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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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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불법침해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사람, 동산, 토지에 대한 침해로 구분된다. 인적 침해는 폭행, 구타, 불법 감금으로 구성되며, 고의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동산 침해는 동산의 점유를 고의적으로 간섭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최근에는 무형 자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토지 침해는 토지에 대한 점유권 침해로, 간섭 행위가 직접적이고 물리적이어야 하며, 지하 및 영공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불법침해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는 정당방위, 동의, 법적 권한, 필요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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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침해
법률 정보
유형불법 행위
관련 법률재산법
유사 개념불법 침해 (trespass)
불법 침해 (Trespass)
정의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나 재산에 침입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부당한 점유, 방해, 박탈
종류토지 침해 (trespass to land)
동산 침해 (trespass to chattels)
대인 침해 (trespass to person)
토지 침해 (Trespass to land)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동산 침해 (Trespass to chattels)타인의 동산을 훼손, 이동, 사용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대인 침해 (Trespass to person)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 행위
폭행, 구타, 감금 등이 해당
소송 요건침해 행위의 존재
침해 행위의 고의성 (일부 경우 과실)
피해 발생
인과관계
구제 방법손해 배상
침해 금지 명령
관련 판례Adams v. Freeman, 126 F.Supp.2d 238 (S.D.N.Y. 2000)
CompuServe Inc. v. Cyber Promotions, Inc., 962 F.Supp. 1015 (S.D.Ohio 1997)
America Online, Inc. v. LCGM, Inc., 46 F.Supp.2d 444 (E.D.Va. 1998)
eBay v. Bidder's Edge, 100 F.Supp.2d 1058 (N.D.Cal. 2000)
Intel Corp. v. Hamidi, 100 P.3d 1058 (Cal. 2004)
Jacque v. Steenberg Homes, Inc., 563 N.W.2d 154 (Wis. 1997)
Koepke v. Hatch, 362 P.2d 312 (Or. 1961)
State v. Shack, 277 A.2d 369 (N.J. 1971)
Thrifty-Tel, Inc. v. Bezenek, 520 N.W.2d 294 (Iowa 1994)
참고 문헌Sacharoff, Laurent (January 2016). "Trespass and Decep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Law Review. 2015: 359–412.

2. 역사

과거 영국에서는 불법침해가 1694년까지 형법상 범죄로 간주되었다.

3. 사람에 대한 불법침해 (Trespass to the person)

사람에 대한 불법침해(Trespass to the person)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신체적 자유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폭행, 구타, 불법 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레탕 대 쿠퍼 판례에 따르면, 사람에 대한 불법침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14]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적용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중대한 과실만으로도 사람에 대한 불법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15]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불법침해는 폭행, 구타, 불법 감금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16]

3. 1. 폭행 (Assault)

다양한 영국법 관할 구역에서 폭행은 범죄이자 불법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의도적, 고의적 또는 무모하게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무기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과실로 신체적 상해를 가하거나, 물리적 위협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임박한 심각한 신체적 상해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하면 형사 폭행을 저지른다.[17] 어떤 사람은 "배터리[신체 상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할 때 불법행위 폭행을 저지른다.[2]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실제 신체적 폭력이 발생할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원치 않는 피해자에 대한 접촉의 위협"만으로도 폭행 혐의를 유지하기에 충분하다.[18] ''R v Constanza'' 판례에서 법원은 스토커의 위협이 폭행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19] 마찬가지로, 특정 조건에서 침묵 또한 폭행이 될 수 있다.[20] 그러나 다른 관할 구역에서는 단순한 위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소송 사유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행동이나 조건이 동반되어야 한다.[21]

피고의 언어와 행동의 불일치, 또는 원고의 인식과 현실의 불일치는 폭행 주장을 무효화할 수 있다. ''Tuberville v Savage''에서, 피고는 칼에 손을 뻗으며 원고에게 "만약 재판소가 아니었다면, 당신에게서 그런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응 판례인 ''Commonwealth v. Eyre''에서, 피고는 "만약 당신의 백발이 아니었다면, 당신의 심장을 찢어버렸을 것입니다"라고 외쳤다. 두 경우 모두, 법원은 위협적인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행동은 원고에게 피고가 폭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원고 앞에서 주먹을 치켜세우는 것은 충분할 수 있지만, 경찰차 창문 뒤에서 똑같은 주먹을 치켜세우는 것은 그렇지 않다.[24]

