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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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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구속영장은 대한민국에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법원의 영장이다. 구속영장 제도는 구속 요건, 절차, 기간, 취소 및 재구속 제한 등을 규정하며, 판례를 통해 구속의 취소,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 구속영장 발부와 검사의 신청, 집행, 기간, 재구속 제한 등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진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재용, 우병우, 박근혜, 정유라, 이명박, 안태근, 양승태, 김학의, 조국, 최신원, 김만배, 남욱, 정민용, 곽상도, 손준성 등 주요 인물들의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 사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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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형법
종류영장
성격강제처분
목적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구속
발부 주체법관
청구 주체검사
요건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구속의 사유 존재, 수사의 필요성
집행사법경찰관
필요 서류구속영장
관련 법률형사소송법

2. 구속영장 제도 (대한민국)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 구속 기간 및 집행 ===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6]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위법하다.[7]

형사소송법 제402조 및 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킨다. 따라서 같은 법 제205조 제1항에 따른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다.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8]

구 군법회의법(1987년 12월 4일 법률 제39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 제132조의 제한을 넘어 구속 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도, 불법 구속한 자에 대하여 형법상·민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구속 명령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9]

서울고등법원1부(재판장 한만춘 부장판사)는 1심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 2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3회째 구속 기간을 연장한 채 10일 넘게 구속된 상태를 유지했다. 이 밖에 다른 피고인에게도 3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이 드러나자, 한만춘 재판장은 5명의 피고인에 대해 특별기일을 정하고 반공법 위반 피고인에게는 1심을 유지하여 무죄, 산림법 위반 피고인에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석방하고, 1심에서 폭행치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씨 등 3명은 항소를 기각했다.[10]

=== 이중구속 ===

이중구속이란 이미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이중구속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이중구속을 허용하고 있다.


  • 구속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기존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4]
  • 형사재판을 주재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5]
  • 구속 기간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08조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고 할 수 없다.[11]
  • 재구속이 제한될 뿐, 재구속되었다고 해서 공소 제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12]

2. 1. 구속 기간 및 집행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6]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위법하다.[7]

형사소송법 제402조 및 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킨다. 따라서 같은 법 제205조 제1항에 따른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다.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8]

구 군법회의법(1987년 12월 4일 법률 제39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 제132조의 제한을 넘어 구속 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도, 불법 구속한 자에 대하여 형법상·민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구속 명령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9]

서울고등법원1부(재판장 한만춘 부장판사)는 1심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 2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3회째 구속 기간을 연장한 채 10일 넘게 구속된 상태를 유지했다. 이 밖에 다른 피고인에게도 3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이 드러나자, 한만춘 재판장은 5명의 피고인에 대해 특별기일을 정하고 반공법 위반 피고인에게는 1심을 유지하여 무죄, 산림법 위반 피고인에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석방하고, 1심에서 폭행치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씨 등 3명은 항소를 기각했다.[10]

2. 2. 이중구속

이중구속이란 이미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이중구속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이중구속을 허용하고 있다.

  • 구속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기존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4]
  • 형사재판을 주재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5]
  • 구속 기간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08조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고 할 수 없다.[11]
  • 재구속이 제한될 뿐, 재구속되었다고 해서 공소 제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12]

3. 판례


  •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 청문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6]
  • 사실상의 구금 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위법하다.[7]
  • 구 군법회의법(1987년 12월 4일 법률 제3993호로 전면 개정 전) 제132조의 제한을 넘어 구속 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도, 불법 구속한 자에 대하여 형법상·민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구속 명령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9]
  • 서울고등법원1부(재판장 한만춘 부장판사)는 1심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2차례를 초과한 3회째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10일 넘게 구속된 상태를 유지했다. 다른 피고인에게도 3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이 드러나자, 한만춘 재판장은 5명의 피고인에 대해 특별 기일을 정하고 반공법 위반 피고인에게는 1심을 유지하여 무죄, 산림법 위반 피고인에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석방하고, 1심에서 폭행치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 씨 등 3명은 항소를 기각했다.[10]

