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도 (군산시)
1. 개요
석도(군산시)는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한 특정도서이다. 주상절리, 시스텍, 해식곡 등의 지형 경관이 우수하고, 백운산원추리를 포함한 다양한 식물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및 II급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며 괭이갈매기의 집단 번식지이다.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252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234,144㎡이다. 석도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포획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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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 지리 -
고군산군도
고군산군도는 전라북도 군산시 앞바다에 위치한 산처럼 모인 섬들로, 고려 시대 무역로 기항지이자 진포해전 기지였으며, 조선 시대 군산진 이전 후 현재 이름을 얻었고, 화산암체로 이루어져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알려져 있다. -
군산시의 지리 -
새만금 방조제
대한민국 군산시와 부안군을 연결하는 총 길이 33km의 새만금 방조제는 농경지 및 담수호 조성을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나 환경 문제와 수질 오염 논란을 겪으며 습지 복원과 수질 개선 노력이 진행 중이다. -
전북특별자치도의 섬 -
고군산군도
고군산군도는 전라북도 군산시 앞바다에 위치한 산처럼 모인 섬들로, 고려 시대 무역로 기항지이자 진포해전 기지였으며, 조선 시대 군산진 이전 후 현재 이름을 얻었고, 화산암체로 이루어져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알려져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 섬 -
십이동파도1
십이동파도1은 육상곤충류, 해조류, 해안무척추동물이 서식하여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특정도서 제161호로 지정되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하고 건축물 신축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2. 특정도서
석도는 주상절리, 시스텍, 해식곡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한반도 고유종 백운산원추리,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등 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II급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며, 괭이갈매기 집단번식지이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특정도서 제252호
* 면적 : 234,144㎡
* 지번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지번미부여
2.1. 지정 현황
석도는 주상절리, 시스텍, 해식곡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한반도 고유종 백운산원추리를 포함하여 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및 II급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고 있다. 또한 괭이갈매기의 집단번식지이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252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234,144㎡이다. 상세 지번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지번미부여이다.
2.2. 주요 특징
석도는 주상절리, 시스텍, 해식곡 등 지형경관이 뛰어나다. 백운산원추리를 비롯하여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등 식물다양성이 풍부하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II급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며, 괭이갈매기 집단번식지이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특정도서 제252호
* 면적 : 234,144㎡
* 지번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지번미부여
3.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석도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1. 제한 사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석도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