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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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호적은 행정상의 목적으로 신분 관계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된 제도로, 삼국시대에 율령의 반포와 함께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시대에는 호주와 가족의 신분 관계를 기록하는 공문서로 '호적'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으며, 조선 시대에는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신분 기록이 삭제되었고, 대한민국에서는 호주제에 기반한 호적 제도가 2007년 폐지되었다. 이후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 개인별 등록으로 변경되었다. 일본에서도 호적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48년 부부를 기본 단위로 하는 호적으로 변경되었다. 일본의 호적 제도는 출생, 혼인, 국적 등 개인의 신분 관계를 명확히 하는 기능을 하며, 상속 절차 등에서 활용된다. 일본의 호적 제도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부부별성 선택 불가, 무호적자 문제 등의 논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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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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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종류 | 공문서 |
주요 목적 | 개인 및 가족의 신분 관계 등록 및 공증 |
법적 근거 | 민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관련 국가 | 대한민국 일본 |
역사 | |
기원 | 신라 시대의 호적 제도 |
조선 시대 | 호적과 호구 제도를 통해 백성을 관리 |
일제 강점기 | 일본식 호적 제도 도입 |
대한민국 |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
법적 내용 | |
등록 내용 | 성명 본관 출생 혼인 및 이혼 사망 친족 관계 |
등록 대상 | 대한민국 국민 |
법적 효력 | 개인의 신분관계 공증 및 각종 법률 관계 증명 |
제도 변화 | |
호주제 폐지 | 2008년 호주제 폐지 및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시행 |
가족관계등록부 | 개인 중심의 등록 체계로 변경 |
온라인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온라인 발급 가능 |
관련 용어 | |
호적 | 과거의 가족 단위 등록부 |
가족관계등록부 | 현재의 개인 단위 등록부 |
호주 | 과거 호적의 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
기본증명서 | 개인의 기본 정보 증명서 |
기타 | |
참고 사항 |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개인의 기본 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 민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관리된다. 다양한 형태의 개인 증명서 발급에 근거가 된다. 일본의 호적은 가족 단위 등록을 유지하고 있다. |
관련 링크 |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한민국 법제처 |
2. 역사
호적은 행정상의 목적으로 상당히 일찍부터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한국에서는 대체로 율령(律令)이 반포된 삼국시대에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창원(正倉院)에서 발견된 신라 민정문서(民政文書)는 그 좋은 예이다.[4] 고려시대에는 집 혹은 가족을 단위로 하여 호주 및 가적(家籍)에 속하는 가족과 신분 관계 등을 기록한 공문서로서 '''호적'''이라는 명칭이 처음 나타났으며[4], 이는 국가의 수취 체제 운영에 필수적이었다.[4]
이러한 호적 제도는 본래 고대 중국 화북 사회에서 호(戸)를 사회 구조의 최소 단위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에서 기원한다. 이 방식은 중화 왕조의 영향 아래 한반도와 일본 등 주변 지역 국가에도 전파되었다.[4] 일본은 율령제를 제정하며 호적 제도를 도입했으나(고대 일본의 호적 제도 참조), 헤이안 시대 이후 율령제가 쇠퇴하면서 사실상 소멸하였다가 메이지 시대에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부활하였다.[4]
이처럼 호적 제도는 동아시아에서 호(戶)를 기반으로 성립된 독특한 제도로[1], 근대 이후 서구 국가들이 개인 단위로 국민을 파악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앵글로색슨계 국가에서는 호적과 같은 가족 단위의 국민 등록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1]
대한민국에서는 오랫동안 호적 제도를 유지해왔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부터 시행되면서 구 호적법은 폐지되고 개인별 등록 제도인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되었다.
2. 1. 한국의 호적 제도
한국에서의 호적 제도는 행정상의 필요에 따라 상당히 일찍부터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대체로 율령이 반포된 삼국시대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창원에서 발견된 신라의 민정문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여겨진다.[4] 고려시대에 이르러 '호적'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했으며, 당시 호적은 가구를 단위로 호주와 가족 구성원, 신분 관계 등을 기록하는 공문서였다.[4]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호적에서 신분 기록은 삭제되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서도 호적 제도는 유지되었으며, 특히 징병제 운영과 관련하여 엄격하게 관리되었다. 대한민국의 호적 제도는 가부장적인 호주제를 기반으로 운영되었으나, 이는 성 평등의 관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마침내 2005년 2월 3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호주제 관련 민법 조항들이 부계 혈통주의에 기반한 성차별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5]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200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호적제도는 폐지되었다.[6] 2008년 1월 1일부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별 신분관계를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시행되어, 호주 중심이 아닌 개인 중심의 신분등록 체계로 전환되었다.
