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원로
1. 개요
여원로는 경기도 여주시 월송동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을 잇는 도로이다. 1997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2009년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로 고시되었다. 여주터널과 부평터널을 지나며, 영동고속도로와 교차하는 문막 나들목이 위치한다. 자동차 전용 도로이므로 자전거, 보행자, 이륜자동차는 통행할 수 없다.
| 도로 종류 | 일반 국도 |
|---|---|
| 노선 번호 | 국도 제37호선의 일부 국도 제42호선의 일부 |
| 노선명 | 여원로 |
| 총 연장 | 21.92km |
| 기점 | 경기도 여주시 월송동 |
| 주요 경유지 | 경기도 여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 종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
| 주요 교차 도로 | 영동고속도로 국도 제37호선 국도 제42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49호선 지방도 제333호선 지방도 제345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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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통 -
경제로 (시흥시)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경제로는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제정된 도로명으로, 서해안로 등과 교차하며 다양한 기업 및 시설이 주변에 위치한다. -
지역 교통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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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
녹사평대로
녹사평대로는 반포대교 북단에서 시작하여 남산3호터널을 지나 소공로와 연결되며, 이태원 관광특구 등 상권과 남산으로의 접근성을 가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도로이다. -
도로 -
국도 제3호선
국도 제3호선은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강원도 철원군까지 이어지는 일반 국도로, 1971년 삼천포-초산선으로 지정된 후 노선 변경 및 확장을 거쳐 현재에 이르며, 여러 도시를 경유하고 일부 구간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었다. -
원주시의 도로 -
중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를 잇는 총 길이 388.1km의 고속도로로, 대부분 왕복 4차로이며 일부 구간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관리하고 최고 제한 속도가 다르다. -
원주시의 도로 -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원주고속도로는 경기도 광주시와 강원도 원주시를 잇는 총 연장 59.65km의 고속국도 제52호선으로, 2017년 2월 전 구간 개통되었으며 10개의 나들목과 분기점을 통해 주요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이다.
2.1. 도로 지정 및 확장
* 1997년 6월 13일: 여주군 여주읍 교리~강천면 부평리 10.3km 구간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었다.
* 1999년 12월 28일: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9.42km 구간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었다.
* 2000년 1월 1일: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8.12km 구간이 확장 개통되고, 기존 7.035km 구간은 폐지되었다.
* 2007년 7월 13일: 여주우회도로(여주군 여주읍 홍문리~능서면 왕대리) 3km 구간이 확장 개통되었다.
* 2007년 12월 16일: 여주우회도로 개통으로 기존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여주읍 홍문리 2.54km 구간이 폐지되었다.
* 2009년 7월 10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로 여원로가 고시되었다.
3.1.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여주시는 월송동, 여흥동, 강천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3.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시 문막읍
4. 노선
여원로는 여주시와 원주시를 잇는 도로이다.
| 이름 | 접속 노선 | 소재지 | 비고 | |
|---|---|---|---|---|
