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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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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도는 괭이갈매기의 집단 번식지로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섬이다. 지정 번호는 제3호이며, 면적은 2,380 m², 지번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이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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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도서 제도

이전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어진 원본 소스(source)가 없기 때문에 '비도 (강화군)' 문서의 '특정도서 제도' 섹션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원본 소스를 제공해주시면 지시사항에 맞게 위키텍스트를 작성하고 검토하여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3. 특정도서 지정 현황

괭이갈매기


비도는 괭이갈매기의 집단 번식지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2]

3. 1. 비도

괭이갈매기가 집단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2]

지정번호면적지번
제3호2380m2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


4. 특정도서 내 행위 제한

비도 (강화군)|비도한국어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특정도서 내에서의 행위가 제한된다.[1] 이는 섬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4. 1. 금지 행위 목록

비도 (강화군)|비도한국어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1]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비도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비도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비도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참조

[1] 웹사이트 연안통합지도서비스 http://coast.mof.go.[...] 해양수산부 2018-01-14
[2] 간행물 환경부고시제2002-69호(특정도서변경지정) http://gwanbo.mois.g[...] 관보(정호) 200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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