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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료기기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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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럽 의료기기 지침(MDD)은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제정되어 유럽 경제 지역 내 의료기기 판매를 위한 CE 마크 획득 기준을 제시했다. MDD는 각 회원국이 자국법으로 이행했으나, 2017년 의료기기 규칙(MDR)이 제정되면서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MDR은 기존 MDD보다 위험 관리 강화, EU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료기기 범위 확장 등 규제를 강화했으며, 체외진단 의료기기 지침(IVDR)으로도 개편되었다. MDR은 2021년 5월 26일부터, IVDR은 2022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MDD와 MDR은 법적 효력, 적용 범위, 기술 혁신 반영, 고위험 기기 관리, 임상시험, 미용 기기 관리, 데이터베이스, 환자 정보 제공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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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료기기 지침
개요
유형유럽 연합 지침
제목의료 기기에 관한 이사회 지침
번호93/42/EEC
제정 기관유럽 연합 이사회
제정 근거TEEC 100a조
관보 참조L169, 1993년 7월 12일, pp. 1-43
관보 참조 URLCELEX 31993L0042
제정일1993년 6월 14일
시행일1993년 7월 12일
이행일1994년 7월 1일
대체지침 76/764/EEC
수정지침 84/539/EEC, 지침 90/385/EEC
수정 대상해당 사항 없음
대체 법률지침 EU 2017/745
상태폐지됨

2. 유럽 의료기기 지침 (MDD; Medical Device Directive)

유럽 의료기기 CE 마크는 의료기기가 관련 규격(MDD 93/42/EEC)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유럽경제지역(EEA)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1] 유럽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과 관련한 제품에는 의무적으로 CE 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CE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에서 추가 검사나 시험 없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다.[1] 적합성 평가는 제조자, 수입자, 제3자(인증기관) 중 하나가 수행해야 한다.[1]

2. 1. MDD의 한계와 회원국 간 차이

유럽은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의료기기와 관련한 일련의 지침(directive)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지침이라는 규범의 형식 때문에 유럽지침은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각 회원국의 입법기관이 유럽 지침을 자국에서 적용하기 위한 이행입법을 제정하면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졌다.[1]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개별 국내법 상의 차이가 존재하였다.[1]

2. 2. 의료기기 분류 및 인증

EU는 의료기기를 일반의료기기(MD), 체외진단용의료기기(IVD), 능동이식형의료기기(AIMD)로 구분하며, 각각 CE/MDD, CE/IVD, CE/AIMDD 인증이 필요했다(2021년 5월까지 유효).[1]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기기법과 같은 것이다.[1]

2. 3. MDD 목차

조 (규정)부속서
1조 정의와 범위부속서 I - 필수 요구사항 (1~13)
2조 시장출하 및 서비스에의 투입부속서 II - EC 적합성 선언 (전체 품질 보증 시스템) (1~8)
3조 필수 요구사항부속서 III - EC 형식 시험 (1~7)
4조 자유로운 이동, 특수 목적 기기부속서 IV - EC 검증 (1~8)
5조 규격 참조부속서 V - EC 적합성 선언 (생산 품질 보증) (1~7)
6조 규격 및 기술 규정에 관한 위원회부속서 VI - EC 적합성 선언 (제품 품질 보증) (1~6)
7조 위원회부속서 VII - EC 적합성 선언 (1~6)
8조 보호 조항부속서 VIII - 특수 목적 기기에 관련된 성명 (1~5)
13조 분류에 관한 결정과 수정 조항부속서 IX - 분류 기준 (용어기준/실행규칙/등급분류)
14조 기기의 시장 출하 책임자 등록
14a조 유럽 데이터 뱅크 / 14b조 보건 감시 특별 조치
부속서 X - 임상평가 (1~2)
15조 임상시험부속서 XI - 인증기관의 선정을 위해 만족되어야 하는 기준 (1~7)
16조 인증기관부속서 XII - 적합성의 CE marking
17조 CE 마킹
18조 잘못 부착된 CE 마킹
19조 거부 또는 제한과 관련된 결정
20조 비밀 유지
20a조 협력
21조 다른 지침들의 수정과 폐지
22조 시행 및 유예 조항
23조 공표


3. 유럽 의료기기 규정 (MDR; Medical Device Regulation)

