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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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3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전문대학원이다. 2007년 관련 법률 통과로 2009년에 개원했으며,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전국 25개 대학에서 운영되며, 2000명의 입학 정원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다양한 출신과 전공의 법조인 배출, 새로운 법률가 직역 개척, 법률가 지역 균형 확대에 기여한다. 입학 조건은 4년제 대학 학위 또는 동등 학력, 법학적성검사(LEET) 응시, 학부 성적(GPA), 외국어 능력 평가 등이며, 문제점으로는 입학 제도의 공정성, 교육 과정의 전문성 부족, 학벌 편중 심화 등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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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종류 | 법과대학, 전문대학원 |
분야 | 법학 |
학위 | 법무박사, 법학석사 |
학사 과정 | 법학 학사 |
역사 | |
기원 | 영국 |
최초 설립 시기 | 12세기 |
특징 | |
주요 학습 내용 | 법 법률 법학 법률학 |
교육 방법 | 강의 세미나 실습 |
학위 수여 | 법무박사, 법학석사, 법학 학사 |
입학 자격 |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한 자격 |
졸업 후 진로 | 변호사 판사 검사 법률 관련 공무원 기업 법무팀 연구소 교수 공공기관 |
국제적인 추세 | |
미국 | 미국 로스쿨의 형태를 따르는 추세 |
변호사 시험 | 변호사 시험 합격이 졸업 요건은 아님 |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 |
목적 | 법조인 양성 |
설립 근거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학위 | 법학전문석사 (전문석사) |
수업 연한 | 3년 |
입학 자격 |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
변호사 시험 | 변호사 시험 합격이 졸업 요건은 아님 |
제도적 특징 | 법학 학사 과정 축소 법학 교육의 전문화 법조인 양성 일원화 |
설치 대학 | 총 25개 대학 (가나다순) |
설립 유형 | 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종류 | 일반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법학전문대학원 |
2.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 과정으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대학원이다.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서 처음 논의되었으나 표류하다 2007년 7월 3일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서 2009년에 개원했다.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20][21]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총 25개 대학이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2008년 교과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대학은 2008학년도까지만 법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2012년 5월 10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의 종래 학부 법과대학 폐지 시한은 2017년으로 정해졌다.[42]
2. 1. 도입 경위
법학전문대학원은 과거 사법시험을 통해 이루어졌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중심의 법조계 카르텔을 약화시키고, 법률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법조인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종전의 사법시험은 수험생이 법과대학과 사교육에 의존해 암기와 시험 기술 위주의 공부를 하였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했다. 나아가 급격한 법조인력 확대에 따른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법학 교육보다 법조인 양성에 특화한 교육을 실시하여, 장래의 법조 수요 증대에 대해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법조인을 확보한다는 목적 아래 제도가 도입되었다.[42]2. 2. 현황
대한민국에는 총 25개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가 이에 해당한다.[42]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정원은 2,000명이다.[44] 이들 대학원은 고등법원 소재지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서울권, 대전권, 대구권, 부산권, 광주권의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배분되어 있다.[43]
권역 | 광역자치단체 | 인가 대학교 | 입학 정원 | |
---|---|---|---|---|
서울권 | 서울특별시 | 서울대학교 | 150명 | |
고려대학교 | 120명 | |||
성균관대학교 | 120명 | |||
연세대학교 | 120명 | |||
이화여자대학교 | 100명 | |||
한양대학교 | 100명 | |||
경희대학교 | 60명 | |||
서울시립대학교 | 50명 | |||
중앙대학교 | 50명 | |||
한국외국어대학교 | 50명 | |||
건국대학교 | 40명 | |||
서강대학교 | 40명 |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대학교 | 40명 | ||
인천광역시 | 인하대학교 | 50명 | ||
경기도 | 아주대학교 | 50명 | ||
대전권 | 대전광역시 | 충남대학교 | 100명 | |
충청북도 | 충북대학교 | 70명 | ||
대구권 | 대구광역시 | 경북대학교 | 120명 | |
경상북도 | 영남대학교 | 70명 | ||
부산권 | 부산광역시 | 부산대학교 | 120명 | |
동아대학교 | 80명 | |||
광주권 | 광주광역시 | 전남대학교 | 120명 |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대학교 | 80명 | ||
원광대학교 | 60명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 40명 | ||
5개 권역 | 13개 광역자치단체 | 25개 대학교 | 2,000명 |
- '''서울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대전권'''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구권'''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권'''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권'''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이다.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2. 3. 입학 조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조건은 다음과 같다.- 4년제 대학 학위 또는 동등 학력으로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대학과 학과에 제한이 없으므로 4년제 대학이라면 어떤 곳을 졸업하든지 입학에 제한은 없다.[42]
- 법학적성검사(LEET)는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은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각각 30문항, 40문항이 출제된다. 논술은 서답형으로 2문항이 출제된다.
