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 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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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원숭이 셀카는 2011년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가 인도네시아에서 멸종 위기종인 술라웨시큰관모마카크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진과 관련된 논란이다. 슬레이터는 원숭이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놀도록 유도했고, 원숭이가 직접 찍은 사진을 "원숭이 셀카"로 명명했다. 이 사진의 저작권 문제로 슬레이터와 위키미디어 재단 간의 분쟁이 발생했으며, 미국 저작권청은 동물에게 저작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동물 윤리 단체 PETA는 원숭이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슬레이터의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했고, 동물권 인식 제고에 영향을 미쳤으며,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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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셀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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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 | |
사건 명칭 | 원숭이 셀카 저작권 분쟁 |
주요 쟁점 | 동물이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귀속 문제 |
관련 동물 | 검은볏망가베이 (Naruto, 나루토) |
촬영 장소 |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
촬영 시기 | 2011년 |
관련 인물 | 데이비드 슬레이터 (사진작가) |
관련 단체 | PETA (동물 권리 단체) |
법적 쟁점 | |
소송 제기 | PETA가 원숭이 나루토를 대리하여 소송 제기 |
법원 판결 | 동물은 저작권자가 될 수 없음 |
합의 | 슬레이터가 PETA에 기부 |
추가 정보 | |
사진의 확산 | 사진이 온라인에서 널리 공유됨 |
저작권 논쟁 촉발 | 동물의 권리 및 저작권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킴 |
2. 배경
2011년 영국의 자연 사진 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인도네시아에서 멸종 위기에 놓인 술라웨시큰관모마카크를 촬영하던 중, 원숭이가 그의 카메라 셔터를 눌러 찍은 사진들을 얻게 되었다.[60] 슬레이터는 이 사진들을 '원숭이 셀카'로 소개하며 케이터스 뉴스 에이전시를 통해 공개했고, 초기 언론 보도에서는 원숭이가 카메라를 훔쳐 찍었다는 식으로 알려졌다.[6][7][8][9]
그러나 슬레이터는 이후 자신이 삼각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원숭이가 원격 셔터를 누르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0][60] 그는 자신이 촬영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적 설정을 하는 등 사진 촬영에 기여했으므로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57] 이 사건은 이후 사진의 저작권 귀속 문제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2. 1. 촬영 경위

영국의 자연 사진 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2008년부터 멸종 위기에 놓인 술라웨시큰관모마카크의 사진을 찍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2011년, 그는 촬영한 여러 이미지를 케이터스 뉴스 에이전시에 라이선스했고, 이 에이전시는 슬레이터의 말을 인용한 홍보 자료를 영국 언론에 배포했다.[6][7]
2011년 7월 4일, ''데일리 텔레그래프''와 ''가디언'' 등 여러 언론은 "원숭이가 카메라를 훔쳐서 스스로 찍었다"거나 "삼각대에 놓인 카메라를 원숭이가 작동시켰다"는 식의 슬레이터 발언과 함께 사진을 보도했다.[8][9] 기사에는 "카메라를 돌려받았을 때는 수백 장의 사진이 찍혀 있었다"는 슬레이터의 언급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마추어 포토그래퍼''는 슬레이터가 사진 촬영 경위를 더 자세히 설명하며 초기 언론 보도 내용을 일부 정정했다고 보도했다. 슬레이터는 원숭이가 카메라를 들고 도망가 "스스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사진은 카메라가 삼각대에 설치된 상태에서 원숭이들이 원격 케이블 릴리즈(원격 셔터)를 가지고 놀면서 촬영된 것이라고 밝혔다.[10]
슬레이터는 자신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와 안내원은 사흘간 원숭이들을 따라다녔고, 이틀째에 신뢰를 얻었다고 한다.[19] 슬레이터에 따르면, 원숭이들은 그의 카메라 장비에 큰 호기심을 보이며 계속 만지작거렸고 때로는 들고 달아나려고도 했다. 그는 원숭이들의 클로즈업 사진을 원했지만, 원숭이들이 너무 긴장하여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는 원숭이들이 카메라에 접근해 렌즈의 반사를 보며 즐거워하고, 원격 셔터를 가지고 놀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택했다.[11]
