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악귀 살인사건
1. 개요
시흥 악귀 살인사건은 2017년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어머니와 아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한 사건이다. 1심에서 어머니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 아들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어머니는 무죄 및 치료감호, 아들은 징역 10년이 유지되었다. 이 사건은 가정 내 폭력 문제와 심신미약 판결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사건 | 시흥 악귀 살인 사건 |
|---|---|
| 날짜 | 2016년 8월 19일 |
| 시간 | 오전 6시 40분 |
| 위치 | 대한민국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
| 원인 | 모친의 정신질환 |
| 최초 보고자 | 불명 |
| 참여자 | 김 모(54세 여), 김 모(27세 남) |
| 결과 | 26세 딸 사망 |
| 전체 인원 이름 | 불명 |
|---|---|
| 전체 인원 | 불명 |
| 생존자 | 불명 |
| 사망자 | 1명 사망 |
| 부상자 | 불명 |
| 실종자 | 불명 |
| 재산 피해 | 불명 |
| 매장지 | 불명 |
|---|---|
| 조사 결과 | 어머니 김 모(54세) 심신상실 무죄 오빠 김 모(27세) 징역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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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사건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 선거 및 여론조작 의혹 사건으로, 당내 갈등 심화 및 통합진보당 해산의 원인이 되었으며, 검찰 수사 결과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한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 재판
2017년 4월 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1심에서 어머니에게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아들에게만 10년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2017년 7월 항소심에서 살인 및 시체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 모(54)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의 친오빠이자 김 모의 아들인 김 모(27세)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는 2017년 4월 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1심에서 어머니에게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아들에게만 10년형을 선고한 것을 유지한 것이다.
2.1. 1심 판결
2017년 4월 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1심에서 어머니에게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아들에게만 10년형을 선고했다.
2.2.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2017년 7월 항소심에서 살인 및 시체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 모(54)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의 친오빠이자 김 모의 아들인 김 모(27세)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는 2017년 4월 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1심에서 어머니에게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아들에게만 10년형을 선고한 것을 유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