2010년 이전까지 EU의 통일된 의료기기 지침(MDD)이 제정되지 않아 개별 회원국의 법령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폴리 임플란트 프로스시스(PIP)'사가 공업용 실리콘을 사용한 인공 유방 보형물을 제조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PIP 스캔들' 이후, 2012년 유럽진행위원회는 의료기기 산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정비를 시작하였다. 유럽 내 의료기기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품질과 역량을 개선하고 유럽 의료기기 대상 “CE 표시 제도”의 실행 및 제도를 개편하며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EU는 2017년 의료기기 규칙(regulation)인 MDR(Medical Device Regulation)을 제정하여 의료기기에 관한 법제를 전면 개정하였다. 기존의 지침(directive)과 달리 규칙(regulation)은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회원국별 이행입법이 필요 없다.[1]


  • 기존의 의료기기 지침(MDD)과 능동이식형의료기기지침(AIMD)은 2017년 4월 5일에 EU 의료기기규칙(MDR)으로 통합되었으며,
  • 체외진단의료기기지침(IVD)는 EU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칙(IVDR)로 개편되었다.
  • 의료기기(MDR)/체외진단의료기기(IVDR)의 규칙은 MDR은 2021년 5월 26일, IVDR은 2022년 5월 26일부터 시행된다.

3. 1. MDR 제정 배경: PIP 스캔들

2010년 이전까지 25년간 EU의 통일된 의료기기 지침(MDD)이 제정되지 않아, 개별 회원국의 법령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폴리 임플란트 프로스시스(PIP)'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공업용 실리콘을 사용한 인공 유방 보형물을 제조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보형물질을 이식받은 수십만 명이 검사를 받는 이른바 'PIP 스캔들'은 유럽 내 의료기기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품질 및 역량 개선, CE 표시 제도 개편, 의료기기 안전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보수 정권의 규제 완화 정책이 초래한 참사로 평가되며, 유럽연합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기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확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EU는 2017년 의료기기 규칙(regulation)인 MDR(Medical Device Regulation)을 제정하여 의료기기에 관한 법제를 전면 개정하였다.[1]

3. 2. MDR의 주요 특징 및 법적 효력

EU는 2017년 의료기기 규칙(MDR)을 제정하여 의료기기 법제를 전면 개정했다.[1] MDR은 '규칙' 형식으로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회원국별 이행입법이 필요 없다.

  • 기존의 의료기기 지침(MDD)과 능동이식형의료기기지침(AIMD)은 2017년 4월 5일에 EU 의료기기규칙(MDR)으로 통합되었다.
  • 체외진단의료기기지침(IVD)는 EU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칙(IVDR)로 개편되었다.
  • 의료기기(MDR)/체외진단의료기기(IVDR)의 규칙은 MDR은 2021년 5월 26일, IVDR은 2022년 5월 26일부터 시행된다.


2017년에 변경된 최근 입법(MDR)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위해관리가 강화되었다. 유럽 연합 차원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판 전 심사제도를 통해 고위험 의료기기 군의 관리가 강화되었으며, 동종 의료기기와 동등한 특성의 위험프로파일을 갖는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또한, IVD에 대한 분류체계가 목록분류체계에서 규칙에 근거한 분류체계로 강화되었다.
  • 두 번째, EU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이식카드(implant card)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단일 의료기기 식별 표시를 부착하여 이력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3. 3. MDR의 주요 변경 내용

2017년에 변경된 최근 입법(MDR)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1]

  • 위해관리 강화: 유럽 연합 차원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판 전 심사제도를 통해 고위험 의료기기 군의 관리가 강화되었으며, 동종 의료기기와 동등한 특성의 위험프로파일을 갖는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또한, IVD에 대한 분류체계가 목록분류체계에서 규칙에 근거한 분류체계로 강화되었다.
  • EU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식카드(implant card)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기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단일 의료기기 식별 표시를 부착하여 이력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 다음은 제조자가 의도한 한가지 이상의 특수한 의료 목적으로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하는 기구, 기기, 소프트웨어, 임플란트, 시약, 자재(재료) 혹은 기타 의료용 물품이다.
  • 질병의 진단, 예방, 감사, 예측, 예상, 치료 혹은 경감 (의사결정 지원 소프트웨어도 의료기기로; SaMD(예 : IBM 왓슨 포 온콜로지))
  • 부상/장애 상태의 진단, 감사, 치료, 경감, 혹은 부상/장애를 위한 보정
  • 인체구조의 또는 신체/병리 과정의 또는 몸상태의 조사, 교체 혹은 수정
  • 인체의 장기, 혈액 및 조직 기증을 포함하여, 인간에서 나온 표본의 검사로 정보를 마련 (IVD)

그리고 인체내에서 또는 인체에서 약리학적, 면역학적 또는 신진대사적 방법에 의해 주요 의도된 작용을 목표로하지는 않지만(달성하지 못하지만), 그런 방법에 의해 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장치

