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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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정 이용은 저작권법의 예외 조항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710년 영국 앤 여왕 법에서 저작권 개념이 시작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841년 폴섬 대 마쉬 판결을 통해 공정 이용의 기준이 처음 제시되었다. 1976년 미국 저작권법은 공정 이용 법리를 명문화했고, 이후 시민단체들의 권리 강화를 위한 활동이 이어졌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2011년 개정을 통해 공정 이용 조항을 신설하여,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 이용을 허용한다. 공정 이용은 영미법 국가에서는 일반 조항 형태로, 대륙법 국가에서는 열거 조항 형태로 규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파일 공유, 인터넷 게시, 리버스 엔지니어링,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된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 산업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며, 미국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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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이용 | |
---|---|
지도 | |
기본 정보 | |
개념 |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예외 조항 |
목적 | 공익, 표현의 자유 보장 |
관련 법률 |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합중국 법전 제17편 107조) |
공정 이용 판단 기준 (미국) | |
이용 목적 및 성격 | 상업적 이용 여부, 변형적 이용 여부 등 |
저작물의 성격 | 창작성이 높은 저작물일수록 공정 이용 인정 어려움 |
이용된 부분의 양과 질 | 저작물 전체에서 이용된 부분의 중요도 및 양적 비율 |
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관련 개념 | |
공정 거래 | 영국 및 기타 영연방 국가의 저작권법상 유사 개념 |
비평적 이용 | 저작물을 비평하거나 논평하기 위한 이용 |
기타 | |
비판 |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 존재 |
중요성 | 저작권법의 균형을 유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 |
2. 역사
1710년 영국 의회에서 제정된 앤 여왕 법(Statute of Anne)은 저작권 개념의 시초로 여겨진다.[5] 이 법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지만, 자일스 대 윌콕스 판결(Gyles v Wilcox) 사건에서 승인법원은 "공정한 요약(fair abridgement)"이라는 원칙을 확립하여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무단 요약을 허용했다. 이 원칙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적인 공정 이용(fair use)과 공정 취급(fair dealing) 개념으로 발전했다.
"공정 이용"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유래했다.[6] 1841년 폴섬 대 마쉬 판결(매사추세츠주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서 처음으로 공정 이용 법리가 확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판결은 조지 워싱턴의 편지를 다량 인용한 전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저작물 이용의 성격과 목적, 이용된 부분의 양과 가치,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폴섬 대 마쉬 판결에서 제시된 세 가지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다.
요소 | 설명 |
---|---|
발췌의 성격과 목적 | the nature and objects of the selections made.영어 |
이용된 부분의 양과 가치 | the quantity and value of the materials used.영어 |
원 저작물의 판매 저해, 이익 감소 또는 목적 무효화의 정도 | the degree in which the use may prejudice the sale, or diminish the profits, or supersede the objects, of the original work.영어 |
한국 저작권법은 미국의 공정 이용 조항과 유사하게,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 이용을 허용한다. 이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후 판례를 통해 발전하여 현재의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1976년 저작권법은 판례를 통해 형성된 공정 이용 법리를 명문화했다.
1990년대 이후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 미국 시민 자유 연합(ACLU) 등 시민단체들이 공정 이용 권리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2006년 스탠퍼드 대학교는 영화 제작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정 이용 프로젝트(Fair Use Project)(FUP)"를 시작했다.
3. 한국 법에서의 공정 이용
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을 허용했는데, 이는 공정 이용의 초기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 판례에서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 대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했다.[110] 예를 들어, 2006년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사진 섬네일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진작가의 작품을 허락 없이 섬네일 형태로 만든 것은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으로 평가했다.[112] 하지만 2008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SBS의 영화 용가리 인용 사건에서, 방송사가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한 것은 상업적·영리적 이용이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111]
2007년 문화관광부는 포괄적 공정 이용 조항 도입을 추진했으나, 업계 및 법조계의 반발에 부딪혔다.[113] 이대희 고려대 법대 교수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미 미국의 공정 이용 판례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114]
2011년 12월 2일,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공정 이용 조항(제35조의3, 현 제35조의5)이 신설되면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105]
3. 1.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 이용)
2011년 12월 2일,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공정 이용 조항(제35조의3, 현 제35조의5)이 신설되었다.[105] 이 조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105]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예술계의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 있는 관계를 추구한다.
