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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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방사는 소방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로,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다른 체계로 운영된다.
한국의 소방사시보는 소방공무원 최하위 계급으로, 6개월의 실습 기간을 거치는 동안 임명된다.
일본의 소방공무원 계급은 소방총감부터 소방사까지 10개로 구성되며,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직급 기준을 참고하여 시군구 규칙으로 정해진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의 표창이 있다. 소방공무원은 소방법, 소방조직법, 재해대책기본법, 국민보호법 등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화재 예방,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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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사 |
|---|
2. 한국의 소방공무원
현재 대한민국에서 소방공무원은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나뉜다. 소방사는 소방공무원 계급 중 가장 낮은 계급이다.
2. 1. 소방사시보
소방사시보는 소방공무원 최하위 계급으로 9급 서기보 시보에 해당한다. 소방사가 되기 전 일정 기간의 실무연습 단계로, 사관생도와 유사하다.
정규 공무원이 아니며, 교육훈련 성적에 따라 면직될 수 있다. 처음 임용된 후 6개월간의 실습 기간을 거칠 때 임명되는 계급이다.[10]
3. 일본의 소방공무원
일본의 소방공무원은 소방본부에 근무하며 소화, 구급, 구조,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반인에게는 '소방관'으로 더 익숙하지만, 법률상 공식 명칭은 '''소방공무원'''이다.[1] 소방본부장은 소방본부 관내 소방서를 총괄하며, 소방서는 소방본부의 지휘를 받아 소방 행정 및 화재, 구급 임무를 수행한다.
일본 소방공무원은 상근 일반직 지방공무원인 반면, 소방대원은 평소 다른 직업을 가진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가 임명되는 비상근 특별직 지방공무원이다.[2]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각 시, 군, 구의 규칙으로 소방공무원의 계급이 정해진다.[3] 1968년 개정 이후 현재 제도는 최고 소방총감부터 최하 소방사까지 10개의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방공무원은 승진을 통해 계급이 오른다. 소방본부 최고 책임자는 소방서장이며, 소방서장 계급은 소방본부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에서는 화재 관련 범죄 수사관에게 수사권과 체포권이 부여되지만, 일본 소방은 그렇지 않다. 구조 활동은 일본에서 경찰과 소방의 직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1]
소방공무원은 업무 수행 중 공적을 세우거나 직무에 헌신한 경우 소방청장 표창, 지방자치단체장 표창 등 다양한 표창을 받을 수 있다.[1]
3. 1. 개요
소방공무원은 소방본부에 근무하며 소화, 구급, 구조,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일반인에게는 '소방관'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하지만, 법률상 공식 명칭은 '''소방공무원'''이다.[1] 소방본부장은 소방본부 관내 소방서를 총괄하며, 소방서는 소방본부의 지휘를 받아 소방 행정 및 화재, 구급 임무를 수행한다.소방공무원은 상근 일반직 지방공무원인 반면, 소방대원은 평소 다른 직업을 가진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가 임명되는 비상근 특별직 지방공무원이다.[2]
3. 2. 계급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각 시, 군, 구의 규칙으로 소방공무원의 계급이 정해진다.[3] 1968년 개정 이후 현재 제도는 최고 소방총감부터 최하 소방사까지 10개의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 직급 | 영문 | 직책 |
|---|---|---|---|
| 상급 간부 | 소방총감 | Fire Chief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서장 |
| 상급 간부 | 소방정감 | Chief Fire Superintendent, Deputy Chief | 서울소방재난본부: 부서장, 특별시: 소방서장 |
| 상급 간부 | 소방준감 | Senior Fire Superintendent, First Assistant Chief | 서울소방재난본부: 본청 국장, 지역본부장, 특별시: 본청 국장, 소방학교장, 소방공무원 수 200명 이상 또는 인구 30만 명 이상 시군구: 소방서장 |