2. 1. 1. 고대
한국에서 호적은 행정 목적으로 상당히 일찍부터 시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대체로 율령이 반포된 삼국시대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창원에서 발견된 신라의 민정문서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좋은 예시다.[4]고려시대에 들어서 '호적'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등장했다. 이때의 호적은 집이나 가족을 단위로 하여 호주(戶主)와 가족 구성원, 신분 관계 등을 기록한 공문서였다. 고려 시대에는 백성의 신분에 따라 호적 제도의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 서민의 경우, 각 지역의 지방관이 매년 호구를 조사하여 중앙의 호부에 보고했다. 반면, 양반(귀족)은 3년마다 호적 2부를 작성하여 하나는 관청에 보관하고, 다른 하나는 자신들의 집에 보관했다. 호적에는 호주, 가계(世系), 함께 사는 자식, 형제, 조카, 사위 등 가족 구성원과 소유한 노비까지 상세히 기록되었다. 이러한 호구 조사는 국가가 세금을 걷고 백성을 관리하는 수취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다.[4]
한편, 고대 중국 화북 지역에서는 '호(戶)'라고 불리는 소가족 단위가 사회 구조의 기본 단위로 기능했다. 따라서 중국 왕조들은 백성을 파악하고 통치하기 위해 개인이나 넓은 공동체 단위가 아닌 '호'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이를 위해 작성된 문서가 바로 호적이었다. 이러한 호적 제도는 중국 문화의 확장과 함께 한반도 국가 등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었다.[4] 일본 역시 율령제를 도입하면서 호적 제도를 받아들였으나, 이후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 헤이안 시대에 이르러서는 중앙 정부가 호적을 통해 전국민을 직접 파악하는 체제가 약화되고 호적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4]
2. 1. 2. 고려 시대
고려 시대에 이르러 '''호적'''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호적은 집이나 가족을 단위로 하여 호주와 그 가족 구성원, 신분 관계 등을 기록한 공문서를 의미했다.고려 시대의 호적 제도는 백성의 신분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었다. 일반 서민의 경우, 각 주(州), 군(郡), 현(縣)의 지방관이 해마다 호구를 조사하여 중앙의 호부에 보고했다. 반면, 양반은 3년에 한 번씩 호적 2부를 작성했는데, 하나는 관청에 보관하고 다른 하나는 본인이 소지했다. 호적에는 호주, 집안의 계통(세계), 함께 사는 자식, 형제, 조카, 사위 등 친족 관계와 소유한 노비까지 상세히 기록되었다. 이러한 호구 조사는 국가가 세금을 거두고 백성을 관리하는 수취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2. 1. 3. 조선 시대
한반도에서는 율령이 반포된 삼국 시대에 호적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창원에서 발견된 신라 민정 문서[4]는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예이다.고려 시대에는 집이나 가족을 단위로 하여, 가적(家籍)에 속하는 가족과의 신분 관계 등을 기록한 공문서로서 '호적'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였다. 고려 시대의 호적 제도는 백성의 신분에 따라 내용이 달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민의 경우, 주군현의 지방관이 매년 호구(戶口)를 조사하여 호부(戶部)에 보고하였다. 반면, 양반(귀족)은 3년마다 호적 2건을 작성하여 1건은 관청에 보관하고, 다른 1건은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였다. 호적에는 호주(戶主)와 그 가계(世系), 동거하는 자녀, 형제, 조카 등 친족 관계 및 소유한 노비 등이 기록되었다.
2. 1. 4.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는 신분 기록이 삭제되었다.2. 1. 5. 대한민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부터 시행되면서 구 호적법은 폐지되었다. 과거의 호적 제도는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고 관리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호적법과 호적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되었다. 호적 사무는 시·읍·면의 장이 담당하였고, 관할 가정법원장의 감독을 받았다. 호적은 개인의 신분상 권리와 의무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시·읍·면에 호적부를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호적부는 원본과 부본으로 작성되어 원본은 시·읍·면에, 부본은 감독 법원에 보관되었다. 호적 등본이나 초본은 수수료를 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었다. 신분관계 변동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은 의무였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었다. 또한, 호적 담당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할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상 문책을 받을 수 있었다.일제강점기에는 호적에서 신분 기록이 삭제되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서도 호적 제도는 유지되었으며, 특히 징병제 운영과 관련하여 엄격하게 관리되었다. 대한민국의 호적 제도는 호주제를 기반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2005년 2월 3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778조(호주 정의), 제781조 1항(자녀의 입적), 제826조 3항(처의 입적)에 대해, 부계 혈통주의에 근거한 정당한 이유 없는 성차별 제도라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5] 이 결정에 따라 2005년 3월 2일, 해당 조항들을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07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호적제도는 폐지되었다.[6]
그 대신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개인별 신분관계를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호주 중심이 아닌 개인 중심의 신분등록 제도가 마련되었다.
2. 2. 중국의 호적 제도
동아시아에서 발달한 호적(戶籍) 제도는 중국 문명권에서 성립한 가족 집단인 호(戶)를 기반으로 하는 독특한 신분 등록 시스템이다. 이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을 지닌다.[1]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호'를 기본 단위로 주민을 파악하고 관리했으며, 이러한 방식은 이후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미쳤다.근대 이후 대부분의 국가는 국민이나 주민 정보를 개인 단위 또는 가족 집단 단위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 앵글로색슨계 국가들은 주로 개인 단위로 정보를 관리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륙법계 국가들은 가족 등록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국가 차원에서 가족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 호적과 같은 가족 단위의 국민 등록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제도는 주로 연금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며, 결혼 등의 신분 변동 사항은 주민등록 차원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1]
