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서울지방우정청은 우편물의 접수, 운송, 배달 및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등 우체국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1906년 경성분장지정국으로 발족하여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2011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서울특별시 전역을 관할하며, 서울특별시 내 23개 우체국, 우편집중국, 물류센터를 소속 기관으로 두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서울지방우정청 - 국제우편물류센터
국제우편물류센터는 국제 우편물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1955년 서울국제우체국으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 현재는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A동에 위치하고 있다. - 서울 중구 소재의 관공서 -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원의 발행권을 가지며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집행,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 업무, 한국은행권 발행 등을 수행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 서울 중구 소재의 관공서 - 서울중부경찰서
서울중부경찰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서울남대문경찰서 관할 지역 제외)를 관할하며 1907년 한성본정경찰서로 설립되어 경성본정경찰서, 중부경찰서를 거쳐 2001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서장(총경)을 정점으로 여러 부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로 구성되어 중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 서울 도심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금융위원회는 금융 정책, 금융기관 감독, 자본시장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회를 통해 금융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 서울 도심 - 종로구
종로구는 서울특별시 중심에 위치한 자치구로서, 조선 시대 한양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 정치·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구 이름은 종루가 있던 종로에서 유래했고,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경복궁, 창덕궁 등 주요 기관과 유적지가 위치한 "한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지역이다.
서울지방우정청 - [지명]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 | |
종류 | 지방우정청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
관할 지역 | #관할구역 참고 |
관서 수 | 25개 |
홈페이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 |
2. 직무
서울지방우정청은 서울특별시 지역의 우편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우편물의 접수, 운송 및 배달
-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등 우체국 금융 사업
2. 1. 우편 서비스
우편물의 접수, 운송 및 배달을 담당한다.[1]2. 2. 금융 서비스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등 우체국 금융 사업을 한다.3. 연혁
서울지방우정청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 1906년 1월: 경성분장지정국 발족.
- 1934년 1월: 경성체신분장국으로 개편.
- 1940년 11월: 경성지방체신국으로 개편.
- 1945년 5월: 경성체신국으로 개편.[2]
- 1949년 11월 22일: 체신부 소속 서울지방체신청으로 개편.[2]
- 1968년 11월 9일: 관할구역 중 경기도와 강원도를 이관하여 중부지방체신청 분리.[3]
- 1982년 1월 1일: 경기지방체신청 흡수.[4]
- 1994년 12월 23일: 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변경.[5]
- 2000년 7월 1일: 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 변경.[6]
- 2010년 11월 1일: 관할구역 중 인천시와 경기도를 이관하여 경인지방체신청 분리.[7]
- 2011년 5월 30일: 서울지방우정청으로 개편.[8]
3. 1. 일제강점기
1906년 1월, 경성분장지정국이 발족되었다. 1934년 1월에는 경성체신분장국으로, 1940년 11월에는 경성지방체신국으로, 1945년 5월에는 경성체신국으로 개편되었다.[2]3.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4. 조직
서울지방우정청은 청장을 중심으로 우정사업국, 금융사업국, 사업지원국 등 3개의 국과 여러 과, 소속기관으로 구성된다.[9]
4. 1. 청장
감사관실[9]4. 2. 우정사업국
4. 3. 금융사업국
; 금융사업국[9]4. 4. 사업지원국
4. 5. 소속기관
5. 관할구역
6. 기록
2011년에 17억 9천여만 통의 우편물을 접수하고 13억 6천여만 통을 배달하였다.
참조
[1]
법령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2]
법령
대통령령 제218호
[3]
법령
대통령령 제3631호
[4]
법령
대통령령 제10582호
[5]
법령
대통령령 제14445호
[6]
법령
대통령령 제16355호
[7]
법령
대통령령 제22461호
[8]
법령
대통령령 제22940호
[9]
기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10]
기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1]
기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12]
기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