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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보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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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블루보이 사건은 1964년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의사가 남창으로 불리던 블루보이 3명에게 성전환 수술을 시행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당시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매춘 단속이 강화되면서, 경찰은 성전환 수술 후 매춘을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 수술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1969년 도쿄 지방 법원은 해당 의사에게 징역 2년, 벌금 40만 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수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판결은 성전환증에 대한 수술의 의학적 정당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검사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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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보이 사건
사건 개요
사건명블루보이 사건
발생 국가일본
발생 시기1950년대
사건 유형성별 정체성 관련 법적 논쟁
관련 인물미카미 미치오 (재판 당사자)
후지타 스스무 (작가, 증인)
미카미 미치오
성별생물학적 남성
직업무용가, 스트리퍼
특징여성으로서의 삶을 주장
법적 쟁점
핵심 쟁점남성의 여성 복장 및 행위의 합법성 여부
법적 판단법원은 미카미의 행위가 공공의 풍속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여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시
사회적 영향
사회적 인식 변화트랜스젠더 및 성 소수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촉발
법적 선례일본 내 트랜스젠더 권리 옹호 운동의 중요한 선례
기타 정보
관련 용어블루보이 (사건 당사자를 지칭하는 용어)
참고 문헌McLelland, Mark. "From the stage to the clinic: changing transgender identities in post-war Japan." Japan Forum 16.1 (March 2004): 1–20.
Intersections: The Process of Divergence between 'Men who Love Men' and 'Feminised Men' in Postwar Japanese Media

2. 사건의 경위

검찰에 따르면, 의사는 당시 '''블루보이'''라고 불리던 남창 직업에 종사하던 20대 호적남성 3명에게 1964년에 잇따라 성별 적합 수술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오늘날의 성별 불일치 진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충분한 정신과적 진찰, 즉 수술의 필연성을 확인하고 개인의 기호나 직업상 이익을 위한 수술이 아님을 판단하는 절차가 생략되었다.[1]

3. 시대적 배경

1964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대비한 도시 정화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찰은 매춘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3]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매춘 단속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 가운데, 소수였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매춘을 하는 호적상 남성들이 있었다. 이들은 법적으로 "남성"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기존 규정으로는 단속이 어려웠고, 이에 경찰과 관련 기관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4. 재판 과정 및 판결

1969년 2월 15일, 도쿄 지방 법원 형사 제12부는 피고인 의사에게 우생 보호법 위반 및 별건의 마약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벌금 40만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4].

법원은 판결에서 성전환증[5]에 대한 성전환 수술 자체의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는 있으나, 생식 능력을 영구히 제거하는 비가역적 수술이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과 엄격한 절차적 요건(충분한 사전 검토, 환자 동의 등)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고인 의사가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수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생식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우생 보호법 제28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4].

4. 1. 법원의 판단

검찰에 따르면, 한 의사가 1964년 당시 '블루보이'라 불리던 직업에 종사하던 20대 호적남성 3명에게 충분한 정신과적 진단 없이 성별 적합 수술을 시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969년 2월 15일, 도쿄 지방 법원은 해당 의사에게 우생 보호법 위반 및 별건의 마약 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40만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4]

판결문에서 법원은 성전환증[5]에 대한 성전환 수술의 의학적 정당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는 생물학적으로 남녀 어느 쪽도 아닌 상태를 만드는 되돌릴 수 없는 수술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하며, 수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신의학적 검토, 환자 및 환경 조사, 전문가 협의, 환자의 완전한 이해와 동의 등 엄격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의사가 이러한 충분한 진찰과 조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생식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수술"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우생 보호법 제28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4] 비록 증인 감정 보고서에서 수술받은 3명이 성전환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절차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4. 1. 1. 수술 전 검사 및 조사

도쿄 지방 법원 판결문은 성전환증[5]에 대한 성전환 수술의 의학적 정당성을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는 생물학적으로 남녀 어느 쪽도 아닌 상태를 만드는 되돌릴 수 없는 수술이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수술이 의학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4]

  • 수술 전에는 정신 의학 및 심리학적인 검사와 함께 일정 기간 동안 환자를 관찰해야 한다.
  • 환자의 가족 관계, 살아온 과정(생활사),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환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수술이 꼭 필요한지 여부(적응증)는 정신과 의사를 포함한 여러 전문 분야 의사들이 함께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 진료 기록은 물론, 조사 및 검사 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상세히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4. 1. 2. 환자의 동의

도쿄 지방 법원 판결문에서는 성전환 수술의 의학적 정당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비가역적인 수술이므로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조건 중 하나로 환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판결문에서는 수술은 그 한계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환자에게만 시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수술에 관해 환자 본인의 동의는 물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일정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4. 2. 피고인 의사의 행위에 대한 판단

1969년 2월 15일, 도쿄 지방 법원 형사 제12부는 피고인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의사는 별도의 마약 단속법 위반 혐의와 함께 징역 2년 및 벌금 40만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4].

법원은 판결문에서 성전환 수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 성전환증[5] 환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의 의학적 정당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상태를 만드는 되돌릴 수 없는 수술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최소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다.
  • * 수술 전 정신 의학 및 심리학적 검사와 일정 기간의 관찰이 필수적이다.
  • * 환자의 가족 관계, 생활 이력, 장래 생활 환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 수술 결정은 정신과 의사를 포함한 여러 분야 전문의들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숙련된 의사가 집도해야 한다.
  • * 진료 기록과 함께 조사 및 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 * 수술의 한계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할 능력이 있는 환자에게만 시행해야 하며, 본인 동의는 물론 배우자나 보호자(미성년자의 경우)의 동의도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증인 및 감정인(이상, 다카하시 스스무)의 보고에 따르면, 수술받은 3명은 성전환증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오늘날의 성별 불일치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불명확하다.)
  • 그러나 피고인 의사는 위에서 제시된 충분한 진찰과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 따라서 해당 수술은 의료 행위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당한 이유 없이 생식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수술"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는 당시 우생 보호법 제28조 위반에 해당한다.

참조

[1] 간행물 From the stage to the clinic: changing transgender identities in post-war Japan https://ro.uow.edu.a[...] 2004-03
[2] 웹사이트 Intersections: The Process of Divergence between 'Men who Love Men' and 'Feminised Men' in Postwar Japanese Media http://intersections[...] 2018-10-13
[3] 웹인용 飯塚花笑監督の最新作『ブルーボーイ事件』 前橋中心に5月撮影開始 https://mebuku.city/[...] 株式会社ぐんま瓦版 2024-11-14
[4] 웹사이트 ブルーボーイ事件判決文 http://www.netlaputa[...]
[5] 문서 当時の名称。現在は性別不合と呼ば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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