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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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 어촌 개발, 해운·항만 등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48년 상공부와 교통부에 수산국과 해운국이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의 부처 개편과 통합을 거쳐 2013년 현재의 형태로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해양, 수산, 해운, 항만, 해양 환경, 해양 조사, 해양 자원 개발, 해양 과학 기술 연구 개발 및 해양 안전 심판 등이다. 조직은 장관,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 정책관·심의관실, 담당관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소속기관과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2023년 기준 총 수입 예산은 9174억 4900만 원, 총 지출 예산은 6조 4332억 8200만 원 규모이다. 과거 장관 임명, 세월호 참사, 해양 안전 관리 체계와 관련한 비판과 논란이 있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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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양수산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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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청사 (세종)
로마자 표기Haeyang Susan-bu
한글 표기해양수산부
한자 표기海洋水産部
설립일2013년 3월 23일
전신문화체육관광부 (일부 기능)
농림수산식품부 (일부 기능)
국토해양부 (일부 기능)
관할대한민국 정부
본부세종특별자치시
웹사이트해양수산부
조직
장관강도형
차관송명달
소속 기관해양경찰청
예산
세입9511억 4800만 원
세출5조 1795억 6700만 원
직원
정원5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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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수산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984년 한국해운기술원으로 시작하여 1997년 여러 기관의 통합을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출범한 해양수산 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현재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다.
  • 대한민국의 수산업 -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수산자원 관리, 수산공학기술 개발, 수산 증·양식 및 생명공학 기술 개발, 수산물 위생안전 및 이용 연구, 해양환경 조사 및 보전기술 연구 등 다양한 연구 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 1996년 설립 -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번역 및 출판 지원, 국제 교류, 번역 교육, 정보 서비스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다.
  • 1996년 설립 - 코스닥
    코스닥은 대한민국의 중소·벤처기업 주식 시장으로, 기술 중심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 기회 제공을 목표로 1996년 설립되어 성장과 침체를 거듭하며 제약, 바이오, IT 등 성장 산업군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대한민국 정치와 정부 -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예산, 법률안, 외교, 군사 등 국정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 대한민국 정치와 정부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고용, 노동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사회부 노동국에서 출발하여 노동청, 노동부를 거쳐 2010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고용정책, 근로조건,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2. 소관 사무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 어촌 개발,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 환경, 해양 조사, 해양 자원 개발, 해양 과학 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양 안전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구체적인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

* 해양·수산 정책에 관한 사무
* 어촌 개발에 관한 사무
*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
* 해운·항만에 관한 사무
* 해양 환경에 관한 사무
* 해양 조사에 관한 사무
* 해양 자원 개발에 관한 사무
* 해양 과학 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무
* 해양 안전 심판에 관한 사무

3. 연혁

* 1948년 7월 17일: 상공부에 수산국을, 교통부에 해운국을 설치.
* 1955년 2월 7일: 상공부 수산국을 개편하여 해무청을 설치.
* 1961년 10월 2일: 해무청을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농림부에 이관.
* 1966년 2월 28일: 농림부로부터 수산에 관한 사무를 수산청에 이관하여 분리.
* 1973년 3월 3일: 수산청을 농수산부 소속으로 변경.
* 1976년 1월 31일: 건설부의 항만건설업무와 교통부의 항만운영 및 해운업무에 관한 사무를 항만청에 이관하여 분리.
* 1977년 12월 16일: 항만청을 해운항만청으로 개편.
* 1987년 1월 1일: 수산청을 농림수산부 소속으로 변경.
* 1994년 12월 23일: 해운항만청을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변경.
* 1996년 8월 8일: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을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를 설치.
* 2008년 2월 29일: 해양수산부와 농림부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설치.
* 2013년 3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분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양 레저스포츠에 관한 사무를, 국토해양부로부터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 2014년 11월 19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관한 사무를 국민안전처로 이관.

3.1. 역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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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조직은 장관 산하 하부조직과 차관 산하 하부조직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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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정책관·심의관실담당관실·과
장관 산하 하부조직
대변인실홍보담당관실ㆍ디지털소통팀
감사관실감사담당관실
장관정책보좌관실
차관 산하 하부조직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실기획재정담당관실ㆍ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ㆍ혁신행정담당관실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ㆍ정보화담당관실ㆍ비상안전담당관실
운영지원과
해양정책실해양정책관실해양정책과ㆍ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ㆍ해양개발과ㆍ해양레저관광과ㆍ해양수산생명자원과
해양환경정책관실해양환경정책과ㆍ해양공간정책과ㆍ해양보전과ㆍ해양생태과
국제협력정책관실국제협력총괄과ㆍ해양영토과ㆍ통상무역협력과
수산정책실수산정책관실수산정책과ㆍ유통정책과ㆍ수출가공진흥과ㆍ소득복지과ㆍ원양산업과ㆍ수산직불제팀
어업자원정책관실어업정책과ㆍ수산자원정책과ㆍ지도교섭과ㆍ어선안전정책과
어촌양식정책관실어촌양식정책과ㆍ양식산업과ㆍ어촌어항과
해운물류국해운정책과ㆍ연안해운과ㆍ선원정책과ㆍ항만물류기획과ㆍ항만운영과ㆍ스마트해운물류팀
해사안전국해사안전정책과ㆍ해사산업기술과ㆍ해사안전관리과ㆍ항로표지과ㆍ첨단해양교통관리팀
항만국항만정책과ㆍ항만개발과ㆍ항만투자협력과ㆍ항만연안재생과ㆍ항만기술안전과ㆍ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어촌어항재생과

