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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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진술거부권, 즉 묵비권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이다. 이 권리는 17세기 영국에서 종교 및 정치적 탄압에 저항하며 시작되었으며, 이후 미국 헌법 수정 제5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등 각국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보장되었다. 묵비권은 수사 단계뿐 아니라 공판 단계에서도 행사 가능하며, 피의자, 피고인뿐 아니라 참고인에게도 적용된다. 묵비권 행사는 형사 처벌이나 불이익한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지만, 자백하지 않는 경우 양형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증거 인멸 우려 등 다른 사정과 함께 고려될 수 있다. 묵비권은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범죄자 처벌을 방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사법 거래, 허위 진술 처벌 등 관련 제도와 묵비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 추정 등 논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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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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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권리 명칭 | 묵비권, 진술 거부권 |
영어 명칭 | Right to silence, Right to remain silent |
설명 |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법적 근거 | |
대한민국 헌법 | 제12조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12조 2항 (해석): 피의자, 피고인 뿐만 아니라 참고인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형사소송법 | 제200조의2 (수사기관의 피의자 심문):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244조의3 (검사의 피의자 심문):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286조의2 (피고인의 권리 고지):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
묵비권 행사 방법 | |
행사 시점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
행사 방법 | 명시적으로 진술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 |
불이익 |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불이익을 줄 수 없음 |
묵비권의 한계 | |
위증죄 |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음 |
증거인멸죄 |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묵비권의 범위를 벗어남 |
기타 국가의 묵비권 | |
미국 | 미란다 원칙: 체포 또는 구금된 피의자에게 묵비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해야 함 미란다 원칙 내용: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영국 | Caution: 체포된 사람에게 묵비권을 고지해야 함 Caution 내용: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당신이 심문에서 진술하지 않은 사실이 나중에 법정에서 당신의 방어에 의존하는 경우, 당신의 침묵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2. 역사적 배경
진술거부권의 정확한 이유와 배경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16세기 영국에서는 "어떤 사람도 자신을 고발할 의무가 없다"는 라틴 법언("nemo tenetur se ipsum accusare")이 종교적, 정치적 반대자들의 투쟁 구호로 사용되었다.[1]
이후 진술거부권은 영국 제국의 여러 국가로 확산되었다. 뉴질랜드와 같은 영연방 국가에서는 경찰이 보통법에 따라 "미란다 스타일" 경고를 발부해야 하지만, 이는 미국의 ''미란다'' 고지 판결과는 관련이 없다. 체포된 사람들에게 질문에 답변할 필요가 없지만, 그들이 말하거나 하는 모든 것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경찰 심문 중에 피고인이 한 말은 일반적으로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부 영연방 국가의 용의자들도 심문 중에 변호인의 입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영국에서는 용의자가 침묵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받지만, 심문에서 밝히지 않은 사실을 나중에 법원에서 주장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받는다.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는 미국 독립 혁명 이후 미국에서도 점점 더 확고해졌으며, 19세기 초 현대적인 경찰의 발달은 처음으로 재판 전 침묵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주요 미국 사건인 ''Bram v. United States''[2]는 재판 전 심문까지 권리를 확대하는 길을 열었고, "''미란다'' 경고"의 관행은 1966년 ''Miranda v. Arizona'' 사건 이후 미국과 다른 곳에서 확립되었다.
초기에는 규문주의 사법 제도에 이질적이었지만, 진술거부권은 20세기 후반에 국제법의 발달로 인해 대륙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특정 적법 절차 보호가 점점 보편화되었다.