이를 위해 슬레이터는 커다란 광각 렌즈를 부착한 카메라를 삼각대에 설치하고, 예측 자동 초점, 모터 드라이브, 플래시건 기능을 활용하여 원숭이 얼굴 클로즈업 사진을 얻을 가능성을 높이도록 카메라를 설정했다. 또한 카메라의 원격 셔터 트리거를 카메라 옆에 두었다. 슬레이터가 삼각대를 잡고 있는 동안, 원숭이들은 약 30분간 렌즈를 들여다보고 카메라 장비를 만지며 여러 차례 원격 셔터를 눌러 많은 사진을 찍었다. 이 과정은 "우두머리 수컷이 흥분해서 결국 제 등을 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한다.[19] 슬레이터는 이 사진 촬영 방식이 "원숭이에게 카메라로 놀게 하는 기술이자 아이디어였다. 나는 그것을 지켜보면 된다. 원숭이에게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측도 했다. 사진을 찍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57]
슬레이터는 2017년 ''바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언론이 셀카 촬영 과정을 잘못 보도했지만, "약간의 재미와 (멸종위기종) 보존을 위한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상황을 바로잡지 않고 넘어갔다고 인정하기도 했다.[12]
2. 2. 초기 언론 보도
2011년, 영국의 자연 사진 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인도네시아에서 멸종 위기에 놓인 술라웨시큰관모마카크를 촬영하던 중 얻은 사진들을 케이터스 뉴스 에이전시를 통해 공개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케이터스 뉴스 에이전시는 슬레이터의 설명을 담은 홍보 보도 자료를 영국 언론에 배포했다.[6][7]2011년 7월 4일, ''데일리 텔레그래프''와 ''가디언'' 등 영국의 여러 언론은 이 사진들을 보도하며, 슬레이터의 말을 인용하여 "원숭이가 카메라를 훔쳐서 스스로 찍었다"(''데일리 텔레그래프'')거나 "삼각대에 놓인 카메라를 원숭이가 작동시켰다"(''가디언'')는 식으로 묘사했다.[8][9] 기사에는 슬레이터가 "카메라를 돌려받았을 때는 수백 장의 사진이 찍혀 있었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다음 날인 7월 5일, 사진 전문지 ''아마추어 포토그래퍼''는 슬레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초기 언론 보도 내용이 실제 촬영 과정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도했다. 슬레이터는 원숭이가 카메라를 들고 도망가서 "스스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는 자신이 카메라를 삼각대에 설치해 둔 상태에서 원숭이들이 원격 케이블 릴리즈를 가지고 놀다가 셔터가 눌려 사진이 찍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다른 원숭이들이 카메라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등 촬영 과정에 자신이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을 밝혔다.[10]
이후 슬레이터는 자신의 웹사이트와 다른 인터뷰를 통해 촬영 과정을 더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사흘 동안 원숭이들을 따라다니며 신뢰를 얻었고, 원숭이들이 카메라 장비에 호기심을 보이며 계속 만지작거렸다고 말했다.[19] 특히 원숭이 얼굴 클로즈업 사진을 얻기 위해 광각 렌즈를 부착한 카메라를 삼각대에 설치하고, 예측 자동 초점, 모터 드라이브, 플래시건 등의 기능을 설정했으며, 원격 셔터 트리거를 카메라 옆에 두었다고 밝혔다. 슬레이터는 자신이 삼각대를 잡고 있는 동안 원숭이들이 약 30분간 렌즈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장비를 가지고 놀다가 여러 차례 셔터를 눌렀다고 설명했다.[19][11] 그는 자신이 "땀을 흘려" 사진을 찍었으며, "그것은 원숭이에게 카메라로 놀게 하는 기술이자 아이디어였다. 나는 그것을 지켜보면 된다. 원숭이에게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측도 했다. 사진을 찍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진 촬영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가 중요했음을 강조했다.[57]
2017년 ''바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일부 언론 매체가 셀카를 얻게 된 경위를 정확하지 않게 보도했지만, "약간의 재미와 (멸종위기종) 보존을 위한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도 했다.[12]
3. 저작권 분쟁
검은짧은꼬리원숭이가 찍은 셀카 사진은 곧 저작권을 둘러싼 국제적인 분쟁의 중심이 되었다.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자신이 사진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했지만, 위키미디어 재단을 포함한 여러 단체는 동물이 찍은 사진은 인간 저작자가 없어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6][13][18]
이 분쟁은 슬레이터가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라온 자신의 사진 삭제를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사진의 저작권이 원숭이에게 귀속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인간 저작자가 없는 이 사진은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슬레이터의 요청을 거부했다.[6][18][26][14][64] IT 뉴스 사이트 ''Techdirt'' 역시 비슷한 이유로 사진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간주하고 게시했으며, 슬레이터 측의 삭제 요청에 대해 공정 이용을 주장하며 맞섰다.[15][17][57][58]
