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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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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석사장교는 국내외 대학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에게 학문 연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시행된 병역특례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0년 제정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만들어졌으며, 석사 학위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했다. 석사장교는 학사장교와 유사한 훈련을 받았지만,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 처리되었다. 1990년 폐지되었으며, 총 9,397명이 선발되었다. 이 제도 출신 인물로는 정치인, 언론인, 학계 인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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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장교
석사장교
개요
정의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중 하나로, 석사 학위 소지자가 소정의 군사 교육을 받은 후 장교로 복무하는 제도이다.
복무 형태군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해 석사 학위 취득 후 단기 군사 교육을 받고 장교로 임관하여 복무한다.
지원 자격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 학위 과정 재학 중인 자.
복무 기간일반적인 장교 복무 기간보다 짧다.
역사
도입 배경전문 인력의 군 복무 기간 단축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입되었다.
변천 과정초기에는 특정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에 한정되었으나, 점차 확대되었다.
특징
복무 기간 단축일반 장교 복무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복무한다.
전문성 활용석사 학위 과정에서 습득한 전문 지식을 군 복무에 활용할 수 있다.
장교 신분군 복무 기간 동안 장교 신분을 유지한다.
논란 및 비판
형평성 논란일반 병사와의 복무 기간 차이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성 활용 미흡석사 학위 소지자의 전문성을 군 복무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특정 계층 특혜 의혹학력 및 사회적 지위에 따른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규병역법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한다.
모집 및 선발매년 일정 인원을 모집하며, 선발 과정은 군 내부 규정에 따른다.
복무 분야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활용하여 복무한다.
참고자료
외부 링크입영과 동시에 전역?…변창흠 후보자, 석사장교 활용 논란

2. 목적과 정의

이 제도는 국내외 대학원 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해당 병역특례시험 지원자에게 지속적인 학문 연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석사 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사 및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한 자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외되었다. 또한 문교부 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했을 때도 가능하다.[1]

전두환은 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들기 위해 1980년에 제정된 〈자연계 교원요원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1982년 3월 30일 〈대학원 졸업생 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었다.[1]

〈대학원 졸업생 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0년 4월 1일 법률 제4157호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1989년 이전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자는 그대로 인정을 받았다.[4]

3. 역사

전두환 정권 당시 제정된 〈자연계 교원요원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1982년 3월 30일 〈대학원 졸업생 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되면서 석사장교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국내외 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예정)자 중 병역특례시험 합격자에게 지속적인 학문 연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단, 의사, 치과의사, 사법시험 합격자는 제외되었다.[1]

해당 법률은 1990년 4월 1일 법률 제4157호에 의해 폐지되었으나, 1989년 이전 입학자는 계속 인정받았다.[4]

4. 복무

학사장교와 훈련은 동일하며 훈련 기간은 학사장교보다 다소 길었다. 석사장교는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 조치되어, 학사장교와 달리 소대장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5. 선발 인원

연도별 석사장교 선발 인원은 다음 표와 같다.[5]

년도국내국외합계
1982년2018209
1983년62617643
1984년1,115231,138
1985년1,0271401,167
1986년1,2001461,346
1987년1,264951,359
1988년1,2151401,355
1989년8901231,013
1990년60273675
1991년44759506
합계8,5738249,397


6. 출신 인물

석사장교 출신 인물들은 정치,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병역을 이행하였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7]

6. 1. 정치/행정계

6. 2. 언론/방송계

6. 3. 학계/법조계

6. 4. 기타


  • 고진: 고건 前 국무총리의 장남이다.
  • 김광진: 음악평론가 겸 경제평론가 출신 싱어송라이터이다.

참조

[1] 법률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http://law.go.kr/lsI[...]
[2] 법률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폐지법률 http://www.law.go.kr[...] 2013-11-18
[3] 뉴스 입영과 동시에 전역?…변창흠 후보자, 석사장교 활용 논란 https://mbn.co.kr/ne[...] MBN 2021-10-27
[4] 법률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폐지 http://www.law.go.kr[...]
[5] 저널 〈석사장교제도가 학자인력양성 및 학문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https://www.krm.or.k[...]
[6] 뉴스 김현종 후보생, 그 후 20년 https://www.mk.co.kr[...] 매일경제 2006-09-04
[7] 뉴스 조국 재산 56억, 아들 5차례 입영 연기…최기영은 재산 106억원 신고 https://www.khan.co.[...] 경향신문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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