3. 2.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5조의5가 신설되기 전에는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가 공정 이용의 근거로 해석되기도 했다.[106][107][108]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한국어
대한민국 대법원은 제28조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 대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110]
2008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SBS의 영화 용가리 인용 사건에서, 방송사가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한 것은 상업적·영리적 이용이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SBS에 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111]
2006년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사진 섬네일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진작가의 작품을 허락 없이 섬네일 형태로 만든 것은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으로 평가했다.[112]
2007년 문화관광부는 포괄적 공정 이용 조항 도입을 추진했으나, 업계 및 법조계의 반발에 부딪혔다.[113]
이대희 고려대 법대 교수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미 미국의 공정 이용 판례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114]
4. 미국 법에서의 공정 이용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는 공정 이용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비평, 논평, 뉴스 보도, 교육, 학문,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물 이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104]
이러한 공정 이용의 원칙은 1976년 미국 저작권법에 통합되기 전까지는 관습법 원칙이었다. "공정 이용"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유래되었으며,[6] 1841년 폴섬 대 마쉬 판결에서 처음으로 확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에서는 저작권 강화와 공정 이용권 강화를 주장하는 집단 간의 대립이 존재하는데, 공정 이용권 강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2006년 워싱턴 DC를 거점으로 하는 디지털 프리덤 캠페인(DFC)을 결성했다.[104]
4. 1. 공정 이용의 4가지 판단 요소
미국 법에 따른 공정 이용 원칙은 1976년 제정 저작권 개정법(§107)에 명시되어 있다.[104] 이 조항은 비평, 논평, 뉴스 보도, 교육(교실 사용을 위한 복사본 여러 개 포함), 학술 또는 연구와 같은 목적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규정한다.Fair use영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9]
요소 | 설명 |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사용이 상업적인지 또는 비영리 교육 목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 |
저작물의 성격 | 저작물이 사실적인지 창작적인지, 미발표 저작물인지 등을 고려한다. |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 사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질을 고려한다. |
사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사용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
이러한 네 가지 요소는 1841년 ''폴섬 대 마쉬'' 판결에서 조셉 스토리 판사가 제시한 세 가지 요소에서 유래되었다.[6] 스토리 판사는 발췌의 성격과 목적, 이용된 부분의 양과 가치, 원 저작물의 판매 저해, 이익 감소 또는 목적 무효화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미국에서는 저작권 강화와 공정 이용권 강화를 주장하는 집단 간의 대립이 있다. 공정 이용권 강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2006년 디지털 프리덤 캠페인(DFC)을 결성하여 릭 바우처 민주당 하원 의원이 제출한 〈공정 이용법(Fair Use Act)〉 등의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104]