슬레이터는 자신이 카메라 설정, 구도 설정 등 사진 촬영 과정에 창의적으로 기여했으므로 저작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18][19] 그는 이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면서 1만파운드 이상의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60]
이 논란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낳았다. 일부 전문가는 동물이 저작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사진은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견해를 보였지만[62], 다른 전문가들은 슬레이터의 창의적 기여를 인정하여 저작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64][71][65] 특히 영국 저작권법 등 국가별 법 해석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63][64]
결정적으로 2014년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이 아닌 존재가 만든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며 '원숭이가 찍은 사진'을 그 예시로 들었다.[66][67]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터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68] 이처럼 원숭이 셀카 사진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동물 저작권, 창작 기여도 인정 범위 등 복잡한 법적, 윤리적 쟁점을 제기하며 이후 여러 소송으로 이어졌다.
3. 1. 위키미디어 공용 분쟁
2011년 7월 9일, 자유 콘텐츠 라이선스 또는 퍼블릭 도메인 하의 미디어만 허용하는 위키미디어 공용의 한 편집자가 ''데일리 메일''에서 원숭이 셀카 사진을 업로드했다.[6] 사진을 올린 편집자는 해당 사진이 "비인간 동물"의 작품이므로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며, "저작권이 귀속될 인간 저작자가 없다"고 주장했다.[13]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며칠 뒤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키미디어 재단에 사진 삭제를 요청했다. 처음에는 위키미디어 공용 관리자가 사진을 삭제했으나, 이후 저작권 문제에 대한 커뮤니티 토론을 거쳐 사진은 다시 복원되었다. 슬레이터는 재단 측에 지속적으로 사진 삭제를 요구했다.[6]이러한 갈등은 2011년 7월 12일 블로그 ''Techdirt''에 의해 처음 보도되었다. ''Techdirt''는 원숭이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법인이 아니며, 슬레이터 역시 사진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사진은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진을 퍼블릭 도메인 라이선스로 게시했다.[15][16][17][57][58] 이에 대해 슬레이터의 사진을 배포하는 Caters News Agency는 허가 없이 사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Techdirt''에 삭제를 요청했다. 블로그 운영자 마이크 매스닉이 이를 거부하자, 대리인은 매스닉이 ''데일리 메일'' 등 어딘가에서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삭제를 재차 요구했다. 매스닉은 설령 저작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Techdirt''에서의 사용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사용에 해당하며, "저작권 소유자가 누구든 간에, 당신(Caters)이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것은 100% 명확하다"고 반박했다.[15][17][57][58]
슬레이터는 위키미디어 재단과 ''Techdirt''의 주장에 대해, 자신이 사진 촬영 과정에 상당한 창의적 기여를 했으므로 퍼블릭 도메인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무리에 속하게 되었고, 그들은 나를 만지고 털을 골라줬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삼각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구도를 잡고, 노출을 맞췄다... 그리고 원숭이에게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사진이 나온다"고 설명했다.[18] 또한 2014년 8월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원숭이가 카메라를 훔쳐 간 것은 셀카 촬영과는 별개의 사건이며, "삼각대에 광각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를 놓고, 예측 자동 초점, 모터 와인드, 플래시건 등을 설정하여 원숭이들이 다가와 놀 때 클로즈업 사진을 찍을 기회를 노렸다... 촬영 중 한 손으로 삼각대를 잡고 있었지만, 다른 원숭이들에게 찔리거나 물리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덧붙였다.[19] 2017년 라디오 프로그램 ''This American Life'' 인터뷰에서는 사진 촬영 당시 손가락으로 삼각대를 잡고 있었다고도 말했다.[20]
