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척식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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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08년 일제가 한국의 식민 지배를 위해 설립한 국책 회사이다. 일본 농민 이주 사업을 추진하고, 토지 매매, 임대, 농업 경영, 금융 사업 등을 통해 한국 경제를 수탈했다.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총독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토지 소유주가 되었으며, 소작료 징수와 수탈로 한국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해방 후 미군정에 의해 몰수되어 신한공사로 개편되었으며, 현재 부산, 대전, 목포 등지에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 일부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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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척식주식회사 - [회사]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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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보 | |
회사명 | 동양척식주식회사 |
영어 회사명 | Oriental Development Company |
로마자 표기 | Dongyang Cheokshik Jushikhoesa |
일본어 회사명 | 東洋拓殖株式會社 (도요 타쿠쇼쿠 카부시키가이샤) |
설립일 | 1908년 |
설립자 | 이토 히로부미 |
해체일 | 1945년 11월 10일 |
설립 형태 | 국책 주식회사 |
사업 지역 | 내지 조선 대만 |
본사 위치 | 경성부 (현 서울특별시) 및 도쿄도 |
주요 사업 | 식민지 개발 사업, 국제 무역 |
업종 | 이민, 개척, 금융 |
자본금 | 2,000만 엔 (설립 시) |
주요 주주 | 조선총독부 (약 40%) |
주요 자회사 | 남양흥발주식회사 동아권업주식회사 만몽모직주식회사 천도경편철도주식회사 북만전기주식회사 |
관련 인물 | |
주요 인물 | 이토 히로부미 (초안 작성 및 설립자) |
기타 정보 | |
특기 사항 | 주요 주식은 조선총독 외 내장두 및 황실이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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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배경
1905년 을사조약과 1907년 정미조약 체결을 거쳐, 1908년 3월 일본 제국 의회는 대한제국에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 법안을 강제로 서명하게 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일본 농민의 이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경제를 일본에 종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2. 1. 한일 협약과 통감부 설치
1905년,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과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었다.[3] 이 조약으로 한국은 국가 주권을 빼앗겼다.[4][5][6]이 조약으로 일본 제국은 경복궁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통감을 임명할 수 있게 되었다.
2. 2. 동양척식주식회사법 제정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1907년 정미조약이 체결되었다. 1908년 3월, 일본 제국 의회는 대한제국에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 법안을 강제로 서명하게 했다. 이 회사는 초기에는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이 공동으로 관리했다.[7] 1908년(明治 41년) 12월 18일 제정된 동양척식주식회사법(동척법)은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일본 농민의 이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설립 당시 자본금은 1000만 엔으로 20만 주였다. 한국 정부 현물출자(토지)분 6만 주와 임원 보유 주식 1000주를 제외한 13만 9000주가 같은 해 11월 공모되었고, 한국과 일본 양 민족을 대상으로 한 모집액은 35배를 넘는 466만 5000주에 달했다.
동양척식의 역사는 식민 단체인 “동양협회”의 설립 계획(동척 설립 요강)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가쓰라 다로(桂太郎)가 중심 인물이 된 이 동양협회의 계획이 정부 내부에서 심의되기 시작하여, 1908년 2월에 “동척 설립 조사회”가 발족했다. 위원장인 오카노 케이지로(岡野敬次郎, 내각 법제국장), 가쓰타 슈케이(勝田主計, 대장성 재정국장), 고다마 히데오(儿玉秀雄, 총독부 서기관)의 주도하에 골격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당시 한국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동척의 임원 및 출자자에 한국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한제국 정부와의 공동 출자안을 설립 조사회에 제시했고, 대한제국 왕실과의 민관 합작 자본의 공동 출자에 의해 설립되어 초대 총재에는 우사가와 가즈마사(宇佐川一正, 육군 중장)가 취임했다.
설립 위원회에는 도요카와 요헤이(豊川良平, 미쓰비시 합자회사 은행부 총재), 나카노 무네야(中野武営, 간사이은행 총재), 한상룡(韓相龍, 한성은행 총무장) 등 재계와 한국 측 인사들도 참여하여 국가 자본 수출과 밀접하게 식민지 투자가 전개되는 선봉이 되었다. 이처럼 정부는 창립 후 8년간 매년 30만엔의 보조금 지급, 사채 보증 등을 포함한 보호를 받는 국책 회사가 되었다.