- GPA(학부 성적)는 평점의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지원자격의 하한선이다.
- 공인외국어 성적은 ‘토익’, ‘토플’, ‘텝스’로 평가한다. 대학별로 반영하는 시험이 다르며 반영비율 역시 상이하다.
- 면접, 논술, 기타 전형은 대학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2. 4. 로스쿨 제도의 정당성
법학전문대학원은 과거 사법시험을 통해 이루어졌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중심의 법조계 카르텔을 약화시키고 법률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법조인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종전의 사법시험은 수험생이 사법시험 대비 법과대학과 사교육에 의존해 암기와 시험 기술 위주의 공부를 하였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법학 교육보다 법조인 양성에 특화한 교육을 실시하여 장래의 법조 수요 증대에 대해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법조인을 확보한다는 목적 아래 제도가 도입되었다.[45]21세기의 법치국가를 뒷받침할 법조인은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및 자유, 민주, 평등,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개방되어 가는 법률시장에 대처하며 국제적 사법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공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 교육을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그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사람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라고 규정하고 있다.[45]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들의 출신 대학 수는 지난 사법시험 합격자들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했다.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출신 대학은 약 40개였지만,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뀌면서 입학생의 출신대학이 약 102개로 늘어난 것이다. 사법시험 시절 단 1명의 변호사도 배출하지 못했던 62개 대학을 통해 로스쿨 입학생이 나온 것은 출신 대학을 다양화하는데 정당성을 보여주었다.[46]
로스쿨 제도는 새로운 법률가 직역 개척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법률가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무했거나 현저하게 적었던 정부의 각 부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대학 등으로 법률가의 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변호사 수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45]
법률가의 지역 간 균형 확대의 가능성도 있다. 한국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그렇듯이 변호사 직역에서도 서울 집중은 여전히 심각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의 수는 2000년에 전체 변호사의 63%였던 것이 2014년에는 74%까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집중은 변호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구조적인 문제이며, 그 현상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지역에서의 변호사 절대수의 증가라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제주 지역 개업 변호사 수가 2000년에 25명에서 2014년에 70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는 사실, 2012년에 대구에서 새로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인원의 경우,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1,000명 중 2-3명인 데 대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451명 중 12-13명이라는 사실은 법률가의 지역 간 균형이라는 점에서 시사적이다.[45]
로스쿨에서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 및 장학금 수여를 실시하고 있다. 설치인가 요건으로 입학정원의 5% 이상을 반드시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지원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진 적이 없는 것이다. 그 점에서 로스쿨 제도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가 진출의 길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45]
2. 5. 도입 배경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으로 법률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47] 이에 따라 사법시험 제도로 인한 국가 인력 낭비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들에게 더 쉬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었다.2. 6. 교육 과정