2. 2. 1. 고대
중국 화북 지역에서는 고대부터 호(戸)라고 불리는 소가족 단위가 사회 구조의 기본을 이루었다. 따라서 정부는 개별 '호'를 파악하는 것이 사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여겼고, 주민들을 개인이나 광역 공동체가 아닌 '호' 단위로 파악했다. 이렇게 '호' 단위로 주민 정보를 기록한 문서가 바로 호적이다. 이러한 호적 제도는 중국 왕조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일본이나 한반도의 국가들도 이를 받아들였다.한국에서 호적은 행정 목적으로 상당히 일찍부터 시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는 율령이 반포된 삼국시대에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 정창원(正倉院)에서 발견된 신라의 민정문서가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예이다.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호적'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고려의 호적은 집이나 가족을 단위로 하여 호주(戶主)와 그 가족 구성원, 신분 관계 등을 기록한 공문서였다. 당시 호적 제도는 신분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었다. 일반 서민의 경우, 각 지역의 지방관이 매년 호구를 조사하여 중앙의 호부(戶部)에 보고했다. 반면, 양반(귀족)은 3년마다 호적 2부를 작성하여 하나는 관청에 보관하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보관했다. 호적에는 호주, 가계(世系), 함께 사는 자식, 형제, 조카, 사위 등 친족과 노비의 정보가 기록되었다. 이러한 호구 조사는 국가가 세금을 걷거나 노동력을 동원하는 등 수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2. 2. 2. 중화인민공화국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호적 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2. 3. 일본의 호적 제도
고대 중국 화북 사회에서는 호(戸) 단위로 주민을 파악하는 호적 제도가 발달했으며, 이는 주변국인 한반도와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서는 율령제 도입과 함께 호적 제도를 받아들였으나(고대 일본의 호적 제도 참조), 중국과는 다른 사회 구조 속에서 점차 변화하였다. 헤이안 시대에 율령제가 약화되면서 중앙 정부 차원의 호적 제도는 사실상 소멸하고, 대신 가(家)라는 확대 가족 공동체를 단위로 주민을 파악하는 방식이 자리 잡았다.에도 시대에는 막번 체제 하에서 인별장이나 종문개장 등이 호적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 역시 혈연 외 구성원을 포함하는 '가'를 단위로 편찬되었다. 1825년 조슈번에서 시행된 독자적인 호적법은 이후 근대 호적 제도의 기반이 되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 확립을 위해 '가' 중심의 파악 방식을 폐지하고 '호'를 단위로 하는 근대적 호적 제도가 부활하였다. 이는 봉건적 신분 관계 해체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개인보다는 '호'를 중시함으로써 사생아, 비적출자 차별 문제나 부부 별성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1872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임신호적(壬申戸籍)은 신분, 병력, 범죄 기록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는 비공개 상태이다. 이후 호적 제도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일본국 헌법 제정에 따라 1948년 호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기존의 '이에(家)' 제도를 폐지하고 부부를 기본 단위로 하는 현재의 호적 제도가 시행되었다. '호주' 개념이 사라지고 '필두자'가 도입되었으며, 화족, 사족 등 신분 기재도 폐지되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호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검토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혼외자 상속 차별 문제에 대해 2013년 최고재판소가 위헌 판결[1]을 내리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20년에는 모든 호적의 전산화가 완료되었고, 2024년부터는 본적지 외에서도 호적 등본 발급이 가능해졌으며, 2025년부터는 이름 읽는 법(후리가나) 등록이 시행될 예정이다.[13][14]
2. 3. 1. 고대
호적은 행정상의 목적으로 상당히 일찍부터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율령(律令) 체제가 갖추어진 삼국시대에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쇼소인(正倉院)에서 발견된 신라의 민정문서(民政文書)는 이러한 고대 호적 제도의 존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고대 중국 화북 지역에서는 호(戶)라 불리는 소가족 형태가 사회 구조의 기본 단위로 기능했다. 당시 정권은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백성을 개인이나 광역 공동체가 아닌 '호' 단위로 파악했으며, 이를 위해 작성된 문서가 바로 호적이다. 이러한 호적 제도는 중화 왕조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어, 한반도의 고대 국가들과 일본 등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일본의 경우, 야마토 조정 시기 직할령 일부에서 호적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후 율령제 도입과 함께 본격적으로 호적 제도를 받아들였다. 다만 당시 일본의 사회 구조는 중국 화북 지역과 같은 소가족 중심이 아니었다는 차이가 있다. 670년에는 전국적인 통일 호적으로서 「경오년적(庚午年籍)」이 편찬되어 6년마다 갱신되었다.
2. 3. 2. 중세·근세
고대 중국에서는 호를 사회 구조의 최소 단위로 보고, 정권이 백성을 파악하기 위해 호 단위로 작성한 문서가 호적의 기원이다. 이러한 호적 제도는 일본, 한반도 등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미쳤다.'''일본'''
일본에서는 율령제 도입과 함께 호적 제도를 받아들였으나(고대 일본의 호적 제도 참조), 헤이안 시대에 율령제가 약화되면서 중앙 정부가 호적을 통해 전국민을 파악하는 체제는 사실상 소멸하였다. 대신 귀족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확대 가족 공동체인 '가'가 형성되었고, 지배층은 이 '가'를 단위로 피지배층을 파악하게 되었다. 지방관인 고쿠시는 전두나 부명이라 불린 유력 농민을 통해 간접적으로 백성을 지배했다.
에도 시대의 막번 체제 하에서는 인별장이나 종문개장, 과거장 등이 주민 등록부 역할을 했는데, 이는 혈연 가족 외에 하인 등을 포함한 '가' 단위로 편찬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현대의 가계도 작성 등에도 참고된다. 1825년에는 조슈번(현 야마구치현)에서 독자적인 호적법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호적 제도의 기반이 되었다.
'''한반도'''
한반도에서는 율령이 반포된 삼국 시대에 호적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쇼소인에서 발견된 신라 민정 문서[4]는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고려 시대에 이르러 '호적'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고려의 호적은 집이나 가족을 단위로 하여 신분 관계 등을 기록한 공문서였다. 백성의 신분에 따라 제도가 달랐는데, 서민은 주군현의 지방관이 매년 호구를 조사하여 호부에 보고했고, 양반(귀족)은 3년에 한 번씩 호적 2건을 작성하여 1건은 관청에, 1건은 본인이 보관했다. 호적에는 호주와 그 세계, 동거하는 자녀, 형제, 조카 및 노비 등이 기록되었다.
