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개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으며, 소년범에게는 보호관찰이 반드시 부과된다. 관련 판례로 99도354, 2010도9630 등이 있으며, 특수강도강간죄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명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약칭 | 성폭력 특별법 |
| 종류 | 법률 제4702호 |
| 제정 | 1994년 1월 5일 |
| 상태 | 폐지(2010.4.15) |
| 분야 | 형사법 |
| 내용 |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 |
| 원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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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 -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구성, 운영 및 심판 절차를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법률로서, 재판관의 자격, 임명, 임기, 신분 보장과 헌법연구관 등 구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 심판 절차에 대한 규정과 다른 법률의 준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대한민국의 법 -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의 선거 관련 법률로서 2020년 1월 14일 마지막 개정을 거쳐 총칙,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규정하며,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선거권 행사와 알 권리를 보장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1년간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2.1. 관련 판례
* 99도354 판례는 주거침입 후 강간 및 상해를 입힌 행위 전체를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의 죄로 규정한다.
* 2010도9630 판례는 특수강간범이 강간 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 행위를 하고 강간을 계속하면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2.1.1. 99도354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식칼로 위협하고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주거침입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의 죄에 포괄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제5조 제1항의 죄와 제6조의 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을 동일한 구성요건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1.2. 2010도9630
특수강간범이 강간 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 행위를 하고 그 자리에서 강간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특수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정한 특수강도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드라이버로 협박하고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강간 행위 도중 핸드백을 가져간 행위는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4.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해당한다.
3. 참고 자료 및 관련 항목
* 윤용택
* 강경근
* 유신당
* 현대 한국법 - 그 이론과 동태
* 대한민국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