3. 1. 구속 취소

형사소송법 제93조에 의한 구속 취소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이 결정에 의해 구속영장이 실효되므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다른 사유로 이미 구속영장이 실효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계속 구금되어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할 수 없다.[2]

검사의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해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되지 않고,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3]

3. 2.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

검사의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른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416조 제1항에 따른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3]

3. 3. 구속영장 발부와 검사의 신청

형사재판을 주재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5]

3. 4. 구속영장 집행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후 청문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6]

사실상의 구금 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7]

3. 5. 구속 기간

형사소송법 제402조와 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므로, 같은 법 제205조 제1항에 따른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다.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8]

구 군법회의법(1987년 12월 4일 법률 제3993호로 전면 개정 전) 제132조의 제한을 넘어 구속 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도, 불법 구속한 자에 대하여 형법상·민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구속 명령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9]

서울고등법원1부(재판장 한만춘 부장판사)는 1심에서 반공법 위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 2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3회째 구속 기간을 연장한 채 10일 넘게 구속된 상태를 유지했다. 이 밖에 다른 피고인에게도 3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이 드러나자 한만춘 재판장은 5명의 피고인에 대해 특별 기일을 정하고 반공법 위반 피고인에게는 1심을 유지하여 무죄, 산림법 위반 피고인에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석방하고, 1심에서 폭행치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 씨 등 3명은 항소를 기각했다.[10]

3. 6. 재구속 제한

구속 기간이 만료될 무렵, 이전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4] 수소법원의 구속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을 규율하는 형사소송법 제2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속 기간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 효력이 없어진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해도 형사소송법 제208조에 따른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고 할 수 없다.[11] 재구속은 제한되지만, 재구속되었다고 해서 공소 제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12]

4.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 사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 정유라, 이명박 전 대통령, 안태근 전 검사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손준성 검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인사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 사례
인물직책혐의영장 청구일법원담당 판사결과비고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뇌물공여 등2017년 1월 19일서울중앙지법조의연기각[13]특검, 영장 재청구 후 발부[14]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직권남용 등2017년 2월 22일서울중앙지법오민석기각[15]검찰, 영장 재청구 후 기각[16], 별개 혐의로 세 번째 영장 청구 후 발부[17]
박근혜전 대통령뇌물수수 등2017년 3월 31일서울중앙지법강부영발부[18]
정유라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업무방해 등2017년 6월 3일서울중앙지법강부영기각[19]검찰, 혐의 추가 후 영장 재청구, 기각[20]
이명박전 대통령뇌물수수 등2018년 3월 22일서울중앙지법박범석발부
안태근전 검사장직권남용 등2018년 4월 18일서울중앙지법허경호기각[21]
양승태전 대법원장직권남용 등2019년 1월 24일서울중앙지법명재권발부[22]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뇌물수수 등2019년 5월 16일서울중앙지법신종열발부[23]
조국전 법무부 장관직권남용 등2019년 12월 27일서울동부지법권덕진기각[24]이례적인 긴 기각 사유 발표[25]
최신원SK네트웍스 회장횡령 등2021년 2월 17일서울중앙지법원정숙발부[26]
김만배전 머니투데이 기자배임 등2021년 10월 14일서울중앙지법문성관기각[27]검찰, 영장 재청구 후 발부[28]
남욱변호사배임 등2021년 11월 4일서울중앙지법문성관발부[28]
정민용변호사배임 등2021년 10월 14일서울중앙지법문성관기각[27]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알선수재 등2021년 12월 1일서울중앙지법서보민기각[29]
손준성검사직권남용 등2021년 10월 28일서울중앙지법이세창기각[30]공수처, 영장 재청구 후 기각[31]


4.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17년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13] 이후 특검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2017년 2월 17일,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14]

4. 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은 2017년 2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15]

이후 검찰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2017년 4월 12일,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16]

