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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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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해어업관리단은 어업지도선의 운항 관리, 어업 지도·단속 및 조정·관리, 통신 운용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1966년 수산청 어업지도관실 설치를 시작으로,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지도사무소,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을 거쳐 2013년 다시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주요 직무는 어업지도선 운항 관리, 어업 관련 업무 수행,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교육, 원양어선 조업 상황 감시 등이다. 관할 구역은 서해 특정 해역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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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서해어업관리단 청사
서해어업관리단 청사
설립일2011년 6월 15일
전신서해어업지도사무소
소재지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75-68
기관장단장
상급 기관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웹사이트서해어업관리단 웹사이트

2. 연혁


  • 1966년 10월 20일: 수산청 산하에 어업지도관실이 설치되었다.
  • 1970년 3월 13일: 어업지도관실이 없어졌다.
  • 1991년 6월 19일: 수산청 산하에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가 설치되었다.
  •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으로 바뀌었다.
  • 2004년 1월 29일: 서해어업지도사무소로 개편되었다.
  • 2008년 2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소속기관으로 인천어항사무소가 설치되었다.
  • 2011년 6월 15일: 서해어업관리단으로 개편되었다.
  • 2013년 3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2015년 1월 6일: 인천어항사무소가 폐지되고 어항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관되었다.
  • 2017년 6월 20일: 일부 관할구역을 남해어업관리단에 이관하였다.
  • 2018년 4월 2일: 현 청사로 이전하였다.[1]

2. 1. 1960년대 ~ 1990년대: 설립 및 초기 발전


  • 1966년 10월 20일: 수산청 산하에 어업지도관실이 설치되었다.
  • 1970년 3월 13일: 어업지도관실이 없어졌다.
  • 1991년 6월 19일: 수산청 산하에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가 설치되었다.
  •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으로 바뀌었다.

2. 2. 2000년대 이후: 조직 개편 및 기능 확대

2004년 1월 29일 서해어업지도사무소로 개편되었다.[1] 2008년 2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며, 소속기관으로 인천어항사무소를 설치하였다.[1] 2011년 6월 15일 서해어업관리단으로 개편되었다.[1] 2013년 3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1] 2015년 1월 6일 인천어항사무소를 폐지하고 어항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관하였다.[1] 2017년 6월 20일 일부 관할구역을 남해어업관리단에 이관하였다.[1] 2018년 4월 2일 현 청사로 이전하였다.[1]

3. 직무

직무
어업지도선의 운항 관리
어업의 지도·단속 및 조정·관리
어업지도선의 통신 운용
어업지도선 승선요원의 교육훈련
원양어선의 조업상황 감시 및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에 대한 경보 발령


4. 조직

서해어업관리단은 단장 아래 운영지원과, 어업지도과, 안전정보과를 두고 있다.[3]

4. 1. 단장

서해어업관리단에는 운영지원과, 어업지도과, 안전정보과가 있다.[3]

5. 관할 구역

中華人民共和國중국어 어선에 의한 불법조업 증가로 서·남해 연안어업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출범하면서, 서해어업관리단은 다음의 관할 구역을 가진다.[2]

해역다음 각 점을 연결한 선의 북측 해역:
내륙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참조

[1] 뉴스 서해어업관리단 북항 배후부지에 새둥지… 4월2일부터 업무 http://www.newsis.co[...] 2018-03-29
[2] 문서 진도군·해남군·강진군·완도군·장흥군·보성군·고흥군·여수시·순천시·광양시는 남해어업관리단 관할이다.
[3] 문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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