제33조는 방글라데시 헌법에서 체포 및 구금된 자의 권리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침묵할 권리는 헌법[6]이나 방글라데시 형법[7] 어느 곳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단, 헌법 제35조(4)항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6][8] 방글라데시 형법은 자백의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64조에 따라 자백을 받는 치안 판사는 자백자의 침묵할 권리를 설명해야 하며, 자백자의 권리가 읽히고 설명되었고, 자백자가 침묵할 권리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8]
2. 1. 서구의 묵비권

묵비권의 기원은 17세기 영국에서 종교적,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던 스타 체임버와 고등 법무 위원회에 대한 저항에서 찾을 수 있다.[1] 당시 이 법정에 출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진실되게 질문에 답변할 것을 맹세하는 ''ex officio'' oath를 강요받았다. 이는 이른바 잔혹한 삼중고를 초래했는데, 피고인들은 위증, 법정 모독, 자기 보존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1]
에드워드 코크 경은 교회 법원과 ''ex officio'' oath에 이의를 제기하며, 보통법 법원이 그러한 맹세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맹세가 보통법에 위배된다고 보았고, 이는 묵비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1]
17세기 후반 의회 혁명 이후, 묵비권은 점차 법으로 정착되었다.[1] 존 헨리 위그모어에 따르면, 스타 체임버와 고등 법무 위원회의 절차 거부는 "어떤 사람도 자신을 기소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으로 이어졌다. 이 원칙은 영국 왕정 복고 이후 일반 증인에게도 확대 적용되었다.
하지만 묵비권이 실제로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변호사 선임 제한, 변동하는 증거 기준, 침묵하는 피고인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고인은 유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비권은 피고인의 기본적인 권리로 남아 있었고, 19세기에는 피고인이 원하더라도 선서 증언을 할 수 없었다.
미국에서는 미국 독립 혁명 이전에 이미 묵비권이 존재했다. 이는 시민을 국가의 자의적인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로 여겨졌으며, 미국 헌법 수정 제5조에 명시되었다.
묵비권은 영국 제국의 여러 국가로 확산되었다. 뉴질랜드와 같은 영연방 국가에서는 경찰관이 "미란다 스타일" 경고를 발부해야 하며, 체포된 사람들에게 질문에 답변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경찰 심문 중 피고인의 발언이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오디오 또는 비디오 기록 등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영국에서는 용의자가 침묵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받지만, 심문에서 밝히지 않은 사실을 나중에 법원에서 주장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받는다.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는 미국에서 더욱 확고해졌으며, 1966년 ''Miranda v. Arizona'' 사건 이후 미란다 고지가 확립되었다.
20세기 후반, 국제법의 발전에 따라 규문주의 사법 제도를 가진 대륙 유럽 국가들에도 묵비권이 확산되었다.
2. 2. 한국의 묵비권
조선시대부터 형사 절차에서 자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고문과 자백 강요가 만연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묵비권을 보장했지만,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1970~8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고문, 자백 강요로 인해 고통받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묵비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고,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 관행이나 법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3. 묵비권의 내용과 법적 근거
묵비권은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즉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에 기반한다.
캐나다에서는 일반법상 자백 규칙,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 제7조 및 제11조 (c)항에 따라 진술거부권이 보호된다. 피고인은 형사 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으로 강요될 수 없으며, 자발적인 진술만이 경찰에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받기 전 경찰에게 한 진술은 강요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거 능력이 없다.[11] 체포된 사람은 즉시 체포 사유를 고지받고,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지시받을 권리, 인신 보호 영장을 통해 구금의 적법성을 결정받을 권리가 있다.[12]
캐나다 헌장 경고는 일반적으로 "당신은 _________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 당신은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지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퀘벡에서는 프랑스어로, 뉴브런즈윅과 오타와에서는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경고가 발령된다.[13]
헌장 제10b조에 따라 변호인을 제공받을 권리가 보장되지만, 18세 미만에게만 심문 과정 전체에 변호사 참석이 허용된다. 성인의 경우 변호인 선임권을 주장하면 경찰은 변호인에게 연락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심문 종료까지 추가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다. 용의자가 진술거부를 결정해도 경찰은 심문을 계속할 수 있다.[14]
''R. v. Singh'' 사건에서 캐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주장한 후 경찰이 심문을 중단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15] ''R. v. Hodgson'' 판례는 진술거부권이 국가에만 적용되며, 사적인 행위자에게 한 자백을 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가지며 증언을 강요받을 수 없지만, 자발적으로 증언대에 서면 진술거부권이 없어지며, 제13조에 따라 별도 소송에서 제공한 자기 기만적인 증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16] 과거에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 간 증언 강요가 불가능했으나, 희생자 권리법 이후 변경되었다. 배우자는 결혼 생활 중 의사 소통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유지한다.
