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풍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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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안풍 사건은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안기부 자금을 빼돌려 1996년 신한국당 총선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되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2년 대선에서 쓰고 남은 자금으로 확인되었으며, 강삼재 전 신한국당 사무총장이 이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0년 수사 시작 후 김기섭은 구속 기소되었고, 강삼재는 불구속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강삼재는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고 시인했지만, 대법원은 2005년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은 김영삼 정부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혔으며, 자금의 출처와 진실 규명에 대한 논란을 남겼다.

안풍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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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안풍 사건은 김기섭 당시 안기부 운영차장 겸 기조실장이 안기부 내에서 불법 자금을 조성 또는 안기부의 예산 일부를 빼돌려 1996년 신한국당의 총선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새정치국민회의계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신한국당을 향해 정치 공세를 가하였다. 그 후 안풍 사건은 오랜 동안 법정 공방 끝에 안기부 예산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돈은 김영삼 정권이 1992년 대선에서 쓰고 남은 자금으로 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이 대선 직후 이 돈을 보관하던 김기섭 안기부 운영차장에게서 인계받아 1996년 총선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영삼 대통령 이전 군사 정부의 대통령들이 안기부에 천문학적 규모의 통치자금을 숨겨 놓고 사용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나 실체가 밝혀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2000년 국민의 정부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안기부 자금 유용 가능성이 제기되며 문민정부의 도덕성과 문민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혔다.

3. 수사 및 기소

2000년 10월 15대 총선 직전 신한국당에 안기부 자금 400여억원이 유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의혹이 제기되자 선거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강삼재 의원에게 시선이 쏠렸으나, 강삼재 의원은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이번 일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사건과의 연관성을 강력히 부인했다.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5년 재임기간 단 한푼의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며 김영삼과도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01년 1월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안기부 예산 1157억원을 96년 총선과 95년 지방자치단체선거 자금으로 구여권에 제공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은 구속됐으며, 강삼재 전 사무총장은 계속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 이 과정에서 지원된 자금의 액수는 1192억으로 늘어났고, 이 금액이 강삼재 전 사무총장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로 들어가 이중 433억원이 당시 신한국당후보자 1백80여명과 야당과 무소속 후보 7명에게 나눠졌음을 밝혀냈다. 강삼재 의원은 이것이 표적수사라며 반발하며 검찰 출두를 거부했고, 이회창 총재는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여야의 모든 정치자금을 밝히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결국 1월 22일 검찰은 강삼재 의원을 소환없이 불구속 기소했고, 김기섭은 구속 기소했다.

1월 29일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은 이 돈이 김영삼의 정치 자금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국고 수표를 통해 자금이 나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4. 재판

2003년 8월 14일,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으로부터 안기부 예산 925억원을 세탁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종금 서울지점장은 1심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03년 9월 23일 1심 재판부는 이 돈이 안기부 예산이라며 강삼재에게 징역 4년, 추징금 731억원을 선고했다. 9월 24일 강삼재는 의원직을 사퇴하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2004년 1월에는 "진실을 밝히느냐, 스스로 감옥에 가기를 자처하느냐에 대해 머지 않은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강삼재는 2심 재판 중인 2004년 2월 6일, 이 자금이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고 시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재수사에 들어갔고, 법원은 김영삼을 증인으로 소환하도록 했다. 하지만 김영삼은 강삼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두 차례 소환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김기섭은 이 자금과 김영삼은 무관하고 안기부 돈을 강삼재에게 직접 주었다고 증언했으나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2004년 7월 김영삼의 정치 자금이었음을 인정하며 강삼재와 김기섭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05년 10월 대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한편에서는 이 자금이 1992년 14대 대선의 잔금이며,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이 포함되어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또 한편에서는 노태우 정권 시절부터 안기부에서 관리되던 통치자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5. 의혹 및 논란

5.1. 자금 출처 논란

5.2. 진실 규명 논란

6.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