3. 2. 구타 (Battery)

구타(Battery)는 원고의 신체 또는 그에 부착되어 실질적으로 식별되는 모든 것에 대한 고의적이고 허가되지 않은 접촉을 의미한다.[25] 미국에서는 미국 법률 연구소의 불법 행위 재진술이 구타에 대한 책임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규칙을 제공한다.[25]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른 사람의 신체와 유해한 접촉을 야기하는 행위는 다음의 경우 행위자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

: (a) 그 행위가 다른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유해하거나 모욕적인 접촉 또는 그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의도로 수행되고,

: (b) 다른 사람이 그에 동의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동의가 사기 또는 강압에 의해 얻어지고,

: (c) 그 접촉이 다른 방식으로 특권을 받지 않는 경우.

영연방 선례에 따른 구타 불법 행위는 책임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의 4가지 테스트를 거친다.[26]

# '''직접성''': 초기 행위와 유해한 접촉을 연결하는 일련의 사건이 끊어지지 않는 연속인가?[27]

# '''고의적 행위''': 유해한 접촉이 피고의 의식적인 대상이었는가? 피고는 결과적인 피해를 의도했는가? 비록 고의의 필요성이 영연방 구타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남아 있지만,[28] 일부 영연방 관할권은 "실질적 확실성"의 미국 판례법으로 이동했다.[29] 피고의 입장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실질적 확실성을 파악할 수 있다면, 피고가 상해를 입히려고 의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29]

# '''신체 접촉''': 원고와 피고의 신체 사이에 능동적인(수동적인 반대) 접촉이 있었는가?

# '''동의''': 원고가 유해한 접촉에 동의했는가? 충분하고 효과적인 동의를 확립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30][31]

3. 3. 불법 감금 (False imprisonment)

불법 감금은 "불법적인 방해 또는 박탈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로 정의된다.[3] 일부 국가에서는 불법 감금이 과실 책임의 불법 행위이다. 피고의 의도는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감금을 야기하려는 의도가 필요하다.[32] 그러나 물리적인 힘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며,[33] 감금은 길 필요가 없다.[34][35] 구속은 완전해야 하며,[36][37] 피고가 저항할 필요는 없다.[38]

미국 법률 연구소의 불법 행위 재진술(두 번째)은 불법 감금 책임 분석을 다음 4가지 요건으로 요약한다.

# 피고는 원고를 감금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 (영연방 국가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 원고는 감금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프로서는 이 요건을 거부한다.)[39]

# 원고는 감금에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

# 감금은 그 밖의 다른 특권이 없어야 한다.

3. 4. 방어 (Defenses)

사람에 대한 불법침해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는 정당방위, 동의, 아동 훈육 등이 있다.

  • 정당방위: 자신이나 타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 경우, 합리적인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52] 사용된 폭력은 위협에 비례해야 한다.[53]
  • 동의: 럭비와 같이 신체 접촉이 일반적인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원고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예상 범위를 넘어선 신체 접촉이나 부적절한 안전 조치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상호 교전에 대한 방어로서 동의를 인정하지 않고 과실 상계의 원칙에 따라 구제를 제공한다. 의료 행위의 경우, 의사는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수술을 시행할 수 없다. 환자가 동의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아동 훈육: 부모나 교사가 아동을 체벌하는 것은, 아이의 잘못을 훈육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며 신중함과 자제력을 발휘한 경우, 신체 침해에 대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40] 그러나 불합리한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다.[41] 일부 국가에서는 체벌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42]

3. 4. 1. 정당방위 (Self-defense)

자기 방어, 또는 비동의 특권은 자신이나 타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정직하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사람에 대한 불법 침해에 대한 유효한 방어 수단으로, "합리적인 폭력"의 사용을 구성한다.[52] 사용된 폭력은 ''Cockcroft v Smith'' 판례에서 판결된 바와 같이 위협에 비례해야 한다.[53]

