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 (강화군)
1. 개요
비도는 괭이갈매기의 집단 번식지로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섬이다. 지정 번호는 제3호이며, 면적은 2,380 m², 지번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이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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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 지리 -
우도 (강화군)
우도는 연평도에서 동남쪽 25km 떨어진 서해 5도 중 하나로, 북방한계선과 인접하고 간석지 발달, 희귀식물 석위의 대규모 분포, 범게의 대량 서식 등으로 특정 도서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0.211km² 면적의 섬이다. -
강화군의 지리 -
교동도
교동도는 한강과 임진강 합류 지점에 위치한 섬으로, 과거 역사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으며, 간척 사업과 왕족 유배지로 이용되다가 2014년 교동대교 개통으로 강화도와 연결되어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다. -
인천광역시의 섬 -
묘도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묘도는 괭이부리말 체험 시설 설치 계획이 주민 반발로 무산된 사건을 통해 지역 사회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곳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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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지리에 관한 -
부산민주공원
부산민주공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공원 내에 위치하며 부마민주항쟁 20주년 기념으로 1999년에 개관한 공원으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부산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며,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라 관리된다. -
대한민국의 지리에 관한 -
한강공원
한강공원은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조성된 대규모 공원 시스템으로,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한강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문화, 예술, 레저 공간으로 발전하여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제공하며 생태계 보전에도 기여한다.
2. 특정도서 제도
이전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어진 원본 소스(source)가 없기 때문에 '비도 (강화군)' 문서의 '특정도서 제도' 섹션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원본 소스를 제공해주시면 지시사항에 맞게 위키텍스트를 작성하고 검토하여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3.1. 비도
괭이갈매기가 집단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면적 | 지번 |
|---|---|---|
| 제3호 | 2380m2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 |
4. 특정도서 내 행위 제한
비도 (강화군)한국어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특정도서 내에서의 행위가 제한된다. 이는 섬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4.1. 금지 행위 목록
비도 (강화군)한국어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비도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비도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비도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