| 상급 간부 | 소방정 | Fire Superintendent, Assistant Chief | 서울소방재난본부: 관리관, 지역본부 부본부장, 소방서장, 특별시: 소방서장, 국장, 담당 국장, 소방공무원 수 100명 이상 또는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 소방서장, (현장) 서장, 대대장 등 |
| 중급 간부 | 소방령 | Battalion Chief | 서울소방재난본부: 부관리관, 과장, 담당 과장, 소방서 부서장, 분서장, 특별시: 과장, 담당 과장, 소방서 부서장, 분서장,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 소방서장, (현장) 대대장, 지휘대장 등 |
| 중급 간부 | 소방경 | Fire Captain | 과장 보좌관, 계장, 담당 계장, 출장소장, (현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등 |
| 중급 간부 | 소방위 | Fire Lieutenant | 계장, 담당 계장, 주임, (현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기관원, 대원 등 |
| 초급 간부 | 소방장 | Fire Sergeant | 주임, 담당, (현장) 소대장, 분대장, 기관원, 대원 등 |
| 간부 후보 | 소방교 | Assistant Fire Sergeant | 부주임, 담당, (현장) 기관원, 대원 등 |
| 간부 후보 | 소방사 | Fire Fighter | 담당, (현장) 기관원, 대원 등 |
소방공무원은 승진을 통해 계급이 오른다. 소방본부 최고 책임자는 소방서장이며, 소방서장 계급은 소방본부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인구 10만 명 미만 소방본부 소방서장은 소방령 계급이지만, 소방청 기준은 참고 사항일 뿐, 실제로는 소방령보다 높은 소방정 계급을 임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정부 지침에 따라 소방정 임용 사례는 줄고 있다.
3. 2. 1. 계급장
| 소방총감 | ||
|---|---|---|
| 소방사감 | 소방정감 | 소방감 |
| 소방령 | 소방사령 | 소방사령보 |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사 |
3. 2. 2. 계급 제도의 변천
소방공무원의 직급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직급 기준'''을 참고하여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해지며, 1968년 개정으로 현행 제도가 되었다. 이 직급 규칙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급 제도는 최고위직인 소방총감부터 소방사까지 10개 직급이 정해져 있다.[3]소방공무원의 직급이 오르는 것을 승급이라고 한다(소방대원의 경우 보직). 소방본부의 최고위직을 소방서장이라고 하지만, 소방청의 직급 기준에 따라 소방본부의 규모에 따라 소방서장의 직급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인구 10만 명 미만의 소방본부 소방서장은 소방령 직급으로 한다. 그러나 소방청의 기준은 단순한 참고에 불과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소방령보다 한 계급 위인 소방정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의 지도에 따라 이러한 사례는 감소하고 있다.
'''경찰 소방 시대'''
| 순위 | 계급 |
|---|---|
| 1 | 본부장 |
| 2 | 부장 |
| 3 | 사령장 |
| 4 | 일등 사령 |
| 5 | 이등 사령 |
| 6 | 삼등 사령 |
| 7 | 사등 사령 |
| 8 | 오등 사령 |
| 9 | 전령사 |
| 순위 | 계급 |
|---|---|
| 1 | 향도 |
| 2 | 오장 |
| 3 | 소화졸 |
| 4 | 소화졸 수습 |
| 순위 | 계급 |
|---|---|
| 1 | 소방사령 |
| 2 | 소방사/소방기관사 |
| 3 | 소방사보/소방기관사보 |
| 4 | 소방조장 |
| 5 | 소방수 |
| 순위 | 계급 |
|---|---|
| 1 | 소방본부장 |
| 2 | 부소방장 |
| 3 | 소방사령장 |
| 4 | 소방사령 |
| 5 | 소방사령보 |
| 6 | 소방장 |
| 7 | 소방사 |
| 순위 | 계급 |
|---|---|
| 1 | 소방총감 |
| 2 | 소방감 |
| 3 | 소방감보 |
| 4 | 소방사령장 |
| 5 | 소방사령 |
| 6 | 소방사령보 |
| 7 | 소방장 |
| 8 | 소방사 |
'''1962년 현행 제도로 변경'''
3. 3. 현행 계급 제도
소방공무원의 직급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직급 기준'''을 참고하여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해지며, 1968년 개정으로 현행 제도가 되었다.[3]소방공무원의 직급이 오르는 것을 승급이라고 한다. 소방본부의 최고위직을 소방서장이라고 하지만, 소방청의 직급 기준에 따라 소방본부의 규모에 따라 소방서장의 직급이 정해진다.