2. 3. 설립 목적과 초기 자본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08년(메이지 41년) 12월 18일 제정된 동양척식주식회사법(동척법)을 근거로 하여,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일본 농민의 이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1]설립 당시 자본금은 20만 주로 10억엔이었다. 한국 정부 현물출자(토지)분 6만 주와 임원 보유 주식 1000주를 제외한 13만 9000주가 같은 해 11월 공모되었고, 한국과 일본 양 민족을 대상으로 한 모집액은 35배를 넘는 466만 5000주에 달했다.[2]
동양척식의 역사는 식민 단체인 “동양협회”의 설립 계획(동척 설립 요강)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1] 桂太郎(가쓰라 타로)가 중심 인물이 된 이 동양협회의 계획이 정부 내부에서 심의되기 시작하여, 1908년 2월에 “동척 설립 조사회”가 발족했다. 위원장인 岡野敬次郎(오카노 케이지로)(내각 법제국장), 勝田主計(카츠타 슈케이)(대장성 재정국장), 儿玉秀雄(코다마 히데오)(총독부 서기관)의 주도하에 골격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당시 伊藤博文(이토 히로부미)가 동척의 임원 및 출자자에 한국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한제국 정부와의 공동 출자안을 설립 조사회에 제시했고, 또한 대한제국 왕실과의 민관 합작 자본의 공동 출자에 의해 설립되어 초대 총재에는 宇佐川一正(우사가와 카즈마사)(육군 중장)이 취임했다.
설립 위원회에는 豊川良平(토요카와 요헤이)(미쓰비시 합자회사 은행부 총재), 中野武営(나카노 무네야)(간사이은행 총재), 한상룡(한성은행 총무장) 등 재계와 한국 측 인사들도 참여하여 국가 자본 수출과 밀접하게 식민지 투자가 전개되는 선봉이 되었다.[3] 이처럼 정부는 창립 후 8년간 매년 30만엔의 보조금 지급, 사채 보증 등을 포함한 보호를 받는 국책 회사가 되었다.
3. 사업 내용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농업 토지 매매, 임차, 경영, 관리, 건물 건설, 매매, 대차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특히, '오단백성'이라 불리던 일본 소작인들의 한국 이민을 지원하는 동척농업이민계획을 통해 조선 각지에 일본인 촌락을 건설하고 정착을 위한 특혜를 제공했다.[1] 1917년까지는 토지 수탈 목적의 일본인 이주, 농업 경영, 토지 경영, 토지 개량, 임업 경영이 주력 사업이었다.
1930년대 이전까지는 금융 사업을 확장하면서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서는 1916년 쌀폭동으로 불린 식량 부족에 따른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선에서 식량 수탈을 실시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고대 로마 제국과 근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처럼 일본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식민지를 수탈하던 기관이었다.[1]
1930년대 이후에는 광업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 산업을 지원했다.[1]
3. 1. 토지 수탈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토지를 수탈하고 농민들을 착취하는 데 앞장선 대표적인 기관이었다. 농업 토지 매매, 임차, 경영, 관리, 건물 건설, 매매, 대차 등을 통해 토지를 확보하고, 일본 소작인들의 한국 이민을 지원하는 동척농업이민계획을 펼쳐 조선 각지에 일본인 촌락을 건설하고 정착을 위한 특혜를 베풀었다.조선식산은행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내내 조선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된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17년까지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한 일본인 이주, 농업경영, 토지경영, 토지개량, 임업경영이 주력 사업이었지만, 1930년대 이전까지는 금융 사업을 확장하면서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했다.
