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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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손실보상은 공용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하는 경우, 헌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손실보상은 재산권의 보상, 간접손실보상, 생활보상 등으로 구분되며, 생활보상의 경우 이주, 실직 등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 손실보상의 기준은 영업손실의 경우 영업 이전 가능성에 따라 다르며, 정당한 보상은 완전보상을 의미하고 개발이익은 제외된다. 토지 보상의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영종도 갯벌 매립으로 인한 어업 손실 보상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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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법률로, 공무의 위탁을 받은 자도 포함되며 외국인의 청구는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특정 직무 수행 중인 군인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영조물 하자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상심의회 절차, 그리고 국가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헌법 규정의 합헌성을 규정한다. - 행정법 - 공권력
공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힘을 의미하며,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경찰이나 군대를 지칭하기도 한다. - 법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손실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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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 |
일반 사항 | |
정의 |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행하는 금전적 보상. |
성질 | 재산권의 공법적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는 제도 |
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 손실보상법 (개별 법률에 근거) |
관련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법 |
관련 용어 | 공용침해 수용보상 국가배상 |
손실보상 요건 | |
공권력 행사 |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 |
특별한 희생 | 사회생활에서 일반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정도를 넘는 재산상 손실 |
재산상 손실 | 금전으로 평가 가능한 재산상의 손해 발생 |
손실보상 내용 | |
보상 범위 | 재산적 손실 (토지, 건물, 영업권 등) 사업 폐지 또는 제한으로 인한 손실 이전비 및 이주정착금 기타 법률에 따른 보상 항목 |
보상 방법 | 금전 보상이 원칙 (예외적으로 현물 보상 가능) |
보상 기준 | 시가 기준 보상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등)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 배제 보상액 산정 기준 시점 (사업 인정 고시일, 사업 시행 계획 고시일 등) |
보상 절차 | 사업 시행자의 손실보상 계획 수립 및 공고 손실보상 협의 (당사자 간) 수용재결 (협의 불성립 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재결에 불복 시) |
손실보상의 한계 | |
정신적 손해 | 원칙적으로 정신적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님 (별도의 배상 청구 가능) |
간접 손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 |
손실보상과 관련된 쟁점 | |
영업권 보상 | 영업권 가치 평가의 어려움 및 객관적 기준 마련 필요 |
개발이익 배제 | 개발이익 배제에 대한 보상 대상자의 반발 |
생활보상 | 생활보상 대상 및 기준의 확대 요구 |
손실보상과 유사 개념 | |
국가배상 |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 |
사회보장 | 사회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급부 (손실보상과는 차이) |
참고 자료 | |
관련 법령 | 대한민국 헌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 |
관련 판례 | 관련 판례 검색 필요 |
관련 학설 | 관련 학설 검색 필요 |
2. 헌법상 근거 (조문)
'''헌법 제23조''' (3) 공용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1]
손실보상청구권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1]
3. 손실보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사유재산의 존중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2]
4. 손실보상의 내용
손실보상은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생활 터전을 잃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4. 1. 간접손실보상
영종도 주민들은 영종도 갯벌에서 조개와 낙지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의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인해 조업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은 행정상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8]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서 영업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해당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8]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 이용 방법이 없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약은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는 것이다.[9]
4. 2. 생활보상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는 경우(예: 이주, 실직)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가 발생한다. 대한민국 법령상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전의 성격을 갖는다.[6]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한 예이다.[7]
5. 손실보상의 기준
헌법상 정당한 보상은 완전보상을 의미하며, 개발이익은 정당한 보상의 범위에서 제외된다.[10]
토지의 시가 산정은 위치나 용도가 비슷한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추산한다.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은 수용되는 토지의 객관적 가치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11] 이러한 평가는 수용되는 토지나 인근 유사 토지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의 주관적 가치나 투기적 성격의 거래 가격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11]
공익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 시행자의 투자에 의한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사업 시행자 또는 국민에게 귀속된다. 개발이익은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12]
영업손실 보상 시 영업 폐지와 휴업의 구별 기준은 해당 영업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달려 있다.[8]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 이용 방법이 없는 경우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것이다.[9]
5. 1. 정당한 보상의 원칙
헌법상 정당한 보상은 완전보상을 의미하며, 개발이익은 정당한 보상의 범위에서 제외된다.[10]토지의 경우, 위치, 면적, 지형, 환경 및 용도 등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이 서로 비슷한 다른 토지를 찾아서,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토지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 토지의 시가 산정은 위치나 용도가 비슷하여 가장 근사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추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은 수용되는 토지의 객관적 가치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두 토지 간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비로소 수용되는 토지의 객관적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수용되는 토지나 인근 유사 토지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 투기적 성격을 띠고 우연히 결정된 거래 가격 또는 흔히 불리는 호가, 객관적 가치의 증가에 기여하지 못한 투자 비용이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가격 등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1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 시행자의 투자에 의한 것으로, 수용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이익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토지 소유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투자자인 사업 시행자 또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또한 개발이익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수용되는 토지가 수용 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12]
5. 2. 개별법상의 보상기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의 경우, 영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해당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달려 있다.[8]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 이용 방법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약은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는 것이다.[9]6. 사례
영종도 주민들은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의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인해 갯벌에서 조개와 낙지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한 손실은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1]
참조
[1]
판례
[2]
판례
[3]
판례
[4]
판례
[5]
판례
[6]
판례
[7]
판례
[8]
판례
2002-10-08
[9]
판례
2005-09-29
[10]
판례
[11]
판례
[1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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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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