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며, 주로 시군구의 직원으로 채용되지만, 서울소방재난본부의 경우 서울시 직원으로 채용된다.
| 구분 | 직급 | 영문 | 직책 |
|---|---|---|---|
| 상급 간부 | 소방총감 | Fire Chief | |
| 상급 간부 | 소방정감 | Chief Fire Superintendent, Deputy Chief | |
| 상급 간부 | 소방준감 | Senior Fire Superintendent, First Assistant Chief | |
| 상급 간부 | 소방정 | Fire Superintendent, Assistant Chief | |
| 중급 간부 | 소방령 | Battalion Chief | |
| 중급 간부 | 소방경 | Fire Captain | |
| 중급 간부 | 소방위 | Fire Lieutenant | |
| 초급 간부 | 소방장 | Fire Sergeant | |
| 간부 후보 | 소방교 | Assistant Fire Sergeant | |
| 간부 후보 | 소방사 | Fire Fighter |
소방총감은 일본 도쿄 소방청의 장에게만 부여되는 계급이다. 소방공무원의 계급에서 소방위를 상급 간부, 소방교를 중급 간부, 소방장을 초급 간부로 구분한다.
3. 4. 미국의 소방과의 비교
미국에서는 화재 관련 범죄 수사관에게 수사권과 체포권이 부여되지만, 일본 소방은 그렇지 않다. 구조 활동은 일본에서 경찰과 소방의 직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1]3. 5. 소방공무원에 대한 표창
소방공무원은 업무 수행 중 공적을 세우거나 직무에 헌신한 경우 다양한 표창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표창에는 소방청장 표창, 지방자치단체장 표창 등이 있다.[1]3. 5. 1. 소방청장 표창
소방청장 표창에는 공로장, 특별공로장, 훈공장, 공적장, 장기근속공로장, 국제협력공로장 등이 있다.3. 5. 2. 지방자치단체 표창
地方自治体|지방자치단체일본어 표창에는 광역자치단체장 표창과 기초자치단체장 표창이 있다.3. 5. 3. 소방본부 표창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소방본부 표창'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섹션은 작성할 수 없다. 이전 답변과 동일하게 빈 문자열을 출력한다.3. 6. 소방청: 소방공무원의 계급 준칙 (주요 규정)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직급 기준'''(쇼와 37년 소방청 고시 제6호, 구 명칭 "직급 규칙"이 통용)을 참고하여 시군구의 규칙(서울소방재난본부의 경우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소방공무원의 직급이 정해진다. 1968년 개정으로 현행 제도가 되었으며, 이 직급 규칙에 따라 소방총감부터 소방사까지 10개 직급이 정해져 있다.[3]소방공무원의 직급이 오르는 것을 승급이라고 한다(소방대원의 경우 보직). 소방본부의 최고위직을 소방서장이라고 하지만, 소방청의 직급 기준에 따라 소방본부의 규모에 따라 소방서장의 직급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인구 10만 명 미만의 소방본부 소방서장은 소방령 직급으로 한다. 그러나 소방청의 기준은 단순한 참고사항일 뿐, 대부분 소방령보다 한 계급 위인 소방정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의 지도에 따라 이러한 사례는 감소하고 있다.
| 구분 | 직급 | 영문 | 직책 |
|---|---|---|---|
| 상급 간부 | 소방총감 | Fire Chief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서장 |
| 상급 간부 | 소방정감 | Chief Fire Superintendent, Deputy Chief | |
| 상급 간부 | 소방준감 | Senior Fire Superintendent, First Assistant Chief | |
| 상급 간부 | 소방정 | Fire Superintendent, Assistant Chief | |
| 중급 간부 | 소방령 | Battalion Chief | |
| 중급 간부 | 소방경 | Fire Captain | |
| 중급 간부 | 소방위 | Fire Lieutenant | |
| 초급 간부 | 소방장 | Fire Sergeant | |
| 간부 후보 | 소방교 | Assistant Fire Sergeant | |
| 간부 후보 | 소방사 | Fire Fighter |
4. 관련 법규
소방과 관련된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다.