2. 3. 3. 메이지 시대 이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는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 구축을 위해 기존의 '가(家)' 중심 주민 파악 방식 대신 '호(戸)' 단위의 국민 파악 체제를 확립하고자 호적 제도를 부활시켰다. 이는 봉건적 관계에서 국민을 해방하려는 목적도 있었으나, '호' 단위 등록 방식은 사생아, 비적출자 문제, 부부 별성 문제 등 새로운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주요 변천 과정 ===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 호적 제도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변화했다. 주요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도 | 주요 내용 | 비고 (법령/사건명 등) |
---|---|---|
장주번의 제도를 참고하여 교토부에서 호적 시법(試法) 시행. | ||
민부관에 서무사 호적 지도계(係) 설치 (후일 국토지리원의 전신 중 하나). | ||
호적지도계가 민부성 지리사(地理司)로 확충. | ||
민부성 폐지 후 대장성 조세료(租税寮)로 관할 이전. | ||
호적법 (메이지 4년 4월 4일 태정관포고 제170호, 메이지 5년 2월 1일 시행) 시행. 일본 최초의 전국적 통일 호적 제도 시작. 호(戸) 단위 편성, 본적은 주소지. 신분과 주소 등록을 겸하여 현재의 주민등록표 역할도 수행. 이 해의 간지(壬申)를 따 임신호적(壬申戸籍)이라 불림. 부락민 등 특정 신분(에타, 히닌), 병력, 범죄 기록 등이 기재되어 현재는 비공개 상태.[1] | 메이지 5년식 호적 | |
호적 사무 관할이 신설된 내무성으로 이동. | 태정관달 「대장성 중 호적, 토목, 역체의 삼료 및 조세료 중 지리, 권농의 사무를 내무성에 교할시킴」 | |
본적지를 주소(저택 번호)에서 지번(地番)으로 변경. 제적(除籍) 제도 신설. | 메이지 19년식 호적 (「호적취급수속」 메이지 19년 10월 16일 내무성령 제22호, 「호적등기서식등」 같은 날 내무성훈령 제20호) | |
집(家)을 기본 단위로 하는 호적 제도 시행. 호적부와 별도로 신분등기부 설치. | 메이지 31년식 호적 (「호적법」 메이지 31년 6월 15일 법률 제12호 같은 해 7월 16일 시행, 「호적법취급수속」 메이지 31년 7월 13일 사법성훈령 제5호) | |
번잡했던 신분등기부 폐지, 호적부로 일원화. | 다이쇼 4년식 호적 (「호적법개정법률」 다이쇼 3년 3월 30일 법률 제26호, 「호적법시행세칙」 다이쇼 3년 10월 3일 사법성령 제7호의 다이쇼 4년 1월 1일 시행) | |
일본국 헌법 시행에 따라 신 호적법 시행 (1월 1일).[7] 집(家) 단위에서 부부 단위로 변경. 호주(戸主) 폐지, 필두자(筆頭者) 도입. 화족, 사족, 평민, 신평민 등 신분 기재 폐지. (실제 호적부 개제는 1957년~1965년경 완료) | 쇼와 23년식 호적 | |
주민등록법 시행으로 주민등록표 작성 시작. 산카(山窩), 가선(家船) 등 비정주민은 제도적으로 소멸. | ||
주민기본대장법 시행으로 호적과 연계된 주민등록제도 시작. | ||
임신호적 봉인 조치 (이후 폐기 연도 경과). | ||
법무성, 동화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제적·현호적의 차별적 기재 삭제 시작. | ||
제적·현호적 열람 제한 강화 (본인, 직계 존비속 등으로 제한).[8] | ||
식량난 해소에 따라 미곡통장 폐지. | ||
호적법 개정으로 호적 사무의 전산화(컴퓨터화) 가능. | ||
센다이시 자동차 절도단의 호적 허위 기재 사건 계기로, 내용 정정 경력이 있는 호적의 재작성 가능해짐. | ||
온라인 호적 수속 관련 법 개정. 혼외자 표기를 남/여에서 장남/장녀 등으로 변경 (1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이전 출생자는 신청 시 정정). | ||
고령자 소재 불명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호적 말소 절차의 복잡성 지적됨. | ||
동일본대지진으로 미야기현 미나미산리쿠정·온나가와정, 이와테현 오오츠치정·리쿠젠타카타시의 호적 데이터 유실. 법무성 백업 데이터로 복구.[9][10] | ||
최고재판소, 혼외자의 상속 차별을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1][11] | ||
도쿄도 미쿠라지마무라를 마지막으로 모든 시정촌의 호적 전산화 완료.[12] | ||
개정 호적법 시행 (레이와 원년 법률 제17호). 본적지 외 시정촌에서도 호적 등본 등 청구 가능 (광역 교부 제도).[13] | ||
개정 호적법 시행으로 호적에 이름 읽는 법(후리가나) 등록 시작 예정.[14] |
=== 전후 가족 제도 폐지와 용어 ===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대일본제국헌법이 폐지되고 일본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1947년(쇼와 22년) 개정된 민법과 호적법 및 관련 법률에서 기존의 이에(家) 제도에 기반한 개념, 용어, 법적 지위 등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며느리, 사위,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외조부모, 처남, 매부, 처제, 올케, 친정, 시가, 종가, 분가, 가장, 가독상속 등의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또한 "시집가다(嫁ぐ)", "장가가다(婿入りする)", "시집보내다(嫁がせる)", "장가보내다(婿入りさせる)", "며느리를 맞다(嫁を取る)", "사위를 맞다(婿を取る)", "시댁 호적에 들어가다(嫁ぎ先の戸籍に入る)" 등의 표현 역시 법적인 의미를 잃었다.
하지만 법률상 혈족인 부모와 인척인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구분되며, 주민등록표의 관계란에는 '남편의 아버지', '아내의 어머니'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39]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에서 '세대주의 부모'와 '세대주 배우자의 부모'를 구분하여 집계했다.[40] 이처럼 과거 이에 제도와 관련된 용어들은 법적 효력은 없어졌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대 일본 사회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호적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존재한다. 특히 혼외자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2013년 최고재판소의 위헌 판결[1] 이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변화가 있었다.
2. 4. 그 외 국가
호적 제도는 동아시아 중국 문명권에서 발달한 호(戶) 단위의 가족 집단 등록을 기반으로 하는 독특한 제도로, 다른 문화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근대 이후 국가들은 국민이나 주민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 단위 또는 가족 집단 단위의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앵글로색슨계 국가인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개인 단위 등록을 중시하며 국가가 직접 가족 등록을 관리하는 전통이 없어 호적과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등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이는 주로 연금 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호적과는 성격이 다르며, 결혼 등 신분 변동 사항은 주민등록과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된다. 반면 대륙 유럽계 국가들에서는 가족 단위 등록 제도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호적과 같은 혈연 및 혼인 관계 중심의 등록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소수이며, 주요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대만 정도이다.[15]
2. 4. 1. 타이완
(작성할 내용 없음)2. 4.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방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호적에 해당하는 제도는 폐지되었고, 대신 거주지의 조선노동당 조직에서 주민등록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민 관리가 이루어진다. 「공민등록법」에 따라 17세 이상의 조선 공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북한 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공민증이 발급된다. 수도 평양 시민의 경우 1997년 이후부터는 「평양시민증」으로 변경되어 발급되며, 이를 통해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다.3. 대한민국의 호적 제도 (2008년 폐지)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호주제에 기반한 호적 제도를 운용하였다. 이는 징병제 운영 등과 맞물려 엄격하게 관리되었다. 호주제는 가부장적 질서를 반영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05년 2월 3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민법의 호주 관련 조항(제778조, 제781조 1항, 제826조 3항)에 대해, 부계 혈통주의에 근거한 정당한 이유 없는 성차별이라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5] 이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중요한 결정이었다. 이 결정에 따라 2005년 3월 2일, 해당 조항들을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유예 기간을 거쳐 2007년 12월 31일부로 호적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6]
2008년 1월 1일부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기존 호적을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호주 중심이 아닌 개인별로 신분 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 1. 호적법의 주요 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부터 시행되면서 구 호적법은 폐지되었다.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시할 필요성에 따라 호적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 호적법(戶籍法)과 호적법시행령(戶籍法施行令)이 시행되었다. 호적사무는 시·읍·면의 장이 관장하며, 관할 가정법원장의 감독을 받았다.
