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 (강화군)
1. 개요
비도는 괭이갈매기의 집단 번식지로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섬이다. 지정 번호는 제3호이며, 면적은 2,380 m², 지번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이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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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 지리 -
우도 (강화군)
우도는 연평도에서 동남쪽 25km 떨어진 서해 5도 중 하나로, 북방한계선과 인접하고 간석지 발달, 희귀식물 석위의 대규모 분포, 범게의 대량 서식 등으로 특정 도서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0.211km² 면적의 섬이다. -
강화군의 지리 -
교동도
교동도는 한강과 임진강 합류 지점에 위치한 섬으로, 과거 역사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으며, 간척 사업과 왕족 유배지로 이용되다가 2014년 교동대교 개통으로 강화도와 연결되어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
인천광역시의 섬 -
묘도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묘도는 괭이부리말 체험 시설 설치 계획이 주민 반발로 무산된 사건을 통해 지역 사회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곳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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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강화군)
우도는 연평도에서 동남쪽 25km 떨어진 서해 5도 중 하나로, 북방한계선과 인접하고 간석지 발달, 희귀식물 석위의 대규모 분포, 범게의 대량 서식 등으로 특정 도서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0.211km² 면적의 섬이다.
2. 특정도서 제도
이전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어진 원본 소스(source)가 없기 때문에 '비도 (강화군)' 문서의 '특정도서 제도' 섹션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원본 소스를 제공해주시면 지시사항에 맞게 위키텍스트를 작성하고 검토하여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3.1. 비도
괭이갈매기가 집단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면적 | 지번 |
|---|---|---|
| 제3호 | 2380m2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 |
4. 특정도서 내 행위 제한
비도 (강화군)한국어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특정도서 내에서의 행위가 제한된다. 이는 섬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4.1. 금지 행위 목록
비도 (강화군)한국어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비도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비도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비도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