사례연구 방식 교육을 강화하여 분쟁 해결 능력을 기르고, 지식의 일방적인 전달보다는 법률적 사고력(legal mind) 함양을 위한 문답식, 토론식 수업과 법학실무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각 법학전문대학원별로 기업법무, 국제통상, 지식재산 등 특성화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45]교육과정은 3년 6학기 이상, 이수학점은 96학점 이상으로 한다. 교양과목은 없고 순수 법률과목으로만 구성되며,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뉜다.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이수학점 비율은 1:3 정도이다. 1학년 때는 필수과목으로 기본법, 법률정보론, 법조윤리, 기초법 등을 이수하도록 한다. 기본필수과목은 여러 강좌를 개설하여 같은 과목이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3학년 때는 모의재판, 실습 및 졸업논문을 필수로 하고, 나머지는 선택으로 하되 다양한 세부전공영역을 개설한다. 실습은 법원, 검찰, 변호사사무소 등 법조영역, 기업, 정부, 시민단체에서의 현지실습과 모의재판, 로 클리닉(Law Clinic) 등에서의 교내실습을 주로 한다.[45]
2. 7. 문제점 및 비판
로스쿨 제도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로스쿨 도입 취지로는 법률가의 전문성 및 다원성 강화, 다수의 변호사 배출, 새로운 법조 영역 개척, 교육 정상화, 법률가 지역균형 확대,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법률가 진출 확대, 고시 낭인 문제 해결, 변호사 배출의 탈국가화·분산화, 폐쇄적인 법조 문화 극복 등이 거론되었다.[48] 그러나 정성평가 요소를 활용하는 로스쿨 선발 제도에서는 자의와 편견, 차별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48]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핵심 능력으로는 리갈 마인드, 비즈니스 법적 능력, 세계화 적응 능력이 꼽히지만, 로스쿨 교육 과정이 이러한 능력을 충분히 함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49]
2. 7. 1. 입학 제도의 문제점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로는 다음이 거론되었다.[48]번호 | 내용 |
---|---|
1 | 법률가의 전문성 강화 |
2 | 법률가의 다원성 확대 |
3 | 다수의 변호사 배출 |
4 | 새로운 법조직역 개척 |
5 | 교육 정상화 |
6 | 법률가 지역균형 확대 |
7 |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법률가 진출 확대 |
8 | 고시낭인 문제 |
9 | 변호사 배출의 탈국가화/분산화 |
10 | 폐쇄적인 법조문화 극복 |
반면, 로스쿨처럼 정성평가 요소를 활용하는 선발 제도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가 야기된다. 정성 요소를 활용하여 평가하면 자의와 편견, 차별적 요소들이 개입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제기된 로스쿨에 관한 공정성 문제는 자기소개서 평가나 면접 평가에서 이러한 불공정한 요소들이 개입된다는 의혹이었다. 이것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로스쿨에 대한 대안으로 '공정한'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주장이 부상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48]
2. 7. 2. 교육 과정의 문제점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핵심 능력으로는 ① 리갈 마인드(legal mind), ② 비즈니스 법적 능력, ③ 세계화 적응 능력이 꼽힌다. 리갈 마인드는 법학 방법론, 법학 교육론, 법학 실무를 포괄하는 법의 과정(process) 문제이며, 비즈니스 법적 능력과 세계화 적응 능력은 법의 내용(contents) 문제라고 할 수 있다.[49]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이후, 법학적성시험(LEET)을 하단으로 하는 단계적 리갈 마인드 배양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의문이다. LEET 시험을 통해 논리적 능력을 갖춘 학생들도, 현재 많은 로스쿨에서 리갈 마인드 배양 교육을 소홀히 하고, 과거의 개념 법학적 교육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능력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49]
법학 교육은 법률 서비스 자체에 대한 시장의 수요 변화에도 적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경영학 석사(MBA) 과정에서 국제 거래법, 국제 통상법, 국제 환경법 관련 과목이 증가하고, 지식 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커짐에 따라 지식 재산 MBA 과정이 인기를 얻는 현상은 한국 법학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한국에서는 법과 대학 졸업 후 비즈니스 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대학에서 배운 법과 실무의 법 사이에 괴리를 느끼거나, 심지어 양자를 다른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로스쿨 준비 과정에서 비즈니스 실무 관련 법 과목을 늘리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특히 지방대 로스쿨의 경우 변호사 시험 필수 과목인 헌법, 민법, 형법에 집중하고, 이러한 과목 교육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비즈니스 법 실무 능력이 향상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49]