3. 1.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묵비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한다.[113] 형사소송법은 묵비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113]
-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2항은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13]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기반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부인된다.[113]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114]
피고인을 수사했던 경찰관의 증인적격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115]
변호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116]
3. 2. 묵비권의 범위
묵비권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뿐만 아니라, 유리한 진술을 포함한 모든 진술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묵비권은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공판 단계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피의자, 피고인뿐만 아니라 참고인에게도 보장된다.[94] 다만, 참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4. 묵비권의 효과와 한계
유럽 연합 내에서는 모든 회원국의 법률을 점진적으로 조화시키는 과정의 일환으로 유럽 연합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권리 장전이 채택되었다.[20] 이 법률은 유럽 연합 법무 담당 집행 위원인 비비안 레딩의 이름을 따서 "레딩 권리"라고도 불리며, 유럽 연합에서 체포된 용의자가 형사 절차 동안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권리 장전"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21]
유럽 법률은 형사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형사 절차 동안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정보를 받도록 보장한다. 여기에는 변호사 선임권, 혐의 사실을 알 권리, 절차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통역 및 번역을 받을 권리, 침묵을 지킬 권리(묵비권), 체포 후 즉시 법정에 출두할 권리가 포함된다.
이 법률은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포함한다.
- 용의자는 체포 후 자신의 권리에 대해 통지받는다.
- 용의자는 자신의 권리를 명시한 "권리 장전"을 받는다.
- 권리 장전은 법률 용어 없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 권리 장전은 용의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될 것이다.
- 권리 장전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 사항을 포함할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체포 후 심문 전에 용의자에게 주어지는 인쇄된 문서인 ''권리 장전''—"레딩 권리"—에 담겨 있다.[22] 2010년 7월 유럽 위원회에서 제안된 유럽 연합 법률은 2011년 12월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유럽 연합 지침은 2012년 6월 1일 유럽 연합 공식 저널 L 142에 공식적으로 게재되었으며,[23] 이 법률은 2014년 6월 2일까지 유럽 연합 전역에서 시행되었다.[24]
4. 1. 묵비권의 효과
묵비권은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수사로부터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이다. 묵비권은 피의자와 피고인이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고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93] 묵비권을 침해하여 얻은 진술(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113]묵비권을 행사했을 때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 묵비권 행사에 대해 형사 처벌 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93]
- 묵비권을 침해하여 얻어진 진술(자백)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93]
- 묵비만을 이유로 불이익한 판결을 받지 않는다.[93]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수사기관이나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술의 모순이나 번복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묵비권 행사 자체는 양형에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95] 그러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피의자에 비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95]
묵비권 행사만으로 구속이나 보석 판단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지만, 다른 정황과 함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95]
4. 2. 묵비권의 한계와 논란
묵비권 행사는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다. 묵비권 행사를 불리한 양형 자료로 참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판례는 묵비권 행사 자체를 불리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넘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본다.[117]묵비권 행사만으로 구속이나 보석 판단에 불이익한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정과 함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추측되면 불이익하게 판단될 수도 있다.
- 성환군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하여 피해자의 유체를 은밀히 소지하고, 최중요 인물로 지목된 피의자가 체포, 기소되었지만,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여 살인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묵비권을 계속 행사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동정적인 견해가 있다.[107]
- 피고인이 시종일관 묵비를 유지한 와카야마 독극물 카레 사건의 와카야마 지방 법원에서도, 이 사건 피해자회를 중심으로 피고인의 묵비권 행사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이 전개되었다. 와카야마 지방 법원의 판결문은 묵비 사실이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언한 후, 묵비권의 취지 및 정당성을 설명하는 이례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 피의자가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함에 따라, "진술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꺼림칙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정황 증거에 의해 피의자가 기소되어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사례도 있다.[108]
5. 묵비권 관련 제도 및 논의
독일 형사소송법(StPO)은 피의자가 심문 전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도록 규정한다. 경찰과 법원은 피고인이 완전히 침묵하는 것으로는 유죄를 추론할 수 없지만, 선택적으로 침묵하는 경우에는 추론이 가능하다. 피의자는 선서 하에 증언할 수 없다.[28]
피의자는 심문 시작 전에 다음 사항을 고지받는다.