4. 1.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Fair use영어에서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은, 상업적 이용보다는 비영리적 이용이, 원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변형적 이용이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은 원 저작물에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를 추가하여 다른 목적이나 성격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15]미국 저작권법은 공정 이용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 목적과 성격, 즉 그러한 사용이 상업적인 성격인지 또는 비영리 교육 목적인지 여부"를 포함한다.[9] 1994년 ''캠벨 대 아큐프로즈 뮤직 판결(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에서 미국 대법원은 사용 목적이 변형적일 경우 첫 번째 요소가 공정 이용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27][12]
''블랑슈 대 쿤스 판결(Blanch v. Koons)''은 변형성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사례이다. 2006년 제프 쿤스(Jeff Koons)는 상업 사진작가 안드레아 블랑슈(Andrea Blanch)의 사진을 콜라주 그림에 사용했는데, 법원은 쿤스의 사용이 변형적이라고 판단하여 첫 번째 공정 이용 요소에 따라 쿤스의 손을 들어주었다.[14]
''캠벨'' 사건은 "그러한 사용이 상업적인 성격인지 또는 비영리 교육 목적인지 여부"라는 하위 요소도 다루었다. 이전 판례인 ''소니 코퍼레이션 대 유니버설 시티 스튜디오 판결(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모든 상업적 사용은 추정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명시했지만, ''캠벨'' 사건에서 법원은 이것이 "강력한 증거적 추정"이 아니며 상업적 목적이 "공정 이용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은 맥락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캠벨'' 법원은 투 라이브 크루(2 Live Crew)의 노래 "오, 프리티 우먼(Oh, Pretty Woman)" 패러디가 이익을 위해 판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이용이라고 판결했다.[15]
''LA타임스 대 프리리퍼블릭 판결(L.A. Times v. Free Republic)''에서 법원은 프리리퍼블릭 웹사이트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콘텐츠를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이 아니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대중이 유료로 구매해야 하는 자료를 무료로 얻을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16]
''카리우 대 프린스(Cariou v. Prince)'' 판결에서 제2순회 항소법원은 변형적 사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작품이 합리적인 관찰자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이지, 예술가가 특정 작품이나 작품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다."[19] 지방 법원은 프린스의 작품이 변형적이지 않다고 결론지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프린스가 증언에서 "실제로 메시지가 없다"고 말하고 "새로운 의미나 메시지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에 근거한다.[20] 그러나 예술가의 의도된 메시지는 "결정적이지 않다".[20] 대신, 변형적 사용 조사의 초점은 예술 작품이 "합리적으로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이다.[20]
변형성 조사는 새로운 작품이 원작과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테스트이다. 그러나 법원은 어떤 것이 변형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일관성이 없었다. 예를 들어, ''Seltzer v. Green Day, Inc.'' 판결에서 법원은 Green Day가 Seltzer의 저작권이 있는 Scream Icon을 사용한 것이 변형적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Green Day가 원래 Scream Icon을 수정하여 원본 작품과는 다른 새로운 정보와 미학을 전달했다고 판시했다.
반대로,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v. Goldsmith'' 판결에서 제2순회 항소법원은 유사한 상황에서 반대되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워홀 재단은 워홀이 골드스미스의 유명인 사진을 사용한 것이 공정 이용이라는 확인 판결을 구했다. 법원은 워홀이 단순히 골드스미스의 사진에 자신의 스타일을 부여하고 사진의 필수 요소를 유지했기 때문에 워홀의 사용이 변형적이지 않다고 판결했다.
