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유치죄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외국과의 통모'는 외국의 정부기관과 의사를 연락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단을 열게 한다'는 외국으로 하여금 전투행위를 개시하게 하는 것으로 국제법상의 전쟁개시뿐 아니라 무력행사를 포함한다. '항적'은 외국의 군사업무에 종사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죄의 미수범, 예비·음모, 선동·선전도 처벌 대상이다. 이 죄에서 '외국'은 국제법상 승인된 국가뿐 아니라 교전단체도 포함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간첩죄 적용에 있어서 북한을 국가에 준하여 취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외환유치죄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반역죄 - 외환죄
    외환죄는 외국과 결탁하여 대한민국에 적대 행위를 하는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형법은 외환유치죄, 여적죄, 간첩죄 등 다양한 유형을 규정하며,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간주되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반역죄 - 매국노
    매국노는 조국을 해치고 적국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자를 일컫는 용어로, 시대, 국가, 이념에 따라 그 정의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반역죄 등으로 처벌받았고 현대 사회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된다.
  •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 모욕죄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는 행위로,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된 친고죄이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지만 합헌으로 결정되었고, 일본 형법에도 존재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비범죄화 논의가 있다.
  •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 사문서위조변조죄
    사문서위조변조죄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정도로 만드는 범죄로, 명의인은 자연인, 법인 등을 포함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 글로벌세계대백과를 인용한 문서/{{{분류3 - 공 (악기)
    공은 금속으로 제작된 타악기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의식, 신호, 음악 연주 등에 사용되며, 형태와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 글로벌세계대백과를 인용한 문서/{{{분류3 -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예산, 법률안, 외교, 군사 등 국정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2. 규정

형법 제92조(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외국과의 통모'란 외국의 정부기관과 의사를 연락하는 것을 말하며, '전단을 열게 한다'는 것은 외국으로 하여금 전투행위를 개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법상 전쟁 개시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쟁의 형태라고 인정될 만한 일체의 무력행사를 포함한다. '항적'이란 전투원, 비전투원 여부를 불문하고 외국의 군사업무에 종사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형법 제100조 및 제101조)

2.1. 외국

외환유치죄에서 '외국'이란 국제법상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정부 체제를 갖춘 교전단체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해서는 하위 문단을 참조.

2.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 죄에서 '외국'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간첩죄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북한대한민국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를 적용할 때는 국가에 준하여 취급해야 한다(1959.7.18 선고4292형상180 판결 및 1971.9.28 선고 71도1498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독단적 견해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1983.3.22. 선고 82도30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