동양척식회사는 수탈한 토지를 기반으로 일본인 농업 이민자들을 한국 각지에 정착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1917년까지 매년 1천 호, 1926년까지는 매년 360호 정도의 이민을 받아 1926년까지 9,096호가 한국에 정착하였다. 이들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지원 아래 직접 경작하기보다는 지주가 되어 조선 민중을 착취 압박한 일제의 대변자 내지 앞잡이 역할이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인 빈농 약 29만 9천 명이 토지를 상실하고 북간도로 이주했다.[32]
3. 1. 1. 소작료 징수와 농민 생활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처음 한국으로부터 토지 1만 7,714정보를 자본으로 출자받은 후 토지를 매입하여 1913년까지 4만 1,148정보를 확보하였다. 조선 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으로 국유지 불하를 받아 1917년 말에는 7만 5,178정보의 토지를 소유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총독부 다음으로 최대 지주가 되었다. 이후에도 계속 토지를 늘려 1942년 말에는 20만 722정보를 소유했다. 동척은 소작인들에게 5할이나 되는 고액의 소작료를 요구하거나, 춘궁기에 양곡을 빌려주었다가 2할 이상의 이자를 받는 등 경제 수탈에 앞장서 농민들의 원성을 샀다.[11]
이러한 수탈은 한국인들의 대규모 해외 이주를 불러왔다. 1933년까지 일본 본토로 113만 5,852명, 만주와 연해주로 150만여 명이 이주한 것으로 집계된다.
일제강점기 말엽인 1920년대 후반, 일본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한 후 한국의 경작 가능한 토지 3분의 1을 매입했다. 일본인들은 한국 농민들에게 생산량의 50%가 넘는 지대를 강제로 징수했고, 반면 한국에 이주한 일본인들의 토지 소유량은 연간 300~400% 증가했다.[12]
일본인 이주민들이 소유한 대량의 토지는 당국에 세금을 가져다주었지만, 한국 농민들은 생계의 자립성을 잃었다. 다른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토지 소유가 농민들에게 가장 흔한 생계 방식이었다. 한국 농민의 75%가 소작농이 되었다.[13]
황해도(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다.
홍수, 가뭄, 해충 피해로 인한 흉작으로 인해 가난하고 비참한 소작농들은 한 달 넘게 지대 면제 또는 감면을 호소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양척식주식회사 현지 사무소에 찾아와 세금 감면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현지 대리인들은 농민들이 지대를 내지 않으면 소작권을 잃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14]
3. 2. 일본인 이민 정책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본 본토의 식량난 해결과 조선 경제 수탈을 위해 일본인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1908년 12월 18일 제정된 동양척식주식회사법(동척법)에 근거하여,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일본 농민의 이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자본금은 1000만 엔(20만 주)이었다. 한국 정부 현물출자(토지)분 6만 주와 임원 보유 주식 1000주를 제외한 13만 9000주가 같은 해 11월 공모되었고, 한국과 일본 양 민족을 대상으로 한 모집액은 35배를 넘는 466만 5000주에 달했다.동양척식의 역사는 식민 단체인 “동양협회”의 설립 계획(동척 설립 요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가쓰라 다로가 중심 인물이 된 이 동양협회의 계획이 정부 내부에서 심의되기 시작하여, 1908년 2월에 “동척 설립 조사회”가 발족했다. 위원장인 오카노 게이지로(내각 법제국장), 가쓰다 슈케이(대장성 재정국장), 고다마 히데오(총독부 서기관)의 주도하에 골격이 만들어졌다. 이토 히로부미는 동척의 임원 및 출자자에 한국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한제국 정부와의 공동 출자안을 설립 조사회에 제시했고, 대한제국 왕실과의 민관 합작 자본의 공동 출자에 의해 설립되어 초대 총재에는 우사가와 가즈마사(육군 중장)이 취임했다.
설립 위원회에는 도요카와 요헤이(미쓰비시 합자회사 은행부 총재), 나카노 무네야(간사이은행 총재), 한상룡(한성은행 총무장) 등 재계와 한국 측 인사들도 참여하여 국가 자본 수출과 밀접하게 식민지 투자가 전개되는 선봉이 되었다. 정부는 창립 후 8년간 매년 30만 엔의 보조금 지급, 사채 보증 등을 포함한 보호를 받는 국책 회사가 되었다.
