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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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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한공사는 일제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인수하여 미 군정 시기 남한 지역의 일본인 소유 토지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1945년 11월 '신조선회사'로 출범하여 1946년 2월 신한공사로 개칭되었으며, 38도선 이남의 토지를 관리하며 전체 경지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소작료 징수 과정에서 원성을 사기도 했으며, 1946년 정환범이 총재로 임명되었다. 1948년 중앙토지행정처로 개편된 후, 귀속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고, 이후 농림부 산하 특수토지관리국에 흡수되어 해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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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공사

2. 설립 배경

1945년 일제 패망과 함께 그해 9월 2일 한반도에 미 군정이 시작되었다. 미군정은 한반도 내 주요 산업 및 일본인 소유의 토지, 재산 등을 압수하여 미군정청 소유로 이전했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했다. 신한공사는 과수원이나 산림 등을 제외한 모든 토지를 관리했는데, 이는 남한 전체 경지 면적의 13.4%, 전체 농가 호수의 27%에 해당했고, 신한공사 귀속 토지의 쌀 생산량은 총생산량의 25%에 달했다. 직원 수는 4천여 명이었으며 각 도에 25~30개의 지소가 운영되었다. 그런데 직원들의 월급은 소작료의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이었기에 경찰보다도 더 소작료를 받아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 많은 원성을 샀다.[2]

2. 1. 동양척식주식회사 인수

1945년 미군정은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수탈 기관이었던 동척을 일본 정부로부터 인수·인계받아 '신조선회사'로 개명했다가,[1] 1946년 2월 21일 다시 신한공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하는 데 앞장섰던 기관이었다. 1945년 9월 25일 미 군정은 "패전국 소속 재산의 동결 및 이전제한의 건"으로 조선 내 일본인의 재산을 모두 압류조치하면서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재산과 토지도 모두 몰수되었다. 이후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9월 30일 류이치 이케베(池邊龍一) 동척 사장을 해임하고, 미 군정 재무국 소속 미군 장교들이 관리하였다. 1945년 12월 6일 미 군정은 "조선 내 일본인 재산의 권리귀속에 관한 건"을 제정하여 12월 31일까지 38도선 이남 일본인 재산의 상당수를 압수했고, 이 토지들은 일부 민간인과 기업에 매각하거나 불하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 농지와 일본인 소유 농지(적산)는 미군정 기관인 신한공사로 관할이 옮겨져 행정·회계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38도선 이북의 재산은 소련 군정에 의해 몰수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신한공사는 구 동양척식회사의 재산 중 38도선 이남의 재산만을 실질적으로 관할하였다. 1946년 7월 정환범이 총재로 임명되었다.[3]

2. 2. 일본인 재산 몰수 및 관리

미군정은 1945년 9월 2일 한반도에 진주한 후,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몰수하여 미군정청 소유로 이전했다.[1] 이를 관리하기 위해 1945년 11월 10일 일제강점기의 동척을 인수하여 '신조선회사'로 개명했다가,[1] 1946년 2월 21일 신한공사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일본인 소유 농지인 적산은 미군정 기관인 신한공사로 관할이 이관되어, 신한공사가 적산의 행정 및 회계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38도선 이북의 재산은 소련 군정에 의해 몰수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1945년 9월 25일 미 군정은 "패전국 소속 재산의 동결 및 이전제한의 건"을 통해 조선 내 일본인의 재산을 압류하면서, 동양척식회사의 재산과 토지도 몰수했다. 이후 1945년 9월 30일 류이치 이케베(池邊龍一) 동척 사장을 해임하고 미 군정 재무국 소속 미군 장교들이 관리하였다. 1945년 12월 6일 미 군정은 "조선 내 일본인 재산의 권리귀속에 관한 건"을 제정하여 12월 31일까지 38도선 이남 일본인 재산의 상당수를 압수했다. 이 토지들은 일부 민간인과 기업에 매각되거나 불하되었다.