3. 4. 2. 동의 (Consent)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어는 volenti non fit injuriala인데, 이는 문자 그대로 "원하는 사람에게는 상해가 가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동의적 특권" 또는 "동의"로 줄여서 표현한다. 원고가 럭비와 같이 신체 접촉이 일반적인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원고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Andrepont v Naquin'' 사건에서 주먹 싸움 중 권총 사용과 같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 또는 ''Watson v British Boxing Board of Control Ltd.'' 사건에서 원고의 스포츠 참여가 아닌 부적절한 안전 조치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가 자발적으로 싸움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입은 부상이 적절한 경우 민사 소송에서의 구제를 거부한다. "주먹으로 하는 일반적인 싸움에서는 [싸움하는 사람] 어느 쪽도 입은 부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른 관할 구역에서는 상호 교전에 대한 방어로서의 동의를 인정하지 않고 대신 과실 상계의 원칙에 따라 구제를 제공한다.

의료 행위는 신체에 대한 많은 불법 행위 소송을 발생시킨다. 의사는 "정신적으로 능력이 있는 성인을 비응급 상황에서 치료할 때는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수술을 수행하거나 다른 치료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의사가 그렇게 한다면 신체에 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며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나 만약 의사가 의료 절차의 광범위한 위험에 대해 원고에게 알린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신체에 대한 불법 행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원고의 동의는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구성한다. 환자가 동의할 충분한 정신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의사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F v West Berkshire Health Authority'' 사건에서, 영국 상원은 이러한 개인에게 수술을 정당화하기 위해 "(1)... 돕는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할 때 행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2) 취해진 조치는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돕는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3. 4. 3. 아동 훈육 (Child correction)

부모나 교사가 아동을 체벌하는 것은, 아이의 잘못을 훈육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며 신중함과 자제력을 발휘한 경우, 신체 침해에 대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40] 그러나 학생의 팔과 머리카락을 폭력적으로 움켜쥐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다.[41] 많은 국가에서 체벌은 부모에게만 허용되며, 뉴질랜드처럼 일부 국가에서는 체벌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42]

4. 동산에 대한 불법침해 (Trespass to goods)

동산 침해는 타인의 동산에 대한 고의적인 간섭 행위를 의미한다.[54] 원래는 동산을 가져가는 행위에 대한 구제 수단이었지만, 타인의 동산에 대한 모든 간섭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55]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동산 침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법으로 성문화하기도 했다.[56][57]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판례법에 의존하며, 그 범위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동산 침해의 성립 요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동의 부재: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재산에 간섭해야 한다. 구매자가 재산을 취득할 때 판매자의 특정 접근에 대해 계약으로 동의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계약에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사용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다.[58]
  • 실제적 손해: 재산에 대한 간섭은 실제적인 손해를 초래해야 한다.[6] 실제적 손해의 기준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전자 메시지가 컴퓨터 하드웨어의 기능에 간섭하는 경우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원고는 이러한 간섭이 실제 하드웨어 손상이나 기능 저하를 야기했음을 증명해야 한다.[59]
  • 고의성: 간섭은 고의적이어야 한다. 고의성의 정의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불법 행위에 관한 리스테이트먼트(두 번째)에서는 "고의는 행위자가 동산을 사용하거나 간섭할 목적으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간섭이 발생할 것이라는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행위를 할 때 존재한다"고 정의한다. 또한, 행위자가 그러한 간섭이 타인의 점유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알거나 알 이유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명시한다.[60]


동산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에는 간섭의 성격에 따라 손해 배상, 전환에 대한 책임 및 금지 명령 등이 있다.[61]

4. 1. 성립 요건

동산 침해는 일반적으로 유형 자산에 적용되며, 제3자가 소유주의 동산 소유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간섭할 경우 해당 자산의 소유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62] "간섭"은 종종 상품의 "취득" 또는 "파괴"로 해석되지만, 적절한 상황에서는 "만지는" 또는 "이동하는" 것만큼 사소할 수도 있다. ''Kirk v Gregory''[63] 판례에서 피고는 보석을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보석이 도난당했다. 사망한 소유주의 유언 집행인은 피고를 동산 침해로 성공적으로 소송했다. 또한, 전통적으로 해석되는 동산에는 법률에 의해 재산권이 제한되지 않는 한 살아있는 객체가 포함된다. 따라서 동물은 동산이지만,[64] 장기는 그렇지 않다.[65]

