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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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도는 괭이갈매기의 집단 번식지로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섬이다. 지정 번호는 제3호이며, 면적은 2,380 m², 지번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이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비도 (강화군)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비도

이미지 준비중입니다.

좌표37.6100301
위치황해
나라대한민국
면적2,380 m²
행정 구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위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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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도서 제도

이전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어진 원본 소스(source)가 없기 때문에 '비도 (강화군)' 문서의 '특정도서 제도' 섹션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원본 소스를 제공해주시면 지시사항에 맞게 위키텍스트를 작성하고 검토하여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3. 특정도서 지정 현황

괭이갈매기
괭이갈매기

비도는 괭이갈매기의 집단 번식지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3.1. 비도

괭이갈매기가 집단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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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면적지번
제3호2380m2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

4. 특정도서 내 행위 제한

비도 (강화군)한국어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특정도서 내에서의 행위가 제한된다. 이는 섬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4.1. 금지 행위 목록

비도 (강화군)한국어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비도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비도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비도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