신한공사는 과수원이나 산림 등을 제외한 모든 토지를 관리했는데, 이는 남한 전체 경지 면적의 13.4%, 전체 농가 호수의 27%에 해당했고, 신한공사 귀속 토지의 쌀 생산량은 총 생산량의 25%에 달했다.[2] 직원 수는 4천여 명이었으며, 각 도에 25~30개의 지소가 운영되었다. 직원들의 월급은 소작료의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경찰보다도 더 소작료를 받아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 많은 원성을 샀다.[2] 1946년 7월에는 정환범이 총재로 임명되었다.[3]

3. 주요 활동

신한공사는 남한 전체 경지 면적의 상당 부분을 관리했으며, 쌀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 등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4. 토지 개혁 추진

1948년 5·10 총선을 앞두고 미군정은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해 토지 개혁을 추진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8년 11월 3일 중앙토지행정처는 농림부 산하 특수토지관리국에 흡수되어 사라졌다.[6]

4. 1. 미군정의 토지 개혁

1948년 5·10 총선을 앞두고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자, 미군정은 대중 지지의 감소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북조선에서 이루어진 토지 개혁의 영향에 주목한 미국 국무성은 미 군정에게 토지 개혁을 주문했고 미군정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남한에서의 토지 개혁이 진행되었다. 미군정은 당초 토지 개혁을 할 의사가 있었으나 이는 지지 기반인 한국민주당과의 이해 관계가 맞물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강행하게 된 것이다.

1948년까지 미군정은 일부 신한공사 소유의 원래 일본인 토지를 민간과 기업에 매각하였다.[4] 그러나 나머지 신한공사 소유의 일본인 토지를 먼저 배분하기 위해 1948년 회사 폐지 후부터 농민에게 분할 상환 조건으로 매각한다. 1948년 3월 22일 남한과도정부 법령 173호를 공포하여 신한공사를 '중앙토지행정처'로 개칭하고 귀속 농지를 당시 시세대로 생산물의 3배로 쳐서 매년 2할씩 15년 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농민에게 매각하였다.[5]

4. 2. 중앙토지행정처로 개칭

1948년 3월 22일 남한과도정부 법령 173호를 공포하여 신한공사를 '중앙토지행정처'로 개칭하고 귀속 농지를 당시 시세대로 생산물의 3배로 쳐서 매년 2할씩 15년 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농민에게 매각하였다.[5]

4. 3. 귀속 농지 분배

1948년 5·10 총선을 앞두고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자, 미군정은 대중 지지의 감소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북조선에서 이루어진 토지 개혁의 영향에 주목한 미국 국무성은 미 군정에게 토지 개혁을 주문했고 미군정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남한에서의 토지 개혁이 진행되었다. 미군정은 당초 토지 개혁을 할 의사가 있었으나 이는 지지 기반인 한국민주당과의 이해 관계가 맞물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강행하게 된 것이다.[4]

1948년 3월 22일 남한과도정부 법령 173호를 공포하여 신한공사를 '중앙토지행정처'로 개칭하고 귀속 농지를 당시 시세대로 생산물의 3배로 쳐서 매년 2할씩 15년 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농민에게 매각하였다.[5]

5. 해체

1948년 신한공사 소유의 일본인 토지를 농민에게 분할 상환 조건으로 매각하였다.[4] 1948년 3월 22일 남한과도정부 법령 173호를 공포하여 신한공사를 '중앙토지행정처'로 개칭하고, 귀속 농지를 당시 시세대로 생산물의 3배 가격으로 쳐서 매년 2할씩 15년 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농민에게 매각하였다.[5]

1948년 11월 3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중앙토지행정처는 농림부 산하 특수토지관리국에 흡수되어 해체되었다.[6]

참조

[1] 뉴스 秘話한 世代 (284) 歸属財産, [65] 新韓公社 경향신문 1977-12-26
[2] 서적 한국현대사산책 1940년대편 1 인물과 사상 2011
[3] 뉴스 人事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46-07-12
[4] 문서
[5] 서적 한국현대사산책 1940년대편 2 인물과 사상 2011
[6] 뉴스 "特殊土地管理局 中央土地行政處 改稱 發足" 동아일보 194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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