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횡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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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횡경도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정도서로 지정된 섬이다. 해식애, 해식동, 풍화지형이 발달하고 소사나무 군락의 식생이 양호하며, 특정도서 제106호로 지정되어 관리된다. 면적은 189,917m²이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140에 위치한다. 특정도서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소횡경도 - [지명]에 관한 문서
지도
기본 정보
이름소횡경도
면적189,917m²
위치황해
행정 구역 (도)전북특별자치도
행정 구역 (시)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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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에 관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2. 특정도서 제도

2.1. 지정 목적 및 법적 근거

2.2. 지정 절차

2.3. 지정 효과 및 관리

소횡경도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소횡경도

소횡경도는 해식애, 해식동, 풍화지형이 발달되어 있고, 소사나무 군락의 식생이 양호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는 제106호이고, 면적은 189,917m2이며, 지번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140이다.

3.1. 지리적 위치 및 자연환경

소횡경도는 해식애, 해식동, 풍화지형이 발달되어 있고, 소사나무 군락의 식생이 양호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는 제106호이고, 면적은 189,917m2이며, 지번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140이다.

3.2. 특정도서 지정 정보

소횡경도는 해식애, 해식동, 풍화지형이 발달되어 있고, 소사나무 군락의 식생이 양호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제106호
* 면적: 189,917m2
* 지번: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140

3.3. 행위 제한

소횡경도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 행위들이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4.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목록

4.1. 서울특별시

4.2. 부산광역시

4.3. 인천광역시

4.4. 경기도

4.5. 충청남도

4.6. 전라북도

4.7. 전라남도

4.8. 경상북도

4.9. 경상남도

4.10.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