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골든스위트 화재
1. 개요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는 2010년 10월 1일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 우신골든스위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이다. 4층 미화원 탈의실의 전기 누전으로 시작된 불은 가연성 외장재와 굴뚝 효과, 강풍의 영향으로 건물 외벽을 타고 빠르게 번져 20분 만에 38층까지 확산되었다. 이 화재로 입주민 4명과 소방관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4층에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연성 외장재 사용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후 알루미늄 패널 교체, 고층 건물 안전 관리 강화, 소방 장비 도입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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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한민국 -
경희대학교 미화원 비하 사건
2010년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한 여학생이 환경 미화원에게 폭언과 무시 발언을 한 사건으로, 이후 녹취록 공개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으며, 여학생의 사과와 미화원의 의사에 따라 징계는 없었지만 미화원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
2010년 대한민국 -
한진중공업 사태
한진중공업 사태는 2010년 12월, 400명 규모의 정리해고 발표로 시작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노동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전국적인 논의를 촉발한 사건이다. -
대한민국의 건축물 화재 -
대연각호텔 화재
1971년 크리스마스에 발생한 대연각호텔 화재는 LP가스 폭발로 시작되어 가연성 내장재로 인해 22층 건물 전체로 확산, 최소 162명의 사망자를 낸 대형 참사로, 건축 및 소방법 개정을 촉발하고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사건이다. -
대한민국의 건축물 화재 -
이천 냉동창고 화재
2008년 1월 7일 경기도 이천시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는 우레탄폼 등 가연성 물질과 유독가스로 인해 급속히 확산되어 40명의 사망자와 9명의 부상자를 낸 대형 사고로, 부실한 안전 관리와 무리한 공사 강행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
대한민국의 인재 사고 -
우범곤
1982년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동거녀와의 다툼 후 격분한 경찰관 우범곤이 총기를 탈취하여 62명을 살해하고 33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사건으로, 경찰의 초동 대처 미흡과 경찰관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어 내무부 장관 사임과 경찰 관련 규정 강화의 계기가 되었다. -
대한민국의 인재 사고 -
이태원 참사
2. 사건 경과
2010년 10월 1일 오전 11시 34분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내 고급 오피스텔인 '우신골든스위트' 4층 미화원 탈의실에서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 발생 직후, 소방당국은 52m 고가사다리차와 소방차 수십 대를 동원했으나, 빠른 화재 확산 속도로 인해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불길은 38층까지 번졌다. 코리아 타임스는 소방차 수십 대와 헬리콥터를 동원하여 2시간 30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Nathan White와 Michael Delichatsios는 "가연성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외부 벽 어셈블리의 화재 위험"에서 최초 4층 화재는 오후 1시에, 건물 전체 화재는 오후 6시 48분에 진화되었다고 밝혔다.
일부 주민들은 옥상에서 헬리콥터로 대피했다.
3. 문제점
* 화재가 발생한 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 건물 외벽 유리가 특수 강화 유리라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다. 소방대가 이 유리를 부술 수 없었던 이유는 외벽 파괴 시 밀폐된 공간에 산소가 급격히 공급되어 연소 확대가 급속히 진행되고 백드래프트라는 폭발 현상까지 발생하여 화재가 확대되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005년 발코니 확장 자유화를 통해 발코니당 2m2의 대피공간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이 건물은 이전에 지어져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았다.
* 건물 외벽의 인화성이 강한 가연성 외장재 때문에 화재가 외벽을 타고 크게 번졌다. 폴리에틸렌 심재와 유리솜 또는 폴리스티렌 단열재를 사용한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 사용되었으며, 불은 외벽을 따라 빠르게 확산되어 20분 만에 건물 꼭대기에 도달했다.
* 화재는 주로 건물 외부에 있는 수직 U자형 홈을 따라 확산되었는데, 이는 굴뚝 효과를 일으켰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5. 후속 조치
피해를 높였던 알루미늄 패널을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바꾸도록 하였으며, 해운대구청이 15층 이상 고층건물 150여 곳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건물에서 무단 용도변경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내렸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고층건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전까지 초고층으로 포함되지 않던 30~49층을 초고층으로 포함시키고, 이러한 건물 신축 시 중간층에 피난 안전층을 설치하고, 피난 전용 승강기 설치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피트층에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방방재청은 고층건물 화재 진압을 위해 70m 이상의 소방 굴절사다리차를 도입하여 부산해운대소방서에 배치하였다. 또한 공중에서 물대포를 뿜는 소방헬기 도입도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