21세기 법치 국가를 뒷받침할 미래의 법조인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자유·민주·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 윤리관과 복잡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개방되는 법률 시장에 대처하고 국제적 사법 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 경쟁력과 다양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도입 취지는 세계화에 발맞춰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보다는, 개방되는 법률 시장에 방어적으로 대응한다는 논리로 구성되었지만, 국제화·세계화에 대한 법학 교육의 필요성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교육 이념에 국제화·세계화 대응 필요성이 삭제되었다. 세계화와 동떨어진 법학 교육에 대한 우려는 로스쿨 이전보다 못한 현실로 나타났다. 변호사 시험 선택 과목인 국제법(국제 경제법), 국제거래법은 로스쿨 학생들의 수강 신청 단계에서부터 인기가 없거나 아예 외면받고 있다. 이는 빠르게 통합되는 국제 사회, 대외 의존도가 80%에 육박하는 한국 경제의 현실, 법률 시장 개방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49]
2. 7. 3. 기타 문제점
로스쿨 제도는 소수 직업적 이해관계인에 의해 법조인 자격이 좌우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모든 시민이 공직 후보자가 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임에도, 한국의 로스쿨은 소수 직업적 이해관계인에 의해 법조인 및 공직 자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공공재인 공직을 로스쿨 교수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48]로스쿨의 장점이라고 하는 다양성은 소득의 상대적 기준일 뿐이며, 이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미국 로스쿨의 다양성과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한국의 로스쿨은 학벌 편중 심화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 로스쿨은 공직 진출을 위한 배타적 자격을 부여하는 곳이므로 공정성이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한국 로스쿨 제도는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많다. 법률 소비자의 다양성을 위한 것이지, 입학 자원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법률 수요에 맞추려면 공급자의 전문 역량 다양성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만 근거를 찾을 수 있다.[50]
로스쿨 재학생들의 가구별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로스쿨 재학생 중 소득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율이 15%이다. 특히 건국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충북대 등 8개 로스쿨의 경우, 소득 상위 20%(9분위+10분위)에 속하는 학생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로스쿨 제도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로스쿨 교수 등 이해관계자들은 이는 근거 없는 억측이며, 로스쿨의 장학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약자 배려, 입학생 다양성 등 긍정적인 면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요건은 학부 과정까지 마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사법 공직에 대한 배타적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평등 기회를 박탈한다는 비판이 있다.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고액 등록금 문제로 인해 교육부에서 등록금 인하 및 동결 조치를 취했다.[51]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이 등록금 총액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지만, 초기부터 고비용 구조를 전제하고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가를 위해 20명 이상의 교원을 확보했지만, 입학 정원은 신청보다 적게 배정되어 교원 수를 줄이기 어려웠다. 기숙사 등 시설 관리·유지, 학사 운영, 장학금 지급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며, 이는 법학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5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매년 100명 가까운 서울대학교 학부 출신을 선발하고, 나머지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서울 소재 명문 사립대 및 KAIST, 포항공과대학 출신을 위주로 선발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이들 학교 학부 출신 비율이 87%를 넘어서, 로스쿨 제도 아래에서 학벌주의가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53] 다른 법학전문대학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법률 시장으로 확대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54]