  • 아래 제품도 의료기기로 간주한다.
  • 임신 관리 또는 임신 지원용 기기 (콘돔, 임신주기 관리 앱등)
  • Article 1(4)에 참조된 기기 또는 위 1.의 정의에 나온 기기로서 세척, 소독 또는 멸균용 제품
  • 라벨링 규제 변경
  • 기술 문서의 세분화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 요구
  • 고유식별코드(Unique Device Identification) 적용: 식별 및 추적성 강화를 위해 일부 의료기기 제품은 적용되어야 한다.
  • 유럽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EUDAMED) 등록 준비 요구: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준비가 요구된다.
  • 고위험 의료기기 심사 강화: 전문가 자문기구(Medical Device Coordination Group, MDCG) (주로 의사)에 새로운 서류심사가 요구될 수 있다.
  • 위험물질/일회용품 규정 강화 및 임상 관련 규정 강화
  • 제조사 품질관리사 지정 제도: 전문성을 보유한 직원이 요구된다.
  • 인증기관 재검증 및 인증 취소 대비: 인증기관 역시 새로운 시험 증명이 마련될 예정으로, 제조사는 인증기관의 재검증이 이루어지는 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취소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 의료기기 범위 확대: MDR의 범위에 속하는 유사 의료기기와 동일한 특성과 위험 프로파일을 보이는 특정 에스테틱(미용) 제품을들 의료기기로 포함한다.
  • 임플란트 카드 도입: 환자에게 삽입된 임플란트에 관한 정보를 담은 임플란트 카드가 도입되었다.
  • 제조사 PMS(판매후 시장 감시) 요구사항 강화
  • 의료사고 보고 및 시장감시 효율화 위한 회원국 간 협력체계 개선: NB, 유럽대리인 모두 제조사를 감시하는 협력체계가 개선되었다.

3. 4. IVDR 주요 변경 내용

MDR과 IVDR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험 관리 강화: 유럽 연합 차원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판 전 심사 제도를 통해 고위험 의료기기 관리가 강화되었고, 동종 의료기기와 동등한 특성의 위험 프로파일을 갖는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체외 진단 의료기기(IVD) 분류 체계가 목록 분류 체계에서 규칙 기반 분류 체계로 변경되었다.
  • 의료기기 분류 체계 변경: 의료기기 분류 체계가 Class A(저위험)~Class D(고위험)로 변경되었다. Class A 등급은 적합성 평가 간소화로 인증 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Class A 이상 등급은 인증 기관 및 품질관리 시스템(GMP)도 요구된다.
  • 추가 자료 작성 요구: 검증 결과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추가 자료 작성이 요구된다.
  • 고유 식별 코드 도입: IVDR은 식별 및 추적성 강화를 위해 고유 식별 코드가 도입된다.
  • 소프트웨어 규정 강화: 기존 IVD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프트웨어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다.
  • 특별 감사자 지정: 기업 내에 자격을 갖춘 특별 감사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 EU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식 카드(implant card)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기기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단일 의료기기 식별 표시를 부착하여 이력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개정 사항 중 일부는 MDD 최종 버전(MDD 93/42/EEC)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료기기군별로 이 조항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5. MDR 전환 기간 및 시점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의료기기 규칙)은 2017년 5월 5일에 채택되어 같은 해 5월 25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1] 기존의 의료기기 지침(MDD)에서 MDR로의 전환 시점은 2020년 5월 27일이었다.[1] 이 날짜부터 유럽 세관을 통과하는 신규 또는 변경된 의료기기는 MDD가 아닌 MDR 인증을 받아야 했다.[1]

능동이식형의료기기지침(AIMD)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2024년 5월 26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이 날짜까지는 해당 인증서로 세관 통관이 가능했다.[1] 또한, 설계 및 핵심 공급/하청업체 변경이 없는 제품에 대한 MDR 적용 유예 기간도 2024년 5월 26일까지였다.[1]

MDD 하에 수입된 의료기기의 재고 판매는 2025년 5월 26일까지 허용되었다.[1]

한편, 재사용 가능한 1등급 의료기기, 고객 주문형 임플란트 3등급 의료기기, 재분류된 소프트웨어(이전 1등급) 의료기기 등 특정 의료기기는 2021년 5월 27일부터 무조건 MDR을 적용받아야 했다.[1]

또한,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 2021년 5월 27일부터 사후관리(PMS), 시장 조사, 경제활동자(유럽 대리점 및 제조회사) 및 의료기기 등록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1]