- 소방법:
- 제2조 8항: 소방대는 소방 장비를 갖춘 소방공무원, 소방대원, 또는 도도부현의 항공소방대를 의미한다.[1]
- 제3조: 소방서장 등은 화재 예방을 위해 위험 행위나 물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 제5조의3: 소방서장 등은 방화대상물에서 화재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 제16조의5 2항: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위험물 운송 중인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키고 위험물취급자 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1]
- 제23조의2: 가스, 화약,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발생 시 소방서장 등은 화재경계구역을 설정하고 화기 사용 금지, 퇴거 명령, 출입 금지/제한 등을 할 수 있다.[1] 경찰서장은 소방서장 등이 현장에 없거나 요청이 있을 때 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1]
- 제25조의3: 화재 현장에서 소방공무원 등은 소방대상물 관계자 등에게 구조, 소화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1]
- 제28조: 소방공무원 등은 화재 현장에 소방경계구역을 설정하고 퇴거 명령, 출입 금지/제한 등을 할 수 있다.[1] 경찰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등이 없을 때나 요청이 있을 때 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1]
- 제29조: 소방공무원 등은 소화, 인명 구조 등을 위해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사용, 처분, 제한할 수 있다.[1] 긴급 시에는 현장 부근 사람에게 소방 작업 종사를 요청할 수 있다.[1]
- 제30조의2: 도도부현이 시정촌 소방을 지원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대원 대신 항공소방대 소속 도도부현 직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1]
- 제35조 2항: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방화 및 실화 소멸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1]
- 제44조 7호: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거나 제시 요구를 거부하면 30만 엔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1]
- 소방조직법:
- 제4조: 소방청은 소방 제도 기획, 입안, 광역적 대응 사무 등을 수행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2]
- 제4조 2항 5호 및 6호: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 기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2]
- 제16조 1항: 소방공무원의 임용, 급여,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2]
- 제16조 2항: 소방공무원의 계급, 훈련, 의례, 제복은 소방청 기준에 따라 시·군·구 규칙으로 정한다.[2]
- 재해대책기본법:
- 제63조의3 2항 및 4항: 경찰관은 긴급 통행 차량 통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은 경찰관이 없을 때 이 권한을 준용한다.[3]
- 제63조의3 6항: 재해 파견된 자위관 또는 소방공무원은 조치 후 경찰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3]
- 국민보호법:
- 제28조: 도도부현 및 시정촌 대책본부 설치, 본부원은 부지사, 교육장, 경찰본부장, 소방장 등으로 구성된다.[4]
- 제40조: 시정촌협의회는 회장(시정촌장) 및 위원으로 조직되며, 위원은 지정지방행정기관 직원, 자위대원, 도도부현 직원, 부시장촌장, 교육장, 소방장 등으로 구성된다.[4]
- 제66조: 피난 유도 경찰관 등은 위험 상황 발생 방지를 위해 경고, 지시, 출입 금지, 퇴거, 물건 제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4] 소방리원 또는 자위관은 경찰관 등이 없을 때 이 권한을 준용한다.[4]
- 제98조: 무력공격재해 징후 발견자는 시정촌장, 소방리원, 경찰관, 해상보안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소방리원 등은 시정촌장에게, 불가능할 경우 도도부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4]
- 제115조: 시정촌장, 소방리원, 도도부현지사, 경찰관 등은 무력공격재해 발생 시 주민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4]
참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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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防職員の職名及び補職名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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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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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防官・自衛官の採用大学ランキング 日本大から“国防の頂点”を奪ったのはあの大学! 〈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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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防吏員の階級の基準(昭和37年消防庁告示6) 告示 総務省消防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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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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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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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제8조(시보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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