검찰은 우병우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이후 별도의 직권남용 혐의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017년 12월 15일,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17]

4. 3.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3월 31일 오전 3시경,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18]

4. 4. 정유라 (최서원 딸)

2017년 6월 3일 오전 3시경,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유라(최서원의 딸)에 대해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19] 이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같은 해 6월 20일 오후 10시경,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차 기각했다.[20]

4. 5.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3월 22일 오후 11시경,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 6. 안태근 전 검사장

2018년 4월 18일 오후 7시경,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21]

4. 7.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9년 1월 24일 오전 2시경,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22]

4. 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019년 5월 16일 오후 11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법무부 차관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23]

4. 9.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27일 오전 1시경,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24]

당시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긴 기각 사유를 발표했다.[25]



이는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소명되기는 하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배우자가 이미 구속된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와 가족 관계 등을 참작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정당한 판단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4. 10.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2021년 2월 17일 오후 9시경,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으며 범죄의 규모 및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26]

4. 11.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는 2021년 10월 14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27] 검찰의 보강수사 후 2021년 11월 4일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28]

4. 12. 남욱 변호사

2021년 11월 4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만배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28]

4. 13. 정민용 변호사

2021년 10월 14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27]

4. 14.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2021년 12월 1일 오후 11시경,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상도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29] 이는 국민의힘에 대한 야당 탄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판결이었다.

4. 15. 손준성 검사

2021년 10월 28일 오후 10시경,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30] 이후 공수처는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같은 해 12월 3일 오전 12시경,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다시 청구된 구속영장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며 재차 기각했다.[31]

참조

[1] 웹인용 구속영장 청구 발부 현황 http://www.index.go.[...] e-나라지표 2021-05-22
[2] 문서 99도3454
[3] 문서 대법원 2006.12.18. 2006모646
[4] 문서 大決 1996.8.12, 96모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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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서 2000모134
[7] 문서 95모94
[8] 문서 97모1
[9] 문서 64도428
[10] 문서 동아일보 1861년 6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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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뉴스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영장 또 기각…법원 \"다툼 여지\"(종합)" https://news.naver.c[...] 2021-12-17
[17] 웹인용 우병우, 세번째 영장 끝에 결국 구속…법원 "혐의사실 소명" https://news.naver.c[...] 2021-12-17
[18] 웹인용 "[박근혜 구속] \"구속 필요\"…8시간 만에 결단내린 '막내'판사 강부영(종합)" https://news.naver.c[...]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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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뉴스 정유라, 구속 또 피했다···법원 "필요성 불인정" 영장기각 https://news.naver.c[...] 2021-12-17
[21] 뉴스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영장기각…"범죄여부 다툴 부분 많아"(종합)" https://news.naver.c[...] 2021-12-20
[22] 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사상초유 전직 사법부 수장 구속’ https://m.khan.co.kr[...] 2021-12-20
[23] 뉴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에 구속…재수사 새 국면(종합) https://news.naver.c[...] 2021-12-20
[24] 뉴스 법원, 조국 범죄 혐의 인정하면서도 영장은 기각 https://news.naver.c[...] 2021-12-20
[25] 뉴스 "[전문] 법원 \"조국, 법치주의 후퇴시켰지만... 구속사유 인정 안돼\"" https://news.naver.c[...] 2021-12-20
[26] 뉴스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 https://www.chosun.c[...] 2021-02-17
[27] 뉴스 "[속보]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안 돼”" https://news.naver.c[...] 2021-12-20
[28] 뉴스 "[속보]'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증거인멸 우려"" https://news.naver.c[...] 2021-12-20
[29] 뉴스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 법조계 “부실영장·부실수사의 결과”" https://news.naver.c[...] 2021-12-20
[30] 뉴스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부족\"(상보)" https://news.naver.c[...] 2021-12-20
[31] 뉴스 "[속보]손준성,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법원 “소명 충분치 않아”" https://news.naver.c[...]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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