위키미디어 재단은 상황을 검토한 후, 사진이 퍼블릭 도메인에 속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슬레이터의 요청을 최종적으로 거부했다.[6] 2014년 8월 발표된 투명성 보고서에서 재단은 "저작권은 비인간 저작자에게 귀속될 수 없다"며, "작품의 저작권이 인간에게 귀속될 수 없을 때는 퍼블릭 도메인에 속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18][6][26][14][64][60][59]
슬레이터는 위키미디어 공용에 사진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게 되면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BBC 뉴스에 "촬영 후 첫 1년 동안 2000GBP를 벌었지만, 위키피디아에 사진이 올라간 뒤로는 구매 문의가 끊겼다.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손실액은 1만파운드 이상일 것이다. 사업이 망가졌다"고 토로했다.[60] 그는 데일리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저작권 판단은 법원이 한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61]
이 문제를 둘러싸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미국과 영국의 지적 재산권 전문 변호사 메리 루리아와 찰스 스완은 사진의 저작자가 사람이 아닌 동물이므로, 촬영 장비 소유권과 관계없이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62] 반면, 영국의 미디어법 전문가 크리스티나 마이크로스는 컴퓨터 생성 저작물에 관한 영국 저작권법[63]을 근거로, 카메라를 소유하고 설정한 슬레이터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64] 런던의 변호사 셀레나 티어니 역시 슬레이터가 촬영 각도, 조명 효과, 노출, 필터 등을 설정하고 원숭이는 단순히 셔터만 눌렀다면, 영국법상 슬레이터가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71] 서식스 대학교의 안드레스 구아담즈 상급 강사는 유럽 판례법(특히 Infopaq 사건)에 비추어 볼 때, 사진을 선택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촬영자의 개성이 반영되었다면 독창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65]
2014년 12월 22일,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 실무 편람을 개정하여 인간이 아닌 존재(non-human)에 의해 만들어진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으며, 그 예시 중 하나로 "원숭이가 찍은 사진"을 들었다.[66][67]
2016년 1월, 슬레이터는 자신의 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위키피디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68]
3. 2. Techdirt 분쟁
슬레이터와 위키미디어 재단 간의 갈등은 2011년 7월 12일 IT 뉴스 사이트인 ''Techdirt''에 의해 보도되었다.[15] ''Techdirt''는 원숭이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법인이 아니며, 슬레이터가 사진 제작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진은 퍼블릭 도메인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퍼블릭 도메인 라이선스로 사진을 게시했다.[15][16][17][57][58]이후 슬레이터의 사진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Caters News Agency는 ''Techdirt'' 측에 허가 없이 사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했다. Caters의 대리인은 블로그 운영자 마이크 매스닉이 "어딘가, 아마도 ''데일리 메일'' 온라인에서 이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삭제를 재차 요구했다.[15][17][57][58] 이에 매스닉은 설령 저작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Techdirt''에서의 사진 사용은 미국 저작권법 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저작권 소유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 저작권자가 당신(슬레이터 또는 Caters)이 아니라는 것은 100% 명확하다"고 덧붙였다.[15][17][57][58]
3. 3. 전문가 의견
사진에 대한 슬레이터의 저작권 소유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2014년 8월 21일, 미국 저작권청은 "미국 법에 따라 인간이 창작한 작품만 저작권을 가질 수 있으며, 여기에는 동물 또는 인간의 개입 없이 기계가 만든 사진 및 예술 작품은 제외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같은 해 12월 22일에 발간된 ''미국 저작권청 관행 개요'' 제3판에 포함된 내용으로, 저작권청은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독창적인 지적 개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인간이 작품을 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것"이며 "자연, 동물 또는 식물이 제작한 작품은 등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21][22] 이 개요에서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는 예시로 "원숭이가 찍은 사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지적 재산권 변호사 메리 M. 