4. 2. 현대적 적용

최근 미국에서는 무형 자산을 포함하도록 유형물 침해의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여기에는 원치 않는 대량 이메일 발송을 막고 온라인 가상 세계의 가상 자산에 대한 권리 보호가 포함된다.[6] 1990년대 후반, 미국의 법원은 유형물 침해를 확대하여 장거리 전화선의 무단 사용[66]을 포함시켰고, 나중에는 원치 않는 대량 이메일을 포함시켰다.[6] 1998년, 버지니아주의 연방 법원은 마케팅 회사 소유주가 스팸이 허가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후 6천만 건의 무단 이메일 광고를 전송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해 유형물 침해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8] ''America Online, Inc. v. LCGM, Inc.''에서[67] AOL은 AOL 고객에게 스팸을 보내고 고객을 속이기 위해 AOL 도메인 이름을 위조한 포르노 웹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했다.

새로운 밀레니엄에 이르러 유형물 침해는 대량 이메일을 넘어 확장되었다. ''eBay v. Bidder's Edge''에서[68] 캘리포니아 법원은 Bidder's Edge가 웹 크롤러를 사용하여 eBay 웹사이트에서 경매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유형물 침해에 해당하며, 그러한 소송의 원고는 그 간섭이 실질적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69] 유사한 사건들이 잇따랐으며, 마침내 ''Intel v. Hamidi''[70]에서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원고가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기능에 대한 실제적인 간섭 또는 그러한 간섭이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Hamidi'' 결정은 연방 및 주 차원에서 빠르게 수용되었다.

''Intel v. Hamidi''에서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전자적 유형물 침해 소송의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까지 미국 법원은 가상 세계에서 획득한 아이템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지금까지 가상 세계 제공업체는 사용자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에 의존해 왔다.[71]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 세계가 성장함에 따라 삭제, 도난 또는 손상된 가상 재산에 대한 "griefing"의 한 형태인 재산 침해 사건은 유형물 침해를 매력적인 구제 수단으로 만들 수 있다.[61]

5. 토지에 대한 불법침해 (Trespass to land)

토지 침해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불법적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말한다.[11]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피해를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그 자체로' 소송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토지 침해는 고의적이지만, 영국 법원은 과실로 인한 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72] 일부 미국 법원에서는 과실이 있거나 매우 위험한 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만 의도하지 않은 침입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다.[13] ''리버 웨어 위원회 대 애덤슨''과 같이, 의도치 않게 도로에 인접한 토지에 들어가는 경우(예: 자동차 사고)에는 예외가 적용된다.[73]

미국에서 게시된 표지판으로, 사냥, 낚시, 덫 놓기 또는 기타 모든 목적으로 토지 침입을 금지한다.


침입 금지 푯말은 많은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총기를 소지하고 침입하는 것이 더 심각한 범죄인 무장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다.[74]

5. 1. 범위

토지뿐만 아니라 지하, 공중, 주택 및 기타 기반 시설과 같이 토지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모든 것이 포함되며, 이는 법률 격언인 quicquid plantatur solo, solo cedit로 문자 그대로 설명된다. 윌리엄 블랙스톤의 영국 법률 주석은 라틴어에서 "토지를 소유한 자는 천국까지, 지옥까지 소유한다"로 번역되는 cuius est solum eius est usque ad coelum et ad inferos라는 관습법 원칙을 명확히 했다.[75] 현대에 법원은 지하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제한해 왔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재산 아래에 있는 유정(油井)으로 방향성 시추공을 뚫어 석유 및 가스 매장량에 접근하는 것은 침해 행위이지만,[76] 수압 파쇄에 의한 지하 침입은 그렇지 않다.[77] 광물 권리가 지표면 소유권과 분리된 경우, 다른 사람의 표면을 사용하여 그 개인의 재산 아래에 있는 광물을 채굴하는 것을 돕는 것은 침해 행위이지만,[78] 비상 대응 요원이 폭발과 화재 이후 지하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침해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79] 지하에 저장된 유해 폐기물의 지하 이동 가능성조차도 침해 행위가 아니며,[80] 원고가 해당 행위가 "소유자의 지하에 대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용을 실제로 방해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일부 관할권에서 지하 침입자가 유해 액체가 인접한 토지로 이동할 것이라는 것을 "상당한 확신"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예외이다.[82]

윌리엄 O. 더글러스는 "표면을 스치지만 닿지 않는 비행기의 비행은 더 전통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것만큼이나 토지 사용에 대한 점유이다."라고 말했다.


