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준감
1. 개요
소방준감은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 계급 중 하나이다.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소방학교 등에서 과장급, 본부장, 소방서장 등을 역임한다. 소방준감은 6년의 계급정년을 가지며, 이 기간 안에 소방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한다.
소방준감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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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방준감 계급장
| 종류 | 소방공무원 |
|---|---|
| 상위 계급 | 소방정감 |
| 하위 계급 | 소방정 |
| 상당 계급 | 준장 |
보직
| 역할 | 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 소방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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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소방준감의 보직
소방준감은 소방 조직 내에서 주요 보직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중앙소방기관,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기도 소방본부 및 대규모 소방서 등에서 주요 보직을 담당한다.
2.1. 중앙소방기관
소방청 대변인, 119종합상황실장, 운영지원과장, 소방정책국, 119구조구급국 산하 과장이 소방준감에 해당한다.
2.2.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
*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 강원, 전북, 충북,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소방본부장
* 서울소방학교장
* 경기소방학교장
* 세종,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 창원소방본부장
3. 계급정년
소방준감은 6년의 계급정년을 가진다. 6년 안에 소방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