루리아와 찰스 스완은 사진의 창작자가 사람이 아닌 동물이므로, 누가 사진을 소유했는지와 관계없이 저작권이 없다고 보았다.[23][62] 미국 법학자 제시카 리트먼 역시 "원숭이가 찍은 사진에 대해 어떤 인간 저작자도 권리를 갖지 않는다"며 원본 사진은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저작권청의 발표가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관행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1] 그러나 미국 예술 변호사 니콜라스 오도넬은 "원숭이가 찍은 사진에 원숭이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연력이나 동물이 사진을 찍도록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작품에서 인간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범주적으로 배제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며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다.[24]
미국 저작권청의 발표 다음 날인 2014년 8월 22일, 영국 지적 재산청 대변인은 동물은 영국 법상 저작권을 소유할 수 없지만, "사진작가가 저작권을 소유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더 복잡하다"고 밝혔다. 이는 "사진작가가 작품에 창의적인 기여를 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는 법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설명이다.[25]
영국의 미디어 변호사 크리스티나 미칼로스는 영국의 컴퓨터 생성 예술 관련 법률[63]에 근거하여 슬레이터가 카메라를 소유하고 설치했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26][64] 런던의 변호사 세레나 티어니 역시 슬레이터가 촬영 각도, 빛과 그림자 효과, 노출, 필터 등 촬영 조건을 설정하고 원숭이가 단순히 버튼만 눌렀다면, 영국 법상 슬레이터가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주장할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30][71] 서식스 대학교의 안드레스 과다무즈 강사는 유럽 판례법(특히 ''인포팩 인터내셔널 A/S v 덴스케 다그블라데스 포레닝'' 사건)을 근거로, 사진을 '선택'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진작가의 개성이 반영되었다면 독창성을 인정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27][65] 핀센트 메이슨스의 파트너 이안 코너도 슬레이터가 "원숭이의 손에 카메라를 쥐어주는" 창의적 단계를 거쳤으므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버튼을 누르는 것이 동물이라면, 그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카메라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25]
반면, IT 뉴스 사이트 "Techdirt.com"은 원숭이는 법적 인격체가 아니므로 저작권을 가질 수 없고, 슬레이터 역시 사진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을 가질 수 없으며, 따라서 사진은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주장했다.[57][58] 이들은 카터스 뉴스 에이전시로부터 사진 무단 게재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기도 했다.[57][58]
슬레이터의 사진은 위키미디어 공용에도 업로드되었는데, 공용 측은 해당 사진이 동물이 찍은 것으로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퍼블릭 도메인으로 분류했다. 슬레이터는 위키미디어 재단에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며 사진 삭제 또는 대가 지불을 요구했으나, 재단은 이를 거부했다.[64] 이 내용은 2014년 8월 위키미디어 재단의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60][59] 슬레이터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위키미디어 공용 때문에 사진 판매 수입이 급감하여 1만파운드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60], "저작권 판단은 법정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61] 2016년 1월에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위키피디아를 제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68]
4. PETA 소송 (Naruto v. David Slater et al.)
동물 윤리적 대우를 위한 사람들(PETA)은 술라웨시 검정원숭이 '나루토'를 대신하여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와 출판사 블러브 주식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31][34][32] PETA는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나루토를 위해 다음 친구(next friend) 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원숭이가 찍은 셀카 사진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법적 질문을 던졌다.