회사는 농업 토지의 매매, 임차, 경영, 관리, 건물의 건설, 매매, 대차를 지원하고, 특히 오단백성(소규모 토지를 빌려 농사짓는 일본 소작인)의 한국 이민을 지원하는 동척농업이민계획을 펼쳤다. 이를 통해 조선 각지에 일본인 촌락을 건설하고 정착을 위한 많은 특혜를 베풀었다.
1917년까지는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한 일본인 이주, 농업경영, 토지경영, 토지개량, 임업경영이 주력 사업이었지만, 1930년대 이전까지는 금융 사업을 확장하면서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했다.
이민 사업에서는 일한 병합 후인 1910년에는 14만 명, 1917년에는 33만 명에 달했다.[21]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선만일체화(북진론) 정책으로 조선인의 만주 이주를 도모했으나, 주민들의 저항으로 난항을 겪었다.
3. 2. 1. 일본인 이민의 실태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수탈한 토지를 기반으로 일본인 농업 이민자들을 한국 각지에 정착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1917년까지 매년 1천 호, 1926년까지는 매년 360호 정도의 이민을 받아 1926년까지 9,096호가 한국에 정착하였다. 이들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지원 아래 직접 경작하기보다는 지주가 되어 조선 민중을 착취 압박한 일제의 대변자 내지 앞잡이 역할이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인 빈농 약 29만 9천 명이 토지를 상실하고 북간도로 이주했다.[32]일본의 경작 가능한 토지가 감소함에 따라, 일제는 조선 반도로 이주하는 것을 돕는 이주 정책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1904년에 한국 지사가 8만 5천 명의 일본인을 수용했고, 1908년까지 약 50만 명이 이주한 것으로 추산된다.[8] 1924년 봄까지 일본인 이주민들에게 회사 소유지가 제공되었는데, 그 면적은 8,000개 이상의 토지에 달했고, 일반 이민자는 24만 6,767명이었다. 이를 합치면 일본 이주민이 확보한 경작 가능한 토지 전체의 7분의 1을 차지한다.[9]
이주에 대한 정부 지원과 함께 "전대" 관행이 채택되었다. 조선으로 이주한 일본인들은 원래 그곳에 살던 조선 사람들에게 소작농 전대를 시작할 수 있었다.[10]
3. 3. 금융 사업
1930년대 이전까지 동양척식주식회사는 금융 사업을 확장하면서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했다.[21]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서는 1916년 쌀폭동이라고 불린 식량 부족에 따른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선에서의 식량 수탈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고대 로마 제국과 근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처럼 일본의 평화 곧 일본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식민지를 수탈하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식민지 개척을 위한 척식자금을 운영하는 것은 주요 업무의 하나였다. 1920년대에 만주 및 몽골 지역 진출을 위해 농공업개발자금의 공급 사업을 벌였다.
쇼와 초기에는 미쓰이은행과 이와사키 히사야(미쓰비시 재벌 총수), 안다 젠지로(안다 재벌 총수), 오쿠라 기하치로(오쿠라 재벌 총수), 야마모토 조타로(미쓰이물산 상무) 등이 소액주주가 되어 경영에 참여했다.[22] 동양척식의 금융 부문에서는 부동산 평가의 이론 체계가 형성되었고, 이와 동시에 조선농공은행이 발행하는 농공채권의 인수도 하게 되었다. 부동산 금융에 의한 농업 자금 공급 제도를 도입한 효과는 저리 자금 공급의 선구자를 만들었고, 일본 자본주의 내부에 제국주의적 독점이 형성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12년 설립될 때까지 사채 발행은 매우 어려워 사업 계획 전반을 제한했다. 1913년 3월,[24] 일불은행(프랑스어: Banque Franco-Japonaise, 파리바·일본흥업은행·인도차이나은행이 설립)이 19350000JPY을 인수했다. 남양흥발 설립 이후 모집이 적극성을 더했다. 1923년 3월,[25] 내셔널시티은행이 39919000JPY을 인수했다. 1928년 11월, 다시 내셔널시티은행이 같은 금액을 인수했다.[23]
이러한 자금과 요코하마 정금은행을 배후로 만주국에 관동도독부(관동청), 조선총독부, 남만주철도와 함께 진출했다. 하얼빈·다롄·봉천 등의 식민 도시 건설 계획을 구상하고, 일본군 감독하에 있던 중앙동방철도를 이용하여 일본군 점령하의 시베리아 반도를 시찰했다. 시베리아 철병과 소비에트 연방의 성립에 따라 동양척식은 영업에 착수했다.