2. 7. 4. 차등화 원리 (롤스 정의론 비판)
로버트 노직은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하며, 차등화 원리가 당초 의도와는 달리 가장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방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한다. 롤스는 최열위에 있는 사람들이 차등 원리에 의해 혜택을 받으므로 불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노직은 최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협력을 위해 차등 원리를 똑같이 이용할 수 있고, 그 결과 가장 많은 것을 가져간다는 점을 롤스가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국의 로스쿨은 입학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수의 직업적 이해관계인(롤스가 말하는 우월한 지위)이 사실상 사법공직 자격을 좌지우지하고 있지만, 최열위에 있는 서민들은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을 이유로 불평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55]2. 8. 개선 방향
총입학정원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한 제도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입학정원을 정한다(제7조). 그러나 정부가 전국 로스쿨의 전체 입학정원을 미리 정하는 제도는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총입학정원은 설치인가 이후 로스쿨들의 ‘독과점’ 상태를 초래했고, 신규 진입을 차단하여 경쟁을 통한 발전을 약화시켰다. 그 결과 교육의 질적 경쟁과 등록금 인하 유인은 약화된 반면, 등록금 인상 유혹은 강화되었다. 또한 특성화된 법률가 양성이라는 질적인 측면은 경시되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라는 양적인 경쟁이 우선시되었다. 이러한 ‘진입장벽’ 이외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로스쿨 제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총입학정원은 폐지되어야 한다. 총입학정원 폐지는 설치인가 기준 완화와 등록금 인하를 가능하게 하고, 로스쿨의 ‘독과점 이익’을 없애 우수한 인재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45]일본은 대륙법제 국가 중 로스쿨을 운영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이며, 독일은 로스쿨 도입 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법학부 교육 및 사법시험 제도로 복귀했다. 일본은 법학부 교육과 로스쿨을 병행하고 있지만, 각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에 맞는 교육 시스템과 시험 제도가 중요하다. 핵심은 각국의 상황과 법조인력 수요에 맞춰 합격자 수를 조정하고, 교육 내실화 및 시험 제도를 통해 유능한 법조인을 선발하며, 충실한 연수 교육으로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56]
3. 다른 국가의 법학 교육
다른 나라의 법학 교육 제도는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 유럽:
- 영국과 대부분의 유럽 대륙 국가에서는 법학 교육이 학부 과정부터 시작되며, 대학교의 법학과는 별도의 "로스쿨"이 아닌 일반적인 학과이다.[12]
- 벨기에: 5년제 법학 학위를 마친 후 벨기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핀란드: 법학 석사 학위 (''oikeustieteen maisteri'') 취득 후 1년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 ''varatuomari''(VT) 자격을 얻고, 추가 경력 후 핀란드 변호사 협회에 입회하여 asianajaja 자격을 취득한다.
- 프랑스: 법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석사 학위는 일부 법조 직종에 필요하며, 국립 사법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판사), 변호사 자격증(Certificat d'aptitude aux fonctions d'avocat)과 같은 직업 교육과 결합된다.
- 이탈리아: 5년제 법학 석사(LL.M.) 학위 과정으로 변호사가 될 수 있다.
- 세르비아: 법과대학 입학 시험 통과 후 4년제 학사, 1년제 석사, 5년제 박사 과정의 법률 교육 시스템을 거친다. 베오그라드 법과대학이 가장 유명하다.
- 스웨덴: 4.5년짜리 법학 석사(LL.M.) 학위(270 ECTS) 과정으로 변호사 자격을 얻는다.
- 우크라이나: 법조계 진출을 위해 졸업 후 외부 독립 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법학 교육은 4년제 학사 및 1년제 석사 과정으로 구성된다.
- 아시아:
- 대한민국: 2007년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도입, 2009년부터 3년제 전문직 로스쿨이 운영되고 있다.[20][21]
- 일본: 법학 교육은 학부 및 대학원 과정 모두에서 이루어지며, 대학원 법학과 입학에 학부 법학 전공은 필수가 아니다.
- 홍콩: 영국 관습법 체계를 따르며, 법학사(L.L.B.) 학위 후 1~2년 과정의 법률전문대학원 과정(PCLL) 이수 후 변호사(solicitor) 또는 법정 변호사(barrister) 수습을 시작한다. 비법학 학사 학위 소지자를 위한 2년제 법학 박사(JD) 프로그램도 있다.