4. 1. 2. 저작물의 성격
사실적 저작물보다는 창작성이 높은 저작물이 더 강하게 보호된다. 예를 들어, 학술 논문이나 지도와 같이 사실을 전달하거나 기능을 수행하는 저작물은 소설과 같은 예술적인 저작물보다 공정 이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10] 미발표 저작물은 저작자의 공표권 보호를 위해 공정 이용 인정이 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이 사실만으로 공정 이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9]4. 1. 3.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사용량이 적고, 사용 부분이 저작물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정 이용이 인정되기 쉽다.[10] 그러나 단순히 양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저작물 전체를 복제했더라도 공정 이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10] 반면, 사용 부분이 저작물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면 사용량과 관계없이 공정 이용 적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9]요약하자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4. 1. 4. 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잠재적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을 공정 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은 저작권 소유자의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용이 만연할 경우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9] 이때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침해 영향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저작권 소유자에게 있다.[9]''소니 대 유니버설 시티 스튜디오'' 사건에서 유니버설은 베타맥스(Betamax) 사용이 시청률이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26] 반면, ''하퍼 앤 로우'' 사건에서 대법원은 넷째 요소를 "공정 이용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결했다.[9] 그러나 ''캠벨 대 아쿠프-로즈 뮤직'' 사건에서 대법원은 "모든 [네 가지 요소]를 탐구하고, 저작권의 목적에 비추어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러한 해석을 완화했다.[27]
넷째 요소를 평가할 때 법원은 주로 다음 두 가지 유형의 피해를 고려한다.[9]
- 첫째, 문제의 사용이 원저작물의 직접적인 시장 대체재 역할을 하는지 여부이다. ''캠벨''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업적 사용이 원저작물 전체의 단순 복제에 해당하는 경우, 그것은 분명 원저작물의 목적을 대체하고 시장 대체물로서 기능하며, 원저작물에 인식 가능한 시장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9]
- 둘째, 라이선스 시장의 잠재적 존재와 같이 직접 대체 이상의 잠재적 시장 피해가 있는지 여부이다. 예를 들어, 대학생을 위한 강의 자료에 기사 사본을 만드는 상업적 복사점의 경우, 이미 강의 자료 사본의 라이선스 시장이 존재했기 때문에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29]
다만, 패러디나 부정적 평가가 원저작물의 시장을 손상시키는 경우와 같이 특정 유형의 시장 피해는 공정 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원은 인식한다.[9] 저작권 고려 사항은 부정적인 비판으로부터 저작물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
5. 세계 각국의 공정 이용 규정
영미법계 국가들은 주로 일반 조항 형태의 공정 이용(Fair Use) 또는 공정 취급(Fair Dealing)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대륙법계 국가들은 주로 열거 조항 형태로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 연방 회원국들은 영국의 영향을 받아 공정 취급(fair dealing)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열거 조항 형태이다. 독일의 경우 "저작권의 제한" 조항이 유사한 기능을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1년 이전에는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한 인용' 조항[98]이 공정 이용의 일반 조항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었고,[99] 실제로 하급심 법원에서 이를 공정 이용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SBS 영화 용가리 인용 사건) 그러나 2011년 12월 2일,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일반 조항[100]이 신설되면서 제28조는 열거 조항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게 되었다.[101]
베른 협약 제9조는 공정 이용의 일반적인 기준, 즉 '3단계 테스트'를 제시하고 있다.[102][103] 3단계 테스트는 ① 일정한 특별한 경우에, ②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지 않고, ③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말한다. WIPO 저작권 조약(WCT) 제10조도 3단계 테스트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국가별 현황:
국가 | 내용 |
---|---|
미국 | 공정 이용(Fair Use)은 개방적인 개념으로,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 |