3. 4. 투자 사업 확장
1920년대 이후 동양척식주식회사는 광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사업을 확대하여 '동척계'라 불리는 기업 집단을 형성했으며, 1945년에는 이러한 회사가 52개사에 달했다.1931년 만주 사변 이후, 일본 제국은 조선 반도를 군수 기지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광산 개발을 위해 전력 및 철도에 투자했다.
3. 4. 1. 주요 투자 분야
1920년대 이후 동양척식주식회사는 광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사업을 확대하여 '동척계'라 불리는 기업 집단을 형성했다. 1945년에는 이러한 회사가 52개사에 달했다. 주요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분야 | 주요 회사 |
---|---|
농업 | 비봉농사, 해남농사 |
광업 | 동척광업, 삼화광업, 조선아연광업, 조선유연탄, 동양운모광업 |
전력 | 강계수력전기, 남선수력전기, 압록강수력발전 |
철도 | 천도경편철도, 장성탄광철도, 부산림항철도 |
기타 | 조선도시경영, 동아권업, 만몽모직, 북만전기, 조선제철, 조선특수금속, 북만흥업, 동아섬유공업, 유대합기방적공사, 화우제분, 남양임업, 북지나개발, 중지나진흥, 해림목재, 해남산업, 동성실업, 남양흥발, 동탁토지건물, 대동주정, 일본무수주정특허, 조선무수주정, 천진방적공사 |
1931년 만주 사변 이후, 일본 제국은 조선 반도를 군수 기지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광산 개발을 위해 전력 및 철도에 투자했다.[22]
3. 5. 식량 수탈 (산미증식계획)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서는 1916년 쌀폭동이라고 불린 식량 부족에 따른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선에서 식량 수탈을 실시하였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금융 사업을 확장하면서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고대 로마 제국과 근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처럼 일본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식민지를 수탈하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3. 6. 기타 사업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농업 토지 매매 및 임대, 건물 건설, 일본 소작인들의 한국 이민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오단백성이라 불리던 일본 소작인들의 이주를 지원하는 동척농업이민계획을 통해 조선 각지에 일본인 촌락을 건설하고 정착을 위한 특혜를 제공했다.[1] 1930년대 이전까지는 금융 사업을 확장하며 산미증식계획을 추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내 식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선에서의 식량 수탈을 실시했다.[1] 1930년대 이후에는 광업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 산업을 지원했다.[1]동양척식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은 기타 사업들을 진행했다.[1]
사업 종류 | 사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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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분지 산업 | 아마존강 유역 이주 개척 사업. 남미개척주식회사 관련 기업 및 아마존 분지 산업 연구소 설립. |
압록강수력발전 | 조선총독부와 만주국 정부에 의해 압록강에 설립된 발전 회사. 두만강 유역의 수력발전 담당. |
강계수력전기 | 장진강과 탁록강 유역의 수력발전을 목적으로 조선제철에 전력 공급. |
사할린 개발 | 사할린의 광업, 임업, 농업, 축산업. |
회사 목록 |
---|
4. 식민지 확장
처음 한국으로부터 토지 1만 7,714정보를 자본으로 출자받은 후 토지 매입으로 1913년까지 4만 1,148정보를 매입하였으며, 조선 총독부에 의한 토지조사사업으로 국유지 불하를 통해 1917년 말 7만 5,178정보의 토지를 소유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총독부 다음으로 최대 지주가 되었다. 이후 계속 늘어나서 1942년 말에는 20만 722정보를 소유했다. 동척은 소작인들에게 5할이나 되는 고액의 소작료를 요구하거나, 춘궁기에 양곡을 빌려주었다가 2할 이상의 이자를 받는 등 경제 수탈에 앞장서 농민들의 원성을 샀다.