- 인도네시아: 법학사(S.H.)(4~7년), 법학 석사(M.H.)/공증 석사(M.Kn.)(1~2년), 법학 박사(DR.)의 3단계 학위 시스템이다. 법학사 학위는 법조 분야 필수이며, 변호사는 변호사 특별 과정 및 시험, 인도네시아 변호사 협회(PERADI)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인도: 1961년 변호사법에 따라 인도 변호사 협회(Bar Council of India)가 법학 교육 및 법조 윤리를 규제한다.[18] 3년제 법학사(LL.B./B.L.)와 인도 국립 법과대학(National Law School of India University) 등에서 제공하는 5년제 통합 법학 학위(B.A., LL.B. (Honours) 등)가 있다. 3년제 및 5년제 학위 소지자 모두 인도 변호사 협회 등록 후 법률 실무가 가능하다.[19]
- 이란: 민법과 이슬람 샤리아 법의 영향을 받은 법률 교육으로, 법학사(4년), 법학 석사(2~3년), 법학 박사(5~7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 필리핀: 법학 학위는 대학원 과정이며, 로스쿨 입학에는 학사 학위가 필요하다.[19] 필리핀 로스쿨 졸업 후 필리핀 변호사 시험(Philippine Bar Examination) 합격이 변호사 활동 조건이다.
- 싱가포르: 국립싱가포르대학교(NUS) 법학부 또는 싱가포르경영대학교(SMU) 법학부에서 4년제 법학사(LL.B.) 또는 SMU에서 3년제 법학박사(Juris Doctor, J.D.) 학위를 취득해야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스리랑카: 스리랑카 법과대학(Sri Lanka Law College) 법률 시험 합격 및 6개월 수습으로 변호사가 된다. 법학 학위(LL.B.) 소지자는 바로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22]
- 대만: 법학사(B.L.) 학위 취득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23] 시험은 두 단계 필기 시험(객관식, 논술형)이며, 합격률은 약 10%이다. 외국인도 법학 학위 소지 시 변호사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24]
-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법학 학부 과정 이수로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법학 박사(Doctorado en Leyes)'에서 1918년 대학 개혁 이후 '변호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1] 교육 과정은 5~6년이며, 일부 대학은 3~4년 과정의 '법학 학사' 학위도 제공한다.[2]
- 브라질: 1827년 또는 1828년 법률 교육 시작, 현재 5년 과정으로 법학사 학위를 받는다.[3] 변호사는 변호사 협회(Ordem dos Advogados do Brasil - OAB)[4] 입회, 공증인/검사/판사는 시험 합격 및 3년 법률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 법학사 학위 후 전문화 과정 또는 석사(2년)/박사(최대 4년) 학위(stricto sensu)를 밟을 수 있다.[5]
- 오세아니아:
- 호주: 법률전문가입학위원회(Legal Profession Admission Board) 발행 법학사(LLB), 법무박사(JD), 또는 법학 디플로마 취득, 12개월 인턴십/실무 법률 훈련(PLT) 추가 과정(관할 구역/대학교에 따라 다름) 이수 후 주 대법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41]
3. 1. 미국
미국에서 로스쿨은 3년 과정의 대학원 과정이며, 졸업생에게는 법학 박사(Juris Doctor, J.D.) 학위가 수여된다.[25][26] 루이지애나의 일부 학교에서는 민법 석사(Graduate Diploma in Civil Law, D.C.L.) 학위를 동시에 수여하기도 한다.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의 인가를 받은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일반적으로 법학적성시험(Law School Admission Test, LSAT)을 치르고,[26] 어떤 전공이든 학사 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현재 J.D. 학위를 수여하는 ABA 인가 로스쿨은 203개이다.[27]
노동 경제학자인 마이클 심코비치와 프랭크 맥인타이어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법학 박사 학위는 학사 학위에 비해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를 100만달러 증가시킨다.[32][33][34][35][36] 미국 노동부 노동 통계국에 따르면, 2012년 변호사의 전국 평균 연봉은 13만달러를 넘었지만, 이분산 분포를 보였다.[37] 연봉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특히 뉴욕, 워싱턴 D.C., 시카고,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평균 연봉이 높고, 농촌 지역에서는 낮다.
