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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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장실질심사제도는 1997년 도입된 제도로, 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인권 보호에 기여했다. 1980년대 후반 검찰의 구속영장 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 속에서 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고,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1997년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이후 영장 발부율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실질심사의 최종심화, 영장 발부 및 기각 사유 공개의 적절성 등 문제점도 나타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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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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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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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재판 절차 |
관할 | 대한민국 |
개요 | |
개념 | 구속영장 발부 전에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제도 |
역사 | |
도입 | 1997년 1월 1일 (법원조직법 개정) |
시행 | 1997년 1월 1일 |
절차 | |
심사 대상 |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
심문 절차 |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 심문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필요시 증거 조사 가능 |
심사 기준 | 범죄 혐의의 상당성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 |
심사 결과 |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발부 시 이유를 명시 |
효과 | |
인권 보호 | 무죄 추정의 원칙 강화 불구속 수사 원칙 확립 |
수사 투명성 제고 | 법관의 직접 심문으로 수사 과정의 적법성 확보 |
오남용 방지 | 구속영장 남용 방지 |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
문제점 | 형식적인 심문 절차 변호인 조력 부족 영장 발부율이 높다는 비판 존재 |
개선 방향 | 심문 절차의 실질화 변호인의 참여 확대 구속영장 발부 기준의 엄격화 |
2. 역사
1989년 10월 30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이병노 판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서류 심사만으로는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 직접 심문하겠다"며 검찰에 피의자 소환을 요청하면서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다.[1] 검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7조 제3항을 근거로 맞섰다.[1]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은 지속적으로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을 건의해왔다.[1]
민주당은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변호인의 수사 참여권 보장과 실질적 영장 심사 등을 제시하며, 임의동행과 보호유치 등 탈법적 수사 관행을 근절하고 헌법에 규정된 체포 제도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를 확보하고자 했다.[1] 이를 위해 피의자 심문 제도를 신설하여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했다.[1]
1995년 12월 29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1997년 1월 1일부터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전면 시행되었다.[1] 제도 시행 초기, 검찰은 법원의 인치 명령을 거부하는 등 반발하기도 했다.[1] 새정치 국민회의는 검찰의 이러한 조직적 반발을 비판하며, 제도 보완을 위해 법원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1] 이후 영장 전담 판사 제도가 도입되고 휴일에도 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제도 시행으로 영장 발부율은 감소했으며, 2008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의무화되면서 불구속 수사가 점차 확립되었다.[1] 그러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2]
2. 1. 도입 이전의 상황
1980년대 후반, 검찰의 구속영장 남용 및 법원의 높은 영장 발부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1] 1989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조사에서 응답 변호사 257명 중 187명이 "구속이 응징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법관의 견제가 부족하다"고 답했다.[1]이러한 상황에서 1989년 10월 30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의 이병노 판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직접 심문하겠다며 검찰에 피의자 소환을 요청했다. 검찰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하자, 이병노 판사는 소명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1]
대법원은 1982년 말 형사소송규칙 제정 때와 1989년 초 형사소송규칙 개정 때 영장실질심사 도입을 추진했지만, 검찰의 반발로 무산되었다.[1] 검찰은 "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의 일종인 결정 또는 명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단에 반대했고,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 감금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1987년 7월 구속된 모든 피의자가 24시간(법원이 없는 시군은 48시간) 내에 법관 앞에서 구속의 정당성 여부를 묻는 심사를 받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건의안을 국회와 법무부에 제출했다.[1] 1989년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변호사의 91%인 235명이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1] 김일수 고려대학교 형법학 교수는 "많은 나라에서 인권 보장을 위해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현재 체포장 제도가 없어도 임의동행 명목으로 영장 발부 전 피의자 체포, 감금이 관행화돼 있어 영장실질심사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1]
2. 2. 제도 도입 과정
1989년 10월 30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의 이병노 판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직접 심문하겠다고 나서면서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검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7조 제3항을 근거로 맞섰다.[1] 이전부터 대한변협 등은 지속적으로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을 건의해왔다.[1]민주당은 1991년 총선 공약으로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1] 1995년 12월 2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97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전면 시행되었다.[1]
제도 시행 초기,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인치명령을 거부하는 등 반발했다.[1] 새정치 국민회의는 검찰의 이러한 조직적 반발을 비판하며, 제도 보완을 위해 법원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1] 검찰은 수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영장전담판사와 휴일 영장 발부를 요구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1]
제도 시행 이후 영장 발부율은 감소했으며, 2008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의무화되면서 불구속 수사가 점차 자리 잡게 되었다.[1]
2. 3. 제도 정착 및 발전
1997년 1월 1일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영장 발부율은 1996년 92.6%에서 1997년 82.2%로 감소하여 80%대를 유지했다.[1] 이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점차 확립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불구속 수사 원칙이 강조되면서 2007년부터 영장 발부율은 70%대로 떨어졌다.[1] 2008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의무화되어 불구속 수사가 더욱 자리를 잡았다.[1] 다만, 2013년 이후 영장 발부율은 다시 8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1]
제도 시행 초기, 검찰은 법원의 인치 명령을 거부하는 등 제도에 반발하기도 했다.[1] 새정치 국민회의는 "영장실질심사제에 미비점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조직적 반발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비판했다.[1] 이후 영장 전담 판사 제도가 도입되고 휴일에도 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3. 피의자 심문
