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985호
1. 개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985호는 핵, 화학 무기 및 생물학 무기의 확산과 운반 수단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 하에 채택되었다. 결의는 2009년 5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부과된 대북 제재 체제를 감시하기 위해 결의안 1874호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연장하고, 모든 국가와 유엔 기구 등이 제재 이행과 관련하여 제재위원회 및 전문가 패널과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는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2012년 6월 12일까지 대북 제재 체제 감시가 연장되었다.
| 결의 번호 | 1985 |
|---|---|
| 기구 |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
| 날짜 | 2011년 6월 10일 |
| 회의 | 6,553회 |
| 코드 | S/RES/1985 |
| 문서 | S/RES/1985(2011) |
| 찬성 | 15 |
| 기권 | 0 |
| 반대 | 0 |
| 주제 | 핵확산 방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결과 |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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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 핵확산 |
|---|---|
| 추가 정보 | 안전 보장 이사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재 감시를 돕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2012년 6월 12일까지 연장 |
| 참고 자료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북한 제재 위반 조사 위원회 임기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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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의 배경
안전 보장 이사회는 핵, 화학 무기 및 생물학 무기의 확산과 그 운반 수단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는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인 평가, 분석 및 권고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했다.
3. 결의 내용
유엔 헌장 제7장 제41조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2009년 5월에 실시된 지하 핵실험 이후 부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새롭게 강화된 제재 체제를 감시하기 위해 결의안 1874호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연장했다. 패널은 2011년 11월 12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고, 현재 임무 종료 30일 전에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담은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았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 유엔 기구 및 기타 단체는 결의안 1718호에 따라 설립된 안전 보장 이사회 위원회 및 전문가 패널과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받았다.
3.1.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유엔 헌장 제7장 제41조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2009년 5월에 실시된 지하 핵실험 이후 부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새롭게 강화된 제재 체제를 감시하기 위해 결의안 1874호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연장했다. 패널은 2011년 11월 12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고, 현재 임무 종료 30일 전에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담은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았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 유엔 기구 및 기타 단체는 결의안 1718호에 따라 설립된 안전 보장 이사회 위원회 및 전문가 패널과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받았다.
3.2. 국제 협력 촉구
유엔 헌장 제7장 제41조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지하 핵실험 이후 부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새롭게 강화된 제재 체제를 감시하기 위해 결의안 1874호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연장했다. 패널은 2011년 11월 12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고, 현재 임무 종료 30일 전에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담은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았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 유엔 기구 및 기타 단체는 결의안 1718호에 따라 설립된 안전 보장 이사회 위원회 및 전문가 패널과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받았다.
4. 결의 채택 결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유엔 헌장 제7장 제41조에 의거, 2009년 5월에 실시된 지하 핵실험 이후 부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새롭게 강화된 제재 체제를 감시하기 위해 결의안 1874호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연장했다. 패널은 2011년 11월 12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고, 현재 임무 종료 30일 전에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담은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았다. 제1985호는 모든 국가와 유엔 관련 기구 등이 제재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재위원회 및 전문가 패널 등과 최대한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모든 국가, 유엔 기구 및 기타 단체는 결의안 1718호에 따라 설립된 안전 보장 이사회 위원회 및 전문가 패널과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받았다.
5. 국제 사회의 반응
6. 대한민국의 입장
대한민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2009년 5월에 실시된 지하 핵실험 이후 부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새롭게 강화된 제재 체제의 감시가 2012년 6월 12일까지 연장되는 것이 결정되었다.