법과대학을 졸업하는 것 외에도, 많은 관할 구역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얻으려면 주 또는 지역 변호사 시험(bar examination)에 합격해야 한다. 미국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는 변호사 시험의 일부로 다주 변호사 시험(Multistate Bar Examination, MBE)이 포함된다.
3. 2. 일본
주어진 소스에는 일본의 법학 교육 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일본' 섹션에 내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빈 문자열을 반환합니다.3. 3. 호주
호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법률전문가입학위원회(Legal Profession Admission Board)가 발행한 법학사(LLB), 법무박사(JD), 또는 법학 디플로마를 취득하고, 관할 구역과 대학교에 따라 12개월 인턴십 또는 실무 법률 훈련(PLT) 추가 과정을 이수한 후, 주 대법원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41]멜버른 법학대학, 애들레이드 법학대학, 시드니 법학대학 등의 로스쿨에서는 영국식과 미국식 시스템을 결합한 교육을 중시해왔다. 그러나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 모내시 대학교 등 다른 대학들은 실무 중심 교육으로 알려져 있다.[41]
3. 4. 유럽
영국과 대부분의 유럽 대륙 국가에서 법학 교육은 학부 과정부터 시작되며, 대학교의 법학과는 별도의 "로스쿨"이 아닌 일반적인 학과이다.[12] 이러한 국가에서 "로스쿨"이라는 용어는 북미와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사립 로스쿨도 일반적인 법률 교육 과정을 따른다. 예를 들어, 독일에는 함부르크의 부케리우스 로스쿨(Bucerius Law School)과 비스바덴의 EBS 로스쿨 등 두 개의 사립 로스쿨이 있지만, 일반적인 독일 법률 교육 과정을 따른다.[12]법률 교육의 학업 후 단계로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법률 전문학교가 있는 경우도 있다. 영국의 법률대학교가 한 예인데, 이 대학교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변호사 또는 법정 변호사로 활동하기 전에 변호사가 취득해야 하는 특정 전문 자격을 제공한다.[12]
프랑스에서는 법 교육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법학사(licence de droit), 석사(master de droit)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법 이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법학 박사(doctorat de droit)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많은 프랑스 대학교들이 연구 및 교육 단위(unité de formation et de recherche) 및/또는 법학부 또는 법과대학에서 법학 과정을 제공한다. 석사(LLM) 수준의 학위는 일부 법조 직종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지만, 판사를 위한 국립 사법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와 변호사를 위한 변호사 자격증(Certificat d'aptitude aux fonctions d'avocat)과 같은 직업 교육과 결합된다.
벨기에에서는 5년제 법학 학위를 마친 후 벨기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 5. 그 외 국가
아르헨티나에서는 법학 학부 과정을 이수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법학 박사(Doctorado en Leyes)'였던 이 직업은 1918년 대학 개혁 이후 '변호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1] 교육 과정은 5~6년이며, 일부 대학에서는 3~4년 과정의 '법학 학사(University Bachelor in Law)' 학위도 제공한다.[2]벨기에에서는 5년제 법학 학위를 마친 후 벨기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브라질에서는 1827년 또는 1828년에 법률 교육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5년 과정으로 법학사 학위를 받는다.[3] 변호사가 되려면 변호사 협회(Ordem dos Advogados do Brasil - OAB)[4]에 입회해야 한다. 공증인, 검사, 판사가 되려면 시험 합격 및 3년간의 법률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 법학 학사 학위 취득 후에는 전문화 과정 또는 석사(2년), 박사(최대 4년) 학위 과정(stricto sensu)을 밟을 수 있다.[5]
캐나다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법학 학위는 법학박사(J.D.)이다.[6] 3년 과정이며, 기업법, 국제법, 형법 등 다양한 전공 분야가 있다.[8] 맥길대학교와 같이 민법과 영미법을 모두 포함하는 학위(B.C.L., LL.L. 또는 LL.B.)를 제공하는 대학도 있다.[9] J.D. 또는 LL.B. 외에도 각 주의 변호사 협회는 수습 기간과 기술 및 책임 교육 과정 이수를 요구한다.[10][11]
핀란드에서는 법학 석사 학위 (''oikeustieteen maisteri'')를 목표로 법과대학에 진학한다. 대학교육을 마치면 1년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 ''varatuomari''(VT) 자격을 취득한다. 경험을 더 쌓으면 핀란드 변호사 협회에 입회하여 asianajaja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법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석사 학위는 일부 법조 직종에 필요하며, 판사를 위한 국립 사법학교(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와 변호사를 위한 변호사 자격증(Certificat d'aptitude aux fonctions d'avocat)과 같은 직업 교육과 결합된다.