- 기소된 범죄
- 진술 거부권
- 심문 전 변호사 상담 권리
-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제시 권리
외국인 피의자는 추가로 통역 및 영사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형사 소송에서 의심받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일반 증인으로 심문받을 수 있지만, 자신이나 친족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의심스러운 증인 역시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아야 하며, 선서 하에 증언할 수 없다.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는 피고인의 완전한 침묵이 추가 증거에 따라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영국의 법률이 독일 헌법과 양립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28]
묵비권은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수사 기관으로부터 약자인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법 절차 방식에 따라 논란이 되기도 한다.
- 성환군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하고 피해자의 유체를 은밀히 소지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지목된 피의자가 체포, 기소되었지만 묵비권을 계속 행사했다. 그 결과,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를 죽게 한 혐의는 짙지만 살인 의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는 이유로 살인죄 무죄가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묵비권을 계속 행사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동정적인 견해가 있다.[107]
- 와카야마 독극물 카레 사건의 와카야마 지방 법원에서도, 이 사건 피해자회를 중심으로 피고인의 묵비권 행사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이 전개되었다. 와카야마 지방 법원의 판결문은 묵비 사실이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후, 묵비권의 취지와 정당성을 설명하는 이례적인 언급을 했다.
- 피의자가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함에 따라, "진술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거나 "꺼림칙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정황 증거에 의해 피의자가 기소되어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사례도 있다.[108]
5. 1. 사법 거래 제도
일부 국가에서는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거나 다른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형량을 감경해 주는 사법 거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8년 '자기 유죄형 사법 거래'와 '수사 협력형 사법 거래'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진실 왜곡 및 억울한 피해자 발생 가능성 등의 문제로 도입되지 않았다.[109]5. 2. 허위 진술 처벌
미국과 영국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묵비권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를 명문으로 처벌하고 있다.[109]5. 3. 묵비의 불이익 추정 (영국)
영국에서는 1994년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을 통해 묵비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침묵한 사실을 법원이나 배심원이 유죄의 증거로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묵비의 불이익 추정은 유럽 인권 협약 및 국제인권규약 위반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에서 그 효력이 문제된 경우도 있다.6. 국가별 묵비권 보장 현황
일본에서는 일본국 헌법 제38조(1)에 따라,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37]
6. 1. 개요
진술거부권의 이유와 그 배경은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 16세기 영국에서 스타 체임버와 고등 법무 위원회에 기소된 종교적, 정치적 반대자들의 투쟁 구호였던 라틴 법언 "nemo tenetur se ipsum accusare"("어떤 사람도 자신을 고발할 의무가 없다")가 그 기원으로 여겨진다.[1] 이 법정에 출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진실되게 질문에 답변할 것을 맹세하는 ''ex officio'' oath를 강요받았다. 에드워드 코크 경이 교회 법원과 ''ex officio'' oath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진술거부권이 시작되었다고 본다.[1]17세기 후반 의회 혁명 이후, 진술거부권은 왕실 심문의 과도한 행위에 대한 반작용으로 법에 정착되었다. 존 헨리 위그모어에 따르면, 스타 체임버와 고등 법무 위원회의 절차 거부는 결국 "어떤 사람도 자신을 기소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으로 이어졌다. 이는 영국 왕정 복고 (1660년 이후) 기간 동안 일반 증인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은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영국 법정에서 모든 피고인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변호사 선임 제한, 변동하는 증거 기준, 침묵하는 피고인을 불신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침묵을 지키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피고인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로 남아 있었다.
