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
1. 개요
서울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는 2024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에서 제네시스 G80 차량이 역주행하며 발생한 사고이다. 운전자 A 씨는 급발진을 주장하며, 전문가들은 급발진 가능성을 제기하는 반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으며, 운전자의 페달 오작동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사고 기록 장치(EDR)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도 있으며,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급발진 입증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 사건 | 서울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 |
|---|---|
| 날짜 | 2024년 7월 1일 |
| 시간 | 21시 27분 경 |
| 위치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8 앞 인도 |
| 사망자 | 9명 |
|---|---|
| 부상자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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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경과
2024년 7월 1일 21시 27분, 서울특별시에서 제네시스 G80 차량이 역주행하며 사고가 발생했다. 1분 뒤인 21시 28분, 112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2.1. 사고 발생
2024년 7월 1일 21시 27분, 서울특별시에서 제네시스 G80 차량이 역주행하며 사고가 발생했다. 1분 뒤인 21시 28분, 112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3. 급발진 논란
3.1. 급발진 긍정론
운전자 A 씨(68)는 1974년에 면허를 취득한 베테랑 운전자로,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조수석에 동승한 아내 B 씨 역시 "차가 갑자기 급발진하며 역주행이 일어났다"고 증언하며, 남편은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박병일 박앤장기술로펌차량기술연구소 대표는 사고 크기, 상태, 충격 정도를 볼 때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전자식 브레이크의 전자적 결함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종선 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는 차량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고 충격으로 소프트웨어가 리셋되어 제동 장치가 작동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73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노1162 판결 등이 그 예이다. 2005년 랜드로바 급발진 사건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다만, 민사재판에서는 2024년 10월 현재까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급발진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없다.
3.2. 급발진 부정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 3월까지 국내 급발진 의심 차량 신고는 총 791건이었으나,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국내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80%는 운전자에 의한 페달 오작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조물책임법 3조의2(결함 등의 추정)에 따라, 급발진의 입증책임은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에게 있다.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블랙박스의 오디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래야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당황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씨 차량의 EDR(사고 기록 장치)에 남은 전자 기록을 토대로 볼 때, 사고 직전 가속페달을 90% 이상 강도로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3. 사고기록장치(EDR)의 신뢰성 논란
한문철 변호사는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인 사고기록장치(EDR)도 급발진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에서도 EDR 기록과 실제 실험의 차이가 많았다"며 "(EDR은) 당시 상황을 기록할 뿐 운전자의 행태를 알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