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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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성동구립도서관은 1999년 4월 23일에 개관하였으며, 성동구청과 성동문화원의 위탁 운영을 거쳐 2006년 1월부터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하 2층부터 6층까지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료열람실은 평일과 주말 09:00부터 20:00까지, 그 외 열람실은 18:00까지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하며, 회원은 1인당 5권의 도서를 14일간 대출할 수 있다. 도서 연체 시에는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하거나 대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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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립도서관 - [지명]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 | |
정식 명칭 | 성동구립도서관 |
약칭 | 해당 없음 |
전신 | 해당 없음 |
구분 | 공공도서관 (일반) |
설립 주체 | 성동구청 |
운영 기관 |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
운영 방식 | 위탁 |
구성 | 본관 |
개관 | 1999년 4월 23일 |
국가 | 대한민국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9 |
홈페이지 | 성동구립도서관 홈페이지 |
사이트 설명 | 성동구립도서관 홈페이지 |
자료 현황 (2016년 3월 1일 기준) | |
도서 자료 | 229,882권 |
연속 간행물 | 0점 |
비도서 자료 | 10,718점 |
2. 연혁
1999년 4월 23일 성동구립도서관이 개관하였다. 같은 해 4월, 성동구청과 성동문화원은 도서관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다. 1999년 4월 성동구청·성동문화원 도서관 위탁 운영 협약이 체결된 이후, 2006년 1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 주체가 변경되었다.
2. 1. 설립 초기
1999년 4월 23일 성동구립도서관이 개관하였다. 같은 해 4월, 성동구청과 성동문화원은 도서관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다.2. 2. 운영 변화
1999년 4월 성동구청·성동문화원 도서관 위탁 운영 협약이 체결된 이후, 2006년 1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 주체가 변경되었다.3. 시설 현황
성동구립도서관의 지하 2층에는 주차장이 있고, 지하 1층에는 영화감상실과 보존서고가 있다. 1층에는 어린이열람실, 유아열람실, 일반열람실이 있다. 중앙대출대에서는 도서 대출 및 반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 영어세상, 물품보관실, 커피전문점(휴게실)도 1층에 위치하고 있다. 2층에는 정기간행물실, 전자정보실, 장애인·노약자 열람실이 있다. 3층에는 제1자료열람실이, 4층에는 제2자료열람실이 있다. 5층에는 사무실, 전산실, 회의실, 컴퓨터교육장, 제1강의실, 제3강의실이 있다. 6층에는 식당과 매점이 있다.
3. 1. 지하
성동구립도서관의 지하 2층에는 주차장이 있고, 지하 1층에는 영화감상실과 보존서고가 있다.3. 2. 1층
성동구립도서관의 1층에는 어린이열람실, 유아열람실, 일반열람실이 있다. 중앙대출대에서는 도서 대출 및 반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 영어세상, 물품보관실, 커피전문점(휴게실)도 1층에 위치하고 있다.3. 3. 2층 ~ 4층
성동구립도서관의 2층에는 정기간행물실, 전자정보실, 장애인·노약자 열람실이 있다. 3층에는 제1자료열람실이, 4층에는 제2자료열람실이 있다.3. 4. 5층 ~ 6층
성동구립도서관의 5층에는 사무실, 전산실, 회의실, 컴퓨터교육장, 제1강의실, 제3강의실이 있다. 6층에는 식당과 매점이 있다.4. 이용 방법
자료열람실은 평일과 주말 모두 09:00부터 20:00까지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열람실, 유아열람실, 어린이영어세상, 전자정보실, 일반열람실은 평일과 주말 모두 09:00부터 18:00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일반열람실은 휴관일과 국가공휴일에도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한다.
구분 | 평일·주말(토·일요일) 공통 |
---|---|
자료열람실 | 09:00~20:00 |
어린이열람실, 유아열람실, 어린이영어세상, 전자정보실, 일반열람실 | 09:00~18:00 |
성동구립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다.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에도 휴관한다. 장서 및 시설 점검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은 임시 휴관일로 지정된다. 단, 일반열람실은 휴관일 및 국가공휴일에도 09:00부터 18:00까지 운영된다.
성동구립도서관 회원은 1인당 5권의 도서를 14일간 대출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회에 한해 10일간 연장할 수 있지만, 예약된 도서의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능하다. 도서 연체 시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연체료를 납부하거나 대출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성동, 금호, 용답, 무지개, 성수, 청계, 작은 도서관 중 한 곳에서 연체하더라도 전체 도서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서 연체 시 연체일수 × 2배만큼 대출이 금지되거나, 연체일수 × 연체권수 × 100원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체료 또는 대출 제한의 불이익은 선택 가능하다. 성동구립도서관뿐만 아니라 금호, 용답, 무지개, 성수, 청계, 작은 도서관 중 한 곳에서 연체해도 성동구 내 전체 도서관에서 동일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4. 1. 이용 시간
자료열람실은 평일과 주말 모두 09:00부터 20:00까지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열람실, 유아열람실, 어린이영어세상, 전자정보실, 일반열람실은 평일과 주말 모두 09:00부터 18:00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일반열람실은 휴관일과 국가공휴일에도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한다.구분 | 평일·주말(토·일요일) 공통 |
---|---|
자료열람실 | 09:00~20:00 |
어린이열람실, 유아열람실, 어린이영어세상, 전자정보실, 일반열람실 | 09:00~18:00 |
4. 2. 휴관일
성동구립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다.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에도 휴관한다. 장서 및 시설 점검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은 임시 휴관일로 지정된다. 단, 일반열람실은 휴관일 및 국가공휴일에도 09:00부터 18:00까지 운영된다.4. 3. 대출 및 반납
성동구립도서관 회원은 1인당 5권의 도서를 14일간 대출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회에 한해 10일간 연장할 수 있지만, 예약된 도서의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능하다. 도서 연체 시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연체료를 납부하거나 대출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성동, 금호, 용답, 무지개, 성수, 청계, 작은 도서관 중 한 곳에서 연체하더라도 전체 도서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4. 4. 연체 규정
도서 연체 시 연체일수 × 2배만큼 대출이 금지되거나, 연체일수 × 연체권수 × 100원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체료 또는 대출 제한의 불이익은 선택 가능하다. 성동구립도서관뿐만 아니라 금호, 용답, 무지개, 성수, 청계, 작은 도서관 중 한 곳에서 연체해도 성동구 내 전체 도서관에서 동일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참조
[1]
웹사이트
성동구립도서관 홈페이지 자료현황
https://www.sdlib.or[...]
[2]
문서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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