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실험실관리기준
1. 개요
우수실험실관리기준(GLP)은 비임상 안전성 데이터의 품질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1972년 뉴질랜드와 덴마크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1960~70년대 미국에서 환경 문제와 화학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규제가 강화되어 FDA를 중심으로 GLP 규정이 제정되었다. 미국은 21 CFR Part 58을 통해 신약, 식품 첨가물 등의 비임상 실험 연구가 GLP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며, FDA는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과 협력하여 GLP에 대한 규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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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규제 |
|---|---|
| 분야 | 의약품, 살충제, 화장품, 기타 |
| 목적 | 시험 결과의 신뢰성 보증 |
|---|
| 적용 대상 | 비임상 안전성 연구 독성 시험 등 |
|---|---|
| 주요 내용 | 시험 시설 및 장비 관리 시험 계획서 작성 및 준수 시험 자료의 보관 및 관리 시험 결과의 보고 |
| 규제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유럽 의약품청 (EMA) 미국 식품의약국 (FDA)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
| 제정 | 1970년대 초 |
|---|---|
| 배경 | 제약 회사 부정 행위 (산업 생전사건) 동물 보호 단체의 폭로 미국 의회 조사 |
| OECD GLP | OECD에서 제정한 우수실험실기준 |
|---|
| 대한민국 | 약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
| 미국 |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유해 물질 통제법 |
| 관련 자료 | 의약품 살충제 화장품 독성 시험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럽 의약품청 미국 식품의약국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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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는 발트 3국 중 가장 큰 국가로, 1009년에 이름이 처음 언급되었고, 1253년 통일 국가를 세운 후 폴란드와의 연합을 거쳐 러시아 제국에 편입되었다가 제1차 세계 대전 중 독립, 소련 점령과 재독립을 거쳐 현재는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유럽 연합, NATO, OECD 회원국이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
벨기에
벨기에는 서유럽에 위치하며,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하며, 유럽 연합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의 창립 회원국으로서, 브뤼셀은 유럽 연합의 주요 기관들이 위치한 도시이다.
2. 역사
GLP는 1972년 뉴질랜드와 덴마크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에서는 환경 문제와 화학 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연방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특히 화학 및 제약 부문에서 제품 테스트 요구 사항이 더욱 엄격해지고 동물 연구를 수행하는 실험실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1969년 신약국(Office of New Drugs)과 시판약국(Office of Marketed Drugs)에서 시작하여 나중에 준수국(Office of Compliance)으로 확대된 이러한 이니셔티브에는 연구의 유효성에 의문이 있거나 비위 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는 시설에 대한 검사가 포함되었으며, 동물 독성학적 테스트 표준 및 데이터 보고의 중요한 품질 관리 문제와 결함을 드러냈다.
산업 생물학적 테스트 연구소(IBT)는 화학 제조업체를 위한 수천 건의 안전성 테스트가 허위로 수행되었다고 주장되거나 품질이 너무 낮아 경찰 수사관이 제조업체와의 계약에 명시된 대로 표면적으로 테스트 결과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료된 작업의 범위를 파악할 수 없었던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였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공개되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976년 11월 19일에 GLP에 대한 규정 제안을 발표했고, 1979년 6월에 최종 규칙을 제정하여 1979년 6월 20일에 발효되었다. 1984년 10월 29일에 제안된 수정안이 도입되었고, 1987년 9월 4일에 GLP 수정 최종 규칙이 발표되어 1987년 10월 5일에 발효되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또한 제출된 데이터에서 유사한 문제를 겪었으며, 1979년과 1980년에 자체 GLP 규정 초안을 발표하고, 1983년에 최종 규칙을 두 부분([https://www.ecfr.gov/current/title-40/chapter-I/subchapter-E/part-160 40 CFR 160] 및 [https://www.ecfr.gov/current/title-40/chapter-I/subchapter-R/part-792 40 CFR 792])으로 발표했다.
일본에서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등의 개발을 위해 실시되는 비임상시험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 기준이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식품위생법 등의 공정법에 의한 검사 등에도 적용되었다. 일본의 GLP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비임상시험의 실시 기준에 관한 성령」(1997년 3월 26일 후생성령 제21호)
* 「농약의 독성에 관한 시험의 적정 실시에 관한 기준」(1999년 10월 1일 11농산 제6283호 농림수산성 농산원예국장 통지)
*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비임상시험의 실시 기준에 관한 성령」(1997년 10월 21일 농림수산성령 제74호)
* 「사료 첨가물의 동물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준」(1988년 7월 29일 63축산A 제3039호 축산국장·수산청 장관 통달)
* 「신규 화학 물질 등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 시설에 관한 기준」(2004년 4월 1일 개정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화학물질 관리과)
* 「노동 안전 위생 규칙 제3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시험 시설 등이 구비해야 할 기준」(1988년 9월 1일 노동성 고시 제76호)
2.1. 미국 GLP 규정 제정 배경
우수실험실관리기준(GLP) 규정은 비임상 안전성 데이터의 품질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는 화학 물질 및 제품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안전성 데이터의 신뢰성과 일관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응이었다. GLP 규정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추적 가능한 데이터를 보장하기 위해 비임상 연구의 절차와 관행을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에서는 환경 문제와 화학 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연방 규제가 강화되었다. 특히 화학 및 제약 부문에서 제품 테스트 요구 사항이 더욱 엄격해지고 동물 연구를 수행하는 실험실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동물 독성학적 테스트 표준 및 데이터 보고의 중요한 품질 관리 문제와 결함이 드러났다.