호적은 신분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가졌으므로, 시·읍·면에서는 호적을 지번(地番) 순서대로 철하여 호적부를 만들었다. 호적부는 원본(原本)과 부본(副本)으로 작성되어 원본은 시·읍·면에, 부본은 감독 법원에 비치되었다. 호적 등본은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직인(職印)을 찍어 교부했으며, 호적 초본은 신청자가 지정한 호적의 일부를 옮겨 적어 교부했다. 이러한 등·초본 교부 신청은 본인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납부하면 누구나 타인의 것도 청구할 수 있었다.
신분관계 변동의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를 위해,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2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시·읍·면장의 최고(催告)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4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허위 신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또한, 시·읍·면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 또는 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기재를 게을리하거나, 호적 서류 열람을 거부하거나, 증명 서류 교부를 거부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4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거나 형사상 문책을 받을 수도 있었다. 시·읍·면장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가 법원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었고,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새로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다.
3. 2. 호적의 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부터 시행되면서 구 호적법은 폐지되었으나, 과거 호적 제도하에서는 신분관계의 변동이 생겼을 때 이를 호적에 기재하기 위해 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다.신고는 신분관계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나 사실관계가 발생했을 때, 해당 내용을 호적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자가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는 절차였다. 호적 기재는 대부분 이러한 신고나 신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드물게 직권으로 기재되는 경우도 있었다.
호적 신고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라 할지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신고할 수 있었다. 신고는 신고 사건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었다. 서면 신고 시에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서명 날인하여 제출했으며, 신고서가 호적공무원에 의해 수리되면 신고 절차가 완료되고 신분관계 변동의 효력이 발생했다.
호적에 기재된 내용은 일단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호적정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기존 기재 내용과 모순되는 새로운 신고는 수리될 수 없었다.
구 호적법상의 신고는 크게 보고적 신고와 창설적 신고로 나눌 수 있었다. 보고적 신고는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사후에 보고하는 형식이었고, 창설적 신고는 신고 자체가 새로운 신분관계 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식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단 참고)
신분관계의 변동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되어야 했으므로,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시·읍·면장의 독촉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4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허위 신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또한, 호적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 접수를 거부하거나 기재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도 4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형사상으로 문책되기도 했다. 만약 시·읍·면장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해관계자는 법원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었다.
3. 2. 1. 보고적 신고
보고적 신고는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사후에 호적에 기재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신고 자체로 새로운 신분관계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법률적 효과를 행정적으로 기록하는 절차이다.대표적인 예로는 재판을 통해 확정된 이혼(재판상 이혼)이나 인지(재판상 인지)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재판으로 이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내용을 호적에 반영하기 위해 보고적 신고를 하게 된다. 이는 신고를 통해 비로소 신분관계 변동이 생기는 혼인신고, 협의이혼 신고, 임의인지 신고 등 창설적 신고와는 구별된다.
3. 2. 2. 창설적 신고
창설적 신고는 해당 신고 행위 자체로 인해 법률적으로 새로운 신분관계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를 의미한다. 즉, 신고가 수리되어 호적에 기재됨으로써 비로소 인지, 입양, 혼인, 이혼 등의 법률적 효과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는 이미 발생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사후에 보고하는 보고적 신고와 구별된다.호적 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라 할지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신고 대상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신고서가 제출되고 호적공무원이 이를 수리하면 신고 절차가 완료되며, 해당 신분관계 변동 사항이 호적에 기재된다.
3. 3. 호적의 정정
호적의 기재 내용이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실제 신분 관계와 일치시키는 절차를 호적의 정정이라고 한다. 이는 개인의 신분 관계를 정확하게 공시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었다.첫째,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기재 내용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혹은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예: 혼인, 입양 등)가 호적에 기재된 후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호적 정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1개월 이내에 결정문 등본을 첨부하여 정정 신청을 해야 했다(구 호적법 제122조).
둘째, 위의 경우 외에는 확정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등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 정정을 신청해야 했다(구 호적법 제123조).
셋째, 법원이나 다른 관공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호적 기재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호적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시·읍·면의 장)에 통지해야 했다. 통지를 받은 기관은 이 사실을 신고인이나 해당 사건의 본인에게 알려야 했다(구 호적법 제22조 1항). 만약 시·읍·면의 장이 직접 잘못을 발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통지해야 했다. 본인에게 통지할 수 없거나, 통지했음에도 정정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시·읍·면의 장이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호적을 정정할 수 있었다(구 호적법 제22조). 또한, 호적 관장 기관의 과실로 인해 기재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감독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 정정이 가능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의 호적법은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호적 정정 절차도 변경되었다.
4. 일본의 현행 호적 제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8년 1월 1일 시행된 새로운 호적법은 기존의 '이에(家)' 중심 호적에서 부부를 기본 단위로 하는 현행 제도의 근간을 마련했다.[7] 이 개정으로 '호주' 제도가 폐지되고 '필두자'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화족, 사족, 평민 등 신분 관련 기재도 사라졌다. 다만 전쟁 직후의 혼란으로 실제 호적부 개편 작업은 1957년부터 1965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후 1952년 주민등록법 시행으로 주민등록 제도가 시작되었고, 1967년 주민기본대장법 시행으로 호적과 연계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1976년부터는 개인 정보 보호 강화 차원에서 제적 및 현 호적의 열람이 본인 등으로 제한되었다.[8]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 1994년 호적법 개정으로 호적 업무의 전산화가 가능해졌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진적으로 도입되어 2020년 도쿄도 미쿠라지마무라를 마지막으로 모든 호적의 전산화가 완료되었다.[12] 전산화된 호적 기록은 '전부사항증명서' 또는 '개인사항증명서'라는 명칭으로 발급된다.