이러한 전환 기간 및 시점은 EU이 의료기기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MDR 제도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다.[1]

3. 6. MDR 심사 승인 NB(Notified Body)

BSI(영국)가 2018년에 제일 먼저 MDR 심사 승인을 받았다.[1] 2019년 상반기에는 TUV-SUD도 두 번째로 승인을 받았다.[1] 현재 MDR 심사를 할 수 있는 NB는 60여개이나, 승인 권한을 가진 NB는 30여개로 추정되어 MDR 심사에 많은 시간 지연 및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1]

3. 7. 업계의 우려

유럽 의료기기 지침(MDR) 시행과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주요 우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증기관(NB) 부족: 2020년 5월 MDR 시행 이전에 의료기기 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대해 MDR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처리할 NB의 수가 부족하다. NB 자격 승인에만 18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 NB의 전문성 및 자원 부족: 새로운 MDR 요구사항을 심사할 수 있는 NB의 자원과 전문성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인증 지연: NB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인증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인증 지연은 유럽 시장에 신규 또는 변경된 의료기기 출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의료기기 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
  • 의료기기 대란 가능성: 인증 지연으로 인해 유럽 내 신규/변경된 의료기기 공급이 중단되면,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NB의 과도한 부하 예상: MDR 인증, 인증 갱신, 신제품(부록 16 제품, 재사용 기기, SW 의료기기 등) 심사 등으로 인해 NB에 과도한 부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3. 8. MDR과 IMDRF

EU는 2017년 의료기기 규칙(MDR) 제정 시 의료기기 규제 기준 및 절차 설정 단계에서 IMDRF 가이던스를 참조할 것임을 명시하였다.[1] EU는 IMDRF의 전신인 GHTF 설립 당시부터 회원으로 참여하여 가이던스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유럽의 기준과 IMDRF의 기준을 병행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1]

반면 IMDRF 비회원국은 IMDRF에서 일정한 기준이 개발되면 이와 조화되는 자국법 기준을 마련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국제기준 설정에서 규제 지체 상황에 놓일 수 있다.[1]

4. MDD와 MDR 비교

진단/치료를 하지 않는 비의료기기는 불포함123조 / 17 부록 / 175 페이지 - AIMD 포함
비 의료기기(에스테틱, 뷰티 제품) 포함. 단, EC No 1394/2009 적용을 받는 화장품 제외기술 진보 반영1990년대에 만들어진 후 기술적 진보를 반영하지 못함기술적 진보를 고려한 혁신을 다룸고위험 기기 관리개별 인증기관(NB)에 의존하여 일관성 결여유럽 차원의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의 개입임상시험 평가여러 국가에서 실시되는 임상시험은 각 국가별 평가단일 조정 평가미용 제품 규제대다수 미용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님미용 기기도 의료기기로서 엄격하게 관리데이터베이스공개적으로 접근 할 수 없는 제한된 정보의 유럽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광범위하고 공개적으로 유용한 EU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EUDAMED)임플란트 정보환자 몸에 삽입된 임플란트 기기에 대한 제한된 정보임플란트 카드 - 환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제조사 책임제조사가 망한 경우,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의 보상 미보장유럽대리인과 해외 제조자가 함께 제조물 책임(PL) 보험 가입기기 등록여러 회원국에게 기기를 따로 등록EUDAMED 한군데에 등록


5. 각국 의료기기법 비교

항목대한민국미국유럽
규제당국식품의약품안전처FDAEC
홈페이지[http://www.mfds.go.kr/][http://www.fda.gov/][https://ec.europa.eu/growth/sectors/medical-devices_en]
법령1) 의료기기법 2) 의료기기법 시행령1) FD&A Act (의료기기법) 2) CFR (연방규정집)MDR
행정기관1) 식품의약품안전처(MFDS)CDRH(Center of Device and Radiologic Health)NB (Notified Body)
등급분류1/2/3/4등급Class I/II/IIIClass I/IIa/IIb/III


참조

[1] 웹사이트 Harmonised Standards under the MDD http://ec.europa.eu/[...]
[2] 간행물 Regulation (EU) 2017/74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17 on medical devices, amending Directive 2001/83/EC, Regulation (EC) No 178/2002 and Regulation (EC) No 1223/2009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s 90/385/EEC and 93/42/EEC https://eur-lex.euro[...]
[3] 웹사이트 Date of application of the Medical Devices Regulation postponed until May 2021 https://ec.europa.eu[...]
[4] 웹사이트 유럽연합 의료기기 지침(MDD) https://eur-lex.euro[...]
[5] 웹사이트 MDD하의 조화된 표준 http://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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