이스라엘 | 2007년 크네세트에서 미국식 공정 이용 예외 조항을 포함한 새로운 저작권법을 통과시켰다. 2009년 텔아비브 지방 법원은 프리미어 리그 축구 협회 유한회사 대 플로니[66] 사건에서 공정 이용이 사용자의 권리라고 판결했다.[67] |
말레이시아 | 2012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목적에 제한이 없는 공정 이용(fair dealing) 예외를 신설했다.[68] |
폴란드 | 폴란드 저작권법 23조부터 35조까지 공정 이용을 규정하고 있다.[69] 사적 이용과 공적 이용을 구분하며, 공적 이용의 경우 벌금의 위험이 있다.[70] |
싱가포르 | 2004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모든 목적에 대한 공정 이용 예외를 허용하게 되었다.[71] |
대한민국 | 2012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정 이용 조항(제35조의3)을 추가했다. 미국 법과 유사한 4가지 요소 검토를 제시한다.[72] |
오스트레일리아 | 공정 취급(Fair Dealing)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지만, 1998년 이후 여러 정부 조사에서 공정 이용(Fair Use)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73][74] |
캐나다 | 캐나다 저작권법(Copyright Act of Canada)은 공정 이용(fair dealing)을 규정하고 있다. 1985년 저작권 개정 소위원회는 공정 이용을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것을 거부했지만,[76] 이후 공정 이용 예외가 확대되어 현재는 미국 공정 사용과 효과가 유사하다.[77] CCH Canadian Ltd 대 온타리오주 법률협회(CCH Canadian Ltd v. Law Society of Upper Canada) 판결은 캐나다 공정 이용의 범위를 설정한 중요한 판례이다.[77] |
영국 | 비상업적 연구 또는 학습, 비평 또는 검토, 시사 보도를 위한 목적인 경우 저작권법에 대한 예외를 제공하는 공정 이용 원칙이 있다.[78] |
국제 지식 재산권 연합(IIPA)은 미국식 공정 이용 예외의 국제 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64]
6. 산업 효과
미국의 컴퓨터 통신 산업 협회(CCIA)는 저작권을 매개로 한 산업이 한 해 1조 300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 반면, 저작권 제한을 풀어 유연하게 적용한 공정 이용(fair use) 산업은 두 배에 가까운 2조 2000억 달러의 경제를 창출했다는 통계를 내놨다.[81] 균형 잡힌 저작권법은 검색 엔진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같은 많은 첨단 기술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 공정 이용은 또한 보험, 법률 서비스 및 신문 출판사와 같은 비기술 산업에도 매우 중요하다.[81]
2007년 9월 12일, 컴퓨터 및 통신 산업 협회(CCIA)(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81](구글(Google Inc.),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Microsoft Inc.)[79], 오라클(Oracle Corporation), 썬 마이크로시스템즈(Sun Microsystems), 야후(Yahoo!)[80] 등의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는 미국 저작권법에 대한 공정 이용 예외가 미국 경제에서 연간 4.5조달러가 넘는 수익(미국 GDP의 6분의 1)[81]을 책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개발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81]
이 연구에 따르면 공정 이용에 의존하는 산업은 미국 경제 성장의 18% 이상과 미국의 일자리 약 1,100만 개를 직접 책임지고 있다.[81] CCIA의 에드 블랙 사장 겸 CEO는 "미국 경제가 점점 더 지식 기반으로 변모함에 따라 공정 이용 개념은 더 이상 추상적으로 논의되거나 입법될 수 없다. 그것은 디지털 시대의 기반이자 우리 경제의 초석이다."라고 말했다.[81] "지난 10년간의 전례 없는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공정 이용 원칙 덕분이며, 인터넷 자체는 제한적이고 라이선스가 없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한다."[81]
7. 디지털 환경과 공정 이용
디지털 환경에서 공정 이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적용된다.
2009년 파일 공유 소송에서 피고 측은 파일 공유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36]
2003년 켈리 대 아리바 소프트 사건(Kelly v. Arriba Soft Corp.)에서는 이미지 검색 엔진의 섬네일 사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37] 법원은 섬네일 이미지의 변형적 목적, 이미 출판된 사진의 성격, 복제의 정도,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요소 | 내용 |
---|---|
목적 | 섬네일 이미지는 원본과 달리 미리보기 목적으로, 변형적이다. |
성격 | 이미 출판된 사진이므로 창작물로서 중요성이 낮다. |
복제 정도 | 전체 복제는 저작권 침해지만, 이 경우 의도된 용도에 필요하다. |
시장 영향 | 섬네일 제작은 원본 사진 시장을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
2008년 렌즈 대 유니버설 뮤직 사건(Lenz v. Universal Music Corp.)에서는 저작권자가 온라인 게시물 삭제 명령 전에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라이트헤이븐 대 호엔 사건(Righthaven v. Hoehn)에서는 온라인 토론의 일부로 신문 기사 전체를 게시한 것이 공정 이용이라고 판결했다.[3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프로토콜 등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에도 공정 이용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55][56]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도 공정 이용 논란이 있다. 리처드 프린스는 인스타그램 사용자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전시회를 열었지만, 자신의 해설을 추가한 것이 공정 이용이라고 주장했다.[58]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여러 소송이 제기되었고,[59] 2024년 프린스와 갤러리들은 사진작가들에게 9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61]