최근에는 2024년부터 본적지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호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광역 교부 제도가 시행되었고[13], 2025년부터는 호적에 이름의 읽는 방법을 등록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14]
현행 일본 호적은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의 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 관계를 공적으로 기록하고 증명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천황과 황족은 일반 호적 대신 황통보에 등록되는 등 예외가 존재하며[26][27][28][29][30], '호' 단위 등록 시스템으로 인해 사생아 차별 문제[1], 부부 별성 문제 등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4. 1. 개요
호(戸)는 고대 중국 화북 사회에서 형성된 소가족 형태로, 사회 구조의 최소 단위로 기능했다. 당시 정권은 백성을 개인이나 광역 공동체가 아닌 호 단위로 파악했으며, 이를 위해 작성된 문서가 바로 호적이다. 이러한 호적 기반의 주민 파악 방식은 중화 왕조와 한족 세계가 확장되면서 주변 지역인 일본, 조선반도 국가 등으로 계승되었다.일본에서는 율령제 제정 시 호적 제도를 도입했으나(고대 일본의 호적 제도 참조), 당시 일본의 지방 사회 구조는 중국 화북과 달리 호에 해당하는 밀접한 소가족 집단을 기초로 하지 않았다. 헤이안 시대에 율령제가 쇠퇴하면서 중앙 정부가 호적을 통해 전국민을 파악하려는 체제는 포기되었고, 일본 실정에 맞지 않았던 호적 제도는 사실상 소멸했다. 이후 지역 통치는 현지에 부임한 국사(수령)에게 위임되었고, 국가(国衙)에서는 자본력 있는 유력 농민(전두(田堵)·부명(負名))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점차 귀족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가(家)'라는 확대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지배자는 이 '가'를 파악의 기초 단위로 삼았다.
도쿠가와 시대의 막번 체제에서도 주민 파악의 기초가 된 인별장은 혈연 가족 외에 사용인 등도 포함한 '가' 단위로 편찬되었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목표로 하면서 '가' 단위의 주종 관계 해체가 중요 과제가 되었다. 이에 호적 제도를 부활시켜 '가'가 아닌 '호' 단위로 국민을 파악하는 체제를 확립했다. 이로써 '가' 공동체는 공적인 존재에서 사적인 공동체로 여겨지게 되었고, 국가가 개인을 직접 지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호적 제도의 부활은 봉건적 관계로부터 국민을 해방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완전한 개인 단위 등록 제도가 아니었기에 사생아 및 비적출자 문제, 선택적 부부 별성 문제 등 '호'에 얽매인 사회 문제도 발생시켰다. 현대에는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더욱 개인이 해방된 제도를 목표로 호적 제도를 재검토하자는 논의가 있다. 특히 사생아·비적출자 문제와 관련하여, 2013년 9월 4일 최고재판소는 상속에서 사생아를 차별하는 민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1]
호적 제도는 동아시아의 중국 문명권에서 '호(戶)'라는 가족 집단 인정을 기반으로 성립한 독특한 제도로,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근대 이후 국가들은 국민이나 주민을 개인 단위 또는 가족 집단 단위로 파악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앵글로색슨계 국가들이 개인 단위 등록을, 대륙계 국가들이 가족 등록 제도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국가에 의한 가족 등록 전통이 없어 호적과 같은 가족 단위 국민 등록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제도가 있지만, 이는 연금 관리를 위한 것으로 일본의 기초연금번호와 유사하며, 결혼 등은 주민등록으로 처리된다.
연도 | 주요 내용 |
---|---|
670년 | 전국적인 호적인 「경오년적(庚午年籍)」이 만들어져 6년마다 갱신됨. |
1948년 | 새로운 호적법 시행으로 집 단위에서 부부 단위로 변경. 호주 폐지, 필두자 추가. 화족, 사족, 평민 등 신분 사항 기재 폐지.[7] (실제 개정은 1957년~1965년경 완료) |
1952년 | 주민등록법 시행으로 주민등록제도 및 주민표 작성 시작. |
1967년 | 주민기본대장법 시행으로 호적과 연계된 주민등록제도 시작. |
1976년 | 호적의 무제한 열람이 금지되고 본인 등으로 제한됨.[8] |
1994년 | 호적법 개정으로 호적 업무 전산화 가능. |
2004년 | 혼외자에 대한 차별적 기재(「남성·여성」)가 폐지되고 「장남·장녀」 방식으로 변경. |
2011년 | 동일본대지진으로 일부 지역 호적 데이터 유실 후 재제작.[9][10] |
2013년 | 최고재판소가 혼외자 상속 차별 민법 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1][11] |
2020년 | 모든 호적의 전산화 완료.[12] |
2024년 | 호적법 개정으로 본적지 외 자치단체에서도 호적 청구 가능 (광역 교부 제도).[13] |
2025년 (예정) | 개정 호적법 시행으로 호적에 읽는 방법 등록 예정.[14] |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일본국헌법 제정에 따라 1947년 개정된 민법과 호적법에서 가족 제도에 기반한 개념과 용어(예: 며느리, 사위, 종가, 분가, 가장 등)가 법적으로 폐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들은 여전히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혈족인 부모와 인척인 장인·장모는 구별되며, 주민등록표 관계란에는 “남편의 아버지” 등으로 표기 가능하다.[39]
호적 관련 행정절차는 행정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의 호적 증명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4. 2. 장점과 단점
호적 제도는 동아시아, 특히 고대 중국에서 유래하여 국가가 호 단위를 통해 주민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사회 통치에 효율성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가족 단위 중심의 제도로 인해 사생아 차별, 부부 별성 문제 등 개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1]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4. 2. 1. 장점
호적은 정권이 사회 구성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고대 중국 화북 지역에서 유래한 이 제도는 개별 가구인 호(戸)를 단위로 주민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개인이나 광역 공동체 단위보다 더 효과적인 사회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방식은 한족 세계의 확장과 함께 주변 지역 국가에도 영향을 미쳤다.특히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호적 제도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일본의 경우, 메이지 시대에 호적 제도를 부활시켜 기존의 '가(家)' 중심 체제를 넘어 '호(戸)' 단위로 국민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봉건적인 주종 관계 및 지배-피지배 관계를 해체하고, 국가가 개별 국민을 직접 관리하는 중앙 집권적 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국민을 전통적인 공동체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일조한 측면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도 호적 관련 제도는 특정 상황에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나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의 호적에 관한 증명을 무료로 취득할 수 있다.
