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평화상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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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정신을 기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이다. 1992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2년마다 서울평화상을 시상하고, 학술 연구 및 국제 교류, 장학 사업을 진행한다. 재단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사무총장, 기획실, 연구실로 구성되며, 서울평화상위원회는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상의 심사, 수상자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연혁
날짜 내용 1992년 6월 3일 재단법인 설립 허가(체육청소년부). 김용식 초대 이사장 취임(전 외무부 장관) 1995년 9월 5일 김덕 제2대 이사장 취임(전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1995년 11월 28일 법인 명칭 변경(서울평화상⇒서울평화상문화재단) 1996년 6월 7일 이철승 제3대 이사장 취임(전 국회부의장) 2000년 6월 13일 이철승 제4대 이사장 취임 2004년 6월 13일 이철승 제5대 이사장 취임 2008년 6월 13일 이철승 제6대 이사장 취임 2012년 6월 13일 이철승 제7대 이사장 취임 2016년 3월 10일 권이혁 제8대 이사장 취임(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020년 3월 10일 염재호 제9대 이사장 취임(전 고려대학교 총장)
2. 1. 서울평화상 제정
1989년 9월 17일, 서울 올림픽 개최 1주년 기념식에서 서울평화상 제정이 제안되었다. 1990년 2월 27일, 서울평화상 발기인회 및 제1차 위원회가 개최되어 서울평화상이 제정되었다.
날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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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9월 17일 | 서울 올림픽 개최 1주년 기념식에서 서울평화상 제정 제안 |
1990년 2월 27일 | 서울평화상 발기인회 및 제1차 위원회 개최(서울평화상 제정) |
2. 2. 재단 설립 및 이사장 변동
1989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대회 개최 1주년 기념식에서 서울평화상 제정이 제안되었다. 1990년 2월 27일 서울평화상 발기인회 및 제1차 위원회가 개최되어 서울평화상이 제정되었다.1992년 6월 3일 체육청소년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김용식 전 외무부 장관이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1995년 9월 5일에는 김덕 전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이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같은 해 11월 28일, 법인 명칭이 서울평화상에서 서울평화상문화재단으로 변경되었다.
1996년 6월 7일, 이철승 전 국회부의장이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2000년 제4대, 2004년 제5대, 2008년 제6대, 2012년 제7대 이사장에 연이어 취임하였다. 2016년 3월 10일에는 권이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제8대 이사장으로, 2020년 3월 10일에는 염재호 전 고려대학교 총장이 제9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3. 주요 사업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은 서울평화상 시상,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학술 연구 및 국제 교류 활동, 장학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3. 1. 서울평화상 시상
서울평화상은 2년마다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한다.3. 2. 학술 연구 및 국제 교류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은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학술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 교류를 통해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3. 3. 장학 사업
평화와 관련된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진행한다.4. 조직
- 이사장
- * 사무총장
- ** 기획실
- ** 연구실
4. 1.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의 조직은 이사장, 사무총장, 기획실,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4. 2. 서울평화상위원회
서울평화상위원회는 서울평화상 수상자 선정 및 시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4년이다. 위원회는 상의 심사 운영, 위원 선임, 국내·외 추천인 인선 및 위촉, 수상 후보자 심사 및 수상자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 규정은 서울평화상 운영 및 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4. 2. 1. 구성
위원회는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4인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4. 2. 2. 기능
- 상의 심사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 선임
- 국내·외 추천인의 인선 및 위촉에 관한 사항
- 수상 후보자 심사,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서울평화상위원회 위원장 또는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4. 2. 3. 위원회 규정
서울평화상 운영 및 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평화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운영 및 서울평화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위원회는 재단법인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정관 제34조에 의거 설치한다.
'''제2장 서울평화상'''
- '''제3조(상의 목적)''' 상은 1988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전 세계인의 화합과 우의 속에 치러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세계 평화와 국가 간의 화해, 그리고 인류 번영과 화합을 위하여 공헌한 이들을 높이 기리기 위한 것이다.
- '''제4조(수상대상)''' 상은 국적, 인종, 종교, 이념을 초월하여 모든 분야에서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의 증진에 현저한 업적 또는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제3장 시상'''
- '''제5조(시상)''' 상은 매 2년마다 격년으로 시상한다.
- '''제6조(수상자)''' 상의 수상자는 1명의 개인 또는 1개의 단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둘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당자를 공동 수상자로 할 수 있다. 수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수상자는 본인 명의로 하고 부상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처, 자녀 등 그 상속자에게 수여한다.
- '''제7조(본상 및 부상)''' 본상은 상장 및 상패로 하며 부상은 상금 20만달러로 한다. 공동 수상자의 경우 본상은 수상자 전원에게 각각 수여하며 상금은 수상자에게 균등하게 수여한다.
- '''제8조(시상일 및 장소)''' 상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뜻에서 대회가 개최되었던 기간 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대한민국 서울에서 의식과 함께 수여한다.
- '''제9조(상의 재원)''' 시상에 소요되는 재원은 재단법인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의 기금에서 조달한다.
'''제4장 추천'''
- '''제11조(추천)''' 추천인은 국적, 인종, 종교, 이념에 구애됨이 없이 개인 또는 단체를 각기 3건 이내에서 수상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인은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없다.
- '''제12조(추천 의뢰)''' 위원회는 추천인에게 필요한 서식 등과 함께 수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한다.
- '''제13조(추천서)''' 수상 후보자의 추천서는 위원회의 소정 서식에 의거 작성된 후 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한다.
- '''제14조(추천서 접수 마감)''' 수상 후보자의 추천서 접수 마감 시한은 시상 연도 수상 후보자 심사 회의 개최 전까지로 한다.
'''제5장 심사'''
- '''제15조(심사 대상)''' 심사 대상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로 한다.
- '''제16조(위원회의 심사)''' 위원회는 수상 후보자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며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이다.
- '''제17조(심사 기준)''' 수상 후보자의 심사는 상의 제정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경쟁과 보편성의 원칙을 존중한다.
- '''제18조(심사 절차)''' 위원회는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사 회의를 개최하고 심사 과정의 모든 내용을 비밀로 하며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장 상 수여'''
- '''제19조(수상자 발표)''' 위원회는 수상 후보자 심사 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수상자를 발표하며, 그 내용에는 수상자 경력 및 주요 공적 등을 포함한다.
- '''제20조(상금)''' 상금 20만달러는 은행 예치 보증 증서로써 수여한다.
- '''제21조(시상식 등의 참석)''' 수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상식 등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의 경우에는 특별히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4. 2. 4. 역대 위원 명단
4. 3. 추천인단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은 서울평화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추천인단을 운영한다. 추천인단은 국내 500명, 국외 800명, 총 1,3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천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위임하는 소속 인사가 추천한다. 위원회는 추천인에게 필요한 서식과 함께 수상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며, 추천서는 위원회의 소정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4. 3. 1. 구성
서울평화상 추천인단은 국내 500명, 국외 800명, 총 1,300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인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국제적인 유명 단체 및 학술 단체
- 국제적인 상 수상자
- 서울평화상 수상자
- 대한민국학술원,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 국내 유수 대학 및 언론 기관
- 서울평화상위원회 전·현직 위원
- 기타 서울평화상위원회가 선정한 국내·외 저명 인사
4. 3. 2. 후보자 추천
추천인은 국적, 인종, 종교, 이념에 관계없이 개인 또는 단체를 3건 이내로 추천할 수 있다. 자신은 추천할 수 없다. 추천서 접수 마감 시한은 시상 연도 수상 후보자 심사 회의 개최 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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