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양수산부
1. 개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 어촌 개발, 해운·항만 등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48년 상공부와 교통부에 수산국과 해운국이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의 부처 개편과 통합을 거쳐 2013년 현재의 형태로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해양, 수산, 해운, 항만, 해양 환경, 해양 조사, 해양 자원 개발, 해양 과학 기술 연구 개발 및 해양 안전 심판 등이다. 조직은 장관,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 정책관·심의관실, 담당관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소속기관과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2023년 기준 총 수입 예산은 9174억 4900만 원, 총 지출 예산은 6조 4332억 8200만 원 규모이다. 과거 장관 임명, 세월호 참사, 해양 안전 관리 체계와 관련한 비판과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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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수산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984년 한국해운기술원으로 시작하여 1997년 여러 기관의 통합을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출범한 해양수산 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현재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다. -
대한민국의 수산업 -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수산자원 관리, 수산공학기술 개발, 수산 증·양식 및 생명공학 기술 개발, 수산물 위생안전 및 이용 연구, 해양환경 조사 및 보전기술 연구 등 다양한 연구 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
1996년 설립 -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번역 및 출판 지원, 국제 교류, 번역 교육, 정보 서비스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다. -
1996년 설립 -
코스닥
코스닥은 대한민국의 중소·벤처기업 주식 시장으로, 기술 중심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 기회 제공을 목표로 1996년 설립되어 성장과 침체를 거듭하며 제약, 바이오, IT 등 성장 산업군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대한민국 정치와 정부 -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예산, 법률안, 외교, 군사 등 국정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
대한민국 정치와 정부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고용, 노동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사회부 노동국에서 출발하여 노동청, 노동부를 거쳐 2010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고용정책, 근로조건,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2. 소관 사무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 어촌 개발,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 환경, 해양 조사, 해양 자원 개발, 해양 과학 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양 안전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구체적인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
* 해양·수산 정책에 관한 사무
* 어촌 개발에 관한 사무
*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
* 해운·항만에 관한 사무
* 해양 환경에 관한 사무
* 해양 조사에 관한 사무
* 해양 자원 개발에 관한 사무
* 해양 과학 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무
* 해양 안전 심판에 관한 사무
3. 연혁
* 1948년 7월 17일: 상공부에 수산국을, 교통부에 해운국을 설치.
* 1955년 2월 7일: 상공부 수산국을 개편하여 해무청을 설치.
* 1961년 10월 2일: 해무청을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농림부에 이관.
* 1966년 2월 28일: 농림부로부터 수산에 관한 사무를 수산청에 이관하여 분리.
* 1973년 3월 3일: 수산청을 농수산부 소속으로 변경.
* 1976년 1월 31일: 건설부의 항만건설업무와 교통부의 항만운영 및 해운업무에 관한 사무를 항만청에 이관하여 분리.
* 1977년 12월 16일: 항만청을 해운항만청으로 개편.
* 1987년 1월 1일: 수산청을 농림수산부 소속으로 변경.
* 1994년 12월 23일: 해운항만청을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변경.
* 1996년 8월 8일: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을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를 설치.
* 2008년 2월 29일: 해양수산부와 농림부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설치.
* 2013년 3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분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양 레저스포츠에 관한 사무를, 국토해양부로부터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 2014년 11월 19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관한 사무를 국민안전처로 이관.
3.1. 역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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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조직은 장관 산하 하부조직과 차관 산하 하부조직으로 나뉜다.
