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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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방정감은 소방서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임명하는 직위로, 소방서의 규모에 따라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 소방정감은 소방 조직의 운영, 소방관 감독, 채용, 훈련, 장비 관리 등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 지휘 역할도 담당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소방청 차장, 서울, 경기, 부산 소방재난본부장이 소방정감의 직책을 맡는다. 일본에서는 소방본부의 규모에 따라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사감, 소방총감 등의 계급으로 구분되며, 소방서장의 직무는 계급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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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칭
소방서장을 지칭하는 공식 영어 명칭에는 'fire chief'(소방서장), 'chief fire officer'(수석 소방관), 'fire commissioner'(소방 위원) 등이 있다. 'fire commissioner'는 소방서장 또는 지방 정부에서 근무하는 감독관을 지칭할 수 있다. Chief fire officer는 영국에서 일반적인 명칭이다. 스코틀랜드의 소방서장은 2006년까지 "fire master"(소방 책임자)로 불렸다.
소방정감은 일반적으로 소방서를 운영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임명하며, 예를 들어 시립 소방서의 경우 시장이 임명한다.
소방정감의 역할은 소방서의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일부 국가, 예를 들어 이스라엘, 뉴질랜드, 필리핀과 같은 곳은 단일 국가 소방서를 운영한다. 반대로, 미국과 독일과 같은 일부 국가는 작은 마을에도 자율적인 소방서를 두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지역, 카운티, 지방 또는 주와 같은 하위 행정 구역을 기반으로 소방 서비스를 조직한다.
"fire officer"(소방 간부)라는 용어는 국가에 따라 정의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지휘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소방 인력을 지칭한다. 이는 군대에서 "장교"의 사용법과 유사하며, "경찰관"이라는 용어와는 다르다. 미국의 소방서에서 엔진 회사 또는 기타 부서의 소방 간부 (소위 및 대위)는 "company officers"(중대 간부)이며, 대대장 등 상위 계급은 "chief officers"(수석 간부)이다.
3. 임명
소방정감이 전직 최전선 소방관 출신이 일반적인지 여부는 국가마다 다르다. 미국이 이에 해당한다.[1] 영국 또한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하지만, 최근 몇 년간 예외가 있었다.[2] 반면, 프랑스에서는 소방 간부와 최전선 소방관을 군대와 유사한 방식으로 별도로 채용한다.[3]
4. 역할 및 기능
소방서의 규모가 클수록 소방정감과 일반 소방관 사이에 더 많은 계급이 존재하며, 부소방정감 또는 부청장 등이 있을 수 있다.[4] 작은 자원봉사 소방서의 소방정감은 대부분의 출동 상황에서 주요 사고 지휘관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거의 항상 자원봉사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규모 소방서의 소방정감은 주로 행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가장 큰 사건에만 출동한다.
4. 1. 행정
소방정감은 소방 조직 운영의 일상 업무를 수행한다. 비상 상황에서 다른 장교 및 소방관을 감독하고, 채용, 훈련 및 장비 관리를 담당한다.[5] 지역의 필요와 조직에 따라 화재 예방, 소방 검사, 재난 대비, 응급 의료 서비스 및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예산 및 인사 문제, 안전 및 규제 연구, 다른 기관과의 연락과 같은 행정 업무에도 관여한다.[6] 소방정감은 소방 서비스를 감독하는 지방 정부 또는 중앙 정부에 책임을 지며, 소방 일정 편성 업무도 수행한다.
4. 2. 현장 지휘
화재 발생 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소방관은 "지휘권을 설정"해야 하며, 이후 소방서장과 같은 더 고위급 장교에게 지휘권을 이양할 수 있다. 소방서장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유 재산에 출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안전을 확보하거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데 필수적인 사람이나 재산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과 같은 일부 법적 권한을 자격을 갖춘 장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소방서장의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고 지휘소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언론과의 접촉 지점이 될 수도 있다.