홍콩의 법률 시스템은 영국의 관습법 체계를 따르며, 법학사(L.L.B.) 학위 취득 후 1~2년 과정의 법률전문대학원 과정(Postgraduate Certificate in Laws, PCLL)을 이수해야 변호사(solicitor) 또는 법정 변호사(barrister) 수습을 시작할 수 있다. 비법학 학사 학위 소지자를 위한 2년 과정의 법학 박사(Juris Doctor, JD) 프로그램도 있다.
인도네시아의 법학 학위는 3단계 시스템이다. 법학사(S.H.) 학위(4~7년), 법학 석사(M.H.) 또는 공증 석사(M.Kn.)(1~2년), 법학 박사(DR.) 학위가 있다. 법학사 학위는 법조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변호사가 되려면 변호사 특별 과정 및 시험을 거쳐 인도네시아 변호사 협회(PERADI)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도에서는 1961년 변호사법(Advocates Act, 1961)에 따라 인도 변호사 협회(Bar Council of India)가 법학 교육과 법조 윤리를 규제한다.[18] 전통적으로 3년제 법학사(LL.B. 또는 B.L.) 학위가 수여되었으나, 1987년 이후 인도 국립 법과대학(National Law School of India University)과 같은 법과대학에서 5년제 통합 법학 학위(B.A., LL.B. (Honours) 등)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3년제 및 5년제 학위 소지자 모두 인도 변호사 협회에 등록하여 법률 실무를 할 수 있다.[19]
이란에서는 법률 교육이 민법과 이슬람 샤리아 법의 영향을 받았다. 법학사(4년), 법학 석사(2~3년), 법학 박사(5~7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5년제 법학 석사(LL.M.) 학위 과정을 통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필리핀에서는 법학 학위 과정이 대학원 과정이며, 로스쿨 입학에는 학사 학위가 필요하다.[19] 필리핀 로스쿨 졸업 후 필리핀 변호사 시험(Philippine Bar Examination)에 합격해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 변호사 자격을 얻으려면 국립싱가포르대학교(NUS) 법학부 또는 싱가포르경영대학교(SMU) 법학부에서 4년제 법학사(LL.B.) 학위를 취득하거나, SMU에서 3년제 법학박사(Juris Doctor, J.D.)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세르비아에서는 법과대학 입학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4년제 학사, 1년제 석사, 5년제 박사 과정으로 구성된 법률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베오그라드 법과대학이 가장 유명하다.
스리랑카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스리랑카 법과대학(Sri Lanka Law College)에서 법률 시험에 합격하고 6개월간 수습해야 한다. 법학 학위(LL.B.)를 취득한 경우 바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22]
스웨덴에서는 4.5년짜리 법학 석사(LL.M.) 학위(270 ECTS) 과정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얻는다.
대만에서는 법학사(B.L.) 학위 취득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23] 변호사 시험은 두 단계의 필기 시험(객관식 및 논술형)으로 구성되며, 합격률은 약 10%이다. 외국인도 법학 학위가 있으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24]
우크라이나에서는 법조계 진출을 위해 졸업 후 외부 독립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법학 교육은 4년제 학사 및 1년제 석사 과정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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