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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좌 정기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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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도좌 정기방문(Ad Limina Apostolorum)은 가톨릭교회 주교가 교황청을 방문하여 교황에게 자신의 교구 현황을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1585년 교황 식스토 5세는 칙서 ''로마누스 폰티펙스''를 통해 방문 규범을 정립했고, 1909년 교황 비오 10세는 칙령을 통해 5년마다 주교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1983년 교회법과 1990년 동방 교회법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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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좌 정기방문
사도좌 정기 방문
로마자 표기Ad Limina Apostolorum
의미사도들의 문턱에
유형교황에 대한 주교의 정기적인 공식 방문
주기5년 (quinquennial)
목적교황에게 교구의 상황을 보고
교황의 지침과 조언을 받음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의 무덤을 참배
의무모든 교구 주교에게 부과됨
기원갈라디아서 1,18

2. 역사

교황 식스토 5세는 1585년에 칙서 ''로마누스 폰티펙스''를 발표하여 '아드 리미나' 방문의 규범을 정했다. 교황 비오 10세는 1909년 12월 31일 ''공의회 성성 칙령''을 통해 1911년부터 주교가 5년마다 교황에게 자신의 교구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2. 1. 초기 규정

교황 식스토 5세는 1585년에 칙서 ''로마누스 폰티펙스''를 발표하여 '아드 리미나' 방문의 규범을 정했다. 교황 비오 10세는 1909년 12월 31일 ''공의회 성성 칙령''을 통해 1911년부터 주교가 5년마다 교황에게 자신의 교구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2. 2. 현대 규정

교황 비오 10세는 1909년 12월 31일 '공의회 성성 칙령'을 통해 주교가 5년마다 교황에게 교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현재 아드 리미나 방문에 대한 요구 사항은 1983년 교회법 제399-400조와 1990년 동방 교회법 제208조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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