산업 생물학적 테스트 연구소(IBT)는 화학 제조업체를 위한 수천 건의 안전성 테스트가 허위로 수행되었다고 주장되거나 품질이 너무 낮아 경찰 수사관이 제조업체와의 계약에 명시된 대로 표면적으로 테스트 결과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료된 작업의 범위를 파악할 수 없었던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였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공개되었으며, 이로 인해 FDA는 1976년 11월 19일에 GLP에 대한 규정 제안을 발표했고, 1979년 6월에 최종 규칙을 제정하여 1979년 6월 20일에 발효되었다. 1984년 10월 29일에 제안된 수정안이 도입되었고, 1987년 9월 4일에 GLP 수정 최종 규칙이 발표되어 1987년 10월 5일에 발효되었다.
환경 보호국(EPA) 또한 제출된 데이터에서 유사한 문제를 겪었으며, 1979년과 1980년에 자체 GLP 규정 초안을 발표하고, 1983년에 최종 규칙을 두 부분으로 발표했다.
2.2. 국제적 확산
GLP는 1972년 뉴질랜드와 덴마크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에서는 환경 문제와 화학 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연방 규제가 강화되었다. 특히 화학 및 제약 부문에서 제품 테스트 요구 사항이 더욱 엄격해지고 동물 연구를 수행하는 실험실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1969년 신약국과 시판약국에서 시작하여 나중에 준수국으로 확대된 이니셔티브에는 연구의 유효성에 의문이 있거나 비위 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는 시설에 대한 검사가 포함되었으며, 동물 독성학적 테스트 표준 및 데이터 보고의 중요한 품질 관리 문제와 결함을 드러냈다.
산업 생물학적 테스트 연구소(IBT)는 화학 제조업체를 위한 수천 건의 안전성 테스트가 허위로 수행되었다고 주장되거나 품질이 너무 낮아 경찰 수사관이 제조업체와의 계약에 명시된 대로 표면적으로 테스트 결과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료된 작업의 범위를 파악할 수 없었던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였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공개되었으며, FDA는 1976년 11월 19일에 GLP에 대한 규정 제안을 발표했다. 1979년 6월에 최종 규칙을 제정하여 1979년 6월 20일에 발효되었다. 1984년 10월 29일에 제안된 수정안이 도입되었고, 1987년 9월 4일에 GLP 수정 최종 규칙이 발표되어 1987년 10월 5일에 발효되었다.
환경 보호국(EPA) 또한 제출된 데이터에서 유사한 문제를 겪었으며, 1979년과 1980년에 자체 GLP 규정 초안을 발표하고, 1983년에 최종 규칙을 두 부분(40 CFR 160 및 40 CFR 792)으로 발표했다.
일본에서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등의 개발을 위해 실시되는 비임상시험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 기준이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식품위생법 등의 공정법에 의한 검사 등에도 적용되었다. 일본의 GLP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비임상시험의 실시 기준에 관한 성령」(1997년 3월 26일 후생성령 제21호)
* 「농약의 독성에 관한 시험의 적정 실시에 관한 기준」(1999년 10월 1일 11농산 제6283호 농림수산성 농산원예국장 통지)
*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비임상시험의 실시 기준에 관한 성령」(1997년 10월 21일 농림수산성령 제74호)
* 「사료 첨가물의 동물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준」(1988년 7월 29일 63축산A 제3039호 축산국장·수산청 장관 통달)
* 「신규 화학 물질 등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 시설에 관한 기준」(2004년 4월 1일 개정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화학물질 관리과)
* 「노동 안전 위생 규칙 제3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시험 시설 등이 구비해야 할 기준」(1988년 9월 1일 노동성 고시 제76호)
3. 미국의 GLP 규정 (21 CFR Part 58)
FDA는 신약, 식품 첨가물, 화학 물질에 대한 비임상 실험실 연구가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및 공중 보건 서비스법에 따라 21 CFR Part 58, 비임상 연구를 위한 우수실험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사람의 안전성과 잠재적 효능을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이 규정은 식품 첨가물, 의약품, 의료 기기 또는 생물학적 제제와 같은 제품의 연구 또는 시판 허가를 위한 신청을 지원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비임상 실험실 연구 수행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 이러한 연구를 과학적 원칙과 품질 관리에 엄격하게 준수하여 수행하는 것은 그 결과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GLP 규정 준수는 연구에 관련된 인간과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고 FDA 규제 제품 개발에 대한 과학 연구의 전반적인 무결성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 GLP 준수 검사는 기관의 생물학적 연구 모니터링(BIMO) 프로그램에 따라 평가 및 수행되며 훈련된 BIMO 검사관이 수행한다. 심각한 규정 위반은 연구 거부에서 실험실 자격 박탈에 이르는 절차로 처리된다.
1979년 6월 20일 이후 FDA는 우수실험실관리기준(GLP) 규정(21 CFR 58)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응답을 통합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 1981 Questions & Answers - 우수실험실관리기준 규정 문서를 발행했다.
FDA는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그리고 스위스와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여 제품 승인을 지원하는 비임상 실험실 연구에 대한 우수실험실관리기준(GLP)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규제 감독을 위한 정보 교환 및 검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6년 8월 24일 연방 관보에 게재된 개정안은 비임상 실험실 연구에 대한 현재의 품질 시스템 접근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GLP 품질 시스템으로 알려진 포괄적인 품질 시스템 접근 방식을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GLP 품질 시스템에 대한 제안된 수정 사항에는 시험 시설 관리 및 SOP 유지 관리에 대한 추가 책임과 수정된 시험 시설 정의에 적용 가능한 확장된 정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규제 의사 결정에서 데이터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