4.1. 간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영어의 간부는 다음과 같다.
| 직위 | 상세 |
|---|---|
| 장관 | 장관 |
| 대변인 | 대변인 |
| 홍보 담당관 | |
| 감사관 | 감사관 |
| 감사 담당관 | |
| 장관 정책 보좌관 | 장관 정책 보좌관 |
| 차관 | 차관 |
| 기획조정실장 | 기획조정실장 |
| 정책기획관 | |
| 기획재정담당관 | |
| 창조행정담당관 |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정보화담당관 | |
| 비상안전담당관 |
4.2. 하부 조직
4.3. 소속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어업관리단, 국립해사고등학교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한다. 지방해양수산청은 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기관이다. 해양안전심판원도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이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책임운영기관이다.
| 기관명 | 하부조직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서울, 인천, 평택, 장항, 여수, 목포, 완도, 제주, 부산, 통영, 포항, 강릉, 인천공항 지원 |
| 국립해양조사원 | 남해, 동해, 서해 해양조사사무소 |
| 동해어업관리단 |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조업감시센터 |
| 서해어업관리단 | |
| 국립해사고등학교 | 부산, 인천 |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부산항건설사무소 |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경인해양수산사무소 |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여천해양수산사무소, 광양해양수산사무소 |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통영해양수산사무소, 사천해양수산출장소 |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속초해양수산사무소, 묵호해양수산사무소, 삼척해양수산출장소 |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장항해양수산사무소 |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진도항로표지사무소, 완도해양수산사무소 |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 |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당진해양수산출장소 |
| 해양안전심판원 | |
| 국립수산과학원 | 동해수산연구소(독도수산연구센터), 서해수산연구소, 남서해수산연구소(아열대수산연구센터), 남동해수산연구소, 전략양식연구소(미래양식연구센터,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 육종연구센터), 중앙내수면연구소(내수면양식연구센터), 고래연구소, 갯벌연구소,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4.4. 소속 자문위원회
| 위원회명 | 설치 근거 |
|---|---|
|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 |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 규정 제2조 |
|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
|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5조 |
| 소금산업진흥심의회 | 소금산업진흥법 제6조 |
|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 | 농수산생명자원위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
|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4조 |
|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5조의2 |
| 수산종자위원회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18조 |
|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10조 |
| 어업인등지원위원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
|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 |
|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
| 어업재해보험심의회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
| 연안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 | 해운법 제9조 및 해운법 시행령 제6조 |
|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7조 |
| 원양산업발전심의회 | 원양산업발전법 제5조 |
| 중앙어업어촌정책심의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
|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 |
| 중앙수산조정위원회 | 수산업법 제86조 |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 연안관리법 제30조 |
| 중앙항만정책심의회 | 항만법 제4조 |
| 해양수산발전위원회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7조 |
6.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세입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 일반회계 | 5789700 | +17.94%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1277500 | -11.93%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3199800 | +11.3%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384800 | +0.16% |
| 교통시설특별회계 | 22329600 | +89.61% |
| 수산발전기금 | 58763500 | +2.43% |
| 합계 | 91744900 | +16.48% |
| 구분 | 세출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 일반회계 | 218479400 | +1.13% |
| 해양환경 | 20018800 | -2.8% |
| 수산·어촌 | 48141200 | -0.56% |
| 해운·항만 | 32004900 | -4.99% |
| 물류등기타 | 96028800 | +4.55% |
| 과학기술연구지원 | 22285700 | +3.66%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46811500 | +244.78% |
| 해양환경 | 5677200 | +2.13% |
| 수산·어촌 | 37043400 | +960.17% |
| 해운·항만 | 3579200 | -15.97% |
| 물류등기타 | 511700 | +93.02%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수산·어촌) | 145527400 | -19.72%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6632800 | -38.29% |
| 수산·어촌 | 2222900 | -10.21% |
| 해운·항만 | 4409900 | -46.69% |
| 교통시설특별회계 | 158884600 | -3.41% |
| 해운·항만 | 148521200 | -5.21% |
| 물류등기타 | 10363400 | +32.62% |
| 수산발전기금 | 66992500 | +27.95% |
| 해양환경 | 5189400 | +9.41% |
| 수산·어촌 | 61803100 | +29.8% |
| 합계 | 643328200 | +0.76% |
7. 비판 및 논란
(요약 및 참조할 원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원본 소스가 제공될 때까지는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