4. 2. 2. 단점
호적 제도는 개인 단위의 국민 등록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호라는 가족 단위에 얽매여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사생아 및 비적출자 문제, 선택적 부부 별성 문제 등이 '호'에 구속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1] 이러한 배경에서 현대 국민 주권 시대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존중하는 방향으로 호적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실제로 일본에서는 상속 재산 분할에서 사생아를 차별하는 민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최고재판소의 판단이 2013년 9월 4일에 내려졌다.[1] 이는 호적 제도와 관련된 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변화의 한 예시이다.
호적 제도는 동아시아, 특히 중국 문명권에서 발전한 독특한 가족 집단 인정 방식으로, 다른 문화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구 국가들의 경우, 앵글로색슨계 국가(미국, 영국 등)는 주로 개인 단위로 국민 정보를 관리하며, 대륙 유럽 국가들은 가족 등록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호적과는 다른 형태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4. 3. 무호적자 문제
메이지 시대 일본에서 부활한 호적 제도는 봉건적인 신분 관계에서 국민을 해방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완전한 개인 단위 등록 제도가 아닌 '호'를 단위로 국민을 파악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여러 사회 문제를 낳았다.호적 제도는 개인을 '호'라는 틀에 묶어둠으로써 사생아나 비적출자 문제, 선택적 부부 별성 문제 등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하는 흐름 속에서 호적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생아 및 비적출자 문제와 관련하여, 2013년 9월 4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상속에 있어 사생아를 차별하는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1] 이는 호적 제도와 관련된 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4. 4. 내용
고대 이래 중국 화북 사회에서는 호라 불리는 밀접한 소가족이 사회 구조의 최소 단위로 기능했다. 정권은 사회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 호를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여겨, 지배하 백성을 개인이나 광역 공동체 단위가 아닌 호 단위로 파악했다. 이 호 단위 주민 파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호적이다. 중화 왕조와 한족 세계가 확장되면서 정권의 백성 파악은 호적을 기초로 이루어졌고, 일본, 한반도 국가 등 주변 지역 국가에서도 호적 제도가 계승되었다.일본에서는 율령제 제정 시 호적 제도를 도입했으나(고대 일본의 호적 제도 참조), 당시 지방 사회 구조는 중국 화북과 달리 밀접한 소가족 집단을 기초로 하지 않았다. 헤이안 시대에 율령제가 쇠퇴하면서 조정의 중앙 정부가 호적을 통해 전 국민을 파악하려는 체제는 포기되었고, 일본 실정에 맞지 않았던 호적 제도는 사실상 소멸했다. 지역 사회 통치는 현지 부임 국사 책임자(수령)에게 권한이 대폭 위임되었고, 수령이 지휘하는 고쿠가(国衙)에서는 자본력 있는 유력 농민만을 공전 경영 도급 계약 등을 통해 파악했다. 이들을 다토(田堵)·후묘(負名)라 불렀으며, 백성 지배는 주로 이들 유력 농민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후 귀족부터 서민까지 '가(家)'라는 확대 가족적 공동체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고,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파악할 때 이 자연 발생적 "가"가 파악의 기초 단위가 되었다.
전국적 안정이 달성된 도쿠가와 시대 막번 체제 하에서도 주민 파악의 기초가 된 인별장은 혈연 가족 외에 사용인 등도 포함한 "가" 단위로 편찬되었다. 메이지 시대에는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목표로 "가" 간의 주종 관계, 지배 피지배 관계 해체가 급선무였다. 호적을 부활시켜 "가" 단위가 아닌 "호" 단위의 국민 파악 체제를 확립했고, "가" 공동체는 봉건적 체제 하의 공적 존재에서 국가 체제와 무관한 사적 공동체로 간주되어 국가가 개별 개인을 직접 지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호적 제도 부활은 봉건적 주종 관계에서 국민을 해방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완전한 개인 단위 등록 제도가 아니기에 사생아, 비적출자 문제, 선택적 부부 별성 문제 등 "호"에 구속된 사회 문제도 존재한다. 이에 현대 국민 주권 시대에는 더욱 개인이 해방된 제도를 목표로 호적 제도를 재검토하는 논의도 있다. 이 중 사생아·비적출자 문제에 대해서는, 2013년 9월 4일, 상속에서 사생아를 차별하는 민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최고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졌다.[1]
고대 일본의 호적 제도는 야마토 조정 직할령 일부에서 시행되었다. 670년에는 대화 개신(645년)으로 조정 지배 체제가 강화되면서, 각지 호족이 만들던 호적 대신 전국적인 '경오년적'(庚午年籍)이라는 호적이 만들어져 6년마다 갱신되었다.
전산화되지 않은 지자체의 것

戸籍기록을 전산화하고 있는 지자체의 것
호적부(戸籍簿)는 일본 국적을 가진 대부분 사람의 성별, 이름,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와 혼인 등의 사실이 기록되어 행정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호적은 일본 국적자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유일한 공적 증서이다. 호적은 화지에 인쇄되며, 과거에는 틀을 제외하고 손으로 쓰거나 일문 타자기(和文タイプライター)로 기입했다.
호적부에는 1명 또는 최대 2세대에 걸친 여러 명의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성별, 이름, 관계(혈연 관계), 혼인 이력, 이혼 이력, 양자 입양 이력 등의 정보가 기록되며, 호적 부표(戸籍の附票)에는 현재 주소와 전입 이력이 기록된다.
이 호적부와 동일한 기록 사항은 특정 조건 하에 신청이 있으면 호적부를 관리하는 지자체(본적지 관할 지자체)가 공적 증명 서류로 발급한다. 호적부 전산화 이전에는 호적부 사본(복사기 도입 이전에는 손으로 쓴 사본)에 지자체장 관인이 찍힌 '호적 등본'(戸籍謄本)이 발급되었다. 전산화 이후에는 호적부와 동일한 기록 사항을 출력 인쇄하여 지자체장 관인이 찍힌 '전부사항증명서'(全部事項証明書)가 발급된다. 호적 등본 및 전부사항증명서에는 호적부에 등록된 모든 사람의 기록 사항이 기재되지만, 특정 한 사람만 추출하여 기재한 서류는 각각 '호적 초본'(戸籍抄本), '개인사항증명서'(個人事項証明書)라고 한다.