7. 1. 파일 공유
2009년, 파일 공유에 대한 소송에서 공정 이용이 방어 수단으로 등장했다. 찰스 네슨(Charles Nesson)은 파일 공유 피의자 조엘 테넨바움(Joel Tenenbaum)의 변호에서 파일 공유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34] 키위 카마라(Kiwi Camara)는 파일 공유 피의자 재미 토머스(Jammie Thomas)의 변호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했다.[35]하지만 해당 사건의 법원은 파일 공유가 공정 이용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36]
7. 2. 인터넷 게시
2003년 미국 법원 판례인 켈리 대 아리바 소프트 사건(Kelly v. Arriba Soft Corp.)은 섬네일, 인라인 링크, 그리고 저작권의 공정 이용 간의 관계를 제시하고 발전시켰다. 제9순회 항소법원은 이미지 검색 엔진의 섬네일 사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37] 법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요소 | 내용 |
---|---|
목적 | 섬네일 이미지는 원본과 달리 미리보기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고해상도로 보는 것이 아니므로 변형적이다. |
성격 | 사진은 이미 출판되었으므로 창작물로서의 중요성이 낮다. |
복제 정도 | 일반적으로 저작권 있는 작품 전체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지만, 이 경우에는 의도된 용도를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필요하다. |
시장 영향 | 섬네일 제작으로 인해 원본 사진 시장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섬네일 검색이 원본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
2008년 렌즈 대 유니버설 뮤직 사건(Lenz v. Universal Music Corp.)에서 법원은 저작권 보유자가 온라인 파일 삭제를 명령하기 전에 해당 게시물이 저작권 있는 자료의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1년 라이트헤이븐 대 호엔 사건(Righthaven v. Hoehn)에서는 온라인 토론의 일부로 신문 기사 전체를 댓글에 게시한 것은 명백히 공정 이용이라고 판결했다.[38]
7. 3. 리버스 엔지니어링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프로토콜 등과 관련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는 공정 이용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55][56]7. 4. 소셜 미디어
리처드 프린스는 2015년 5월 뉴욕의 가고시안 갤러리에서 "뉴 포트레이츠"(New Portraits)라는 사진 전시회를 열었다.[57] 이 전시회는 수정되지 않은 인스타그램 사용자 사진의 스크린샷에 프린스의 해설을 덧붙인 것으로 구성되었다.[58][59] 프린스는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해설을 추가한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여 사진 사용이나 사용료 지불에 대한 허가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58] 작품 중 하나는 9만달러에 팔렸다. 해당 그림들이 전시된 갤러리는 "모든 이미지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라는 공지를 게시했다.[60] "뉴 포트레이츠" 전시회와 관련하여 프린스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59] 2024년, 리처드 프린스와 갤러리들은 사진작가들에게 9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61]8. 기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은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미국 법률이다.[115][116][117][118][119] 저작권자에게 예외 범위를 정할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다.
패러디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풍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톰 포시스(Tom Forsythe)가 바비(Barbie) 인형을 사용한 사진 프로젝트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제프 쿤스(Jeff Koons)는 아트 로저스의 사진을 도용한 조각에 대해 패러디 방어를 주장했으나 패소했다.[49][50] ''캠벨 대 아큐프-로즈 뮤직(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영리 목적의 패러디도 공정 이용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27]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은 변혁적 성격으로 인해 공정 이용으로 보호받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구글 대 작가 조합 사건(Authors Guild, Inc. v. Google, Inc.)''과 ''작가 조합 대 하티트러스트 사건(Authors Guild v. HathiTrust)''에서 법원은 책 디지털화 프로젝트와 텍스트 마이닝이 공정 이용이라고 판결했다.[51][5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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