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언
1. 개요
신창언은 서울특별시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용된 후 서울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으며, 민주자유당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어 2000년까지 재직했다. 재판관으로 재직하며 택지소유상한 위헌 결정, 수갑 착용 헌법소원 각하, 세무사 자격 관련 합헌 결정, 외국환관리법 합헌 결정, 남북교류협력법 합헌 결정, 주세법 위헌 결정 등 다양한 판결을 내렸다.
| 이름 | 신창언 |
|---|---|
| 원어명 | 신창언 (申昌彦) |
| 국가 | 대한민국 |
| 직책 |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
| 임기 시작 | 1994년 9월 15일 |
| 임기 종료 | 2000년 9월 14일 |
| 전임 | 한병채 |
| 후임 | 권성 |
| 대통령 | 김영삼 |
| 출생일 | 1942년 |
|---|---|
| 사망일 | 2019년 9월 3일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 경력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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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출신 -
정경심
정경심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되어 복역 후 가석방된 대한민국의 영문학자이자 대학교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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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원
서형원은 환경운동연합 활동을 거쳐 과천시의회 의원 및 의장을 역임하고 녹색당 풀뿌리정치지원단장으로 활동한 환경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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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환
조대환은 강력 및 특수 분야 수사를 담당한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변호사 개업 후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및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추천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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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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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2. 생애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보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4년 제3회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하여 검사로 임용되었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박종철 고문치사 의혹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2차장, 법무부 법무과장,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찰청 21세기 기획단 초대 단장을 거쳤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은폐 조작사건의 주임검사였다는 이유로 반대 여론이 있었으나, 민주자유당의 추천을 받아 1994년 9월 15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다. 2000년 9월 14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공직에서 퇴임하였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 주요 판결
* 1990년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서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200평 이상의 택지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레드헌트를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서준식의 구치감 수용자 수갑 착용에 대해 "법무부가 올 3월 계호근무준칙(훈령)을 개정, 구치감 수용자에 대해 수갑.포승 등 계구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만큼 앞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갑착용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없다"며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세무직 경력자에게만 세무사 자격을 주도록 한 세무사법 3조 2호에 대해 "일선 실무자인 6급 이하 세무직은 독자적인 업무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아 세무업무 및 세법에 관한 이론적 기반과 총괄처리력 등 세무사 업무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구 외국환관리법 제18조 1항 등이 신고.허가 대상 외환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서울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새로운 결제방법이 계속 생겨나 이를 일일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정형을 규정하고 시대적 상황에 맞춰 규율대상이 될 유형을 다소 포괄적인 용어로 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경우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그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규제되는 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대북 접촉 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3항이 통일 주체인 남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청구한 사건에서 "북한과의 접촉이나 교류가 일정한 원칙이나 제한 없이 방만하게 이뤄진다면 국가 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평화통일을 이뤄 나가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당사자들의 안전에도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
* 주세법은 자유경쟁 원칙을 위반한다며 주류판매업자에게 도내 주류업체가 생산하는 소주 제품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하여 유통하게 한 주세법은 위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