후 재제시: 지급 거절 문구가 기재된 후 삭제하고 다시 제시된 수표도 법 적용이 가능하다.[4]
- 수표 행위와 문언 정정: 수표법상 수표 행위와 수표 문언 정정 행위는 구별되며,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정정에는 기명날인이 필수는 아니다.[5] 수표법상 유효하지 않더라도 실제 유통 기능이 있다면 법 적용 대상이다.[5]
2. 1. 제2조의 적용 범위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는 법의 적용 대상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국내 수표뿐만 아니라, 발행지 기재가 흠결된 수표도 유통적 기능을 가지는 경우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다.[2]하위 섹션에서 이미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중복되는 내용을 최대한 제외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한다.
- 국내 수표 및 발행지 흠결 수표: 발행지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유통 기능을 가지면 부정수표 단속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단, 발행일 중 '월' 기재가 없는 경우는 예외이다.[3] 지급거절 문구가 삭제되고 다시 제시된 경우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다.[4] 수표법상 수표 행위와 수표 문언 정정 행위는 구별된다.[5]
2. 1. 1. 국내 수표
국내에서 발행된 수표는 발행지 기재 요건이 흠결되어도, 실제 유통 기능을 가지면 부정수표 단속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2]수표의 발행일란에 발행년월일 중 월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 수표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표는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3]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 문구가 기재된 후, 지급제시인이 지급은행과의 합의 하에 지급거절 문구를 삭제하고 반환받아 다시 지급제시한 경우, 해당 수표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수표에 해당한다.[4]
수표법상 발행, 배서, 보증, 지급보증 등 수표행위를 할 때는 기명날인을 요건으로 하고, 기명날인에는 무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표행위와 수표문언의 사후 정정행위는 구별된다. 이미 기명날인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나 액면 등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하는 곳에 기명날인이나 날인을 해야만 정정행위가 유효한 것은 아니다. 부정수표 단속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수표법상 유효한 수표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 없이 유통되고 있다면,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5]
2. 1. 2. 발행지 흠결 수표
국내 수표의 경우, 발행지 기재가 없거나(발행지를 백지로 발행 후 보충 없이 지급 제시된 경우 포함) 미흡하더라도 수표법상으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정수표 단속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유통 기능을 가지므로,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2]발행일 중 '월'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발행일 기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수표는 수표법에 따른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제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3]
당좌수표가 지급 제시되어 지급 거절 문구가 기재된 후, 지급 제시인이 지급 은행과의 합의 하에 지급 거절 문구를 삭제하고 반환받아 다시 지급 제시한 경우에는, 해당 수표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수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다.[4]
수표법상 발행, 배서, 보증, 지급 보증 등 수표 행위는 기명날인을 요건으로 하며, 기명날인에는 무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표 행위와 수표 문언의 사후 정정 행위는 구별된다. 이미 기명날인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나 액면 등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하는 곳에 반드시 기명날인이나 날인을 해야만 정정 행위가 유효한 것은 아니다. 부정수표 단속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과 유통 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수표법상 유효하지 않은 수표라도 실제로 유통 증권으로서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 없이 유통되고 있다면,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5]
2. 2. 발행일 기재 관련 문제
국내 수표의 경우 발행지 기재 요건이 흠결된 수표는 수표법상 유효하지 않으나, 부정수표 단속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유통 기능을 가지므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2] 수표 발행, 배서, 보증, 지급보증 등 수표 행위는 기명날인을 요건으로 하며, 여기에는 무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나 액면 등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하는 곳에 반드시 기명날인이나 날인을 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니다. 부정수표 단속법은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이므로, 수표법상 유효하지 않은 수표라도 실제로 유통 기능에 영향 없이 유통되고 있다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5]2. 2. 1. 월 기재 누락
수표의 발행일란에 발행년월일 중 월(月)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 수표로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수표는 수표법에서 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3]2. 2. 2. 지급 거절 문구 삭제 후 재제시
당좌수표가 지급 제시되어 지급 거절 문구가 기재된 후, 지급 제시인이 지급 은행과 합의하여 지급 거절 문구를 삭제하고 수표를 반환받아 다시 지급 제시한 경우, 이 수표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수표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4]2. 3. 수표 행위와 문언 정정
수표법상 수표 행위(발행, 배서, 보증, 지급 보증)를 할 때는 기명날인이 필요하지만,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이나 액면 금액 등을 나중에 고칠 때에는 반드시 정정하는 곳에 기명날인할 필요는 없다.[5]2. 3. 1. 유효하지 않은 수표의 유통
국내 수표의 경우 발행지 기재 요건이 흠결된 수표(발행지를 백지로 발행하였다가 보충함이 없이 지급 제시된 경우 포함)는 수표법상 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부정수표 단속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유통적 기능을 가지므로 이 법 제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수표의 발행일란의 발행 연월일 중 월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 수표로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수표는 수표법 소정의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3]
당좌수표를 지급 제시하여 지급 거절 문구가 기재된 후 지급 제시인이 지급 은행과의 합의 하에 지급 거절 문구를 삭제하고 반환받아 다시 지급 제시한 경우, 이 수표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수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다.[4]
수표법상 발행, 배서, 보증, 지급 보증 등 이른바 수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기명날인을 그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명날인에는 무인을 포함하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수표 행위와 수표 문언의 사후 정정 행위와는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미 기명날인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나 액면 등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정정하는 곳에 기명날인이나 또는 날인을 하여야만 그 정정 행위가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부정수표 단속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유통 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수표법상 유효한 수표가 아닌 경우에도 실제로 유통 증권으로서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5]
3.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례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후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는다.[1] 이는 수표법상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수표가 유통증권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 채무 확인용으로 발행했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죄책을 면할 수 없다.[1]
3. 1. 제2조 제1항 위반 사례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후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한다.[1]3. 1. 1. 채권 채무 확인용 수표 발행
은행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후 발행한 수표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범죄가 된다. 수표법상 유효하지 않더라도 수표는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 채무 확인용으로 발행했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죄책을 면할 수 없다.[1]참조
[1]
법률
과실범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
[2]
판례
83도1093
[3]
판례
83도340
[4]
판례
97도3126
[5]
판례
95도1263
[6]
판례
2010도6490
[7]
판례
2007도1931
[8]
판례
2000도2190
[9]
판례
92도1207
[10]
판례
99도4923
[11]
판례
96도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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