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송율
1. 개요
십송율은 비구계 257조, 비구니계 355조, 잡송 등 17조를 포함하여 교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루는 율장이다. 일본 시가현의 석산사에는 십송율 제52가, 후세 미술관에는 십송율 권 제51이 소장되어 있다. 석산사에 소장된 십송율 제52는 중요 문화재로, 후세 미술관의 십송율 권 제51은 시가현 지정 유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십송율
율장 정보
| 명칭 (한자) | 十誦律 |
|---|---|
| 명칭 (로마자) | Sip Song Nyul |
| 구분 | 율장 |
| 내용 | 비구 계율 비구니 계율 |
| 성립 시기 | 불멸후 100년 ~ 300년경 |
| 편찬 장소 | 인도 서부 |
| 소속 부파 | 설일체유부 |
| 한역자 | 구마라습 |
| 권수 | 61권 |
| 페이지 수 | 223페이지 |
| 대장경 소속 | 대정신수대장경 23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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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이죄는 불교 율장에서 출가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을 어기는 죄목으로, 비구는 사바라이, 비구니는 팔바라이죄를 지켜야 한다.
2. 주요 내용
404년부터 409년에 걸쳐 불약다라, 구마라집, 비마라차가 한역(漢譯)했으며, 61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구는 257가지, 비구니는 355가지 계율을 지켜야 하며, 교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