피의자 심문은 체포된 피의자와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로 나뉜다.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한다.[3]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3]
3. 1.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3]3. 2.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3]4. 심문 절차
영장실질심사의 심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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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정 |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한다.[3] |
진술거부권 고지 |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린다.[3] |
인정 심문 |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한다.[3] |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 고지 |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를 알린다.[3] |
피의자 심문 | 판사는 구속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 또는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3] |
관계인 의견 진술 | 검사와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의자의 가족 등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3] |
4. 1. 심문 장소 및 기일 통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즉시,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각각 통지한다.[3]4. 2. 국선변호인 선정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3]4. 3.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3]4. 4. 인정 심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주거, 직업을 확인하여 피의자의 동일성을 확인한다.[3]4. 5.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 고지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를 고지한다.[3]4. 6. 피의자 심문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 경우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 법원에 출석한 피해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3]4. 7. 관계인의 의견 진술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 판사가 방청을 허가한 피해자나 고소인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3]5. 구속 여부의 결정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 피의자도 구금된다.[3]
5. 1. 구속영장 기각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판사가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게 된다.[3]5. 2. 구속영장 발부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판사가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 피의자도 그때부터 구금되게 된다.[3]6. 재구속의 제한 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구속 여부 재판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니다. 즉, 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해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하므로, 석방 결정은 사건의 종국적인 결정과는 무관하다.[3]
7.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이후,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인권 보호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나타났는데, 그중 하나가 실질심사의 '최종심화' 현상이다. 이는 구속을 신중하게 판단하려는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실질심사 결정이 1심이나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4]
영장 발부 및 기각 사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예비 재판처럼 취급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유무죄에 대한 심증보다는 주거 부정, 도주 우려, 증거인멸 여부 등 구속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만 기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5]
7. 1. '최종심화' 현상
1997년 도입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인권 보호에 기여했지만, 실질심사 결정이 1심이나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위상을 갖는 '최종심화' 현상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4]2019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문에서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라는 확정적 판단을 내려 비판받았다. 판사 한 명이 제한된 시간 안에 기록을 보고 판단하기에 '죄질' 평가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유무죄를 가리는 예비 재판처럼 취급되는 현실에서, 유무죄에 대한 심증 대신 주거 부정, 도주 우려, 증거인멸 여부 등 구속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만 기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5]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인이라도 영장 발부 및 기각 사유를 공개할 때 더 가혹할 필요는 없다. 법률이 규정한 구속 요건을 밝히는 제한적 수준에서만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일반인은 구속 및 기각이 결정될 때 요건별로 '체크' 처리된 영장 외에는 받아볼 수 없다"라며 "모든 사건 당사자에게 구속 및 발부 사유는 제한적 범위에서 공개해야 한다"라고 했다.[5]
7. 2. 영장 발부 및 기각 사유 공개 논란
영장 발부 및 기각 사유 공개는 논란의 대상이다. 2019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문은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라는 확정적 판단을 내려 비판받았다.[5] 판사가 제한된 시간 안에 기록을 보고 '죄질'을 평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유무죄를 가리는 예비 재판처럼 취급되는 현실에서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 유무죄 심증 대신 주거 부정, 도주 우려, 증거인멸 여부 등 구속요건에 대한 법원 판단만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5]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인이더라도 영장 발부 및 기각 사유 공개는 법률이 규정한 구속요건을 밝히는 제한적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5] 양홍석 변호사는 "일반인은 구속 및 기각 결정 시 요건별 '체크' 처리된 영장만 받는다"며 "모든 사건 당사자에게 구속 및 발부 사유는 제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5]
7. 3. 기타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997년 도입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인권 보호에 기여했지만, 몇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실질심사의 ‘최종심’화 현상이다. 구속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취지였지만, 실질심사 결정이 1심이나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4]영장 발부 및 기각 사유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2019년 12월, 감찰무마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데, 결정문에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라는 등의 지나치게 확정적인 판단이 포함되어 비판을 받았다. 판사 한 명이 제한된 시간 동안 기록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죄질’ 평가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유무죄에 대한 심증 대신 주거 부정, 도주 우려, 증거인멸 여부 등 구속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만 기재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인이라도 영장 발부 및 기각 사유를 공개할 때 더 가혹할 필요는 없다. 법률이 규정한 구속 요건을 밝히는 제한적 수준에서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일반인은 구속 및 기각이 결정될 때 요건별로 ‘체크’ 처리된 영장 외에는 받아볼 수 없다”며 “모든 사건 당사자에게 구속 및 발부 사유는 제한적 범위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
참조
[1]
웹사이트
https://www.lawtimes[...]
[2]
뉴스
http://www.newsis.co[...]
[3]
웹사이트
https://help.scourt.[...]
[4]
뉴스
'[지평선] ‘동네북’ 된 영장전담판사'
https://www.hankooki[...]
한국일보
2021-11-16
[5]
웹인용
조국 구속영장 기각 사유 논란...제한적 수준으로만 요건 공개해야
https://m.khan.co.kr[...]
경향신문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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