5. 대한민국
5. 1. 보직
소방청 차장[11], 서울[12], 경기[13],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을 맡는다.5. 2. 서울특별시
도쿄도는 소방 조직법상 특별구와 시정촌 간에 소방 책임 소재가 다르다. 특별구는 연합하여 소방에 관한 책임을 지며, 서울특별시지사가 소방을 관리한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기관"으로서 도쿄 소방청이 설치되고, 소방총감이 이 구역의 소방서장이 된다.다마 및 이즈 제도나 오가사와라 제도 등 도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각 시정촌이 소방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나기시를 제외한 다마 지역 시정촌은 도쿄도에 소방 사무를 위탁하고 있어, 이 구역 역시 도쿄 소방청이 관할하며 소방총감이 소방서장을 겸임한다. 오시마정, 미야케촌, 하치조정은 자체 소방 본부를 운영하며, 도쿄 소방청은 정령 위험물 시설만 관할한다.
6. 일본
6. 1. 소방조직법
소방조직법 제13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의 장은 소방서장이며, 소방본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방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에 따르면 소방서의 장은 소방서장이며, 소방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방서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소방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소방공무원은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방 사무에 종사한다.소방서장은 시·군·구청장이 임명하고, 소방서장 외의 소방공무원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소방서장 및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국민보호법 제62조에 따르면, 시정촌장은 피난 실시 요령에 따라 해당 시정촌 직원, 소방서장 및 소방대장을 지휘하여 피난 주민을 유도해야 한다.
6. 2. 소방서장 계급
소방서장의 계급은 소방본부의 규모(인구, 정원)에 따라 다르다. 소방 조직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특별구의 소방서장은 소방총감 계급을 사용할 수 있다. 지방 자치법 제252조의19 제1항의 정령으로 지정하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소방서장은 소방사감 계급을 사용할 수 있다. 소방 공무원 수가 200명 이상 또는 인구 30만 이상의 시정촌의 소방서장은 소방정감 계급을 사용할 수 있다. 소방 공무원 수가 100명 이상 또는 인구 10만 이상의 시정촌의 소방서장은 소방감 계급을 사용할 수 있다. 소방사령장 계급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시정촌의 소방서장이 사용할수 있다.이처럼 소방본부 규모에 따라 소방서장의 계급은 소방사령장부터 다양하다. 작은 본부에서는 소방사령장이 소방서장이 될 수 있다. 도쿄도를 제외하고는, 정령 지정 도시라도 소방서장은 소방사감이다.
소방서장의 계급은 소방본부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소방서장으로서의 직무에 수반되는 권한이나 책임"은 계급에 관계없이 동등하다. 예를 들어 광역 재해나 대규모 방재 훈련 등 복수의 소방본부가 합동으로 활동하는 경우, 소방서장의 계급이 다르더라도 맡는 책임이나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같다. 긴급 소방 지원대의 파견을 받은 지역이라도 지원대를 구성하는 각 대에 대한 지휘 명령권은 없다.
참조
[1]
웹사이트
Fire Chief: Description, Duties and Requirements
https://study.com/ar[...]
[2]
웹사이트
Kent appoints first female Chief Fire Officer - FIRE
https://www.fire-mag[...]
2018-09-26
[3]
문서
https://www.wafa.asn[...]
[4]
웹사이트
Fire department celebrates 20 years
http://news.communit[...]
Cincinnati Community Press
2007-09-22
[5]
웹사이트
Fire Chief's Message
http://www.dallasfir[...]
Dallas Fire-Rescue - City of Dallas, Texas
2007-09-22
[6]
웹사이트
Fire trucks too heavy for highways, chief finds
https://www.theglobe[...]
The Globe and Mail
2007-09-22
[7]
웹인용
소방공무원법
http://www.law.go.kr[...]
대한민국 법제처
2010-03-22
[8]
웹인용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 구분)
http://www.law.go.kr[...]
대한민국 법제처
2014-12-12
[9]
웹인용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http://www.law.go.kr[...]
대한민국 법제처
2016-01-25
[10]
웹인용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표
http://www.law.go.kr[...]
대한민국 법제처
2015-01-12
[11]
웹인용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http://korealaw.go.k[...]
대한민국 법제처
2017-07-27
[12]
웹인용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4조
http://www.law.go.kr[...]
2015-08-31
[13]
웹인용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7조
http://www.law.go.kr[...]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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