일본 호적에는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만 기록되며, 외국 국적자는 일본 국적자의 배우자나 부모로서만 기록된다. 주민기본대장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호적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람(무호적자)도 존재할 수 있다.
참고로, 황실을 구성하는 천황, 상황, 황족[26]은 일반 국민과 같은 호적을 가지지 않고, 이들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황통보'''(皇統譜)에 등록된다[27]. 황실전범 규정에 따라 황족 신분을 떠난 자는 황통보에 그 취지가 기재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새로운 호적이 편제되거나 기존 호적에 편입된다. 반면, 혼인으로 비황족에서 황족이 된 자는 호적에서 제외된다[28].
천황, 상황, 황족에게는 호적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민 기본 대장법도 적용되지 않는다[29]. 즉, 천황, 상황, 황족에게는 호적도 주민등록표도 없다[30].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대일본제국헌법이 폐지되고 일본국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1947년(쇼와 22년) 개정된 민법과 호적법, 그리고 모든 법률에서 폐지된 가족 제도에 기반한 개념, 용어, 법적 지위, 법적 행위가 폐지되었다.
예를 들어 며느리, 사위,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처남, 매부, 처제, 올케, 친정, 시댁, 종가, 분가, 가장, 가호적 등의 용어와 "시집가다", "장가가다", "결혼", "시집보내다", "며느리를 맞이하다", "장가보내다", "시댁의 호적에 들어가다" 등의 표현이 있다.
한편, 법률상으로는 혈족인 부모와 인척인 장인·장모는 구별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주민등록표의 관계란에는 “남편의 아버지”, “아내의 어머니” 등의 표기가 가능하다.[39] 또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세대주 부모”와 “세대주 배우자의 부모”를 구분하여 집계하고 있다.[40] 이처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은 현재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호적 관련 행정절차는 행정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및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의 호적에 관한 증명을 무료로 취득할 수 있다.
4. 5. 용어
호적이라는 용어는 고대 중국 화북 사회에서 유래하였다. 당시 사회 구조의 최소 단위는 '호(戶)'라 불리는 소가족이었으며, 정권은 백성을 개인이나 공동체가 아닌 '호' 단위로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작성된 문서가 바로 호적이다. 이 방식은 중국 왕조의 확장과 함께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 한국과 일본 등에서도 호적 제도를 받아들였다.일본에서는 율령제 도입과 함께 중국식 호적 제도를 받아들였으나(고대 일본의 호적 제도 참조), 헤이안 시대 이후 율령제가 약화되면서 호적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대신 일본 사회에서는 혈연을 넘어선 확대 가족 공동체인 '이에(家)'가 중요해졌고, 지배층은 이 '이에'를 통해 백성을 파악하였다. 에도 시대의 주민 파악 문서인 인별장 역시 혈연 외 구성원을 포함한 '이에' 단위로 작성되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봉건적인 '이에' 중심의 질서를 해체하고 국가가 개인을 직접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호' 단위의 호적 제도가 부활하였으며, '이에'는 공적인 지위를 잃고 사적인 공동체로 간주되었다. 이는 봉건적 관계로부터 개인을 해방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동시에 '호'라는 틀에 얽매여 사생아 차별, 선택적 부부 별성 문제 등 새로운 사회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 현대 일본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호적 제도를 재검토하려는 논의가 있으며, 201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상속에서 사생아를 차별하는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1]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는 호적 관련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戸籍簿|코세키보일본어: 호적의 원본 장부.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의 신분 관계(출생, 혼인, 사망 등)를 기록하고 증명하는 공적 장부이다. 황실 구성원(천황, 상황, 황족)은 일반 호적 대신 '皇統譜|코토후일본어'에 신분 사항이 등록된다.[26][27][28][29][30]
- 戸籍謄本|코세키토혼일본어 / 全部事項証明書|젠부지코쇼메이쇼일본어: 호적부 전체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전산화 이전에는 등본(謄本|토혼일본어), 이후에는 전부사항증명서(全部事項証明書|젠부지코쇼메이쇼일본어)라고 불린다.
- 戸籍抄本|코세키쇼혼일본어 / 個人事項証明書|코진지코쇼메이쇼일본어: 호적부 내용 중 일부 개인의 정보만 증명하는 서류이다. 전산화 이전에는 초본(抄本|쇼혼일본어), 이후에는 개인사항증명서(個人事項証明書|코진지코쇼메이쇼일본어)라고 불린다.
1947년 민법과 호적법 개정으로 가족 제도에 기반한 여러 용어들이 법적으로 폐지되었다. 예를 들어 며느리, 사위,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처남, 매부, 처제, 올케, 친정, 시댁, 종가, 분가, 가장, 가호적 등의 용어와 “시집가다”, “장가가다”, “시댁의 호적에 들어가다” 등의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들은 법적 효력과 관계없이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39][40]
5. 논란 및 비판
호적 제도는 개인 단위가 아닌 '호' 단위를 기반으로 하므로, 현대 사회에서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완전히 개인 단위의 국민 등록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생아, 비적출자 문제나 선택적 부부 별성 문제 등 '호'에 얽매인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민 주권 시대에 맞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호적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존재한다. 실제로 사생아 및 비적출자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2013년 9월 4일 최고재판소가 상속에 있어서 사생아를 차별하는 민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1]
6. 개선 방안 및 전망
메이지 시대에 부활한 호적 제도는 봉건적인 주종 관계나 지배-피지배 관계로부터 국민을 해방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완전한 개인 단위의 국민 등록 제도가 아닌 '호(戸)' 단위 등록 방식이라는 한계를 지녔다. 이로 인해 사생아 및 비적출자 차별 문제, 선택적 부부 별성 문제 등 '호' 제도에 얽매인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 주권이 중시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해방된 제도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호적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일환으로, 일본에서는 2013년 9월 4일 최고재판소가 상속에서 사생아를 차별하는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1] 이는 호적 제도와 관련된 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의 한 예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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