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기록보존소
1. 개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법에 근거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기관으로, 북한인권 관련 자료의 이관,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016년 10월 11일 설치되었으며, 북한인권 관련 기구를 통일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법무부에 두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두 기관의 분리로 인한 협력의 어려움이 지적되며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 시민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도 동명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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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2016년 10월 11일 |
|---|---|
| 종류 | 정부 기관 |
| 국가 | 대한민국 |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법무부 |
| 위치 | 대한민국 |
| 직원 수 | 12명 |
| 기관장 | 정원혁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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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 -
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는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의 구치소로 미결수 등을 수용하며, 경성감옥에서 시작하여 명칭과 위치 변경 후 1987년 의왕시로 이전했고, 주요 인사 수감 및 사형 시설 보유로 논란이 있다. -
대한민국 법무부 -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은 법무 공무원 및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1951년 형무관학교로 설립되어 여러 차례 개편 및 확장을 거쳐 현재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해 있다. -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정진석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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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기상 예보, 특보, 관측, 기후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1949년 광주측후소로 설치되어 1992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와 전주기상지청, 목포기상대를 두고 있다. -
2016년 설립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는 2016년 국방위원회를 대체하여 신설된 최고 정책 지도 기관으로, 국방 및 안보 정책을 포함한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고 김정은이 맡고 있다. -
2016년 설립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고용노동 관련 민원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국 단일 번호 1350을 통해 고용지원센터 대표 전화를 통합 운영하며, 상담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법 제13조제5항 및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된다. 주요 업무는 북한인권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이관받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며,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2.2. 소관 업무
* 북한인권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자료를 이관받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북한인권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이관받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그 밖에 이관 자료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 논란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북한 인권 실태 담당 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통일부와 법무부 간의 논란이 있었다. 또한 북한인권 시민단체(NGO)인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기관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명칭이 동일하여 혼동의 여지가 있다.
4.1. 기관 설치 관련 논란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인권 실태를 담당할 기구를 통일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통일부는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를 관장하는 부처이므로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에 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처벌 근거를 확보하려면 관련 부서인 법무부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의 실태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통일부에,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보관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법무부에 두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북한인권기록센터에 검사를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두 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상호 협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2. 명칭 관련 논란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북한 인권 실태 담당 기구를 통일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통일부는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담당하는 부처이므로 북한인권법에서는 통일부에 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처벌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서인 법무부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수집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통일부에 설치하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보관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법무부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북한인권기록센터에 검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하지만 두 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상호 협조가 어렵기 때문에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북한인권 시민단체(NGO)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부설기관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명칭이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