토지 소유주의 영공 범위는 낮은 대기권으로 제한된다.

미국에서는 ''미국 대 카스비''(1946) 판례를 통해 토지 소유주의 영공 범위를 약 111.25m 아래로 제한했다.[83] 윌리엄 O. 더글러스 대법관은 만약 토지 소유주의 편을 들어 "고대 법리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미친다—Cujus est solum ejus est usque ad coelumla"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대륙 횡단 비행은 운영자가 수많은 불법 침해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논했다. 시민들은 "항행 가능한 영공"에서 비행할 권리를 갖는다.[84]

31년 후, ''리 버스타인 대 스카이뷰스 앤 제너럴 유한회사''[85] 판례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스 법원은 이와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다. 영공 침해가 토지 위 수백 미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불법 침해 소송이 기각된 것이다. "만약 라틴 격언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위성이 교외 정원 위를 지날 때마다 불법 침해가 발생하는 터무니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86]

5. 2. 간섭 (Interference)

"간섭"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이어야 하며, 간접적인 간섭은 과실 또는 불법 방해로 처리된다.[87] 토지 진입 권한을 남용하거나, 권한이 만료된 후에도 토지에 머무르는 경우, 또는 토지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불법 침해에 해당한다.[88]

도로가 공공의 사용을 위한 사용권으로 건설되었거나, 소유자의 묵인 또는 점유 취득을 통해 공공에게 헌납된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가 놓인 토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소유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 침해가 아니다.[89]

''Hickman v Maisey''[90] 및 ''Adams v. Rivers''[91] 판례에서 법원은 도로를 정상적인 목적 이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 침해가 될 수 있음을 확립했다.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단순한 통행권에 종속될 수 있을지라도, 토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절대적인 주인이다."[92]

영국 법원은 최근 몇 년 동안 공공 사용권에 포함되는 권리를 확대했다. ''DPP v Jones''[93] 판례에서 법원은 "공공 도로는 공공이 합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장소이며, 문제의 활동이 공공 또는 사적 불법 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이 통행할 수 있는 주요 권리를 합리적으로 방해하여 도로를 막지 않는 한, 이러한 자격 내에서 도로에서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공공의 권리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94] ''Adams''에서 확립된 원칙은 미국 법에서도 유효하다.[92][95]

5. 3. 방어 (Defenses)

토지 침해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는 라이선스, 법에 의한 정당성, 필요성, 그리고 jus tertiila(제3자 권리)가 있다. 라이선스는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철회할 수 없는 계약이 없는 한 철회 가능하다. 일단 철회되면, 라이선스 소지자는 토지에 계속 남아 있는 경우 침해자가 된다. 법에 의한 정당성은 1984년 경찰 및 형사 증거법(England and Wales'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과 같이, 체포를 수행하기 위해 경찰이 토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권한이 있는 경우나, 상점 소유주와 고객에게 일반적인 피해를 주더라도 식료품점과 스트립 몰에서 시위를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주 헌법과 같이, 사람이 토지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법적 권한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96] Jus tertiila(제3자 권리)는 피고가 토지가 원고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점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Doe d Carter v Barnard'' 사건과 같다.[97] 이 방어 수단은 원고가 세입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할 권리가 없는 임대인인 경우(예: 불법 아파트 임대, 무단 전대 등) 사용할 수 없다.[98] 필요성은 침해를 저지르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Esso Petroleum Co v Southport Corporation''[99] 사건에서, 배의 선장은 기름이 해안선을 범람하도록 하여 침해를 저질렀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배와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고, 필요성에 대한 방어 수단이 받아들여졌다.[100] 하지만, 필요성은 덜 매력적이더라도 다른 대안적인 행동 과정이 존재하는 경우 피고가 타인의 재산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101]

6. 한국 사회에의 적용 및 시사점

한국 사회에서 불법침해 관련 분쟁은 주로 토지, 주거, 집회 및 시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개인 정보 침해, 온라인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미법상 불법침해 개념은 한국 사회의 권리 보호 및 분쟁 해결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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