소작민들에 대한 수탈은 한국인들의 대규모 해외 이주를 불렀다. 1933년까지 일본 본토로 113만 5,852명, 만주와 연해주로 150만여 명이 이주한 것으로 집계된다.
창업 초기 동양척식주식회사 주주 구성은 ‘일한 공동 사업’적인 색채 속에 황실에 의한 지주 지배가 철저했으나, 쇼와 초기가 되면 미쓰이은행과 이와사키 히사야(미쓰비시 재벌 총수), 안다 젠지로(안다 재벌 총수), 오쿠라 기하치로(오쿠라 재벌 총수), 야마모토 조타로(미쓰이물산 상무) 등이 소액주주가 되어 경영에 있어 미미한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동양척식의 금융 부문에서는 부동산 평가의 이론 체계가 형성되었고, 이와 동시에 조선농공은행이 발행하는 농공채권의 인수도 하게 되었다. 부동산 금융에 의한 농업 자금 공급 제도를 도입한 효과는 저리 자금 공급의 선구자를 만들었고, 일본 자본주의 내부에 제국주의적 독점이 형성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12년 설립될 때까지 사채 발행은 매우 어려워 사업 계획 전반을 제한했다. 1913년 3월,[24] 일불은행(Banque Franco-Japonaise프랑스어, 파리바·일본흥업은행·인도차이나은행이 설립)이 19350000JPY을 인수했다. 남양흥발 설립 이후 모집이 적극성을 더했다. 1923년 3월,[25] 내셔널시티은행이 39919000JPY을 인수했다. 1928년 11월, 다시 내셔널시티은행이 같은 금액을 인수했다.
이러한 자금과 요코하마 정금은행을 배후로 만주국에 관동도독부(관동청) , 조선총독부, 남만주철도와 함께 진출했다. 하얼빈·다롄·봉천 등의 식민 도시 건설 계획을 구상하고, 일본군 감독하에 있던 중앙동방철도를 이용하여 일본군 점령하의 시베리아 반도를 시찰했다. 시베리아 철병과 소비에트 연방의 성립에 따라 동양척식은 영업에 착수한다. 이후 영업 지역을 관동주·만주(중국 동북부)·몽골·화북·남양 제도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말레이 반도 개발에도 나섰다.
1943년 시점에서 반자르마신(네덜란드령 동인도 척식회사)과 조홀(영국령 말레이)의 고무 플랜테이션을 직영하고 있었다.
5. 저항과 갈등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소작인에게 과도한 소작료를 요구하거나 고리대금업을 하는 등 경제 수탈에 앞장서 농민들의 원성을 샀다.[1] 이로 인해 많은 한국인이 만주, 연해주, 일본 등지로 이주하게 되었다.[1]
5. 1. 농민들의 저항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소작인들에게 5할이나 되는 고액의 소작료를 요구하거나, 춘궁기에 양곡을 빌려주었다가 2할 이상의 이자를 받는 등 경제 수탈에 앞장서 농민들의 원성을 샀다.[1]이러한 소작민들에 대한 수탈은 한국인들의 대규모 해외 이주를 불렀다. 1933년까지 일본 본토로 113만 5852명, 만주와 연해주로 150만여 명이 이주한 것으로 집계된다.[1]
6. 해방 이후
1945년 일본 제국의 패망 이후 미군정은 한국 내 일본인 소유 재산을 몰수하였다. 이때 동양척식주식회사도 소유 재산을 몰수당하고 신한공사로 개편되었다.[15] 신한공사는 1948년 3월 22일 중앙토지행정처로 바뀌었고, 미군정으로부터 넘겨받은 토지를 한국 농민들에게 재분배하여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 수립 후,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 토지는 1949년 토지개혁에 따라 농민들에게 분배되었다.[17]
부산[18]과 목포[19]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두 건물은 일제강점기 당시 사건들을 기록하는 박물관으로 개조되었다. 서울에 있던 건물은 현재 한국외환은행이 사용하고 있다.