영연방, 미국 및 아일랜드 공화국과 같이 과거 영국 제국의 일부였던 국가들에서는 진술거부권이 영국으로부터 물려받은 보통법 전통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영국과 웨일스에서는 침묵이 배심원에 의해 유죄의 징표로 간주될 수 있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스코틀랜드 법은 여전히 완전한 진술거부권을 유지한다. 미국에서는 미국 독립 혁명 이전에 이 권리가 존재했으며, 미국 헌법 수정 제5조에 명시되었다.
진술거부권은 영국 제국의 많은 국가로 확산되었다. 뉴질랜드에서는 경찰관이 보통법에 따라 "미란다 스타일" 경고를 발부해야 한다. 호주에서는 경찰 심문 중 피고인의 말은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일부 영연방 국가의 용의자들은 심문 중에 변호인의 입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는 미국 독립 혁명 이후 미국에서도 확고해졌으며, 1966년 ''Miranda v. Arizona'' 사건 이후 "''미란다'' 고지" 관행이 확립되었다.
규문주의 사법 제도에 이질적이었지만, 진술거부권은 20세기 후반 국제법의 발달로 인해 대륙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진술 거부권에 대한 경고는 전 세계 약 108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국 헌법 제38조(1)에 따르면,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37] 라트비아의 형사 소송법은 진술 거부권을 부여한다. 영국에서는 1994년에 진술 거부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입법이 이루어졌다.
6. 2. 주요 국가의 묵비권
일본국 헌법 제38조 1항은 "어떠한 사람도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자기부죄거부의 권리를 보장한다.[37] 이는 형사 절차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진술거부권의 기원은 16세기 영국에서 스타 체임버와 고등 법무 위원회에 기소된 종교적, 정치적 반대자들의 투쟁 구호였던 라틴 법언 "nemo tenetur se ipsum accusare"("어떤 사람도 자신을 고발할 의무가 없다")에서 찾을 수 있다. 에드워드 코크 경이 교회 법원과 그들의 ''ex officio'' oath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진술거부권의 기원으로 여겨진다.[1]
미국에서는 미국 독립 혁명 이전에 이 권리가 존재했으며, 미국 헌법 수정 제5조에 명시되었다. 미국 헌법 수정 제5조는 어떠한 형사 사건에서도 누구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77]
영국에서는 1994년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에 따라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침묵한 사실을 법원이나 배심원이 유죄의 증거로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호주에는 묵비권에 대한 헌법적 보호는 없지만, 주 및 연방 형사법과 법전에 의해 폭넓게 인정되며, 법원은 이를 중요한 관습법상의 권리로 간주한다.[5]
유럽 연합은 '레딩 권리'라고 불리는 공통적인 권리 장전을 채택하여, 체포된 용의자에게 묵비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묵비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7. 결론 및 향후 과제
묵비권은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수사 기관으로부터 약자인 피의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지만, 사법 절차의 방식에 따라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다.
- 성환군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하여 피해자의 유체를 은밀히 소지하고, 최중요 인물로 지목된 피의자가 체포, 기소되었지만, 묵비권을 계속 행사한 결과,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를 죽게 한 혐의가 짙지만, 살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는 이유로 살인죄 무죄가 확정되었다.[107]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묵비권을 계속 행사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동정적인 견해가 있다.
- 피고인이 시종일관 묵비를 유지한 와카야마 독극물 카레 사건의 와카야마 지방 법원에서도, 이 사건 피해자회를 중심으로 피고인의 묵비권 행사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이 전개되었다. 와카야마 지방 법원의 판결문은 묵비 사실이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언한 후, 묵비권의 취지 및 정당성을 설명하는 이례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 피의자가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함에 따라, "진술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꺼림칙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정황 증거에 의해 피의자가 기소되어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사례도 있다.[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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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เจ้าพนักงานหรือราษฎรผู้ทำการจับต้องเอาตัวผู้ถูกจับไปยังที่ทำการของพนักงานสอบสวนตามมาตรา ๘๓ โดยทันที และเมื่อถึงที่นั้นแล้ว ให้ส่งตัวผู้ถูกจับแก่พนักงานฝ่ายปกครองหรือตำรวจของที่ทำการของพนักงานสอบสวนดังกล่าว เพื่อดำเนินการดังต่อไป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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