4.1. 간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영어의 간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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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상세
장관장관
대변인대변인
홍보 담당관
감사관감사관
감사 담당관
장관 정책 보좌관장관 정책 보좌관
차관차관
기획조정실장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

4.2. 하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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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정책관·심의관실담당관실·과
장관 산하 하부조직
대변인실홍보담당관실ㆍ디지털소통팀
감사관실감사담당관실
장관정책보좌관실
차관 산하 하부조직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실기획재정담당관실ㆍ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ㆍ혁신행정담당관실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ㆍ정보화담당관실ㆍ비상안전담당관실
운영지원과
해양정책실해양정책관실해양정책과ㆍ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ㆍ해양개발과ㆍ해양레저관광과ㆍ해양수산생명자원과
해양환경정책관실해양환경정책과ㆍ해양공간정책과ㆍ해양보전과ㆍ해양생태과
국제협력정책관실국제협력총괄과ㆍ해양영토과ㆍ통상무역협력과
수산정책실수산정책관실수산정책과ㆍ유통정책과ㆍ수출가공진흥과ㆍ소득복지과ㆍ원양산업과ㆍ수산직불제팀
어업자원정책관실어업정책과ㆍ수산자원정책과ㆍ지도교섭과ㆍ어선안전정책과
어촌양식정책관실어촌양식정책과ㆍ양식산업과ㆍ어촌어항과
해운물류국해운정책과ㆍ연안해운과ㆍ선원정책과ㆍ항만물류기획과ㆍ항만운영과ㆍ스마트해운물류팀
해사안전국해사안전정책과ㆍ해사산업기술과ㆍ해사안전관리과ㆍ항로표지과ㆍ첨단해양교통관리팀
항만국항만정책과ㆍ항만개발과ㆍ항만투자협력과ㆍ항만연안재생과ㆍ항만기술안전과ㆍ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어촌어항재생과

4.3. 소속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어업관리단, 국립해사고등학교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한다. 지방해양수산청은 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기관이다. 해양안전심판원도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이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책임운영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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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하부조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서울, 인천, 평택, 장항, 여수, 목포, 완도, 제주, 부산, 통영, 포항, 강릉, 인천공항 지원
국립해양조사원남해, 동해, 서해 해양조사사무소
동해어업관리단제주어업관리사무소, 조업감시센터
서해어업관리단
국립해사고등학교부산, 인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경인해양수산사무소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천해양수산사무소, 광양해양수산사무소
마산지방해양수산청통영해양수산사무소, 사천해양수산출장소
동해지방해양수산청속초해양수산사무소, 묵호해양수산사무소, 삼척해양수산출장소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항해양수산사무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 완도해양수산사무소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
평택지방해양수산청당진해양수산출장소
해양안전심판원
국립수산과학원동해수산연구소(독도수산연구센터), 서해수산연구소, 남서해수산연구소(아열대수산연구센터), 남동해수산연구소, 전략양식연구소(미래양식연구센터,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 육종연구센터), 중앙내수면연구소(내수면양식연구센터), 고래연구소, 갯벌연구소,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

4.4. 소속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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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설치 근거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 규정 제2조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5조
소금산업진흥심의회소금산업진흥법 제6조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농수산생명자원위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4조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5조의2
수산종자위원회식물신품종보호법 제118조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신항만건설촉진법 제10조
어업인등지원위원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어업재해보험심의회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연안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해운법 제9조 및 해운법 시행령 제6조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7조
원양산업발전심의회원양산업발전법 제5조
중앙어업어촌정책심의회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
중앙수산조정위원회수산업법 제86조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연안관리법 제30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항만법 제4조
해양수산발전위원회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7조

5.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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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609명
정무직 계2명
장관1명
차관1명
별정직 계2명
고위공무원단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1명
일반직 계605명
고위공무원단15명
3급 이하 5급 이상308명
6급 이하280명
전문직공무원2명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정원은 위와 같다.

6.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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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세입예산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5789700+17.9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277500-11.9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3199800+11.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384800+0.16%
교통시설특별회계22329600+89.61%
수산발전기금58763500+2.43%
합계91744900+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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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세출예산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218479400+1.13%
해양환경20018800-2.8%
수산·어촌48141200-0.56%
해운·항만32004900-4.99%
물류등기타96028800+4.55%
과학기술연구지원22285700+3.6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46811500+244.78%
해양환경5677200+2.13%
수산·어촌37043400+960.17%
해운·항만3579200-15.97%
물류등기타511700+93.0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수산·어촌)145527400-19.7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6632800-38.29%
수산·어촌2222900-10.21%
해운·항만4409900-46.69%
교통시설특별회계158884600-3.41%
해운·항만148521200-5.21%
물류등기타10363400+32.62%
수산발전기금66992500+27.95%
해양환경5189400+9.41%
수산·어촌61803100+29.8%
합계643328200+0.76%

7. 비판 및 논란

(요약 및 참조할 원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원본 소스가 제공될 때까지는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