1심 법원은 미국 저작권법이 동물에게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PETA의 소송을 기각했다.[3][34][35][76] PETA는 이에 불복하여 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에 항소했다.[37][77] 항소 과정에서 양측은 슬레이터가 사진 수익의 일부를 동물 보호 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으나,[41] 법원은 이 합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8년 4월 23일, 제9 순회 항소 법원은 1심 판결을 확정하며 동물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44] 법원은 판결문에서 PETA가 소송 과정에서 동물의 권익 보호보다는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했을 수 있다는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45] 또한, 이 사건은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으며, 항소 법원은 관련 판례 재검토를 위한 전원 재판 개최를 권고했으나 최종적으로 열리지는 않았다.[45][46][49]
4. 1. 소송 제기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자체 출판 회사 블러브 주식회사(Blurb, Inc.)를 통해 ''야생 동물 개성''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에 원숭이가 찍은 셀카 사진이 포함되었다. 2015년 9월 22일, 동물 윤리적 대우를 위한 사람들(PETA)은 슬레이터와 블러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PETA는 나루토라고 이름 붙인 술라웨시 검정원숭이에게 사진의 저작권을 부여하고,[31] 사진으로 발생한 수익을 나루토와 술라웨시 보호 구역의 다른 검정원숭이들을 위해 PETA가 관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34][32] PETA는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대상을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친구(next friend) 원칙을 근거로 삼았다. 같은 해 11월, 블러브 측 변호사 앤젤라 더닝은 PETA가 소송 대상이 아닌 다른 원숭이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33]
2016년 1월 열린 심리에서 미국 연방 지방 법원의 윌리엄 오릭 3세 판사는 현행 미국 저작권법이 동물을 저작권자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3][34] 오릭 판사는 1월 28일 PETA의 소송을 기각하며, "만약 의회와 대통령이 사람과 법인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부여하려 했다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했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35][76] 이에 불복한 PETA는 2016년 3월 20일, 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에 항소했다.[77]
항소 법원은 2017년 7월 1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38] 같은 해 8월 4일, 슬레이터, 블러브, PETA 측 변호인들은 법원에 곧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결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39]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8월 11일, 항소 절차를 9월 8일까지 유예했다.[40] 2017년 9월 11일, 슬레이터가 원숭이 셀카로 얻는 향후 수익의 25%를 나루토와 같은 종의 야생 원숭이를 보호하는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41] 하지만 법원은 이 합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후 당사자들은 항소를 기각하고 하급 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하는 판결 취소(vacatur)를 공동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2017년 9월 13일, 경쟁 기업 연구소(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는 나루토 원숭이가 합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PETA가 판결 취소를 요청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아미쿠스 쿠리아이(amicus curiae, 법원의 친구) 의견서를 제출하며 판결 취소에 반대했다.[42]
2018년 4월, 제9 순회 항소 법원은 당사자들의 사건 취소 요청을 기각했다.[43] 이어서 4월 23일, 법원은 동물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며 슬레이터의 손을 들어주었다.[44] 법원은 판결문에서 PETA가 소송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PETA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례를 만들 가능성이 보이자 사건을 취소하려 했던 점 등을 지적하며, PETA가 나루토 원숭이의 권익 보호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2004년 제9 순회 법원의 ''Cetacean Community v. Bush'' 사건(일부 상황에서 동물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결)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이번 원숭이 셀카 사건을 계기로 ''Cetacean'' 판결을 재검토하기 위한 전원 재판(en banc) 개최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45][46]
이에 따라 2018년 5월 25일, 제9 순회 법원의 한 판사가 ''Cetaceans Community'' 판례를 재검토하기 위한 전원 재판 개최 가능성을 제기했고,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전원 재판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21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47][48] 그러나 8월 31일, 제9 순회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전원 재판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49]