6. 1. 미군정의 자산 몰수
1945년 9월 25일 미군정은 "패전국 소속 재산의 동결 및 이전제한의 건", 1945년 12월 6일 "조선 내 일본인 재산의 권리귀속에 관한 건"을 제정하여 한국 내 모든 일본인 소유 재산(적산)을 미군정청 소유로 몰수하였다.[15]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 경지는 한국 논밭 경지의 12.3%였으며, 소속 농가는 58만 7974호로 전체 농가의 27.1%였다. 미군정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재산을 인수, 개편하여 1946년 2월 21일 신한공사를 창설하였다.[16]1948년 3월 22일, 신한공사는 과도정부 산하 중앙토지행정처로 바뀌었고, 이를 통해 미군정 소유 토지를 한국 농민들에게 재분배하여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27]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9월 30일, GHQ는 일본 정부에 "식민지 은행, 외국 은행 및 특별 전시 기관의 폐쇄"에 관한 각서를 교부했고, 이에 따라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즉시 폐쇄(폐쇄기관)되었다.[26]
6. 2. 신한공사 설립과 토지 개혁
미군정은 1945년 9월 25일 제정된 "패전국 소속 재산의 동결 및 이전제한의 건"과 1945년 12월 6일 제정된 "조선 내 일본인 재산의 권리귀속에 관한 건"에 의해 한국 내 모든 일본인 소유재산(적산)을 미군정청 소유로 몰수하였다.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경지는 한국 논밭 경지의 12.3%였으며 소속된 소속농가는 58만7974호로 전체농가 217만 2435호의 27.1%였다. 미군정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재산을 인수, 개편하여 "신조선회사"로 개명하였으며 1946년 2월 21일, 신한공사(新韓公社)를 창설하였다.[15][16]신한공사는 1948년 3월 22일 과도정부 산하 중앙토지행정처로 바뀌었고, 이를 통해 미군정 소유 토지를 한국 농민들에게 재분배하여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 수립 후,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 토지는 1949년 토지개혁에 따라 농민들에게 분배되었다.[17]
7. 동척의 잔재
해방 이후, 미군정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모든 자산을 몰수했다.[15] 신한공사로 이름을 바꾼 이 회사는 대한민국 6개 주요 도시에서 운영되었으며,[16]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소유, 관리하던 토지까지 소유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 수립 후,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 토지는 1949년 토지개혁에 따라 농민들에게 분배되었다.[17] 서울에 있던 동척 건물은 한국교환은행이 사용했다.
7. 1. 현존하는 건물
현재 대한민국에 동척 지점 건물이 남아있는 곳은 부산, 대전, 목포가 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 건물은 대한민국 해방과 더불어 부산 주재 미국 문화원, 주부산 미국 영사관으로 쓰이다가 1996년 미국에 의해 폐쇄되고 2층의 영사관도 철수했다. 미국은 그 후 이 건물을 비워둔 채 방치하다가 1999년 4월 30일 대한민국에 완전히 반환하였다. 약 3년간의 내부 공사를 거쳐 2003년 7월 3일 총 200여 점의 유물과 2개의 전시실을 갖춘 부산근대역사관으로 정식 개관하게 되었다. 2023년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부산근현대역사관으로 재개관했다.[33]
동양척식주식회사 대전지점 건물은 1922년 건립되어 현재도 대전 구도심에 남아있으며, 등록문화재 제98호로 지정되어 있다. 8·15 광복 이후 대전체신청, 대전전신전화국으로 사용되었으며, 1984년 민간에 매각되어 현재는 상업용 건물로 쓰이고 있다. 상업시설로 개조되면서 외관과 내부가 많이 변형되었으나 일제강점기 대전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근대 건물로 가치가 인정되어 2004년 9월 대한민국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였다.[34]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건물은 전라남도 기념물 제17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옛 일본인 거류지에 아직 남아있다. 붕괴 위험으로 1998년 해군의 철거 조치가 내려질 뻔 했으나, 각계의 반발과 1920년대의 건물로는 유일하다는 데 착안하여 일제강점기를 잊지 않기 위해 사적지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보존되었다. 후에 목포근대역사관으로 개장하면서 목포의 개항사를 비롯한 근대사를 소개하고 있다.[35]
8. 역대 총재
추밀원 추밀고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