| 여주북로와 직결 | ||||
| 월송 교차로 | 지방도 제333호선 (여주남로) | 여주시 | 중앙동 | 국도 제37호선, 국도 제42호선 구간 |
| 월송교 교리교 | ||||
| 교리 교차로 | 국도 제37호선 (세종로) | 여흥동 | ||
| 연양 교차로 | 지방도 제345호선 (주내로) | 국도 제42호선 구간 | ||
| 이호대교 | ||||
| 강천면 | ||||
| 이호육교 | ||||
| 이호 교차로 | 강문로 | |||
| 간매 교차로 | 강문로 | |||
| 여주터널 | 국도 제42호선 구간 연장 750m | |||
| 부평 교차로 | 부평로 | 국도 제42호선 구간 | ||
| 부평터널 | 국도 제42호선 구간 원주 방면 연장 478m 여주 방면 연장 446m | |||
| 원주시 | 문막읍 | |||
| 사작교 | 국도 제42호선 구간 | |||
| 대둔 나들목 | 원문로 | |||
| 동수1교 동수2교 동수교 반계1교 | ||||
| 반계 나들목 (반계2교) | 반산2로 원문로 | |||
| 반계3교 문막대교 문막육교 | ||||
| 문막 나들목 (문막사거리) | 영동고속도로 토평길 | |||
| 건등교 | ||||
| 건등사거리 (문막고속시외버스정류소) | 국가지원지방도 제49호선 (원문로) 왕건로 | |||
| 원문로와 직결 | ||||
대부분 구간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단의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주요 교차로 및 시설물, 터널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4.1.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 이름 | 접속 노선 | 소재지 | 비고 | |
|---|---|---|---|---|
| 여주북로와 직결 | ||||
| 월송 교차로 | 지방도 제333호선 (여주남로) | 여주시 | 중앙동 | 국도 제37, 42호선 구간 |
| 월송교 교리교 | ||||
| 교리 교차로 | 국도 제37호선 (세종로) | 여흥동 | ||
| 연양 교차로 | 지방도 제345호선 (주내로) | 국도 제42호선 구간 | ||
| 이호대교 | ||||
| 강천면 | ||||
| 이호육교 | ||||
| 이호 교차로 | 강문로 | |||
| 간매 교차로 | 강문로 | |||
| 여주터널 | 국도 제42호선 구간 연장 750m | |||
| 부평 교차로 | 부평로 | 국도 제42호선 구간 | ||
| 부평터널 | 국도 제42호선 구간 원주 방면 연장 478m 여주 방면 연장 446m | |||
| 원주시 | 문막읍 | |||
| 사작교 | 국도 제42호선 구간 | |||
| 대둔 나들목 | 원문로 | |||
| 동수1교 동수2교 동수교 반계1교 | ||||
| 반계 나들목 (반계2교) | 반산2로 원문로 | |||
| 반계3교 문막대교 문막육교 | ||||
| 문막 나들목 (문막사거리) | 영동고속도로 토평길 | |||
| 건등교 | ||||
| 건등사거리 (문막고속시외버스정류소) | 국가지원지방도 제49호선 (원문로) 왕건로 | |||
| 원문로와 직결 | ||||
4.2. 주요 교차로 및 시설물
| 이름 | 접속 노선 | 소재지 | 비고 |
|---|---|---|---|
| 여주북로와 직결 | |||
| 월송 교차로 | 지방도 제333호선 (여주남로) | 여주시 중앙동 | 국도 제37호선, 국도 제42호선 구간 |
| 월송교 교리교 | 여주시 중앙동 | ||
| 교리 교차로 | 국도 제37호선 (세종로) | 여주시 여흥동 | 국도 제37호선, 국도 제42호선 구간 |
| 연양 교차로 | 지방도 제345호선 (주내로) | 여주시 여흥동 | 국도 제42호선 구간 |
| 이호대교 | 여주시 여흥동 | ||
| 이호육교 | 여주시 강천면 | ||
| 이호 교차로 | 강문로 | 여주시 강천면 | |
| 간매 교차로 | 강문로 | 여주시 강천면 | |
| 여주터널 | 여주시 강천면 | 국도 제42호선 구간 연장 750m | |
| 부평 교차로 | 부평로 | 여주시 강천면 | 국도 제42호선 구간 |
| 부평터널 | 여주시 강천면 | 국도 제42호선 구간 원주 방면 연장 478m 여주 방면 연장 446m | |
| 사작교 | 원주시 문막읍 | 국도 제42호선 구간 | |
| 대둔 나들목 | 원문로 | 원주시 문막읍 | 국도 제42호선 구간 |
| 동수1교 동수2교 동수교 반계1교 | 원주시 문막읍 | 국도 제42호선 구간 | |
| 반계 나들목 (반계2교) | 반산2로 원문로 | 원주시 문막읍 | 국도 제42호선 구간 |
| 반계3교 문막대교 문막육교 | 원주시 문막읍 | 국도 제42호선 구간 | |
| 문막 나들목 (문막사거리) | 영동고속도로 토평길 | 원주시 문막읍 | 국도 제42호선 구간 |
| 건등교 | 원주시 문막읍 | 국도 제42호선 구간 | |
| 건등사거리 (문막고속시외버스정류소) | 국가지원지방도 제49호선 (원문로) 왕건로 | 원주시 문막읍 | 국도 제42호선 구간 |
| 원문로와 직결 |
5. 주의사항
이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자전거, 보행자는 통행할 수 없다.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 혹은 오토바이)는 긴급자동차(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밖의 이륜자동차는 통행할 수 없다. 우회도로로는 구 국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