4. 2. 1심 판결
2016년 1월 심리에서 미국 지방 판사 윌리엄 오릭 3세는 미국 저작권법이 동물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3][34] 같은 해 1월 28일, 오릭 판사는 PETA의 청구를 기각하며 "만약 의회와 대통령이 동물에게도 사람이나 법인과 같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부여하려 했다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했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35][76]4. 3. 항소 및 합의
2016년 1월, 미국 지방법원 판사 윌리엄 오릭 3세는 미국 저작권법이 동물에게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PETA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3][34][56][35][75]이에 PETA는 2016년 3월 20일, 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에 항소했다.[37][77] 2017년 7월 12일, 항소 법원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38][78]
2017년 8월 4일, 소송 당사자들의 변호인단은 법원에 합의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판결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39][79] 9월 11일, 슬레이터, 블러브, PETA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슬레이터는 원숭이 셀카로 발생하는 향후 수익의 25%를 나루토와 같은 술라웨시 검정원숭이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로 동의했다.[41][80] 그러나 법원은 이 합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41] 합의의 일환으로 양측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 기록을 무효화하는 ''vacatur''를 공동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경쟁 기업 연구소(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는 나루토 원숭이가 합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PETA는 이러한 요청을 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아미쿠스 쿠리애'' 의견서를 제출했다.[42]
2018년 4월, 제9 순회 항소 법원은 ''vacatur'' 신청을 기각했다.[43] 같은 해 4월 23일, 법원은 최종적으로 슬레이터의 손을 들어주며, 동물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standing)이 없다고 판결했다.[44] 판결문에서 법원은 PETA가 소송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들에 대해 지적하며, PETA가 나루토 원숭이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조직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법원은 PETA가 동물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선례를 만들 가능성이 보이자 돌연 소송을 취하하려 했던 점 등을 언급했다.[45] 또한, 법원은 이번 판결이 2004년 같은 법원에서 내려진 ''Cetacean Community v. Bush'' 판결(특정 상황에서 동물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과 상충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해당 판례를 재검토하기 위해 제9 순회 법원 전체 판사가 참여하는 ''전원 재판'' 심리를 열 것을 권고했다.[45][46]
2018년 5월 25일, 제9 순회 법원의 한 판사가 ''전원 재판'' 개최를 정식으로 요청하며 ''Cetacean Community'' 판례를 재검토할 가능성을 열었다.[47][48] 그러나 8월 31일,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전원 재판''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49]
5. 사건의 영향
(내용 없음)
5. 1. 슬레이터의 재정적 어려움
슬레이터는 B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위키미디어 공용에 자신의 사진이 게시되면서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18][60] 그는 사진 촬영 첫 해에는 2천파운드를 벌었으나, 위키미디어 공용에 사진이 올라간 이후 구매하려는 관심이 사라져 1만파운드 이상의 손실을 보았으며 이는 자신의 "사업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18][60] 처음에는 사진으로 인도네시아 여행 경비를 충당할 만큼 수천 파운드를 벌었지만, 위키미디어 재단이 그의 허락 없이 이미지를 게시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거부한 후 수입이 "몇 달에 100GBP"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말했다.[18][54][83]2017년 7월경, 슬레이터는 재정 문제로 인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되었다.[52][54][53][81][83][82] 그는 자금 부족으로 미국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도 참석하지 못했으며,[54][83] 개 산책이나 테니스 코치와 같은 다른 직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54][83] 슬레이터는 더 이상 사진 촬영에 대한 동기를 느끼지 못하며 우울증을 겪고 있고,[54][83] "원숭이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려는" 자신의 노력이 오히려 "사생활에 역효과를 내고"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토로했다.[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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