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1. 개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 관련 분쟁을 심판하고 조정하는 기관이다. 1953년 사회부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로 출범하여 서울특별시청, 노동청, 노동부를 거쳐 2010년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위원장과 2명의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조정과, 교섭대표결정과, 심판1과, 심판2과 등의 사무국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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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연혁
* 1953년 3월 사회부 산하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로 설립되었다.
* 1963년 12월 서울특별시청 산하로 이관되었다.
* 1980년 12월 노동청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로 변경되었다.
* 1981년 4월 노동부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로 변경되었다.
* 1997년 3월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2010년 7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2. 노동청 및 노동부 시절 (1980년 ~ 2010년)
1980년 12월 노동청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로 변경되었다. 1981년 4월 노동부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1997년 3월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3. 고용노동부 이후 (2010년 ~ 현재)
2010년 7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한국어 위원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한국어의 최고 책임자로서 조직 운영을 총괄하며, 2명의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